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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전주기 관리법 추진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생산, 신속심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혁신적 치료 기회를 확대시키되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재생의료는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헤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이다. 이 재생의료로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결함 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과 의약품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서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술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 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정의와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시기관과 안전관리, 약제 제조 규정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첨단바이오약도 케미컬과 동등하게 5년마다 품목갱신을 해야하고 임상시험, 안전관리 책임, 허가 후 재심사, 필요 시 재평가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이 외에 약제 세포 등 관리업과 약제 취급, 이상사례 조사, 규제과학센터 와 품목 분류, 허가심사·조건부 허가 등 신속처리까지 약제 생산과 환자 접근성까지 총체적으로 법안에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은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훈·김순례·김승희·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오제세·윤일규·전혜숙·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8-17 13:46:57김정주 -
"약사 근무형태 위반, 조제일수 허위청구 신고하세요"보건당국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내역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차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이 다른 약국 ▲야간가산 산정 등 차등수가 허위청구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위반 등이 확인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와 소명을 위한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수진자 10명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련 서류 제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에 등기우편(급여조사실)이나 직접 방문접수 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점검제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8-08-17 12:27:21이혜경 -
여야,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이달 처리 합의여야 정치권이 의료영리화의 물꼬로 인식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의 이달 국회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도 연관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달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민생현안에 대한 이달 국회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규제프리존법법과 서발법은 의약계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인식되며, 의약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특례 3법을 병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발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심의하되 합의 불발 시 민생경제법안TF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심의한 뒤 여기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내달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카드 수수료 면제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간사 간 논의하고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2018-08-17 12:26:52김정주 -
FDA, 첫 에피펜 제네릭 승인…아나필락시스 쇼크 막아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막기 위한 첫번째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했다. FDA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의 첫 제네릭 승인은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대체 의약품의 접근을 향상 시키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FDA는 16일 테바USA(Teva Pharmaceuticals USA)가 신청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제네릭 일반용 0.3mg과 소아용 0.15m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에피펜은 밀란 제약회사가 판매 중이지만 지난해 에피펜 2개 묶음 가격을 6배나 인상해 비난을 받았다. 첫 제네릭 허가로 저렴한 약가의 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FDA는 기존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0.3mg 일반용은 기존 동일한 제형과 공정, 제조 설비를 사용하지만, 라벨이나 포장쟁에서 상표명과 상표권을 제거하고, 브랜드명 없이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피펜(EpiPen)은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를 막기 위한 휴대용 응급치료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등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이나 벌에 쏘이거나 곤충에 물렸을 경우, 백신, 달걀, 땅콩, 해산물, 과일 등 특정 물질에 몸이 과민반응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극소량 접촉으로도 전신에 걸쳐 발생한다. 즉시 치료 시에는 큰 문제없이 회복 가능하지만, 지연될 경우 사망 등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심각하다. 대부분 1시간 이내 기침과 흉통, 입과 손발에 저린 감각, 빈맥, 소양증 동반 발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에피네프린의 투여다.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를 사람의 허벅지에 투여하면 근육 등을 통해 에피네프린이 빠른 작용을 나타낸다. 기도의 붓기를 줄이고 혈관의 혈류를 증가시켜 증상을 완화시킨다.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혈압 상승제를 증상 완화 목적으로 함께 투여하기도 한다. 한편 FDA는 2009년부터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개발과 관련한 3건의 초안과 최종 가이드를 발표하는 등 제네릭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해당 제품이 약물(에피네프린)과 장치(자동 주사기)로 구성된 복합제품으로 일반 의약품보다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2018-08-17 12:25:21김민건 -
이펙사엑스알 등 24품목 효능·효과 불안·공황장애 추가한국화이자제약의 정신신경용제 '이펙사엑스알서방캡슐' 등 14개업체 24품목의 허가사항에 효능·효과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벤라팍신염산염 단일제(경구)'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펙사엑스알서방캡슐 등 제품의 허가사항에 범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추가된다. 범불안장애 용법·용량에 대해 식약처는 "필요한 경우 최대 1일 225m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 증가 시에는 1일 75mg 이하에서 적어도 4일 이상 간격을 두어 증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벤라팍신염산염 성분 일반 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는 서방형캡슐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정제 투여량에 가장 근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황장애의 경우 초기 용량은 1일 1회 37.5mg을 7일간 투여가 권장된다. 식약처는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황장애가 있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초기 용량으로 1일 1회 37.5mg을 7일간 투여했다. 이후 1일 1회 75mg으로 증량했으며, 1주일 연속 간격으로 75mg씩 증량해 1일 225mg까지 투여량을 늘렸다. 결과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유효성에 대한 용량과 반응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1일 75mg 용량에 반응하지 않는 일부 환자에서 최대 1일 225mg까지 증량해 유익성을 얻을 수도 있다"며 "증량이 필요할 경우 1일 75mg 이하로 하며, 7일 이상 간격으로 증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8-17 09:46:27김민건 -
마약 불법투약 의사 자격정지 3개월…성범죄는 1년오늘(17일)부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과 무관하게 투약·제공 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내려지는 자격정지 처분이 세분화 된다. 여기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제 투약 등 끊이지 않는 약화사고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이 같이 세분화 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 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분화 된 행정처분 기준은 크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그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특징을 구분지을 수 있다.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변화된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29일자로 신설된 의료법 제4조제6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인이 이를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같은 해 12월 2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뒤따르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법 제24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이 6개월 간 내려진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행정처분 기준 정비 이번 처분기준 정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철퇴가 세분화됐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중 의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약을 투약·제공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도 있다.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된 약제, 유효·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낙태 시술을 할 경우 형법 제270조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2018-08-17 06:25:43김정주 -
희귀필수약 12개 품목 국내 제약 위탁제조 추진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의약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에게 위탁제조가 추진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가필수의약품부는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들 약제에 대해 위탁제조사업을 시행 중으로, 국내 위탁제조를 독려하고,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 중이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위탁제조가 필요한 약제는 총 12개 품목으로, 편도염과 세균성심내막염에 허가된 벤자틴페니실린지 주사제를 비롯해 당뇨환자의 심각한 저혈당 치료에 쓰이는 글루카곤 주사제, 염증 수반 구진·농포성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 주사제, 인후두염, 옹종, 디프테리아 치료에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가 포함돼 있다. 유방·방광암과 악성수막질환 치료제 치오테파 주사제를 비롯해 윌름즈종양, 융모상피종, 파괴성포상기태 치료제로 쓰이는 닥티노마이신 주사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 치료제인 디아족사이드 액제, 결핵과 인플루엔자, 세균성심내막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주사제도 그 대상이다. 장관계 분선충증, 회선사상충증 치료에 쓰이는 이버멕틴 정제를 비롯해 한센병, 나병종나병과 중간나병 치료제인 클로파지민 캡슐제, 태반만출 후, 분만 후, 유산 후 출혈, 자궁퇴축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정제, 페니실린G에 감수성인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치료에 쓰이는 페니실린지칼륨 주사제도 위탁제조 품목 후보 약제다. 위탁제조를 희망하거나 허가를 준비 또는 진행 중인 업체들은 양식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 측 이메일(ykk@kpbma.or.kr)로 회신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이달 말일까지 위탁제조 희망 의사를 표명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안에서 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8-08-17 06:23:51김정주 -
발사르탄 고혈압약 피해자, 정부·제약 대상 집단소송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발사르탄에서 발암가능물질 NDMA가 검출된 고혈압 의약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이 식약당국과 제약회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평원의 김보람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장경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라이트하우스 서혜진 변호사는 지난 6일 '고혈압약 피해자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2018classaction)를 개설했다. 이들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7일에 이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판매중지 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볼 환자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증진, 또 다른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소송은 소송 참여자가 1000명에 달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뿐 아니라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대봉엘에스, 그리고 이들 원료로 고혈압 의약품을 생산한 79개사(제지앙화하이사 원료의약품 56개사, 128품목/대봉엘에스 조품 22개사 59개품목)가 피고가 된다. 이번 소송의 공동대리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는 소송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집단소송에 맞는 유의미한 숫자는 모이지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3명의 변호사가 각각 유선 상담 후 카페 게시글을 통해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니 환자 각각의 사정이 다르다. 암이 발생했다는 분도 있고, 단순히 투약 사실 자체 만으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기간과 투약량, 암 발병 여부 등에 따라 군을 나눠보려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주위에 계신 고령의 환자들은 대부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기엔 공익적인 면이 침해된다고 생각했다"며 "식약처, 제약회사, 그리고 원료를 공급한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인들이 모이면 민사 손해배상, 민사 보전 처분, 형사 고소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8-08-16 15:29:29이혜경 -
옥시코돈염산염 허가사항에 마약류 등 병용금지 신설옥시코돈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에 마약류 등과 병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16일 옥시코돈염산염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같이 변경하고, 오는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하나제약이 제조하는 오코돈주사10mg/mL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옥시코돈염산염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투여 시 깊은 진정과 호흡억제, 혼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험성으로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 한해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병용처방토록 지시했다. 또한 식약처는 병용 투여 결정 시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 기간 처방하고, 환자에서 호흡억제와 진정 징후, 증상을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옥시코돈과 같은 아편 효능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또는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HPG) 축(axis)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혈청 프로락틴 증가와 혈장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의 변화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2018-08-16 15:12:14김민건 -
발목염좌 등 추가나선 펠루비, 연매출 200억 넘을까서방정 제품을 선보이며 매출 증가세가 확연한 대원제약 '펠루비' 시리즈가 적응증 확대를 통해 또 한번의 성장을 기대케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대원제약 펠루비서방정(펠루비프로펜)의 '외상 후 동통 환자' 94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3상 임상을 허가했다. 대원제약은 펠루비프로펜서방정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과 이중눈가림 등 임상을 국내 다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NSAIDs 계열인 펠루비서방정은 골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다. 이번 임상은 외상 후 동통환자에 대한 것으로 발목 등을 삐었을 경우 나타나는 통증에서도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목 염좌에 대한 처방이 가능해진다. 흔히 발목을 접질려 인대 등이 손상돼 염증이 발생,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펠루비 시리즈 연간 매출이 최소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속방형 제제인 펠루비의 경우 작년 9월 해열 적응증을 추가했다. 그 효과로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넘어섰으며, 올 상반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펠루비 시리즈 매출이 전년도 상반기(53억원) 대비 올 상반기에만 117억원으로 100%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해열 적응증 자체가 처방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인데, 펠루비서방정이 발목 염좌 등으로 처방군을 넓힐 될 경우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것이다. 3상이 무난히 종료된다면 기존 적응증인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에 펠루비는 '해열' 적응증을, 펠루비서방정은 '외상 후 동통'을 각각 추가한 것이 된다. 국산 12호 신약인 펠루비는 2009년 발매됐다. 2015년부터 서방형제제가 시판 중이다.2018-08-16 14:11:2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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