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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하고,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2018-08-27 15:39: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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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산부인과 투어' 등 근절할 법개정 추진이른바 '산부인과 분만실 투어 프로그램'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해서는 안 될 행사를 벌일 경우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처분받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수술·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최근 논란이 된 병원 투어 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최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2018-08-27 15:24:24김정주 -
중재원 대응 매뉴얼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 배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참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의료분쟁·의료사고·의료과실) ▲대응방안 ▲해결방법(당사자 합의·대체적 분쟁 해결·민사소송·형사소송) 순으로 분쟁의 발생부터 해결을 위한 제도소개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수록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간하게 됐다"며 "유용하게 쓰여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은 민원업무 활용을 위해 전국 지방자체단체와 보건소에 배포했고,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8-08-27 14:47: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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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각결막염 증가세…예방수칙 철저 준수 당부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예방사업에 나섰다. 질본은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국 92개 안과의원 대상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표본감시한 결과,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2018년 33주(8월 12일~18일) 41.3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동기간(33주 24.8명) 대비 166.5%이며, 30주(7월 22일~28일)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3주의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0~6세가 124.7명(외래환자 1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7~19세 69.3명, 20세 이상이 31.2명이었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매년 가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용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한다. 질본은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는 완치 시까지 등원을 제한하는 등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8-27 11:35:10김정주 -
데놀 급여기준 추가…제미로우·리피토엠은 삭제내달부터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비스무트(Bismuth)에 대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일정 요건의 환자 제균요법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가 신설되면서 제미로우정과 리피토엠서방정 등 개별 급여기준고시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늘(27일) 공고하고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먼저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항목은 요오드 조영제로, 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의 생산중단 관련,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 초과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일원화 한다. 대상 약제 성분은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이다. 이로 인해 비지파크주 등 이오딕사놀(iodixanol) 제제와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 등 이옥시탈라민산(Ioxitalamic acid)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비스무트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고려돼 관련 약제고시 급여범위로 확대된다. 해당 제품은 데놀정이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들이 통합되고 새로 급여등재 예정인 약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는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Metformin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를 새롭게 등재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시된 급여기준을 통합했다. 이로 인해 제미로우정 등인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Gemigliptin + Rosuvastatin) 복합제와 리피토엠서방정 등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제의 개별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리팜핀정 등 리팜피신(Rifampicin)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한 결과 허가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할 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등재 예정인 판상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와 성인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Icatabant aceteat) 주사제에 대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도 설정됐다.2018-08-27 11:31:33김정주 -
지주회사 요건 강화...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 50%앞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진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과징금도 2배 늘어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38년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였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엄격해진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기업결합(M&A) 신고제도도 조정된다. 피취득회사 자산총액이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공정거래 관련 제재 기준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강화다. 답합의 경우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도 강화한다.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는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담합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기준(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18-08-27 10:44:43천승현 -
심벤다·엑스지바 급여기준 신설…내달 1일 적용한국에자이의 호지킨림프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와 암젠코리아의 골거대세포종약 엑스지바주(데노수맙)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신설 급여기준이 적용돼 심벤다는 비호지킨림종에 리툭시맙 병용요법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단독요법에, 엑스지바는 골거대세포종과 유방암 및 전립선암 골전이 치료에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7일 공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리툭시맙 병용요법'에 허가된 심벤다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논의했다. 심벤다와 리툭시맙 병용요법과 관련,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포성림프종(grade 1-2) 1차요법에서 병용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허가 임상인 3상 연구 결과 병용요법 투여군에서 대조군(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빈크리스틴+프레드니손)보다 무진행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69.5개월 vs. 31.2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병용요법에서 혈액학적 독성, 탈모 등의 부작용이 적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급여로 인정하면서, 임상문헌에 따라 우텨기간을 6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심벤다의 또 다른 허가사항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1차 단독요법'에 대해서도 투여기간을 최대 6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심벤다를 염색체 del(17p) 결손 및 TP53 변이가 없는 65세 이상이거나 뚜렷한 동반질환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 단계 1차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며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력이 있는 고령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로 '플루다라빈+시클로포스파미드+리툭시맙' 투여가 부적절한 환자에게 단독요법이 권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골거대세포종 환자 또한 1차 이상 투여단계부터 엑스지바를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이 성인 및 골성숙이 완료된 청소년에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골거대세포종 치료에 대한 엑스지바 급여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2A'로 권고하면서 대체약제가 없고, 2상 임상시험 결과 반응률이 72-88%(RECIST 25-35%)로 보여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엑스지바는 골거대세포종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에게도 급여로 투여 가능하다. 다만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는 투여조건이 따른다. 뼈 스캔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와 이전에 조메타주 등을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엑스지바로 변경해도 급여 인정이 불가하다.2018-08-27 10:22:04이혜경 -
시민단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프레임에 보건의료가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정부가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허가와 보상방안 마련부터 삼성이 요구한 건강보험 약가결정구조 개편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사실상 보건의료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주최로 2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허가 및 보상방안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선진입-후평가) 등을 발표했다. 여기서 혁신·첨단 기술에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이 중점 과제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첨단 의료기술은 반드시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술도 아니고, 기존 기술을 대체할 만큼 임상적 효과가 혁신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부가적이고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 있거나 신뢰할 만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혁신, 첨단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기조로 꼽힌 '신속한 조기시장 진입과 가격 우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의료기술의 인허가 기간 당축과 건강보험 등재요건 완화를 위해서 고려되는게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인데, 이는 보건의료제도를 통째로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은 그동안 단편적인 기간 단축이나 규제대상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며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되는 문헌 평가에서 탈락했던 첨단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평가 외에 잠재가치를 추가하고, 문헌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장진입을 먼저 허용하고 이후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존 평가 트랙으로 보았을 때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단계에 해당되는 기술을 그것도 일반적인 허가 경로의 보완 정도가 아닌 신속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조건부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것이며, 근거가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급여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경로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계획 중 사후 재평가에 '퇴출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마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비용-효과성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급여진입 경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예비급여를 마련했다"며 "혁신·첨단 의료기술이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대안과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첨단기술 전문가를 포함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전문평가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산업계 편향성이 문제됐었다"며 "전문평가위원회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단행돼야 하는 만큼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가자문단으로 분리 운영하고, 급여결정위원회는 이해 상충되는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08-27 10:00:00이혜경 -
사무장병원 110억 부당청구 신고인 8억 지급 결정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8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이달에는 2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원이며, 이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최고 포상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된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실제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2억3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건보공단에 6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이, 퇴원한 환자의 주사료, 투약료 등의 비용을 6200만원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02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2018-08-27 09:18:01이혜경 -
전문약 온라인 직거래 성행...'약사법' 실효성 있나"개당 13만원에 판매합니다. 010-5X7X-23XX으로 연락주세요." 최근 국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데일리팜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난 22일 보도 이후 전부 삭제 조치됐다. 다이어트 등 미용에 관심을 보이는 국민들의 행태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처방·판매가 이뤄져야 할 '전문의약품' 분야까지 넘보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우려된다. 식약당국이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거래 단속에 열을 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질적인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만치료제로 개발된 노보노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3.0mg)'가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삭센다는 지난 3월 국내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품절 사태를 맞았다.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 ◆삭센다 있어요? 광고 보고 찾는 환자들 삭센다는 당뇨치료제로 개발됐다. 전문의약품인 만큼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체중과 혈당 감소, 식욕억제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져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맞았다.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런 상황을 안내하며 '10년 만에 나온 가장 주목받는 비만치료제' '부작용 없이 식욕을 억제해 포만감 유지' 등 눈길을 끌 만한 문구를 적어 병원에 비치했다. 일부 병원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제품 재입고 시기를 알리는 등 품절 전 구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삭센다를 검색할 경우 병원과 약국, 개인블로거들이 홍보하는 투여 후기나 기전, 효과, 부작용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품절된 삭센다를 찾아 약국을 찾기도 했다. 전문약이란 인식보다 '다이어트 주사제'라는 홍보성 광고가 많아질수록 삭센다 인기도 더해간 셈이다. ◆개당 10만원 이상 고가의 삭센다…품절되자 온라인에서도 판매 삭센다 병원 처방가는 현재 개당 13~15만원이다. 환자가 모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진료비와 진단비 등이 포함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 남은 제품은 모두 약국 등에 가져가 폐기해야 한다. 개당 10만원대인 고가의 삭센다를 팔기 위한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로 몰렸다. 품절로 삭센다를 처방받을 수 없는 환자들도 온라인으로 갔다. 기존에 삭센다를 처방받았지만 모두 사용해 추가 처방을 원한 경우나, 새로 삭센다를 처방받길 원한 경우다. 삭센다는 전문약임에도 '다이어트 주사제'로 더 알려졌다. 혼자 손쉽게 투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다. 기존 중추신경계 작용 기전의 비만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해 장기 처방이 어려웠다. 삭센다는 오심과 구토 등 부작용이 약해 장기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부작용에 비해 체중감소와 식욕억제 효과, 손쉬운 사용법이 온라인 불법 유통을 부추긴 셈이다.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의약품 단속'…윤소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식약처는 지난 2월 2017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식약처장 직속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했다.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된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했다.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의약품을 단속하고 관리·감독한다. 사이버조사단은 네이버와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업체 등과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 업무 협약을 맺고 있지만 업무협약 수준에 그쳐 실제적인 단속은 어렵다. 강제적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판매자 신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제조와 수입, 유통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식약처가 수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는 다르다. 불법 거래를 적발, 검찰에 넘겨도 대부분 벌금형 미만의 처벌로 끝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은 보건소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지만 이 중 초범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의약품 거래상이 아닌 이상 개인 간 중고거래를 했다고 범죄자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중고거래는 신분을 도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도 어렵다. 개인 간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증명할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는 불법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불법 판매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회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에 나섰다. 윤소하 의원 등이 지난 7월 12일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속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조항(제49조 2)'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약사법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 금지를 명문화 하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와 다음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차단, 불법 판매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 측은 "최근 정보통신망 발전과 개인거래가 활성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선 2주~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2018-08-27 06:20:11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