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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다빈도 처방·조제 병용금기 약제 조합은심사평가원이 처방·조제 현장에서 다빈도로 잡히고 있는 병용금기 성분 약제 조합 4가지에 대해 부작용과 상호작용에 대해 안내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처방 빈도와 처방 변경률,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최근 총 4개 병용 조합 약제를 선정하고 DUR 시스템을 이용해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요양기관 다빈도 병용금기 약제 조합은 '아트로바스타틴(Atrovastatin) +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과 '심바스타틴(Simvastatin) + 이트라코나졸', '에제티미브(Ezetimibe) + 심바스타틴 복합제와 이트로코나졸' 병용 조합 '심바스타틴 + 클래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 총 4가지다. 이들 조합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클로스포린과 강력한 CYP3A4 저해제, 즉 클래리트로마이신, 이트라코나졸과 HIV프로테아제 억제제와 같은 특정한 약물과 아토르바스타틴의 고용량 병용은 근육병증·횡문근융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치료용량에서 CYP3A4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 즉 이트라코나졸, 에리트로마이신, HIV 프로테아제 저해제와 심바스타틴을 병용투여할 경우 근육병증·횡문근융해 위험을 늘린다. CYP3A4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 즉 이트라코나졸, 에리트로마이신, HIV 프로테아제 저해제와 심바스타틴을 병용투여할 경우에도 근육병증·횡문근융해의 위험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다.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로바스타틴 또는 심바스타틴과의 병용투여도 금기다. 이 약도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병용투여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드물게 횡문근융해증이 보고되고 있다.2018-06-08 06:30:20김정주 -
허가초과 개선, 항암제 이어 일반약제까지 '손질'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항암제를 시작으로 일반약제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날 전미정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차장은 '허가 범위 초과 약제관리'를 발표하면서 "항암제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며 "일반약제 개선안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과 업무 협의 중이다. 조율 이후 고시 재예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항암제는 고시 예고에 따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허가초과 항암제에 대한 사후승인제도 도입,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승인요법 사전승인 폐지, 제재 규정 등이 적용된다. 보건당국 협의가 진행 중인 일반약제 허가초과 개선방안은 요양기관 자격완화, 업무절차 현행화, 제재기준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6년 8월 행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 약제 관련 고시개정안이 보류된 상태로 조율을 거쳐 재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암제와 일반약제 개선방안 고시가 각각 이뤄지고 있는건 관리 주체가 달라서다. 전 차장은 "허가초과 일반약제 승인기관은 식약처로, 식약처에서 요양기관 사용 신청 접수부터 통보까지 하면 좋겠지만 요양기관과 접점이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며 "심평원이 일반약제 허가초과 신청을 접수해서 식약처에 주면, 식약처가 심의해서 승인결과를 심평원에 준다. 심평원은 이 결과를 다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3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반약제의 경우 항암제와 달리 기관 내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사용하고 있다가 60일 이내 식약처로부터 불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부터 중단되지만, 항암제는 다학제적위원회 신청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이 이뤄져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 차장은 "일반약제와 항암제의 사용 범위와 가격 범위, 진료 시점도 다르다"며 "허가초과 승인절차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난해 8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이후 말기암 환자들이 심평원의 심의 기간인 60일도 기다릴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긴급한 환자들을 위해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3월 예고안과 다른건 당시 30여곳 다학제적위원회 기관만 허용했던 사후승인제도를 모든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다학제적위원회를 둔 기관은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없는 기관은 의협이 마련하는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2018-06-07 12:32:28이혜경 -
지난해 약국 청구 급여약 11조4천억...의원 5천8백억[2017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매년 약국의 급여의약품 청구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총 약품비 16조2098억원 가운데 11조4419억원을 약국에서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7일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64조6111억원으로 이 중 25.09%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을 차지했다. 약품비 구성비는 2015년 26.15%에서 2017년 25.09%로 점점 줄고 있지만, 약품비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품비 구성비의 감소는 총 진료비의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3년 1만4576품목(전문약 1만3172품목/일반약 1404품목)에서 2018년 1월 현재 2만2389품목(전문약 2만493품목/일반약 1896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1.5%, 8.5%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 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1003만건으로 청구금액은 16조2179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0519만건으로 11조4419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1286억원, 종합병원 1조4414억원, 병원 6100억원, 의원 5806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 이번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는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도 담겼다.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3년 281억원에서 2017년 340억원으로 10% 증가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4억원, 한의원 315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89성분에 813품목으로 468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57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3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9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016억원, 향정신성의약품 947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사용량 증가를 꼽고 있다. 사용량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처방패턴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13년 17조5283억원에서 2017년 27조1357억원으로 약품비는 4조6942억원에서 6조496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 약품비가 총 약품비 16조2179억원의 40.1%를 차지한 것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해 전체 3.69품목으로 상급종합병원 2.97품목, 종합병원 3.42품목, 병원 3.7품목, 의원 3.78품목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체 1721원으로 상급종합병원 2718원, 종합병원 2085원, 병원 1708원, 의원 1384원이다.2018-06-07 12:30:40이혜경 -
전자담배 안전하지 않다…일반담배처럼 '암' 유발전자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타르는 최대 약 2배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벤조피렌, 벤젠 등 발암 물질이 나타난 만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판 중인 3개 회사의 대표 제품 각 1개씩을 분석한 결과 타르·니코틴을 비롯해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벤젠 등이 포함됐다고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시판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의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배출물은 담배를 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물질이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250~350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담배다. 이번 유해성 분석에 사용된 제품은 시중에서 다빈도로 팔리고 있는 필리모리스의 아이코스(iqos)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고의 글로(Glo), KT&G의 릴이다. 전자담배 1개피를 피울 때 나오는 유해성분 분석 결과 일반담배 의무표시 성분인 니코틴·타르 2개와 WHO가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성분인 벤조피렌·니트로소노르니코틴·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푸타논·포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크롤레인·벤젠·1,3-부타디엔, 일산화탄소 9개가 배출됐다. 이번 분석에는 국제 공인 분석법이 없어 일반담배 국제 공인분석법(ISO)과 HC(Health Canada)법이 적용됐다. ISO법 분석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0.1mg(글로), 0.3mg(릴), 0.5mg(아이코스)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 중 상위 판매량 100개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이다. 특히 타르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높았다. 아이코스가 9.3mg으로 가장 많았으며 릴은 9.1mg, 글로는 4.8mg였다. 일반담배는 0.1~8.0mg을 함유하고 있다. 타르는 담배연기 중 수분과 니코틴을 뺀 유해물질의 복합체로 단일 독성물질로 표현되지 않는다. WHO 저감화 권고 성분인 벤조피렌은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됐다. 1,3-부타디엔은 미검출됐다. 이밖에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가 나왔다. 흡입부피와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과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포름알데히드, 벤젠은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역학조사에서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임신 중 노출 시 발생독성이 관찰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 자체로 중독성이 있어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 보다 높게 검출된 것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돼 일반담배처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담배 제품관리·금연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와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이다.2018-06-07 12:29:40김민건 -
외국인도 국내 체류 반년 넘으면 건보 의무가입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임의가입제를 당연가입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간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허용하되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이나 결혼 때문에 입국할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급여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한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처벌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06-07 12:29:30김정주 -
"한국형 원헬스 기반,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강화"감염병 전 단계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체계가 고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 10만명당 감염병 발생 총량을 보면 2013년 148명에서 2014년 181명, 이듬해인 2015년 186명, 2016년 20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심의와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보고를 거쳐 발표하게 됐다. 제2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 하고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해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방역체계의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과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이어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므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One Health+'는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과 협력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해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과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요인 발생시 복지부(질본), 관계부처·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와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도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토록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고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0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내개발·생산을 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 차원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관리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국가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 제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 등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6-07 12:17: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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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암 치료 다 잘하는 병원급 이상 기관 전국 81곳이른바 '4대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치료를 모두 잘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총 8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암 사망률은 단연 폐암이 높았고, 발생률은 위암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대장암 6차, 유방암 5차, 폐암 4차, 위암 3차 환자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4대 암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암은 사망률 1위(27.8%)의 위협적 질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 노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하는 사람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과 암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살펴보면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암 발생률 1위는 위암이며 대장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에서 각각 2, 3위,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이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4대 암 모두 1등급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건국대·경희대·중앙대·고려대·을지대·아주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상계·일산백병원이 포함됐다. 공공의료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등도 4대 암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가톨릭대학교 국제·부천·성빈센트·의정부·인천성모병원, 길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지샘병원, 대진의료재단 분상제생병원 등도 각각 1등급을 획득했다. 경상원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동아대·부산대·양산부산대·경상대·영남대·대구가톨릭·창원경상대·칠곡경북대·성균관대삼성창원·인제대해운대백병원 등이 포함됐다. 충청권과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은 단국대학교의과대부속병원, 충북대·건양대·충남대·원광대·전북대·조선대·화순전남대·원주세브란스·강릉아산·강원대·제주대학교병원 등이 4대 암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중순 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면 상담 등을 통해 향상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06-07 12:00:06김정주 -
식약처-국가평생교육원 '어르신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해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식의약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8일 서울시 중구 소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평생교육원과(원장 윤여각)과 한글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 8231;의약품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국 문해교육 기관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활용해 어르신 눈높이 맞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 협약을 통해 문자를 읽고 쓰는 교육과정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생활 방법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떴다방 피해 예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식의약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한글교육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 실생활 맞춤형 문해 교육 자료 공동 기획·개발 ▲식의약 안전 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료·전문 인력 공유 등 상호협력이다. 매년 3만명 이상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는 "교과서에는 실생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바로알기, 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나를 위한 건강밥상 차리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정보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식품& 8231;의약품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6-07 09:21:30김민건 -
건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71·서울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직으로, 이종윤 전 차관은 오늘(7일)부터 3년 임기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이 위원장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거쳐 미국 예일대 대학원 석사, 평택대 대학원 박사를 마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특별행정심판)이다. 건보공단의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관련 처분,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위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며 당연직위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위원 60명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전현직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과 사회보험 전문가 등을 위촉한다.2018-06-07 08:48:26김정주 -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판매 제한량 왜 더 늘었나식약당국과 유관단체가 협의를 통해 코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1인당 판매 제한량을 3일분에서 4일분으로 하루 더 늘렸다. 일각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사재기 등을 못하게 단속·관리를 강화해오던 것을 오히려 느슨하게 풀어준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일선 유통 현장과 약국 현실에 맞춘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제 규제 수준을 참고해 적용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협회, 약사회는 지난 1일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1인당 최대 4일분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2017년 하반기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일반약 병포장 단위를 300정, 500정, 1000정에서 60정 이하 소량 병포장으로 전환하고 '조제용' 문구를 넣도록 했다.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슈도에페드린 대용량포장(덕용)은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중점은 최근 협의를 통해 PTP·FOIL 등 낱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 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 판매하도록 한 것을 4일분으로 늘린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기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국제적 수준의 규제 조화에 맞춰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루분을 늘린다고 해서 필로폰 제조 등에 악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결정은 영국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적용했다. 실제 지난달 약국을 돌아다니며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수천정 사들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일당이 사정당국에 적발됐었다. 약국에서는 1인당 3일분 판매해달라는 권고를 무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국은 판매량을 4일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1000정 이상 대량 구매가 (필로폰 제조 등)문제가 되고 있지 하루 3알을 늘렸다고 해서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국제 수준의 조화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처음 1인당 판매량을 3일분으로 제한했다. 이유는 감기는 보통 3일 이상 지속될 수 있어서인데, 국내 유통되는 보통의 PTP 포장은 1통에 10정(3일분)과 12정(4일분)이 있다. 현실적 상황과 규제·관리 수준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유통되는 PTP 포장 3일분(10정)은 하루 3알씩 복용하면 1알이 남고, 4일분(12정)은 복용일수가 맞게 된다. 처방·조제·유통 환경을 비롯해 환자가 4일분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부터 문제가 된 1000정 등 대용량 단위 덕용포장을 60정으로 소포장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감기 환자가 하루분을 더 받았다고 문제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약사회가 비상식적인 판매 행위는 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약을 비롯해 비염치료제에 쓰이는 성분이다. 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로 기관지 확장, 혈관수축 등을 통해 코막힘 제거 효과를 나타낸다. 슈도에페드린을 대량으로 구매해 정제하면 메스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각성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심각해 일명 필로폰으로 불린다. 마약류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방식이 알려지자 이를 활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2018-06-07 06:30:5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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