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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 매년 1조원 이상 재정 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로 매년 1조원 이상 부적절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정확히 청구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산정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사를 통해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의 고유 기능이다. 심평원은 16일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다.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로 2015년 1조730억원, 2016년 1조2614억원, 2017년 상반기 6709억원 등의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했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그리고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각 2847억원, 3454억원, 2033억원의 급여 지출을 아꼈으며,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1797억원, 2380억원, 1456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아냈다.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전문의학적 판단이나 심사자의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전문심사가 이뤄지는데, 2015년 3884억원, 2016년 4312억원, 2017년 상반기 1941억원 등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을 막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의 경우 2015년 115억원, 2016년 116억원, 2017년 상반기 43억원을, 현지조사에서는 2015년 340억원, 2016년 465억원, 2017년 상반기 224억원 등의 지출 낭비를 막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급여결정 절차 간소화의 경우 2015년 9월 기존기술 여부 확인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2016년 5월 국내 신약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2017년 1월 신의료기술 보험등재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시켰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으로 총 4조5328억원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했으며,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로 약제 1861억원, 치료재료 351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감기 항생제·주사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성과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적정성 평가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6%에서 2016년 43%로 줄었으며, 주사제 처방률 또한 2002년 38.6%에서 2016년 17.2%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보건의료 자원 및 의약품 관리,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인을 통한 국민 권익 증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을 성과로 보고했다.2017-08-16 12:14:56이혜경 -
진료비 실태·비급여 자료수집 병의원 단계적 확대건강보험공단이 치료적 비급여를 선별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세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자료 수집 기관도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1200개 기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16일 국회에 보고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케어'의 핵심과제는 치료적 비급여 급여화다. 선별급여를 확대 개편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치료적 비급여에 대해 예비적 급여를 적용하고, 평가를 거쳐 급여여부를 사후 판단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수집 및 비급여 발생유형(기준초과, 항목비급여 등)별, 종류별(행위,치료재료), 질환별, 요양기관종별 등 세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자 수, 실시빈도, 비급여 단가 및 총액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예비급여 적용여부, 우선순위 결정기준, 연도별 추진계획안, 소요재정 분석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 실무지원에 나선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 일반국민(국민참여위) 등 각계 의견수렴도 건보공단이 관장한다. 건보공단은 또 신규 비급여 발생현황 및 진료비 구성변화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 수집 기관을 올해 800개에서 2022년에는 12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5곳, 45곳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했었다.2017-08-16 12:14:54최은택 -
"부실 의료법인 해산 유도 한시적 특례조치 필요"부실 의료법인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례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귀속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법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의료법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때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해산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을 자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등 퇴출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7-08-16 12:14:53최은택 -
장기요양기관 최하위 등급 581곳 재평가 실시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58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가 실시된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27개 기관 중 신청기관도 다시 평가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581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시(재)평가로 정기평가등급 보다 수시평가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 한 등급만 상향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수시평가 등급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수시(재)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2016년 E등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2017년도 수시(재)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의 시설급여 수시(재)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666개소의 평균점수는 67.4점으로 2015년 평균점수 54.6점 대비 12.8점이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434개소, 등급이 유지된 기관은 232개소로, 65% 이상의 등급기관이 상향된 것은 수시(재)평가가 기관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평가우수기관과 하위기관의 멘토링제 운영, 게시판 의견수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 공급자의 의견을 제도와 지표개선에 적극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여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08-16 12:00:47이혜경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 급여인정 기준 확정면역항암제인 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6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건정심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트루다주는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주는 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되며,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등에서 처방·투약 받아야 한다. 처방 기관 제한은 면역관문억제제의 경우, 기존 항암 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제로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오남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심평원은 "심각한 면역 매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병원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협의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약제들이 보험에 등재되면 그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외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던 환자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환자들이 보험 등재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 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 발생에 대해 환자분들의 우려가 크다"며 "급여 등재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는 투여 주기 등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투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신설 예정 공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공고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16 11:54:59이혜경 -
식약처 "계란수집업체 등 보관물량도 정밀 검사"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계란수집업체 등에서 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확인되면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산 계란·닭고기의 경우 그간 피프로닐 검출 실적은 없었으나 최근 농식품부 조사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남양주와 경기 광주 소재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 등의 벼룩·진드기 구제용으로 사용되지만, 닭 등 식용가축에는 사용 금지되고 있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자정부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정지하고, 산란계 사육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사결과 합격한 농장 계란은 출하 허용하고, 불합격 농장은 출하 정지 상태에서 검사 및 유통정보를 식약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류 처장은 "부적합 2개 농장의 경우 생산·유통 계란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계란수집업체, 계란원료 프랜차이즈 등이 보관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해 부적합 확인되면 전량 회수& 8231;폐기 예정"이라고 했다. 또 "농식품부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된 농장의 생산·유통 계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류 처장은 먼저 모든 국가(유럽 포함)에서 수입되는 계란, 닭고기, 알가공품에 대해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27종)로 검사항목 확대하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피프로닐은 상시 검사항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통 중인 수입 계란 등에 대해서도 통관 검사결과와 위해정보에 따라 검사대상 국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계란의 경우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및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등 생산자·영업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면서, 농가에 대한 항생제& 8231;살충제 사용방지를 위한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 행위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산란일자, 세척·냉장여부 등 생산관련 정보제공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8-16 11:16:51최은택 -
류영진, 홍준표 전 대선후보 '폐륜아' 언급 등 사과자유한국당 측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취임 후 국회 첫 업무보고 개시 직전, 류 처장의 정치색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30분경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류 처장이 기관 업무 개요 발표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자당 대표인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류 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류 처장은 취임직후 과거 SNS에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해 '패륜아'라고 규정하는 한편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라는 비방글을 올려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류 처장 임명 당시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패륜아라고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업무보고 전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류 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과거 자연인으로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2017-08-16 10:54:16김정주 -
“복지부, 차상위 의료비 2504억 건보재정에 전가”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 수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률에 정산 근거가 없는 게 주요 원인인데, 국회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54억원이 정산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 65381;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초기인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883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했고, 2009년에는 만성질환자와 21만9961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하는 등 지금까지 본임부담경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 8228;중증질환자 2만7453명, 만성질환자 12만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7860명 등 총 29만2757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지원하기로 해놓고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 2016년까지 9년 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조치 중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돼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2018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8-16 10:30:22최은택 -
구본기 안전관리원장, APEC 규제조화운영위 참석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구본기 원장이 오는 18~1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17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운영위원회(APE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에 참석한다. RHSC는 APEC 지역 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조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APEC 권역 내 의료제품의 규제조화 국제적 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을 주도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5년 2월 APEC 약물감시 워킹그룹의 멤버로 가입했다. 2016년 9월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 교육(Center for Excellence, CoE)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도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본기 원장은 "RHSC의 약물감시 규제조화 로드맵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2017년 Co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규제당국자의 역량 강화 및 약물감시체계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17-08-16 10:20: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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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개별급여 기준삭제...일반원칙화 추진주사제를 제외한 마약성진통제 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간질치료제 라모트리진 등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허가사항,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사제를 제외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용량을 조정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각 개별 고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암성통증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비암성통증은 투여대상을 두 가지로 설정했다.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Oxycodone(복합제 포함),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Tapentadol, Fentanyl transdermal 등 일부 약제는 투여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Oxycodone(복합제 포함)의 경우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수술 후 통증(속효성제제) 등에 급여 투여된다.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Morphine, Oxycodone(복합제 포함),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transdermal, Paracetamol 250㎎-Ibuprofen 200㎎-Codeine phosphate 10㎎ 복합제 등은 정해진 투여용량을 초과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Oxycodone(복합제 포함)의 경우 1일당 투여용량은 60mg이다. 투여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맞춰 Hydromorphine 경구제,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제제, Fentanyl 패취제, Oxycodone HCl 경구제,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 Tapentadol HCl 경구제 등은 개별기준이 삭제된다. Lamotrigin 경구제(라믹탈정 등)는 성분명 오기를 정정하고,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된 약제허가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또 약제 허가사항 범위를 기재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항목에 '간질'과 '양극성 1형 장애 환자 우울삽화 재발 방지'가 신설된다. 간질의 경우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의 경우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에, 부가요법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에 각각 급여 투약한다. 반면 '소아 및 청소년(만 18세미만)의 양극성 장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사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이리보정)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하도록 투여기준이 확대된다. Linezolid 경구제(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자이복스주 등) 등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관련문헌과 결핵퇴치에 대한 국가정책 등을 고려해 광범위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 결핵에 투여 시 전액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기준이 변경된다.2017-08-16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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