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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개설자, 자기지분 있는 도매와 거래 제한"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메디컴 사례를 통해 이런 난맥상을 지적했었다. 전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또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5-12 04:18:30최은택 -
"의·약사 면허시험문제 공개…시험계획 변경시 사전공지"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전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2 03:47: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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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백신 등 수급 적신호...정부 한시 권고안 마련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입에 의존하는 DTaP-IPV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DTaP(Diphtheria, Tetanus, Pertussis)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IPV(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는 소아마비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먼저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4가 혼합백신은 업체가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이고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을 올 6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이 높아진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되는 국제 흐름에 맞춰 생산에 들어간 영향인데, 이 과정에서 4가 백신이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망했다. IPV도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돼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감안해 소아과학회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소아감염 교수)가 심의한 한시적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입 의존 백신의 안정적 수급운영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유효한 예방접종 유지를 원칙했다. 먼저 1세 미만 영아의 DTaP-IPV 3회(생후 2, 4, 6개월) 접종일정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실시하는 1회 접종은 늦게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또 DTaP 백신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접종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수입중지 등에 따라 해당 백신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제조사 백신과 교차접종을 인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급이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토록 했다. 보건당국은 교차접종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상반응 예방관리를 위한 30분 관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로, 접종 대상자 알림문자 등을 통해 접종자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급이 불안정한 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DTaP-IPV가 제조사의 협조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6월 새로운 5가 백신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제 환경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는 국내백신 업계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도 향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국내 백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17-05-11 12: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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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A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 주제 학술대회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은 1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다. 기조 강연과 3개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학회 측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제들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원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중심 관리체계 구출을 위한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관련 학계·정부·의료계·소비자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에 관해 주제 발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연세대 김소윤 교수와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한국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이 참여한다.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 세션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해 연세대 박은철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교육은 2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며, 이번 연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의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례 분석 및 실습 비중을 더욱 높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연구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인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강혜영, 연세대·유수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Big data 자료 분석: 건강심사평가원 자료 활용 (I, II)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체계적 문헌 고찰(이선희, 가천대·최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메타분석(한서경, 서울대)' 등 총 6개 강좌가 열린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2017-05-11 11:0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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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계도기간 1개월 부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명찰표시 고시 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령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여기다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을 말한다. 또 전문의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8228;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11 08:3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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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진드기 감염병으로 올해 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9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11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FTS는 4~11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지난해 169명이 감염돼 이중 19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만 79세 여성 M씨는 최근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했는데,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입원 중 고열,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고, 지난 2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지난 8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원 중 지난 4일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전실됐고, 지난 7일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가 지난 9일 패혈성쇼크 및 다발성장기기능상실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농촌지역 고연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5-11 08:3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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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가 이번 공모대상이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2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2017-05-11 08:3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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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날 부산한 복지부…"정책 변화도 불가피"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 선거공약에 맞춰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할 정책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과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 부서별로 회의도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분야는 공약에 포함된 '적정부담-적정수가', 보장성 강화 등의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는 후문이다. 의료산업화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선만큼 보건산업 관련 업무 또한 고민이 깊은 영역이다. 또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이,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조율점을 찾고,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장관 맞이에 들어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텐데,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 정부의 요직인사 발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후보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을 우선 발표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각 부처 차관과 내각 후보자 지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6최은택 -
키트루다 곧 협상명령…옵디보, 심평원에 재평가 신청엠에스디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넘겨진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했던 오노제약의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약제는 키트루다 1품목이며,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한 만큼 약평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약평위는 RSA 환급형으로 키트루다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했다. 급여기준은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폐암환자 외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이다. 키트루다가 협상에 넘겨지면 면역관문억제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환급률 등을 협상하는 약제가 된다. 여기다 약품비 총액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환급과 총액제한이라는 이중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이다. 한편 말기폐암표적항암제 올리타(한미약품)와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달 약평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급여 등재도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3최은택 -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입법 추진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1 06:1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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