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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파마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약평위 통과샤이어파마코리아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3개사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30일 결과를 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품목은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한 품목이다. 나머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릴리 판상 건선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대화제약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10mg/mL) 5·10·30mL 등 2개사 4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로 평가가 났다는걸 의미한다.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2018-06-29 10:13:03이혜경 -
식약처, 대한민국약전포럼 발간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9일 항생제 정량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용균에 국내에서 분양하는 균주를 추가하는 등 개정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포럼(Vol.15, No.1)을 발간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주요국 약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약전개정(안) 마련에 앞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렴된 의견은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 추보와 제12개정 발간 시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생제 정량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용균으로 국내 분양 균주 추가 ▲일반시험법 중 무기질시험법, 선광도시험법 등 개정 ▲미국, 유럽(EU), 일본 등 주요국 약전 동향 ▲흡입제의 공기 역학적 입자크기 측정법과 흡입제의 전달량 균일성 시험법에 관한 일반시험법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이번 대한민국얀전포럼 발간을 통해 의약품 품질 규격 등 최신 정보가 업계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제약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 활용성이 높은 대한민국약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량시험은 의약품 조성과 성분 함량, 함유 단위 등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시험법이다.2018-06-29 09:44:23김민건 -
"검진 의료분쟁 10건 중 4.5건은 내시경 중 사고"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 중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이 45건,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발생이 10건, 유방암 진단지연이 8건 등의 순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지는 중재원 개원 이후 2017년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 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암 진단지연 등과 예방법을 소개했는데,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의료사고예방→의료사고 예방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6-29 09:44: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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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 후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81개 기관), 가정형(25개 기관)·자문형(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기관의 요양기관 담당자 등이다.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지정·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절차 등이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06-29 09:22:38이혜경 -
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 규제혁신 과제 아니다"규제혁신 차원에서 화상투약기 도입 재검토와 안전상비약을 20개까지 확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두 가지 과제 모두 규제혁신 의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의 경우 이미 정부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 손을 떠난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6년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20개 품목까지 늘리자는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곧 열릴 예정인 만큼 규제혁신 과제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품목조정회의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며 "7~8월 경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29 06:30:40강신국 -
CJ, 항구토 복합신약 '아킨지오캡슐' 국내 첫 허가씨제이헬스케어가 항구토 두 개 성분을 합친 '복합신약'을 처음으로 국내서 허가받았다. 지난해 씨제이는 항구토 단일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알록시주 특허가 만료됐다. 이번 허가를 통해 경쟁사에는 없는 복합제 라인업을 갖춘 만큼 250억원대에 달하는 시장을 지켜나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씨제이헬스케어의 팔로노세트론(palonosetron)·네투피탄트(Netupitant) 성분 항구토 복합신약 '아킨지오캡슐'을 허가했다. 아킨지오캡슐은 항암제 투여 시 구역& 8231;구토 예방을 위해 복용한다. 원개발사는 스위스 헬신 사로 2014년 미국 FDA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았다. 미국명은 '아킨제오(AKYNZEO)'이다. 씨제이는 헬신으로부터 라이센싱을 사들여 국내 허가를 추진해 왔다. 아킨지오캡슐 성분인 팔로노세트론은 항암제 치료 후 급성으로 나타나는 구역·구토 증상을 예방한다. 강한 구토 억제 효과와 최대 40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해당 성분을 함유한 대표 제품은 씨제이가 판매하는 알록시주로 국내에서만 연간 250억원 이상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항암제 투여 후 25시간에서 120시간 이내 급성기와 지연기 구역·구토 예방 용도로 사용하는 네투피탄트가 합쳐졌다. 이 두 제품을 복합함으로써 복약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1캡슐로 심한 구토 증상부터 중등도에 이르는 급성·지연형 구역·구토 예방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암 치료 부작용 중 구역·구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씨제이는 보고 있다. 아울러 단일제인 알록시주 특허 만료로 약가인하와 함께 퍼스트제네릭이 모습을 드러냈다. 항구토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신약으로 허가받은 아킨지오캡슐의 재심사기간은 2018년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6년이다. 용법용량은 성인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 시작 약 1시간 전에 1캡슐을 투여하며, 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 시에는 경구용 덱사메타손 용량을 약 50%로 줄여야 한다. PTP 포장인 아킨지오캡슐은 상부는 카라멜색이며, 하부는 흰색의 경질캡슐 형태를 가진다. 정제와 연질캡슐이 들어있어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가장 흔하게 두통과 변비, 피로가 보고됐다.2018-06-29 06:30:3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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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조정, 약국도 회계조사 대상에 포함"정부가 내달부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개편 운영을 계획하고 연내 3차 상대가치점수조정에 전 유형 비용변화 분석에 착수한다. 상대가치조정은 의과를 중심으로 비용 보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불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이 틀에 약국도 적게나마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하반기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조기에 꾸릴 예정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 대표 위원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려 수용성을 높이고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행될 연구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과 외에도 약국, 치과 등 각 유형 분야별 비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조사를 벌일 뜻도 내비쳤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규모를 늘려 운영하는 이유는. "기획단은 건정심 산하에서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구다. 증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추후 의결하기로 하고 계획한 사안이다. 기획단 자체는 큰 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의 경우 2차 상대가치점수조정 때 의료계가 주로 학회, 대학병원 입장이 반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논의 과정 자체는 투명하고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한 쪽만 늘리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각각 1명씩 더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오늘 건정심에서 이에 대해 보고했다." ▶하반기 회계조사·연구에 대해 설명해달라. "상대가치 연구에 대한 것은 정부 의견이 개입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안을 바탕으로 이 것이 타당한 것인지, 2차 조정에서 있었던 한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연구진 제안을 갖고 방법론 등의 적절성이나 방향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회계조사를 다 끝낸 뒤 결과를 놓고 자료를 산출한 후 기획단을 꾸려왔는데 는데 이번엔 조기에 기획단을 꾸려서 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회계조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초반부터 논의해 동의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결과에 대해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3차 개편에서 논의될 가산제도에 회계조사가 바탕이 되는 건가. "그렇다. 이번 취지는 기획단을 조기에 빨리 구성해 출발할 때 방법론부터 합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2차 개편에서 회계조사로 원가보상을 논의했는데, 의료계는 그것보다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3차 개편할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법론부터 함께 정하면 일단 동의가 될 것이고, 조사와 결과는 보다 객관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잠정수치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 게 핵심이다. 그 외에는 연구진 제안사항으로 검토할 것이다."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도 포함되는 것인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진료료는 약국에 해당되는 유형은 아니다. 의과는 큰 폭으로 보는 것이 기본진료 중심이고, 나머지 유형도 진료비용조사가 회계조사에서 들어간다. 그러나 약국과 치과도 그간 비용 변화가 있는 지 회계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것이다. 다만 다른 유형은 5개 유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항목 수도 많지 않으니 따로 필요한 부분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약국, 치과 쪽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의미다."2018-06-29 06:30:22김정주 -
RSA 재평가 '엑스탄디' 심평원 약평위 상정 또 불발아스텔라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엔달루타마이드)가 또 다시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대 앞에 서질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체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등을 이유로 엑스탄디의 약평위 상정을 조금 더 미루기로 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엑스탄디 계약 종료일은 10월 31일이다. RSA 재계약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려면, 엑스탄디는 계약 종료 60일 전 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 빠르면 7월 26일, 늦어도 8월 23일 약평위에 엑스탄디 안건이 오르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28일) 약평위에 엑스탄디 RSA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정리 되지 않았다"며 "약평위 위원들도 (풀 운영제로)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엑스탄디가 이렇듯 고전하는 이유는 지난 4월 1일부터 급여권에 들어온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와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 때문이다. RSA 약제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어야 하는데, 치료적 위치나 기전이 비슷한 두 약물이 등재되면서 '대체약제'로 지목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체약제의 의미는 (엑스탄디를 복용하는) 환자가 모두 (자이티가) 대체약제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견해가 있다"며 "환자 접근성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엑스탄디와 달리 자이티가는 스테로이드제와 병용 처방을 해야 하는 환자군이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달 약평위에서 아스텔라스 관계자가 엑스탄디 복용군 가운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자이티가를 대체약제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약평위에 엑스탄디를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6-29 06:30:20이혜경 -
내년 수가 의협 2.7%·치협 2.1%…보험료율 6.46% 인상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이 예상대로 각각 2.7%와 2.1%로 확정됐다. 아울러 전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019년 환산지수(의원· 치과)와 보험료율 결정= 이번 전체회의에서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 별 지난 수가협상 타결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으로 이번에 의원 2.7%, 치과 2.1%로 결정되면서 모든 결정이 완료됐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 →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284원 → 9만7576원(지난 3월 부과 기준) 수준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81개 기관 1337병상이 지정·운영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총 4품목이며 이번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2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도 개선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일 투여 900원이던 기준금액은 앞으로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각각 차등화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인 현행 처방기간이 앞으로는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로 개선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내달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는 올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과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와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회계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과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8 18:25:12김정주 -
의원별 비급여 HIV항체검사 가격 최고 18배 격차서울·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HIV 항체검사를 하면 최고 18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서 가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특성 때문인데, 다빈도 항목별로 환자 부담이 천차만별이어서 보건당국의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같은 실태는 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와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과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 조사대상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분석한 결과 의원은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가 상위에 올랐다. ◆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와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가격차가 컸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실시됐다.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18-06-28 18:05: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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