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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상향 봇물 요구에 약국도 손질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처분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인순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선정기준을 수입액 대비 정률제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약사법과 같이 총수입액에 맞춰 과징금 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과징금을 적정과징금율을 적용해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 상한액을 보면,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각각 2억원으로 의료법 상한액보다 4배나 더 높다.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다른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등을 예시했다.2017-02-25 06:14:53최은택 -
"국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시킨다더니 약속파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국회 행보를 비판하고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당초 얘기와 달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다,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며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날을 세우고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2-24 13:52: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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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사기 수사조력 위한 위원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으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추천 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사평가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2-24 13:4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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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거점병원 내달 추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오후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과 기존 시범사업 운영현황, 지난해 말에 제정된 진료정보교류표준 등이 소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는 2개 거점병원을 추가 선정해 기존 거점 협력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지원방안이나 평가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7년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원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개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2017년 거점병원 공모계획'에 의료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모신청은 3월 6일까지 관할 시도로 할 수 있고, 복지부는 시도로부터 3월10일까지 추천을 받은 후 최종 평가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24 12:3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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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법 또 발의…"진료비 부담완화 도움"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 개선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이지만, 현 정액구간 내에서는 부담이 커지지 않아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정액기준은 1만원, 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역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도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2017-02-24 12:14:55최은택 -
약사단체 회원 등 '자율징계요구권' 신설 입법 추진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신설된다. 이른바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법'으로 의료인단체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격결사유 의미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면허취소 요구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며, 자격정지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자'가 해당된다. 약사단체가 면허취소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이른바 '다나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사후관리 강화 이슈가 약사직능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직능단체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법이기도 하다.2017-02-24 12:14:53최은택 -
"부작용피해구제 인정 환자, 진료비 신청 시 지급"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적용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2년동안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보호자)들도 별도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시행으로 진료비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은 사망·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만 지급받은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진료비를 신청하면 미지급된 진료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등 실무는 피해구제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진행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제도정비 기간이었던 지난 2년간의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의 진료비를 '미지급 진료비'로 명명하고 별도 신청서를 마련한 상태다. 확정 환자들이 편리하게 아직 받지못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돕기위해서다. 확정 환자들은 향후 피해구제 접수될 환자들보다 간소화된 약식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확정 환자 진료비는 앞서 부작용피해구제 의무기록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돼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로,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최대액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급될 수 있는 최저 진료비는 120만원, 최대 진료비는 509만원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이미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들에게 미지급 진료비 신청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장례비 지급 당시에도 확정 환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지급을 유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피해구제조사 중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지급 과정에서도 올해 진료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확정 환자들에게 알려왔다"며 "진료비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 만큼 규정에 따른 미지급분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24 12:14:53이정환 -
"상병수당 필요한 소득손실분 최소 연 1조4천억"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질병에 걸리면 고가 의료비와 더불어 가계경제를 심각하게 위협받아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권 외에 국민 건강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의 중요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 기준하고 평균 임금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소 연 1조4000여 억원의 소요비용이 추계됐다. 오늘(2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한 환자 포럼에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추계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보=의료비 선입견 버려야…산재통합 등 전면개혁 필요" 우리나라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성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민 적용이 아닌데다가 치료비의 보장범위가 건강보험에 준용하고 있어서, 본인부담 발생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보장이 국한돼 있어서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가계에 중대한 영향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임 교수는 의료와 가계파탄, 즉 환자의 경제적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반드시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건강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면, 제도(건강보험-산재보험)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없이 모두 건보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재는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개편해 현재와 같이 특정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손상의 직업성과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제공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 교수는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다.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을 늘리는 작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전면 재설계, 보장성강화와 함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병수당, 직장·지역 전부 포괄…중증질환 별도 기금 임 교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질병과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한 모든 대상자,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역-직장 가입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대신 공적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근로계약 등으로 100% 상병수당을 받아온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기업 복지를 통해 보상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 우선 보장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는 근본 한계 외에도 대상자 요구도에 비해 실제 상병수당 대상 범위가 크지 않아서 건보제도 개혁을 통한 제도도입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자는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장률, 소득비례 방식으로…최저치 최저생활비 적용 대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보장률이다. 소득비례와 정액제 두 가지 유형이 채택의 관건인데, 사회보험의 현금급여가 대부분 소득비례로 돼 있고 근본 취지가 소득손실 보장이라는 점에서 소득비례가 타당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 최저치를 최저생활비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 돼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도 함께 내놨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개혁으로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건보 상병수당 부담을 훨씬 줄이게 돼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수월할 뿐 아니라 건보와 연동되는 방식의 산재보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통합적 접근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추계 소득손실 추산 전제…최소 연 1조4천억 규모 상병수당 도입 핵심은 재정추계다. 임 교수는 "재정부담 추계 전에 먼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추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인 소득손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뺀 입원에 한정한 시간비용을 통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통계청 발표 평균임금,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 소득손실을 추정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올해를 기준으로(대상은 2015년 기준) 각각 1조4190억원, 1조9572억원, 2조1281억원, 2조8225억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산재보험 개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이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미 민간의료보험과 가계 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도 상병수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17-02-24 10:33:03김정주 -
얼비툭스주 등 4개 약제 위험분담 지속 첫 재평가[심평원 약제관리실 업무추진계획] 2014년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아 등재된 신약들이 올해 처음 재평가를 받는다. 위험분담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듭 제기된 ICER 임계값의 정당성과 공개여부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경제성평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23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 21일 만났다. 먼저 2014년 등재된 위험분담 적용 약제 재평가 시기가 도래해 상반기 중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등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 위험분담계약 지속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올해 첫 대상이 된 약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 에볼트라 등 4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합리적인 재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한 뒤, 5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약제의 경우 이르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에 들어간다. ICER 수용한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개도 올해 추진해야 할 중요사업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ICER 임계값 상향과 관련,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ICER 탄력 적용으로 약가가 상승했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ICER 값 공개요구도 거셌다. 심사평가원은 일단 ICER 임계값과 관련, 현행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을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약제별 ICER 값 공개여부와 공개 시 범위, 수준 및 방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더 나아가 제약계 요청사항과 자체발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성평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약등재와 관련한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글로벌 혁신신약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 평가규정' 중 일부 요건은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을 유보했었다.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 개발투자 및 성과창출' 등이 그것인데,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등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지원서비스 범위와 절차, SOP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전지원서비스 검토결과를 실제 결정 신청된 신약 검토 때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간단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2017-02-24 06:14:54최은택 -
'사회적 기여도' 등 신약 약가평가 기준 마련 추진심사평가원이 국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상반기 중 확정짓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 조치로,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기획하고 조만간 책임연구자를 선정해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연구 기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심평원은 '7.7 약가제도' 직후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 약가 평가와 관련된 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기여도 유형이나 개방형 혁신 기반 R&D 기업 유형 등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연구 내용에서 사회적 기여도의 경우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정책에 실제 적용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외국 관련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자사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유형과 정책 반영 기준도 동시에 마련된다. 필요하다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제약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 최종 기준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 후 연내 정책에 적용한다는 목표다.2017-02-24 06: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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