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가티닙 국내 4번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가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브리가티닙)이 동일 계열 치료제로는 4번째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다케다제약이 신청한 알룬브릭 30·90·120mg 제형을 젤코리(크리조티닙)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로 허가했다. 브리가티닙은 1차치료제인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뒤 불내성(효과를 보이지 않는)을 보이는 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2차치료제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하고 유효성은 반응률과 반응기간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허가 용법용량에 따라 처음 7일 동안은 90mg 1일 1회 경구 투여하며 해당 기간 내약성이 좋은 경우 180mg 1일 1회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질병이 진행되거나 관리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될 때까지 투여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이 아닌 다른 이유로 14일 이상 투여를 중단한 경우는 이전 용량으로 증량 전 90mg 1일 1회를 7일 간 투여하며 치료를 재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과 함께 또는 공복 상태에서 투여 가능하며, 정제를 부수거나 씹어서는 안 되며 그대로 삼켜야 한다. 투여를 빠트리거나 복용 후 구토하더라도 추가 용량을 투여하지 말고 계획된 다음 투여 시간에 해당 용량을 복용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은 세포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ALK 유전자 염색체 재배열에 따른 변이로 발생한다. 업계에 따르면 ALK양성 변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8%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로 전이가 잦아 젤코리에 내성을 가지거나 약효를 나타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젤코리 투여 환자의 최대 70%에서 뇌 전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세리티닙(자이카디아)과 로슈 알렉티닙(알레센자) 같은 치료제도 이미 국내에 급여를 받고 출시돼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젤코리만 1차치료제로 급여 처방이 가능했다. 알레센자는 1차로 허가됐지만 비급여 처방만 인정됐다. 2차로 투여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였다. 지난 1일 알레센자에 대한 급여기준이 투여 1단계로 확대 적용되면서 '1차치료제'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약제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알레센자 투여 환자의 질병 진행으로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한 경우는 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한편 브리가티닙은 2017년 4월 미FDA로부터 최종 품목허가승인을 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1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지정을 받았다. 지난 9월 21일 식약처로부터 다국가 2상을 허가받기도 했다. '알룬브릭'은 다케다제약이 2017년 2월 인수한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ARIAD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표적항암제다.2018-12-03 09:21:38김민건 -
금연치료사업 약제 4개 추가…상한 최저액 500원챔픽스(바레니클린)을 포함해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약품이 31개사 62품목으로 늘었다. 3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금연치료 의약품 등재목록을 보면, 텔콘알에프제약 셀리니정(0.5mg, 1mg)과 안국약품 바이코틴정(0.5mg, 1mg)이 이달 1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로서 챔픽스 염변경 허가업체 중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빠진 제약사는 유유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등 3곳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달 14일 진료분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을 0.5mg, 1mg 등 함량에 상관없이 기존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했다. 대다수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상한액 1100원에 맞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종근당은 챔클린정 0.5mg과 1mg의 가격을 각각 500원, 1100원으로 달리해 사업에 참여했다. 챔클린정 0.5mg은 전체 62품목 중 최저가로 기록됐다. 금연치료 의약품은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급한다. 참여자 본인부담률은 20%다. 1100원의 의약품을 처방 받으면 건보공단 880원, 환자 본인부담 220원이 평균적인 금액이 된다. 챔클린정 0.5mg에 이어 제일약품 제로픽스정(0.5mg, 1mg)과 대웅제약 챔키스정(0.5mg, 1mg)은 770원으로 두 번째로 낮은 가격에 등재됐다. 텔콘알에프제약 셀리니정(0.5mg, 1mg)은 990원의 가격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들어왔다.2018-12-03 08:47:12이혜경 -
'죄수의 딜레마' 신약 비밀약가제…제도 정교화 필요세계적으로 고가 신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약가결정이 실제 가격보다 비싼 '표시가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약가 불투명화는 장기적으로 의약품 접근성의 차별과 정책 지속성 위협 등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약가결정을 할 때 외국 등재 약가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소속 박실비아 박사는 최근 보사연 정간물 '보건복지포럼' 11월호(통권 제265호)에서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투명성: 트레이드오프인가?'를 제호로 이 같은 함의점을 제시했다. 통상 고가 또는 초고가 신약이 보험권에 진입할 때 다른 나라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가격을 보전해주고 실제 가격을 낮추는 약가 비밀화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닌데, 이는 개별 지불자의 의사결정에서 단기적으로 편의를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불리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지불자는 개별 협상에서 비밀 약가를 포함하는 약가 계약을 체결해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재정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국제적인 중론이다. 제약기업 또한 불리한 건 마찬가지다. 지불 약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약에서는 최대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 제품의 약가는 알 수 없으므로 정보의 불균형에 빠진다. 박 실비아 박사는 "단기 적으로는 지불 약가의 비밀화가 접근성과 재정 위험 관리 모두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불자와 제약사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서 패자가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약가 비밀화로 인해 다른 국가, 다른 지역, 다른 보험자가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취약해지면서 협상력이 없는 지불자(정부, 보험자, 의료기관, 개인)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거나 아예 의약품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밀 약가' 부작용 해소 위해 국가간 공동체계 움직임…우리나라도 대비해야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과 국가 내 제도 개선 등이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활동이 이뤄져 왔는데, 의약품에서도 정보 공유, 공동 약가협상, 공동구매 등의 협력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체인 '베네룩스에이(BeNeLu xA)'는 2015년 4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희귀의약품의 약가협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9월 룩셈부르크, 2016년 6월 오스트리아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공동 약가협상이나 구매는 국가간 협력만이 아니라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지불자 간에도 이뤄진다. 캐나다, 스웨덴 등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카운티, 주들도 지역 내 의약품 급여와 지불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협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공공보험에서 보험약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약가 파악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2014년부터 일부 고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에 적용하는 위험분담제(RSA)와 관련해 상당수 예외적으로 비밀 약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약 등재 신청 여부와 신청 시기, 신청 약가 수준은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등재 가격을 목표로 한다. 물론 국내 약가제도에서는 가치 평가, 약가 협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어 제약사의 제안 가격이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박 박사는 "그러나 최초 신청되 는 약가기준이 외국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등재가격이라는 점은, 발달한 약가제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신약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RSA 별도로 지역단위 협상 국가, 약가 불투명 우려…참조 제외 필요 경험을 통한 우선 전략에 대해 박 박사는 지불자와 구매자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제시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 으로 유사한 국가가 의약품의 가치 평가, 약가 협상과 구매에서 협력해 협상력을 높이고 약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박사는 국가 단위에서는 외국 약가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약가제도를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약가 결정에서 외국 등재 약가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박 박사는 "이 중에서도 RSA가 활발하게 뤄어지는 국가 또는 공시 가격과 별도로 지역 단위에서 약가 협상이 이뤄지는 국가의 약가는 불투명성이 매우 높으므로 약가제도에서 참조하는 국가 목록에서 가급적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 약가를 참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약가 수준은 제도 역량과 구매력, 협상력에 의해 결정 된다. 보험자는 재정 계획에 의거해 지불 의향에 부합하는 가격 수준을 산출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약가 수준에 대한 판단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외국 가격과의 비교가 아니라, 분명한 값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 재정과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동시에 국내 약가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장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약가 불투명성을 수용하는 RSA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제도 골격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2018-12-03 06:14:35김정주 -
심평원 빅데이터 '표본데이터셋' 제공 지연...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1회 요청 제약사에 제공하고 있는 표본데이터셋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심평원은 지난 6월 경 전년도 표본 집단 140만명의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의 데이터셋을 제약사에 제공해야 했다. 제약사는 표본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의 타당성, 신규 복합제 발굴, 시장 분석, 처방패턴 분석, 환자군 분석 등을 실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심평원 측으로부터 "3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공지를 전달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제약사들은 전체 140만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빅데이터 비식별화 강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100만명의 빅데이터를 모두 새롭게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상당수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제약사가 자사의 전년도 표본데이터를 요청하면 전 국민의 3% 정도인 140만명의 데이터만 추출해 6월 쯤 제공됐다"며 "올해는 비식별화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 중이라 올해안에 데이터 산출을 끝내고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평원 본부와 10개 지원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원천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제약사의 경우 표본데이터셋도 중요하지만, 원천데이터를 가지고 자사에 맞게 가공해 사업 계획이나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안다"며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자사의 최대 1년 치 원천데이터를 볼 수 있고, 동의서를 받아 오면 타사의 원천데이터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이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유용해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등의 기반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이 같은 지적으로 심평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약사 등에 제공되는 표본데이터셋 추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2018-12-03 06:14:35이혜경 -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이중맹검·비교임상' 필수탐색적 2상 임상을 조건부로 허가 받으려는 세포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을 식약당국이 처음으로 마련한다. 조건부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는 확증적 3상 디자인처럼 가설검정을 반영한 대조군,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비교임상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전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및 분석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새로운 안내서는 치료적 탐색(2상) 임상시험 설계 시 설계 기본원칙과 대리평가변수 설정 등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권고 또는 고려사항으로 밝혔지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여 참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과 유사한 경우 제출을 조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대상 질환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증 임상과 유사한 형태,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설검증,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군 비교 임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가설검정과 임상 대상자 수 결정 = 먼저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는 탐색적 2상은 치료적 확증 임상(3상) 디자인과 유사하게 설계해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상 참여자 수(표본크기)는 유효성 입증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표본크기는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결정된다. 외에는 약효 크기, 제1종 오류 확률 등 방식이 있다. 다만 모집단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생길 수 있는데 효과크기는 조건부 허가 임상의 표본크기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설계 또는 분석에서 주관적 개입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야 함을 내비쳤다. 그동안 특정 줄기세포 업체가 2상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임상 참여자가 부족함에도 허가를 요구했던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퇴행성질환처럼 비가역적이더라도 중증도에 따라 조건부 허가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시대조군 설정과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설계 = 임상에서는 유효성을 보기 위해 과학적이면서 객관적 평가를 위한 대조군을 가져야 한다. 대조군으로는 위약군·활성대조군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맹검과 무작위 배정은 대조군과 시험군간 편향(bias)을 억제하고 확증적 유효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대조군을 설정하거나 이중맹검이 불가한 상황에서 단일맹검·공개임상(Open-label)을 한 경우는 "임상에 미참여한 독립평가자가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 = 조건부 허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에서도 기존 임상처럼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1차 평가변수는 임상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으로 환자에서 질병 발생과 완치, 생존 등 결정적 변수를 말한다. 앞선 임상 또는 기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변수 경험과 신뢰성을 갖춘 것을 택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에서도 유효성 관련 1차 평가변수 선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이는 사전에 제출한 통계분석계획서에 따른 방식으로 평가해 확증적 유효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평가변수가 최종 데이터를 얻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 대리평가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때는 실제 유효성 변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관련해 새로운 대리평가변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용 2상 계획서 제출 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충분하고 광범위한 검토와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계에서 통설로 널리 인정받거나 저명 학술지 등 기존 문헌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리 변수를 사용해 타당성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계분석 기본원칙과 고려사항 = 치료적 탐색 임상에서도 확증적 임상에서처럼 시험 결과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식약처는 임상계획서에 환자군과 시험디자인, 평가변수와 측정법, 측정시기, 분석법을 적고 임상 전 심사기관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종료 후에는 계획서 가설을 사전에 정한 통계분석법으로 검정해 객관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즉 "확증적 유효성을 보기 위해 1차 평가변수 기록 이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임상 유효성에 대한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제 1종 오류 확률 α는 0.05로 고정 값을 사용하고 검정력은 대상 질환 특성에 따라 80~90% 범위 내 조정을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허가후 조건부 3상 임상에서는 "시판 승인이 난 상황이므로 무작위 배정과 맹검을 엄정히 준수한 설계와 충분한 수의 임상 대상자를 갖춰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승인 과정에서 질환 특징을 고려한 기간 내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안도 밝혔다. 식약처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2상 조건부 허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 비용 환수와 시판 시간을 단축해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자는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세포치료제를 통해 좀 더 빠른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2018-12-03 06:13:02김민건 -
"트럼프, 2020 美 대선 화두로 '약가' 카드 꺼낼 것"2020년 미국 대선의 화두가 ‘약가 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하는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이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는 최근 펜실베니아대학 보건정책학과장인 에제키엘 엠마뉴엘 교수의 이같은 언급을 전했다. 그는 ACA(Affordable Care Act)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ACA는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말 '국제가격지수(International Pricing Index)'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약제비 절감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의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약의 평균 가격은 다른 나라의 1.8배 수준이라고 미 보건복지부(HHS)는 분석하고 있다. 이 수치를 1.26배로 줄이겠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침내 외국 제약사들은 미국 환자를 상대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책임을 질 것(At long last, the drug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how they rigged the system against American patients)"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평균 판매가격에 6%를 추가로 지불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고 5년간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적용 대상은 한국의 외래 진료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의 'Part B'다. 미국 메디케어 시스템은 Part A부터 D까지로 나뉜다. Part A는 입원, Part B는 외래, Part C는 입원+외래, Part D는 처방약 비용을 각각 보장한다. 이 계획이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과 겹친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와 비견되는 약가인하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엠마뉴엘 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비록 수정되거나 축소되더라도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은 2020년 선거에서 화두가 될 것(to be central issues in the 2020 election)"이라고 강조했다.2018-12-03 06:11:42김진구
-
줄기세포 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의견조회식약당국이 줄기세포치료제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에 있어 의견을 수렴기 위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줄기세포치료제 품질과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와 관련해 특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첨단 유전체기술을 통한 제품의 품질 안정성 평가방법에 대한 고려 사항을 담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전체기술(NGS, microarray 등) 기반 유전적 안정성 평가 방안과 고려사항이 명확히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줄기세포 정의와 특성 ▲일반적 고려사항 ▲원료물질 ▲제조공정 ▲특성분석과 품질관리 ▲비임상·임상 고려사항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관 내 의사가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자가 또는 동종줄기세포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단순 분리나 세척, 냉동, 해동 등)만을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2018-12-02 18:41:57김민건 -
질병관리본부가 1년간 디즈니에 공들인 사연은?이달부터 보건당국 질병예방 캠페인 공익 영상과 홍보물에 마블(MARVEL)의 '어벤저스(Avengers)' 히어로들이 출동한다. 국내에서도 인기 정상에 있는 아이언맨과 헐크, 캡틴아메리카 등이 나서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에 나서는 데, 그 뒷 이야기가 재미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핵심수칙인 손씻기와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 최초로 마블 히어로 '어벤져스(Avengers)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 인플루엔자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손씻기·소매기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기 해 올해 초 기획된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이달부터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우선, 국민 인지도가 높은 아이언맨·헐크 등 어벤져스 캐릭터가 스토리가 담긴 공익영상 '히어로를 꿈꾼다!(Dreaming of being a superhero!)'편이 SNS(유투브) 채널 등을 통해 게시된다. 질본 측은 유아와 어린이, 청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인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집중도 있는 질병관리 홍보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왔다. 이는 WHO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던 중 어벤저스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를 기획하고 소유회사인 디즈니코리아에 직접 연락을 취해 캐릭터 사용에 대해 의뢰했다. 마블 측은 캐릭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단어와 이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한 뒤 캐릭터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질본에 따르면 디즈니코리아 측은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라는 사실을 알고 심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다. 질본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홍보로 손씻기와 소매기침 등 생활 속 건강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뻔한 홍보 메시지보다 독특한 시도를 하고자 했다"며 "장애인과 다문화인 등 모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영문 자막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씻기와 소매기침은 어린 시절부터 익히는 습관이 중요하므로 습관 형성의 첫 단계인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질본은 향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소통 포스터도 제작해 향후 전국 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2018-12-02 12:00:03김정주 -
"항생제 복용, 호산구·드레스증후군 동반발생 원인"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약물이상반응(ADR)에 따라 호산구증가증과 드레스증후군(DRESS)이 높은 빈도로 동반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놔 관심을 끈다. 해당 병원에서 최근 5년 간 발생한 약물이상반응 중 약 0.5%가 항생제 등 복용에 따라 호산구증가증이 동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다. 그간 이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던 만큼 분석에 의미가 있다. 3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최근 5년 간 호산구증가증 원내 보고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영수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물이상반응 원내 보고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약물부작용 1만9071건 중 약 0.4%인 93건이 호산구증가증"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원인 의심약제로 항생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전간제 10건, 항결핵제 6건, 알로푸리놀 3건, 아스피린·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2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퀴놀론계 항생제도 3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항생제를 계열별로 상세히 나누면 세팔로스포린 계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페니실린 계열(17건), 반코마이신(13건), 카바페넴(8건) 등 순이었다. 무엇보다 보고서를 통해 발열과 간수치 상승, 신기능 이상 등 전신부작용이 동반돼 드레스증후군(DRESS)이 54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증후군은 약물 알레르기 증상의 하나로 발열 등 심한 발진을 나타내고 급성 간염과 심부전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중증피부이상반응이다. 이 교수는 "드레스증후군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열과 백혈구감소증, 빈혈 등 혈액 이상과 간 효소수치 상승, 신기능 이상 등"이라며 "세팔로스포린과 반코마이신, 카바페넴, 페니실린 계열 등 항생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통풍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은 호산구증가증으로 보고된 3건 모두 드레스증후군이었으며, 리팜핀·에탐부톨·피라지나마이드 등 항결핵제도 5건이나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93건의 호산구증가증 발생 중 경증이 55건이었고, 중등증은 30건, 중증이 8건이었다. 중증호산구증가증에서 드레스증후군으로 발전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호산구증가증 중증도가 반드시 증상의 중증도와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전체 약물이상반응 중 호산구증가증 빈도나 원인 약물, 드레스증후군 동반 여부, 중증도 빈도 등 역학적인 정보는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도 약물 복용에 따른 호산구증가증 발생은 알려져 있긴 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팔로스포린과 반코마이신,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등으로 인해 호산구증증가증과 드레스증후군이 동반 발생한다는 점이 새로 확인된 만큼 의약품 부작용 관리와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약물에 의한 호산구증가증이나 드레스증후군, 스티븐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등 중증피부유해반응(SCAR) 발생 예측은 어려운 일이다"며 "다양한 역학과 임상 정보, 유전자 정보 축적 등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가 과다하게 분포하면서 피부와 폐, 심장, 신경 등에서 알레르기나 기생충 질환, 약물 과민반응 등을 일으키는 것을 호산구증가증이라고 한다.2018-12-01 06:13:37김민건 -
희귀-중증난치성 개념 분리…질환 대상도 정비내년부터 '희귀난치질환'의 개념과 정의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정비된다. 이에 따른 환자 등록 신청의 경우 암·결핵·중증화상 환자 적용신청은 3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0일 일부개정·발령했다고 밝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했다. 새로 정비된 용어 중 중증난치질환은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산정특례 대상에는 현행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와 함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도 포함된다. 되며 가정간호 산정특례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도 분리돼 늘어난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자의 특정기호는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V274, V801, V811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V193, V191, V268, V275, V192, V247, V248, V249, V250, V273으로 설정됐으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V009, V102, V163, V164, V232, V219, 187, V023, V106 등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며, 암이나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하고 3월 1일자로 새 서식 양식으로 바뀐다.2018-12-01 06:09:5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