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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개선추진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 규정은 리베이트 적발금액이나 리베이트 행태 등이 아니라 생산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 매출액이 큰 품목이 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복지부와 관련 규정을 보면, 현행 법령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약사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해서도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약사법령 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 해당 과징금 액수로 환산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산 과징금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정하는 데,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근거해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556만원(350억원 이상)으로 차등화돼 있다. 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3억5000만원 미만인 약제가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환산 과징금이 150만원이어서 인증취소 기준인 500만원을 밑돈다. 반면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100억원(1일당 194만원)인 약제가 5일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아도 환산 과징금이 970만원으로 5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준(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약사법상 과징금 산식이 아니라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인증취소 기준은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에 불리한 불합리한 구조라는 제약단체의 개선요구가 있었고, 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인증취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식약처)을 받은 2개 제약사 중 1곳의 인증을 취소했다. 또 다른 1곳은 인증서를 자진 반납했다.2017-04-10 06:14:56최은택 -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시범병동 '입원관리료' 추가 산정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10일부터 18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이외 입원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9일 관련 지침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5년간 국비 100억~2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공적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져 이번에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입원 1일당 입원료(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 외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된 시범기관 내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단입제)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여 범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IA971, IA972, IA973, IA974등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 또는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동은 시범기관 어린이병원의 의과와 치과 일반병동 및 낮병동에 한하며, 입원관리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해 운영·유지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로 시범병동 외 공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2017-04-10 06:00:08이혜경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당 100만원 지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상당 100만원 최대 공공병원 1억원 이내, 민간병원 5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신규로 지정을 받은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이면서 2017년 병동을 추가 확대한 병원 중 사업 개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 지급하되, 공공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할당되며, 민간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된다. 2013~2016년 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올해 병동을 추가 확대하는 경우 과년도 기 지원액을 포함, 공공 및 민간병원의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된다. 지급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내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기관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급한 시설개선비 전액 환수된다.2017-04-09 13:2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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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 500만원 이하 벌금" 입법 추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수가도 보상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의약품을 취득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주 의원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태, 이종구, 이학재, 정병국, 정양석, 홍일표, 황영철 등 7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김현아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8 06:14:57최은택 -
건보공단, 지불제도 개선 수가계약 부속합의 추진?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수가계약 관련 업무계획에서 '지불제도 개선 부속합의'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속합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계약 및 제도개선 계획으로 예년과 유사한 스케쥴을 마련했다. 7일 세부내용을 보면, 1~7월 중엔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하고, 1~5월엔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기초자료'를 생성해 분석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및 계약체결 시기는 5~6월로 정했다. 종전처럼 5월 중순이후 집중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7~12월엔 수가계약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자와 공동연구'을 추진한다는 언급이 있는 데, 여기서 '부속합의 체결 시'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에 부속합의로 지불제도 개선을 제안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7~12월 중엔 수가협상 제도개선 연구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2017-04-08 06:14:49최은택 -
3군 감염병에 C형간염·항생제내성균 등 추가 추진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이 추가되고, 내성균 실태 조사 신설이 추가된다. 또 제4군 감염병(지정감염병 종류)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7일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추가되고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다.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 환자와 내성균 보유자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범위에 단서조항도 붙는다.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 더불어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오는 6월 3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4-08 06:14:48김정주 -
경실련, 광화문서 대선 공약 반영 촉구 퍼포먼스경실련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사거리(세월호 천막 앞)에서 경실련이 발표한 대선 5대 개혁과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이번 퍼포먼스에는 19대 대선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들이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경실련이 요구하는 5가지 대선 개혁과제는 개성공단 정상화(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최저임금 인상(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보육 부담 완화(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특히 의료복지 강화 부부넹 있어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이 포함됐다.2017-04-07 16:03: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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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지원위 새로 구성…이행명 이사장 등 참여정부가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으로 이행명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등 민간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간. 정부는 위원회 1차 회의 권고대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을 1차 회의에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복지부장관 외 기재부 차관, 미래부 차관, 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 약학회 문애리 회장, 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서울대 생명공학부 김선영 교수, INTS BIO 남수연 대표, 안소영 변리사, KDI 김주훈 경제정보센터소장, 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이사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등이 위촉됐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07 15:46:01최은택 -
대체·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2곳부당청구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85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약국의 경우 2개소가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으로 현장조사를 받고,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으로 10개소가 서면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조사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7일 조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13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이며,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이 집중 항목으로 계획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의원 15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16개소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4-07 12:15:00이혜경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 당뇨병 조기예측 가능성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 김원호 박사 연구팀(연구기획과·대사영양질환과)은 당뇨 전단계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 자에서 당뇨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로 ‘활성전사인자(ATF3)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이 ATF3 단백질을 질환 발생 모델에서 직접 조절해 지방간과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분비대사 및 간질환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 영향력지수 IF 10.590) 인터넷판 지난 4일자로 우선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최근 들어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고 있는 NAFLD 환자에게 당뇨병 발생의 원인단백질로 ATF3를 처음으로 발굴해 이를 생체 내에서 직접 제어 중재함으로써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됨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다.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비만성 제2형 당뇨병과 매우 유사한 동물모델(ZDF 랫트)을 이용해 인슐린 저항성, 당분해 능력 감소, 지방간 축적과 함께 스트레스 기인 유도 단백질인 ATF3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억제하기 위해 ATF3에 대한 특이 에스아이 알엔에이(siRNA)를 제작해 생체 내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에 탑재해 주사했더니 지방간, 인슐린저항증, 당분해 능력 감소 등이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 연구팀은 한국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임상코호트 시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환자에서 당뇨병 관련 생화학적 지표들이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율도 38.4%로 정상인의 12.4%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TF3 발현이 NAFLD 환자군이 더 높았고, 지방간 발생 초기단계부터 증가했다. 이 ATF3 발현 증가는 당뇨병 관련 주요 생화학적지표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인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ATF3의 역할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서양인 지방간 환자의 ATF3 발현과 당뇨병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ATF3 발현과 지방간 및 당뇨병 발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NAFLD 환자들에서 증가하는 ATF3가 지방축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간에서 높게 발현되고,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제어한 결과 지방간 발생 및 당뇨병 발생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처음화인한 것으로 향후 당뇨병 발생 조기 예측 및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임상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발굴된 ATF3가 실제 당뇨병 발생 전 단계 고위험군에서 당뇨병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 나아가서는 조기 중재 및 치료 타깃 지표로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정상인, 비만(NAFLD)환자,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합병증 환자 등의 혈액을 이용한 활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병으로 모든 만성질환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발생의 주요 원인질환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11.9%(320만명), 전단계 고위험군인 공복혈당 장애 유병률은 24.6%(660만명)에 달하는 등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율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뇨병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은 발생 전단계 고위험군에서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당뇨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타깃 지표 발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간은 지난 20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발생률이 서양과 유사한 약 30%에 이르고 있다. NAFLD 환자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는 제2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을 통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NAFLD 고위험군의 당뇨병 발생 조기예측 및 진단을 위한 타깃 지표 발굴을 통한 사전 제어·중재 및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4-07 12:14:5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