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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비급여 급여화 내용 담길까?올해 처음 수립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보장의 새로운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운다"며 "의료계, 학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계획을 짜게 된다.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미가 있다. 한편 고 과장은 5개년으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과장은 "재정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평균 3.2% 수준에서 올려야 한다고 했고,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 정도를 쓸 예정"이라며 "전체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2018-06-10 20:12:46이혜경 -
문 대통령 "규제혁신 속도내라"…힘실리는 기재부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 8228;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혁신 속도를 배가하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드론의 경우 토지정보(국토부), 농약살포, 파종 등 영농(농식품부), 우편& 8228;택배(과기부), 드론봇(국방부), 환경감시(환경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해달라며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함께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 등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경우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여기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2018-06-09 06:26:25강신국 -
겜피브로질 제제-업트라비정 병용투여 금지 추가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겜피브로질 성분 약제와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혈압강하제 셀렉시팍 성분의 업트라비정 간 상호작용이 커 병용을 금지하는 문구가 품목허가사항에 반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내놓은 겜피브로질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품목허가 변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겜피브로질 성분 제제는 원발성고지혈증, 즉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Ⅱb형)과 중증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Ⅳ,Ⅴ형), 고지혈증에 의한 관동맥심질환의 발병 위험성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다. 변경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항에 셀렉시팍과의 병용투여가 포함되며 상호작용에도 부작용 내용이 신설된다. 겜피브로질과 셀렉시팍 병용투여 시, 셀렉시팍의 노출은 2배 증가했고 셀렉시팍의 활성대사체 노출은 약 11배 증가했다. 겜피브로질과 셀렉시팍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국내 허가된 품목은 제일약품 제일로피드캡슐, 에이프로젠제약 푸로질캅셀, 유니메드제약 게리딘캅셀, 대한뉴팜 겜피질캅셀, 영일제약 페로진캅셀, 영풍제약 브로질캡슐 총 6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을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견이 없을 시 원안대로 변경할 방침이다.2018-06-09 06:22:31김정주 -
수가 결렬 '페널티'…의원 2.7%-치과 2.1% 미만서 논의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페널티로 각각 2.7%, 2.1% 미만에서 인상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최종 수가인상률 통보는 재정위 소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30일에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과 협상을 타결했다. 결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1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안을 채택해 건정심에 보고됐다. 협상이 타결된 5개 유형은 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으로 각각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에 협상했다. 최종 협상 결과 병원의 내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2.1% 인상된 74.9점으로, 총 추가소요재정(일명 벤딩) 9758억원 중 4683억원(47.9%)을 가져가게 됐다. 이어 3.1%의 수가 인상률로 1위에 협상을 타결한 약국은 내년 환산지수 85점에 벤딩은 941억원을 받는다. 한방은 3.0% 인상률(환산지수 84.8점)로 595억원의 벤딩을,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 2.8% 인상률로 5000만원과 12억원의 벤딩을 나눠 갖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경희대 연구팀에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등의 순으로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연구 외부용역을 바탕으로 보험료, 급여증가분, 보장성 확대정책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 벤딩 9758억원을 놓고 보면,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은 약 4116억원을 나타났다. 이번 수가협상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연계 차감한 환산지수(2018년)을 기준으로 병원은 73.5원에서 73.4원, 의원은 81.4원에서 81.2원에서 협상이 진행됐다.2018-06-08 18:00:31이혜경 -
문케어 선별급여 첫 수혜 항암제 '케릭스', '아바스틴'[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 문재인케어로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전환 첫 수혜자는 얀센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주(리포좀 독소루비신염산염)와 최근 난소암 병용 2군 투여가 가능해진 로슈의 아바스틴(베바시주맙)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올해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험 의약품에 대해선 기준확대를, 비급여 의약품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암제의 경우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되며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비급여 급여화 실행 계획안을 보고했다. ◆항암제 48개 항목 3년 동안 급여화=항암제 48개는 2018년 27개(지난해 기검토 10개 포함), 2019년 16개, 2020년 5개 항목으로 3개년에 나눠서 기준확대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1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이미 검토가 이뤄진 10개 항목을 제외하고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이 급여 전환 검토 대상이다. 주요항목을 보면 희귀암은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투여하는 케릭스주 등을 포함해 5개 항목이, 여성암은 2군 난소암에 파크리탁셀과 카포플라틴과 병용 투여시 환자 전액본인부담이 이뤄지는 아바스틴을 포함한 11개 항목,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1차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1개 항목 등 총 17개 항암요법이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2019년에는 희귀,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암요법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바이엘의 대장암 표적치료제스티바가가 검토 대상이다. 2020년에는 항암요법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 5개 항목으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등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논의된다. 항암제 선별급여 대상은 6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인 협의 하에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약제 367개 항목 5년 동안 선별급여 적용=일반약제 367개는 2018년 114개(지난해 기검토 43개 포함)를 시작으로 2019년 69개, 2020년 67개, 2021년 67개, 2022년 50개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다. 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개 항목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야 발병질환(12개),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5개),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7개), 치매 및 인지장애(6개), 갱년기,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3개), 폐동맥고혈압 약제(8개), 고혈압, 혈전방지제 등의 순환기 질환(24개), 파킨슨, 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의 약제(6개) 등의 항목이 선별급여 우선순위 대상이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강조되는 2019년에는 면역억제제, 신경질환제, 영양공급 관련 약제, 신장질환 등이 선별급여 대상이며 총 69개 항목이다. 주로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10개),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12개), 뇌전증 관련 약제(8개),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16개), 영양공급 불균형·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9개),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 비뇨기관질환(14개) 등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항목으로 골다골증에 투여되는 약제(5개), 골관절염, 근육마비 등에 투여되는 약제(7개), 통증 발현에 투여되는 진통제(13개), 혈우병에 투여되는 약제(11개), 철분, EPO 등 빈혈약제(7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투여되는 약제(7개), 수술 및 화상 등의 외상치료(17개) 등 총 67개 항목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이다. 감염질환, 만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일반약제는 2021년에, 나머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 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는 2022년에 선별급여가 검토된다. ◆선별급여 우선순위 기준=이번에 항암제 3개년, 일반약제 5개년에 대한 계획은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에 맞춰 진행됐다. 행위, 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 질환별(중증도) 우선순위,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검토를 하면서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세부기준을 보면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에서 중증질환,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만성질환, 안과와 이비인후과질환 등의 순으로 선별급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신규등재, 허가사항 변경 등 추가항목은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연차별 우선순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의약품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은 기준 비급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보험 적용은 비용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암 5%, 희귀질환 10%),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으로 이뤄진다. ◆추진계획=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준 확대를 통해 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을 고려, 제도보완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독점적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수 급여화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검토할 계획이다.2018-06-08 17:50:09이혜경 -
얼비툭스 종전대로 RSA 유지…리피오돌 퇴방약 제외[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가 종전의 보험약가대로 위험분담계약(RSA)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계약유형과 기간은 4년 환급형으로, 이 약제는 추후 3년이 지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RSA 대상 여부에 대해 재평가를 받게 된다. 프랑스 다국적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이 약제를 삭제했다. 앞으로 이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보통의 급여약제처럼 보험약가 상한가를 확정짓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급액표 개정(안)'을 오늘(8일) 낮 심의, 의결했다. ◆얼비툭스 RSA 재계약 = 전이성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제인 얼비툭스는 2014년 3월 RSA 환급형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계약조건에 따라 올해 2월 기간이 만료돼 재평가 선상에 올라 RSA 최초 재계약 약제로 이목을 끌었다. 이 약제는 지난해 5월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얼마 가지 않아 재계약 대상에 오르게 됐다. 같은 해 12월, 재계약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고, 곧바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올 3월 2차 협상을 진행했다. RSA 계약서에 따라 1차 협상에서 결렬되면 1회에 한해 재협상이 가능했기에 할 수 있었다. 재계약 협상 결과 외국 약가 수준과 RSA 취지·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표시가격)은 현재와 동일한 22만3845원(100mg)으로 합의했다. RSA에 따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금액 수준(환급률)은 비교 가능한 약제와의 투약비용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건정심에 보고했던 RSA 관리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분담계약서에 환자 보호 방안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발 등으로 비급여 시 기존 투여 환자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계속 공급하면서, 기존 치료환자의 투여분은 급여유지를 하는 방안에 상호 합의했다. 한편 이번 얼비툭스 재계약에 따라 국내 RSA 계약 중인 제품은 총 16개다. ◆리피오돌 퇴방약 제외 =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등에 쓰이는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 약제는 1999년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2012년 11월 정부로부터 퇴방약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게르베코리아 본사 측은 올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에 ▲세계적 물량 부족 ▲국내 낮은 약가로 울트라액의 한국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상한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업체 측이 4월 23일 원가보전 신청을 함에 따라 심평원 약평위는 5월 31일 관련 심의를 거쳐 퇴방약 지정 제외 후 상한가 조정을 결정했다. 당시 약평위는 결정에 앞서 이 약제 대체약이 없고 공급을 중단하면 간암 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기고, 퇴방약 제도 하에서는 제약사가 원하는 약가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외국 약가 수준을 고려해 탄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향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험상한가 조정신청을 기초로 한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2018-06-08 17:49:00김정주 -
상급 2인실 입원료, 4인실의 1.6배 확정…종병은 1.5배로[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가 4일실을 기준으로 160%로 확정됐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준으로 150%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1일당 환자 입원료 평균 부담이 상급종병 2인실은 15만4000원 에서 7만4000원으로, 종합병원 2인실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되는데, 정부는 여기서 남은 손실 1197억원에 대해 총 1303억원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도 손실보상 항목 81건을 선정해 보상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오늘(8일) 낮 심의, 의결했다. ◆상급종병·종병 2·3인실 = 내달부터 적용되는 상급종합·종병 2·3인실 건보적용의 입원료 윤곽이 드러났다. 2·3인실 입원료의 경우 3인실은 4인실을 기준으로 120%로 정해졌다. 상급종병 2인실은 160%, 종병은 15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기존 일반 병실의 병실 규모별 가격 차등방식을 고려하고 2·3인실 관행가격 분포를 감안해 불필요한 입원료 과보상을 최소화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추산해 보면 비급여 3690억원 중 입원료는 2493억원, 남은 손실은 1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2·3인실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 ▲수가가 불충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저하 우려가 있는 신생아·특수병상과 인력 확충 수가 인상 ▲중증·응급 환자에게 필수적이나 그간 저수가, 협소한 기준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성 보장을 보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남은 손실 1197억원에 대해 총 1303억원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가산 124억원은 학회와 협의 후 4분기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다. 2·3인실 입원료 건보적용으로 인해 상급종병·종병 2·3인실 이용 환자 비급여 부담 총액은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6인실 기본입원료 환자부담금(20%) 372억원은 제외된 수치다. 환자 입장에서 1일당 환자 입원료 평균 부담은 상급종병 2인실은 15만4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종병은 2인실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손실 보상을 포함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올해 단년도 기준으로 연간 21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까지 병의원급 보험적용 방안과 불필요한 입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장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입원료 차등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복부 초음파 = 지난 4월부터 건보적용 중인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 청구 기준 내과 44%, 외과 38%로 분포돼 대형병원의 초음파 촬영 패턴 상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 중심으로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병원별로 분석하고 상급종병, 종병 손실 규모를 250~3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측한 70~100억원 규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구빈도가 높은 상급종병과 종병에서 90% 이상인 수가인상 요청 항목 81건(5단 코드 기준)을 선정해 기본적으로 15%씩 인상하는 한편 중요도가 있는 다수 건의항목(4개)이나 특정 의료기관 쏠림 또는 상대가치점수 역전 방지 등을 고려해 기본 인상률에 최대 10%p를 가감할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고시 개정 후 시행하는 한편, 10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필요 시 보완하거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방안 = 정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 개편을 추진해 올해부터 폐지했지만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의사의 1/3은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 계획 이었지만, 의사 평가체계 도입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진료의사 미도입,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수정했다. 또한 2·3인실 급여화 추진에 맞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등 입원료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환자안전, 인적 투입에 대한 보상 강화로 의료질을 제고하는 한편 입원병실 간호관리료 수가 산정방식의 종별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성인중환자실의 경우 수가 적정화를 위해 등급 상승 시 필요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기본수가 수준(15% 인상)과 가감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상급종병의 경우 등급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간호인력 수급을 고려해 기본등급부터 상향, 향후 상위 등급 신설을 검토하고 종병은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상급종병,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병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18-06-08 17:48:48김정주 -
이트라코나졸 제제 복용 환자, 제피드정 투여 금지JW중외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정(아바나필)을 쓸 때, 항진균제인 이트라코나졸을 복용 중이라면 제피드정을 복용해선 안 된다. 강력한 CYP450 3A4 저해제에 이트라코나졸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아바나필 제제와 관련해 낸 안전성정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의주의사항의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항에 이트라코나졸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시돼 있는 아바나필인 제피드정은 강력한 CYP450 3A4 저해제(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리토나비어, 인디나빌 등)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오는 2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25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계획이다.2018-06-08 16:50:09김정주 -
"가글액·치약 사용법, 약국에서 이렇게 안내하세요"약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구중청량제와 치약도 올바른 사용 방법이 따로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구중청량제와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를 인지시키고 제품별로 사용목적과 사용법, 주의사항을 일러주면 유용하다. ◆구중청량제(가글액) = 구중청량제(양치제)는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로 사용되고 있다.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 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과 만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중청량제 중에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약 =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과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 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에 기재된 효능·효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식약처는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 대신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2018-06-08 16:32:49김정주 -
장기요양 급여 우수사례…기관-보호사 총 12편 발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9일 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지역본부별 선정대회에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부문 6편 및 요양보호사 부문 6편으로 총 12편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전국 경진대회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며, 발표된 12편의 우수사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현장의 우수사례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으로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가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18-06-08 14:54: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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