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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유아 무료접종, 생후 6~59개월까지 확대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 접종대상을 생후 59개월 어린이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국 생후 6~59개월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21일 밝혔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올해는 생후 6~59개월 이하(2012년9월1일∼2017년8월31일출생) 영유아까지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6~12개월까지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무료 접종대상 영유아는 32만명에서 214만명으로 늘었다. 먼저 2회 접종대상 어린이(2017년9월4일~2018년4월30일)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는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지난해와 달리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는 어린이도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2018년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회 접종 완료하지 못한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보호력 유지를 고려해 내달 26일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12월 이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내달 26일부터 만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부터 먼저 무료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만 65~74세 중에서도 의료취약지역주민, 장애인, 당일진료환자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추석연휴 이후인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어르신 대상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11월15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는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대상자인 생후 6~59개월 214만명의 어린이 중 약 92%, 만 65세 이상 730만명의 어르신 중 약 83%가 무료접종을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대상자 확대와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어르신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인플루엔자 유병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 의료계, 백신공급 업계 등과 협력해 9월 예방접종 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국내 공급될 인플루엔자 백신은 국가사업용을 포함해 총 2438만 도즈(1회 접종량)로 지난해 대비 약 235만 도즈가 늘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용은 별도로 관리해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사업기간 동안 접종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국가사업용(만 65세 이상) 및 지자체 사업분은 733만 도즈(소량 변동 가능)이며,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 사용 물량이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은 지난해보다 3000개소가 늘어난 총 1만9069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9월4일~)할 수 있다.2017-08-21 12:31:34최은택 -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리베이트 예외 기준 확대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징금 부과대상 사유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데, 내용상으론 확대된 개념이다. 이는 논란이 됐던 '글리벡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이 같이 개정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정지제도 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정의를 정부법무공단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명확히 했다. 또 식약처 허가는 1개 품목으로 받았는데 약제급여목록 정비로 인해 생산규격 단위로 목록에 2개 품목 이상으로 나눠 등재된 경우 부당금액은 식약처 허가에 따라 1개 품목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급여정지 또는 제외 처분 때는 급여목록에 따라 각각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유는 4가지로 구체화했다.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첫번째다. 또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약제의 생산 가능량이 급여정지 기간 동안 예측되는 급여정지 약제의 사용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체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말한다.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역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글리벡'은 이 경우에 해당됐는데,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 현장에서 약제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여기다 임상의료 전문가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대체가능 사유로 적시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확정돼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15일 이후일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2017-08-21 12:14:56최은택 -
갓 취임한 류영진 처장은 왜 '무능력자'로 매도됐나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국내산 계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너에 몰렸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류영진 신임 처장의 자질론을 들고 나와 해임을 촉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른바 '농피아' 척결에 칼을 빼들 태세다. 국민들은 낙후된 '원물' 먹거리의 이력추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이 야당 의원들이 류 처장을 '무능력자'로 비난하면서 약사사회 공분을 사기도 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살충제 계란' 파동 맹폭을 겪고 있는 류 처장의 일이 직능비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데일리팜은 식약처를 둘러싼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 국회 업무보고 당시 불거진 쟁점을 중심으로 팩트를 취재, 정리했다. ◆ [경과] 지난 10~16일, 무슨 일이 있었나? = 류 처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국회와 오송 본부를 오가며 업무 파악과 여야 의원 면담일정으로 빠듯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상황 파악이 동시에 이뤄졌다. 류 처장은 이후 10일 기자간담회 일정이 잡혔고,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보고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계란 안전을 언급했다. 그런데 나흘 후인 14일 밤 11시 농식품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2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류 처장은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을 전격 취소한 뒤 전 직원 출근을 명하고 긴급 상황파악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농식품부 조사결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6개 지방청 단위로 마트 등 식품판매처에서 국내산 계란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가공품이 아닌 원물은 체계화 된 유통이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튿날인 16일, 즉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오전 10시가 돼서야 일부 도출될 수 있었다. ◆ [쟁점 1] 왜 류 처장은 기자들에게 "문제없다"고 했나? = 지난 16일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 야당이 크게 문제 삼은 것 중 하나는 10일 기자간담회 당시 류 처장의 발언이었다. 류 처장은 취임 직후 기관 업무파악 중에 일정이 잡힌 기자간담회를 대비해 유럽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국내 여파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때만 해도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은 문제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류 처장 또한 담당 과로부터 농식품부 출처의 기사를 근거자료로 건네 받았다. 당시 이 자료에는 농식품부가 지난 상반기동안 국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2800여건의 '피프로닐' 등 살충제 잔류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류 처장은 너무 짧은 기간동안 수천 건의 검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수치상 의문을 품고 재차 원 출처와 수치 확인을 요구했고, 담당 과에서는 관할 부처인 농식품부에 확인한 것이므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다시 보고했다. 이후 10일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국내산 계란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14일, 국내산 계란에도 파동이 터지고 말았다. ◆ [쟁점 2] '말 바꾸기'는 팩트인가? = 이 사안에서 '말 바꾸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내산 계란 안전 발언이고, 나머지 하나는 수치상 오류다. 시점을 놓고 보면 간담회와 농식품부 발표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출하 기준 데이터는 농식품부 관할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의존이 불가피한 식약처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순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수치상 오류다.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류 처장에게 보고된 데이터 오류는 두 번 확인됐다. 식약처 담당 과가 지난 9일까지 보고했던 내용은 '피프로닐' 등 살충제 잔류검사를 2800여건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담당 과가 농식품부에 확인한 것은 농식품부가 2300여건 잔류검사를 했다는 기사 자료였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후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재확인 한 결과 당시 잔류검사 건수는 단 16건에 불과했다. 식약처 측은 "당시 류 처장은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치를 문제 삼았다. 해당 기간동안 수천건을 검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담당 과에서는 농식품부 기관 신뢰성을 언급하며 데이터가 맞다고 설명했다"며 "사건이 터진 후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다시 확인해보니 단 16건에 불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출하-유통까지의 이력이 코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나간 조사 인력의 데이터가 확보되려면 수일이 소요되는 데다가, 공휴일인 15일 이후 곧바로 국회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 보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식약처 직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류 처장이 모든 오류를 '덤터기' 쓰게 된 꼴이 됐다. 현재 류 처장은 직원들의 실수를 포함해 취임 이전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까지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식약처 측은 "류 처장이 말 바꾸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 데이터와 조사가 그 수준이었다는 게 문제였다"며 "누가 기관장으로 있었다고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쟁점 3] 왜 도소매 출하 소재 조사결과를 밝히지 못했나? = 1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또 하나 문제 삼은 건 출하된 도소매 업소 조사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냐는 것이었다. 통상 알 가공품은 출하할 때 유통 수집상이 별도로 있다. 도소매 업소들이 모두 이 수집상들을 거쳐서 유통하는 구조인데, 별도의 전산 코드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추적을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 관할이기 때문에 긴급 사안이 터지면 데이터 교류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력 추적이 낙후돼 흩어져 있는 조사 담당자의 결과치를 모아서 종합하는 과정이 매우 지리하게 진행된다는 데 있다. 식약처 측은 의약품 위해관리 시스템과 달리 알 가공품은 아무리 신속하게 조치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산출해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식약처 측은 "14일 밤에 나온 농식품부 조치를 15일 날이 밝자마자 조사해도 16일 오전까지 완벽하게 도출할 수 없는 체계"라고 밝혔다. ◆ [쟁점 4] 이미 문제 있었던 사안…식약처는 뭐 했나? = 계란 잔류농약 문제는 지난해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다. 식약처는 올 초 농식품부와 이 문제를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지속했지만 생산자 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계란 규제 당국이자 농어민 보호에 신경써야 하는 농식품부와 안전당국이자 전산이력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식약처의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사안은 당사자 간 이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장기간 협의 사항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게 식약처 직원들의 설명이다. 식약처 측은 "박근혜 정부에서 '알·떡·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임 처장도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통제되고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태생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쟁점 5] 재발방지 위한 해결책은? = 일단 식약처는 현장팀이 출동해 문제의 계란을 수거했고, 20일 기준으로 대략 5% 가량만 남겨둔 상태다. 오늘(21일) 오전 모든 조사를 완료하면 오후 2시 종합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공석이었던 차장에 '식품 통'으로 불리는 최성락 복지부 국장을 주말 발령으로 합류시켰다. 이를 위해 류 처장은 박능후 장관과 사전에 인사교류를 제안했고, 청와대 임명 결정 전 최 신임 차장을 따로 만나 합류를 권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원물 생산-출하-유통-판매 전 체계를 아우르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코드화 돼 한 번에 관리돼야 한다는 게 식약처 내부 중론이다. 어느 부처의 이익과 권한만 따질 게 아니라 먹거리 안전 또한 의약품처럼 관리돼야 이 같은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서다. 또한 산업 권익·진흥부서가 규제를 동시에 전담해서 불거지는 부작용 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콘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식약처 측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2의 '살충체 계란' 파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한 부처가) 권익 보호와 규제를 모두 갖게 되면 안전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7-08-21 06:15:00김정주 -
면역항암 두 품목, 첫 해 청구액 500억 훌쩍 넘길 듯오늘(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의 연 예상청구액이 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4년만에 14개 성분으로 확대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1일) 기준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약제는 12개 제약사 14개 성분 23개 품목이다. 위험분담계약은 2013년 12월 젠자임의 에볼트라에 첫 적용돼 도입된 지 만 4년 8개월이 됐다.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일동제약을 제외하면 모두 다국적 제약사다. 세엘진과 로슈는 각각 두 개 성분 약제를 위험분담으로 등재시켰다. 계약 유형은 근거생산 조건부인 에볼트라를 빼면 그동안 줄곧 환급형 일색이었다. 그러나 로슈가 올해 6월과 8월 잇따라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와 캐사일라주에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해 다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급여 개시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유형이 복수로 적용됐다. 막대한 재정영향을 고려한 정부와 보험자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RSA 약제는 대부분 항암제이며, 일부 희귀질환치료제가 포함돼 있다. 등재품목의 단위당 상한금액은 한독의 솔리리스주가 613만8844원으로 가장 크다. 연 예상청구액은 천차만별이다. 희귀질환치료제인 삼오제약 나글라자임과 젠자임의 에볼트라는 각각 11억원과 14억원에 불과하다. 바이엘의 스티바가도 21억원 밖에 안된다. 또 일동제약의 피레스파는 계약 당시 연 예상청구액을 60억원으로 설정했고,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는 75억원이었다. 이들처럼 100억원 미만인 약제도 있지만 연 단위가 수백억원인 성분들도 적지 않다. 2014년 3월5일 나란히 등재됐던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와 머크의 얼비툭스는 각각 320억원, 480억원으로 연 예상청구액을 설정했고, 얼비툭스는 그동안 최고액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면역항암제들이 경신했다. 실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의 연 예상청구액은 각각 약 540억원과 약 560억원에 설정됐다. 현재까지는 옵디보주가 최고액이 되는 것이다. 또 화이자 잴코리(145억원), 한독 솔리리스주(143억원), 세엘진 포말리스트(105억원), 로슈 퍼제타주(180억원)와 캐사일라주(200억원) 등도 연 예상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약제들이다. 이 예상청구액은 예상환자 수에 상한금액을 단순 대입해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약제별로 연 예상청구액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제약사 매출은 예상청구액을 훨씬 밑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 등을 방식으로 보험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2017-08-21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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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 부실 제약사들 연말까지 현지확인"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행정처분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점검에 나섰다. 20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부터 ▲일련번호 미보고 ▲지연보고 ▲고유정보 미포함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하고 있다. 대상 제약사는 매달 10여 개 정도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달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며 "400여개 제약사 가운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실시간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데 처분보다는 실시간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판단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해 조만간 제약사가 직접 일련번호 실시간보고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오픈되면 제약사는 스스로 일련번호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 스스로는 실시간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실제 그렇지 않아 현지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미리 오류를 점검하고 2회 정도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도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현지확인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행정처분을 2018년 12월까지 미뤘다"며 "정기 현지확인을 일련번호 현지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2017-08-21 06:14:55이혜경 -
"심층진찰료, 15분 진료여부 시범기간엔 확인 안해"정부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에 '심층진찰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단기 진찰과 검사 틀에서 벗어나 15분 정도 시간을 투입해 진찰병력, 투약,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 추가 진단과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정수가 수준과 효과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와 중증질환 의심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시범기관으로 의뢰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초진에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3~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등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해 시범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10~15분을 기준으로 단일수가로 산정한다. 금액은 9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20~30%(2만~3만원)를 검토하고 있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 중심 진찰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심층진찰 의사와 환자 수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기준, 남용 가능성 등이 검증되기 전이어서 일단 일정기간 동안 기관별 참여 의사와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령 참여기관의 심층진찰 가능 의사 중 10% 미만, 1인당 주 20명 등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15분 진료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일단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맡긴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사업이니까. 무엇보다 체크 안해도 중증환잘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10~15분 이상은 진료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은 서울대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 분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본 1년은 하려고 한다. 진료과목별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가령 소아과의 경우 어떤 환자를 의뢰할 건가 등등. 환자는 심층진료를 선택할 수 없다.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이 심층진료를 실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뢰받는 의사가 내가 어떤 환자를 본다는 포트폴리오를 의뢰하는 의료진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그래야 작동한다.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진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뢰한 기관에 회송하는 걸 공감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트콜이 정교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 1년인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퍼지고 전체 모든 의사에게 전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업을 언제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모형을 더 만들어 봐야 한다. 당초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두 곳 진행해서 조용해 모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환자군은 =참여하는 병원에서 프로토콜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평원 연구용역과 연계되나 =우리가 요구하는 걸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포로토콜을 만들고, 개선사항도 조사하고 등등. 연구자는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의사 자격은 =일단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각 의료기관별로는 의사 중 10% 정도로 제한하려고 한다. -수가 수준은 적절한가. 산술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참여기관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적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몇 십분 정도 진행되는 다학제진료 수가가 4만~5만원 수준인데 갑자기 10만원 이상으로 가면 저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9만원대로 정했다. 하지만 분명 낮은 수준이다. 본 사업에서는 더 높아질 것이다. -초진에만 인정한다. 재진 때는 모두 일반수가를 산정하나 =그렇다. 초진, 1회만 인정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소야유전질환의 경우 진찰시간, 부모상담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아과에서 재진에도 심층진료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다른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명확한 건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상환자가 중증·희귀질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소아유전질환은 대부분 해당될 것 같다. -호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2~3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계획은 이 수준이었다. 충남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 부산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참여여부는 더 이야기 해 봐야 할 것 같다.2017-08-21 06:14:53최은택 -
고지혈증 연 총 진료비 3745억 규모...환자 177만명지난해 고지혈증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374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약국 진료비가 2583억원 정도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고지혈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177만 명으로 2012년 122만 명 대비 44.8% (55만 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진료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 2327억원에서 3745억원으로 60.9%(1418억 원) 늘었다. 연평균 12.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3745억 원 중 약국 진료비는 2582억 원으로 69.0%를 차지했다. 외래 진료비는 1136억원 30.3%, 입원 진료비는 26억원 0.7%였다. 전체 진료비를 진료인원으로 나눈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만1000원이며, 1인당 연평균 입원비용은 51만원, 외래 진료비용은 6만4000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333억원으로 남성 1411억원 보다 1.7배(약 922억) 더 많았다. 입·내원일수는 2016년 559만일로 2012년 369만일 대비 51.4%(189만 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전체 입·내원일수는 364만일로 남성 전체 입·내원일수 195만일 대비 1.9배(169만 일) 더 많았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6년 3503명으로 2012년 2474명 대비 41.6%(1029명) 늘었다. 연령대는 60대가 97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0대 7450명, 50대 7175명 순으로 중·장년층의 인구대비 고지혈증 환자 수가 많았다. 10대 연령대에서도 매년 10%에 가까이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2012년 144명에서 2016년 210명으로 66명 늘었는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45.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서구식 생활 습관과 함께 건강 검진 등으로 예전보다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가 보편화 된게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됐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은 177만명이었는데 이중 남성은 70만명, 여성은 107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5배(약 37만 명) 더 많았다. 또 30대부터 60대까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했는데, 60대 여성은 100명 중 13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60대 연령대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인구구성 대비 가장 많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08-20 12:00:01이혜경 -
식약처 새 차장에 최성락…7년만의 '귀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새 차장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최성락(54·행시33) 복지행정관이 낙점됐다. 과거 식약청 재직 당시 '식품통'으로 불렸던만큼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등 현재 불거진 식품정책 난제들을 진화하는 데 역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오늘(19일)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최성락 전 복지행정관을 문재인정부 첫 차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일자는 20일자다. 최 국장은 1964년 8월생으로 전남 무안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식품의약학 석사, 식품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는 33회다. 그의 첫 공직 생활은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였다. 유난히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었다. 2004년 9월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2006년 3월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2007년 1월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의약분업 갈등이 한창이었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복지부에 계속 재직했다. 2011년 1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2012년 1월 복지부 대변인, 2014년 7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2015년 2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을 지냈다. 7년만에 식약처로 돌아온 최 국장은 최근 류 처장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최대 현안인 '살충제 계란' 파동을 진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용가리 과자'와 또 다시 불거진 'CMIT/MIT' 문제 등도 해결 거리다.2017-08-19 14:56:59김정주 -
면역항암제 급여 투약, 서울대병원 등 92곳만 가능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를 취급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 병원을 이용해야만 급여 투약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를 폐암 2차 치료제로 투약할 때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저녁 곧바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_(0.1g/4mL) 286만412원,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_(0.1g/10mL)과 (20mg/2mL) 각각 132만6800원과 33만1700원을 상한금액으로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해 공고했다. 급여개시일은 오는 2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급여 투역할 수 있는 전국 의료기관 명단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는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오남용 가능성이 커 처방기관을 제한하기로 하고, 처방기관 기준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이다. 급여인정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5%,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한다. 반면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사항에 없는 적응증 치료제로 써온 환자들은 앞으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많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더 줄어든다. 실제 복지부 보고내용을 보면, 급여인정 92개 기관 중 71개 기관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PD-L1 단백을 검사해 고가항암제 투여 여부 결정을 돕는 동반진단검사(PD-L1 pharmDx 동반진단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비용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항암제 효과가 뛰어난 환자를 보다 정밀하게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미 등재돼 있는 유사 검사(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와 달리 정량적 결과가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7-08-19 06:14:56최은택 -
일반·상해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될 듯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내달 2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급자단체, 시민 및 환자 단체와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를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의료계가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금액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향을, 환자단체는 하향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행정예고를 마친 고시 개정안에서 일반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을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3가지 안을 제출한 상태다. 평균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만원 범위 이내(보험사 제출 3만원 범위 이내), 건강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사망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범위 이내, 3주 이상 20만원 범위 이내,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는 5000원 범위 이내다. 환자단체는 진료기록부 사본 5매 이하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은 중증질환자에게 부담이라며 하향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몇 항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복지부가 의협과 환자단체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개 항목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진단서 내용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2줄 쓰고 1만원, 5줄 쓰고 3만원 받는 등 기관마다 가격을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서식 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등의 수수료 금액은 상향조정 분위기"라며 "환자단체가 요구한 진료기록부 사본 하향 조정은 복지부가 추가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08-19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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