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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도입 5년,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향상에 기여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의 적용대상 확대가 예고됐다. 제도 도입 취지인 환자 접근성 향상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인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에 생기는 변화다. 보건당국은 '3+1년'이라는 사이클을 한 번 돈 RSA 제도 손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환자가 필요한 신약을 신속하게 급여로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방안은 다양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목소리는 RSA 제도를 개선해 활용하자는데 모아졌다. 환자단체가 제안한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RSA 적용범위 확대 필요...보건당국 기준 마련 검토 중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RSA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내놨다. 배 교수는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RSA 적용범위'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제약사 측은 대체적으로 적용범위 확대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였고, 시민·소비자·환자·가입자 단체는 부정적 의견을 임상·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대체약제가 없는 중증질환에 대해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RSA 적용 범위를 암과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고, 질병의 위중도와 미충족 필요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에 함께 이태진 교수 연구에 참여했던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 또한 "연구 공저자로서 RSA 의견에 거의 동의한다"고 했다. 제약사 입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임경화(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얀센 상무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만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질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에게 쓰이는 약제는 RS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임 상무는 "환자를 위해 신약이 빨리 급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사도 공감한다"며 "디테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 등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RSA 적용대상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보건당국의 급여수용률 변화도 한몫했다. 배은영 교수가 발표한 20007년부터 2014년까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결정신청건에 대한 수용률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전체 69.2%(항암제 51.6%, 희귀난치 71.6%)로 나타났는데, 이는 호주(PBAC) 54.3%, 캐나다(CDR) 49.6%보다 높았고 영국(NICE) 87.4% 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RSA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의 수치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2016~2017년 심평원 데이터를 보면 항암제 90%, 희귀난치치료제 85%로 대폭 올라갔다. 이 같은 데이터에 임 상무는 "너무 많은 약제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제도(RSA)로 급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까지는 말못하지만, 제도로 급여율이 높아진건 사실"이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 역시 학계, 제약업계와 비슷한 기조로 RSA 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는데 공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배 교수가 발표한 RSA 대상을 질환중심으로, 중증질환에 넓게 적용하되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RSA 적용 대상을 중증질환 뿐 아니라 더 폭넓게 봐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환자단체는 RSA든, 어떤 새로운 제도가 됐든, 대상이 4대 중증질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모든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곽명섭 과장은 "외국의 경우 RSA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약제가 대부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라며 "우리도 약평위 평가에 따라 항암제가 아닌 약제가 RSA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히 활용되면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는 '부정적'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의 첫 번째로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 패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고, 안 대표는 "모든 패널이 반대했다. 외국에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제약 쪽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환자 이슈라서 그런가보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에 대해 패널 대부분은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는 "해외 사례로 든 글리벡으로 일원화 시키는건 위험하다"며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1상, 2상 임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쉽게 허가 받은 항암제는 3상 허가제에 비해 부작용이 높았다. 신약 개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외 학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1상 임상후 식약처 허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1상은 독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수준이고, 1상 성공 약 중에 최종 허가 받는 약은 10% 수준"이라며 "1상이 끝났다고 해서 효과나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복지부 곽명섭 과장은 허가 부분은 식약처 소관이라고 말하면서도, 3상 조건부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1상 임상 후 조건부 허가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였다.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임시약값 설정에 의구심 안 대표는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신청, 동시심사, 동시결정 할 수 있는 제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모든 신약에 '임시약값'이 설정한 이후,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약가협상이 완료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시약값은 OECD 가입국 중에서 3개국 이상 등재시 3개국 이상 등재가격의 최저가로, 3개국 이상 미등재시 약평위에서 임시약값을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배승진 교수는 "선직국이 상대적으로 빨리, 비싸게 급여가 이뤄지는데 그 나라의 최저가가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의 약가를 참조하는게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경화 상무는 "ICER 임계값을 낮게 설정해서, 우리가 가격을 낮춰도 끝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RSA를 확대하고, 선등재 이후 외국 약가를 참조해서 평가 이후 실제 나오는 가격 만큼 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글로벌 제약회사가 얼마나 수용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희 팀장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신약의 접근성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약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도입되지 않을 것 같다"며 "신약 접근법은 국가 뿐 아니라 제약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성철 대표는 약가 급여과정에서 정부와 제약사 간 진행되는 '줄다리기'에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환자가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RSA가 도입됐는데, 위험 분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분담해야지 환자를 볼모 삼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신속등재 부분은 임시가격을 제약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이후 환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던 배은영 교수는 "사실 신약 가격을 믿을 수 없다. 다른 나라 가격 발표도 믿을 수 없다"며 "임시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 가격도 신뢰할 수 없는 숫자라면, 우리는 공단이 지불 가능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신속등재를 가격등재로만 연결짓지 말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재난적의료비를 비급여에 적용하는 등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8-20 16:16:09이혜경 -
복지부 "RSA 적용대상 확대 세부기준 마련 검토"보건당국이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적용대상을 현재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넘어 다른 질환까지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RSA 재계약 과정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재계약 불발로 인한 환자 보호 방안 또한 꼼꼼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가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를 거쳐 객관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당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RSA 도입 이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등재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곽 과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율이 각각 90%, 85%를 넘어섰다는 내부 통계자료도 공개했다. 곽 과장은 "지난해 항암제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적이 있지만,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통과율은 100%에 달했다"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회사 요구에 의해 실제 가격 또한 높아졌다. ICER 임계값이 과거 2000~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대부분 5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RSA 도입 5년을 맞아 요구되는 적용 대상 확대와 재평가 기준완화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곽 과장은 "환자들은 암, 희귀질환을 넘어 중증질환까지 RSA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더 나아가 만성질환 등 일반약제까지 확대를 원한다"며 "외국의 경우 RSA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약제가 대부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다. 우리도 약평위 평가에 따라 항암제가 아닌 약제가 RSA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히 활용되면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SA 적용 대상에 '대체 가능성 없는'이 포함되면서 후발 약제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곽 과장은 "대체 가능에 대한 논쟁이 많아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와 함께 RSA 재평가 과정에서 재계약이 불발된 약제 공급과 관련한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제약사가 순수하게 이용할 것 같지 않아 문제도 있지만, RSA의 핵심 과제는 환자들을 위한 보호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RSA 제도 활용 뿐 아니라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 제도, 선등재 후평가, 재난적 의료비 비원제도 지원금 상한 등이 함께 제시됐다. 우선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 제도와 관련, 곽 과장은 허가 부분은 식약처 관련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3상 조건부 약제'의 건보 등재 사례 증가는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3상 조건부 약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고 보험등재 신청이 들어오면, 건보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효과성을 제약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외국 실제 가격도 알지 못한다"며 "가격, 약효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건보 재정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신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3상 조건부 약제의 건보 진입에 대해선 보완장치를 통해 조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에 대해선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탰다. 선등재로 환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후평가'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자를 볼모로 제약사가 가격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신속등재를 통해 임시가격을 받은 제약회사가 사후 평가를 통해 환수금액을 통보 받는다면 응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 선등재 후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과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2018-08-20 12:56:22이혜경 -
임시마약류 예고물질 생산·유통하면 과태료 300만원임시마약류로 예고만 된 상태의 물질이라도 생산·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마약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약품류에 대한 보다 안전한 접근을 위해 마련된 방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만들어 내달 1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이 법령안은 법제처 법안심사 중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 법령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고임시마약류 생산·유통이 적발되면 부과받는 과태료의 규모는 300만원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9개 물질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2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물질은 카르펜타닐을 비롯해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유-47700(U-47700),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아르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4,4’-디엠에이아르(4,4’-DMAR)다.2018-08-20 12:04:26김정주 -
서울 건보공단 '문케어' 1주년 기념 상담카페 운영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를 위한 상담카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서울 코엑스 Hall A·B(베페 베이비페어 박람회 개최 장소)에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개최된다. 상담은 일대 일로 진행된다 .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지난해 8월 7일 발표된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으로 건강보험 상담카페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리 가정이 적기에 확대된 임산부와 아동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의료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아이 낳은 것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8-20 10:47:45김정주 -
공단, 가나 건보 지역가입자 확대 사업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3일 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과 공동으로 가나 볼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계 시범사업(2016.10월~2017.7월) 결과를 분석·보완해 2단계 시범사업(2018.4월~2019.1월)에 적용한 것으로, 공단은 1단계 시범사업 실시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 공동 모니터링에서는 가나 시범사업 현장과 본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의 진행경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공단 김원훈 개발협력부장은 "한국도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98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진전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시행했다. 가나의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위해 가나 건강보험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2018-08-20 10:31:46이혜경 -
건강iN 사이트·모바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대한 '2018년도 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iN 만족도 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 행태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건강iN 컨텐츠별(국민건강알람서비스 및 건강예측 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등 총 5개 분야, 2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강iN 사이트와 모바일 이용 및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 건강iN을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포털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만족도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24명을 추첨해 노트북,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등 경품을 지급한다.2018-08-20 10:27:15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의료취약 지역 봉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17일 의료취약지역인 태백시 철암동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원을 비롯해 강원도 한의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태백지사 등이 참여했다. 의료봉사와 더불어 전력설비,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지원은 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한방 파스를 제공했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체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으며, 아울러 지역 의료계와 연계한 정례화된 의료봉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8-08-20 10:17:34이혜경 -
"신약 환자 접근성 향상 위해 RSA-허가·등재제도 개선"국회에서 환자들의 고가 신약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위험분담제를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자단체에서는 의약품 허가나 급여등재 절차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정 의원은 "암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의 생명을 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신약치료에 신속히 접근하려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방안에 대해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위험분담제(RSA)시행 5년, 그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면서 RSA제도를 고가신약의 혼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는 RSA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국내에 도입된 RSA가 신약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지만, 가격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견도 팽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RSA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기타 약평위에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다. 배 교수는 "RSA 적용 대상을 암과 희귀질환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질병의 위중도와 미충족 필요의 정도가 적용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치료적 위치의 동등성 여부라는 판단기준 역시 보다 명료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가 신약의 접근권에 '환자'가 중심이 되는 만큼, 계약 종료나 협상 불발로 RSA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존 환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환자들에게 RSA 대상 여부와 추구 계약 종료 시 비급여가 될 수 있다는 설명과 동의서를 받고, 환자들에게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일정 주기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을 통해 "헌법은 국민인 환자에게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환자단체가 언급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는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 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돼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진료상 필수 의약품 ▲RSA 적용 대상 약제 ▲경제성 평가 제출자료 생략 가능 의약품 등이다. 이 같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 1상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2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아 FDA 또는 EMA 허가를 받지 못해 시판되지 않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조건부 시판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 조건부 허가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획기적 의약품의 경우 시판허가 기간이 2년 5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약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허가 단계 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약사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급여결정을 동시에 신청하면, 식약처 허가와 함께 건보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대표는 "우선 건보 적용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고 향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완료 후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종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환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금 상한액 인상, 약제 무상공급 프로그램 의무 시행, 신약 허가와 급여 관련 전문 인력 충원 등이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강화 방안이다.2018-08-20 09:30:02이혜경 -
'서방형' 제제 개발 눈에 띄네...신규 허가 줄이어최근 두 달 간 서방형 제형 의약품 허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현황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일반·전문의약품을 분류, 분석한 결과 허가 건수는 총 423건으로 집계됐다. 6월에만 222건, 7월에는 201건을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6월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은 152건, 일반의약품 61건, 원료의약품 9건이었다. 7월 허가 전문의약품은 140건(희귀질환치료제 4건 포함), 일반의약품 54건, 원료약 7건으로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가 총 50건으로 두 달 간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금연치료제(26건), 소화성궤양용제(25건), 중추신경용약(24건),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23건), 당뇨병용제(22건), 정신신경용제(21건), 동맥경화용제(20건), 항히스타민제(14건) 등 순이었다. 앞서 5월 식약처 의약품 허가 현황 특징은 고혈압과 고지혈, 당뇨 등 '순환계용약'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와 비교하면 6월과 7월에는 질환 분야가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서방형제제가 많았다. 서방제제는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부터 고지혈·당뇨복합 치료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등 다양했다. 복약 순응도 개선이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중추신경용약은 24개 품목이 허가됐다.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중 한국화이자의 신경병성통증치료제 리리카와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에 베포스타틴 제제 서방형 제형이 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7월 오리지널 '리리카(프레가발린)' 시장 방어를 위해 서방형인 '리리카CR'을 허가 받았다. 화이자는 해당 제품을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먼저 승인받았는데, 그보다 앞선 지난 8월 리리카 용도특허 만료로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저용량 리리카캡슐 25·50mg 출시에 이어 서방정 82.5mg, 165mg, 330mg 3가지 제형을 선보였다. 항히스타민 2세대 베포스타틴 성분 중 서방형제제도 새로 허가됐다. 지난해 오리지널 의약품 '베포타스틴(제품명 타리온)' 특허가 만료됐다. 오리지널과 달리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을 주 성분으로 한 서방형 제품들은 ▲타리에스서방정(삼천당제약) ▲베포스타서바정(대원제약) ▲베포린서방정(삼아제약) ▲베포큐서방정(광동제약) ▲베포탄서방정(동국제약) ▲베리온서방정(한림제약) 등이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베포타스틴베실산염을 주 성분으로하는 속방형 제제도 2개나 허가를 받았다.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성분 대 베포타스티살리실산염 서방형 개량신약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고지혈·당뇨복합제 시장에서도 서방형 바람이 불었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로수메트서방정(로수바스타틴+메트포르민)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이 시장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기존 당뇨, 고지혈 시장은 포화 상태인 반면 당뇨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많아지면서 매출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대웅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 등은 이보다 앞서 '로수바스타틴+메트로포르민' 서방형 복합제를 허가받았다. 복합제이면서 서방형 제품은 두 개의 질환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회 나눠 복용하던 것을 1일 1회로 줄여 진료 현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서방형 외에도 블록버스터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 성분을 변경한 품목과 정제 제형의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도 대거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6월과 7월 한국화이자의 블록버스터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와 달리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을 주 성분으로 하는 염 변경 개량신약 26개가 허가됐다. 자료 집계에는 없지만 이달(8월) 허가 현황까지 합하면 44품목이나 된다. 이 제품들은 오는 11월 물질특허 연장존속기간 회피 특허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출시가 된다면 금연치료제 시장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양대 성분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다. 두타스테리드는 물에 잘 녹지 않아 '정제' 제형이 없었는데 JW중외제약이 개발해 품목허가를 받았다. JW중외 CMO 사업 전략 등에 따라 후발 품목들도 속속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네오다트정0.5mg(JW신약)과 두타반플러스정(동아제약), 엔피다트정(대한뉴팜) 등 총 15개 품목에 달한다. 이 외에도 서울제약은 솔리페나신 성분의 배뇨장애치료제 중 첫 구강붕해필름을 허가받았으며, 유한양행은 다케다제약의 PPI 계열 항궤양제 덱실란트디알캡슐 특허를 회피해 첫번째 제네릭인 '덱실라졸캡슐'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SK케미칼은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허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두 번째 타이틀을 가져갔다. 종근당은 지난 6월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정(바데나필염산염)20mg 허가에 이어 7월 10mg까지 허가 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제품군을 더욱 촘촘히 구축했다.2018-08-20 06:30:45김민건 -
RSA 도입 5년…성과와 개선방안 국회서 모색위험분담제(RSA) 도입 5년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 출신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주최한 토론회이기도 하다. '위험분담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부, 전문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이번 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RSA제도는 2013년 12월 도입됐다. RSA를 먼저 도입한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은 기도입 의약품의 적응증 확대 혹은 후발신약의 도입과정에서 특별한 차별을 없애면서 후발약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신약접근성 향상과 재정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일부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환자접근성 제한, 일부 해당기업의 독점적 지위, 적용범위 제한 등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제에 한정되다보니 적용약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후발신약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최초 적용약제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혁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가 '위험분담제도 성과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김기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위험분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장, 백민환 다발골수종환우회장,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한다.2018-08-19 18:33: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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