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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미국서 실시한 '유전자 친자검사'로 허점 노출코오롱생명과학의 국산 신약 29호 인보사케이가 미국에서 3상 중간 분석을 실시한 유전자 '친자검사'에서 주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바뀐 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는 충주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은 CMO에 (세포주)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성분 검사(STR·단편직렬반복)를 요청하면서 알게된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 과정은 물론 제품 개발 15년 넘도록 세포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단 사실을 왜 국내에서는 알지 못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의 잠정 판매·유통 중단을 결정하고 사실 파악과 허가서류 검토 등 일련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인보사케이는 1액(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신장세포)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신체 내 들어간 뒤 죽어야 할 신장세포가 남아서 성장한 것이다. 반대로 연골을 채워야 할 연골세포는 없었다. 식약처와 코오롱생과 측에 따르면 TGF-β1는 연골세포의 무릎 착상을 도와주는 유전인자다. TGF-β1를 성장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 역할을 신장세포가 한다. 배양한 신장세포와 TGF-β1를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걸러져야 할 신장세포가 TGF-β1와 함께 연골세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코오롱생과 측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지문이라고 불리는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STR) 시험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알게 됐다. 코오롱생과 관계자는 "세포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STR이라는 시험법을 추가했다. 국내 충주공장은 인보사 전용 공장이지만 미국에선 CMO를 이용하고 있다. CMO는 여러군데서 세포를 받아 생산하다보니 (인보사) 세포를 정확히 생산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 중간분석을 실시한 이유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FDA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내 생산 세포와 달리 해외 생산 세포주는 인보사 친자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단 것이다. 식약처도 STR 시험법은 통상 화학의약품에 개발간 적용하는 시험법이 아니며, 인보사 개발 당시 주요하게 적용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코오롱생과가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을 위해 다른 시험법으로 제품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며 (STR 시험은)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와 내용이 아니다. FDA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현재 FDA는 전문시험기관에 인보사 세포주 검사를 의뢰해 오는 15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조사는 물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TR 시험법은 유전변이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짧게 반복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세포별 유전자 길이 등을 비교해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친자확인 검사나 범죄현장 범인 도출에 널리 쓰이고 있다.2019-04-01 12:06:53김민건 -
미세먼지 많은 환절기, 편도염 환자 34% '10대 이하'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3~4월, 9월)에 편도염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편도염의 경우 10대 이하가 전체 환자의 34.4%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소아의 건강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편도염(J03,J35,J36)'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편도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797만명에서 2017년 693만명으로 연평균 3.4%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편도염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 편도염의 경우 지난해 다빈도 상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실 인원은 남성은 2013년 359만명에서 2017년 311만명으로 연평균 3.5%(48만명) 감소했고, 여성은 2013년 438만명에서 2017년 382만명으로 연평균 3.4%(56만명)이 감소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만 놓고 보면, 9세이하 환자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21.2%(146만8647명)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9세이하를 포함한 10대 이하의 진료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 34.4%를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16.2%(112만6584명), 10대 13.2%(91만66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편도염 질환으로 쓰인 진료비를 보면, 전체 4845억원으로 남성 환자에 2261억원, 여성 환자에 2583억원이 쓰였다. 편도염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9세 이하에서 편도절제술도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도절제술이 9세 이하에서 1위, 10대에서 2위, 20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편도절제술 질환별로 살펴보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만성질환이 3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면장애, 급성편도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편도염 질환의 진료인원이 매년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향애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해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오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며 "이로 인한 편도염 발생이 늘면서 꾸준히 편도염이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초겨울에는 실내& 8228;외 기온차가 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미세먼지나 건조한 대기로 상기도 점막이 약해져 바이러스나 세균이 편도에 침입해 편도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편도염 질환의 원인 편도염은 편도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보통 학동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학동기 이후에는 세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염 질환의 증상 급성편도염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오한과 열이 동반되고 인후통과 연하통, 두통이 있으면서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 있고, 전신쇠약감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고, 압통성의 경부임파선비대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성편도염은 급성염증이 자주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편도에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로 만성 인후통이 있으며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편도염 질환의 진단·검사 인두 검사에서 홍반성의 비대한 편도와 희고 노란 삼출액이 편도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소견이 보일 때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합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증이 있으며, 세균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인두 배양이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18~48시간이 걸려 편도염의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배양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편도염 질환의 치료방법 급성편도염의 치료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가글제를 사용하여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편도선염은 대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합니다. 만성편도염의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로 충분하지만, 임상적 적응증이 될 경우 편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편도선 수술 방법과 수술시기 편도절제술의 수술 방법은 편도선도(tonsil knife)와 편도거상기(tonsil elevatior)를 이용한 고식적인 방법, 다양한 전기소작기(단극성, 양극성), 코블레이션(coblation), 하모닉스칼펠을 이용한 편도절제술, 미세흡입분세기를 이용한 피타수술(PITA:posered intracapsular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이 있습니다. 편도절제술의 수술 시기는 임상적으로 적응증이 될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성 편도염으로 적절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1년에 6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1년에 3회 이상 편도염이 재발하는 경우, 지속되는 만성 편도염이 구취나 인후통, 압통성 경부림프절염을 동반할 때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발성 편도염이 심장판막질환을 동반하거나, 열성 경련과 연관되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의 전신적 문제가 동반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연쇄상구균의 보균상태와 편도주위농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편도비대로 인해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이로 인한 폐질환, 호흡장애, 연하장애, 발성장애가 동반될 때, 치아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안면골 발달 장애의 원인이 편도 비대와 연관될 경우에도 수술을 권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 중 구인두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함께 수술을 시행하거나 편도절제술 단독으로도 기도폐색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측성 편도비대가 있을 경우 악성종양 감별을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도 편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편도염 질환 예방법 평소 편도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며, 청결한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2019-04-01 12:00:14이혜경 -
한마음혈액원 '서포터즈' 발대식…헌혈문화 선도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 30일, 서울 명동 소재 L호텔 빌라드샬롯에서 '한마음서포터즈 발대식' 개최했다. 발대식은 국가혈액사업 발전과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첫 출발을 기념하는 동시에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헌혈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서포터즈 중 부녀지간도 눈에 띄었다. 아버지 서포터즈인 황인석(43) 씨는 딸 황의원(15) 양과 함께한 자리에서 "평소 헌혈을 하면서 헌혈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며 "좋은 일에 딸과 함께 한다면 더욱 뜻깊을 것 같아 한마음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됐다"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 '한마음서포터즈'는 헌혈참여, 헌혈독려캠페인, SNS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마음혈액원은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워크숍과 헌혈기념품 개선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며, 한마음혈액원 문화행사 초청 등의 다양한 활동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04-01 11:36:22김정주 -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국민위원 모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2년 도입되었으며, 2017년 부터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보험료 재정 현황, 확대하고자 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공유하며 안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에 30명씩 번갈아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M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04-01 09:23: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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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시즌2 런칭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4월 시작한 공단의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시즌2로 4월 2일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건강e쏙쏙 시즌2는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지난 1년 동안 정보 전달식 방송에서 실제 다빈도 민원 사례와 팟빵 홈페이지의 댓글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등 쌍방향 소통채널로 개편된다. 건강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전할 건강e쏙쏙 시즌2의 진행은 MBC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곡가 겸 가수인 유재환씨와 치과의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수진씨가 맡는다. 건강보험의 정책 소개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응답하라, 건강보험;, 질병정보와 건강 상식을 전해주는 '건강보호구역',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의 상황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YOU&ME' 등 3가지 코너로 구성되며 매주 화, 수, 목 팟빵(오디오)과 유튜브(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단은 팟캐스트 런칭 이벤트를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팟빵 로그인 후 건강e쏙쏙 시즌2 1회 듣기 혹은 다운로드 후 댓글란에 응원메시지 및 청취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당첨자는 19일 팟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e쏙쏙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과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244건을 제작해 다운로드 254만회를 기록했고, 건강과 의학 부문에서 순위 5위 이상을 꾸준히 지켜왔다.2019-04-01 09:19:54이혜경 -
'공단 특사경' 경계하던 복지부, 찬성으로 입장 선회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 주체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공단에 일부 운영권을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공단의 불법 요양기관 개설 특사경 운영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공단 특사경' 논의 시작…복지부와 '업무 중복' 우려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1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1월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특사경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위원실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특사경을 도입하기 전에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신중했던 복지부 이 법안을 놓고 건보공단과 복지부, 법무부, 의료계·병원계·약계는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우선, 의료계·병원계는 강력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 우려가 있다"며 "또, 이미 같은 권한이 복지부에 부여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복입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이다. 법무부 역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불법 병원·약국개설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고, 민간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복지부의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단의 특사경 운영을 우회적으로 반대했었다. 복지부는 "이미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안은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대'로 해석됐다. 공단 "정부 찬성 쪽으로 의견 정리…법안소위서 의견 밝힐 것"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공단 내외부에서 공단 특사경에 전격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공단 특사경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최근 이같은 사실을 공단과 논의·정리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복지부 보다는 공단의 가용인원이 몇 배로 많아 훨씬 유리하다"며 "복지부도 이런 이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입장 선회에 따라 공단의 특사경 운영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1법안소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 2명, 공단 파견직원 1명, 금감원 파견직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비슷한 TF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04-01 06:16:24김진구 -
젤잔즈, 성인 중증 궤양성대장염까지 급여 확대적용오늘(1일)부터 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과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30일 확정 공고했다. 먼저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도 급여받을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받은 젤잔즈정10mg이 보험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된다.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제제의 경우 이 제제를 투여 중에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을 때 지속투여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맞춰 심평원 급여기준도 개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TAF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소지혈제의 경우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후속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이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이 등재 예정되면서 콜라겐 함유에 한정하는 문구를 급여기준에서 삭제하고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인 올로맥스정20/5/5 등 4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대상 약제에 대한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성분명은 '암로디핀 + 올메사르탄 + 로수바스타틴'이다. 자가유래연골세포인 콘드론 제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확정됐다. 심평원은 교과서, 임상문헌, 제외국 평가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하고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 확대하고 ▲인정 횟수를 삭제했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인정받을 수 있다. 베돌리주맙인 킨텔레스주는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가 급여 확대되면서 이 약제 교체투여에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가 추가됐다. NEWSAD2019-04-01 06:14:31김정주 -
문케어 '선별급여' 확대시 RSA·경평면제 절차 간소화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절차를 밟은 신약의 경우, 선별급여 확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미한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목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암제 선별급여 1호 적용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5월 정도에 선별급여 약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1호 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48개 항목의 항암제가 선별급여로 줄줄이 확대 절차를 밟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RSA약제와 경평면제약에 대한 선별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 했다. 최근 공개된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열린 '2019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료로▲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사후관리 기준 변경안 등이 담겼다.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주 적응증(환자수 기준)을 기준으로 임상적 필요도, 근거 생산의 어려움, A7국가 중 3개 이상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평면제가 가능하다. 경평면제 절차를 적용 받아 급여가 등재되더라도, 4년 이내 급여기준을 확대하려면 급여확대 범위에서 경평 자료제출 생략 요건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대한 급여등재도 지연된다. 이에 심평원은 경평면제약이 4년 이내 선별급여로 급여기준을 확대할 경우 선별급여 관련 규정상 절차 이외 경평자료 제출 생략 요건 등에 대한 별도 검토는 생략하기로 했다. 그만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절차가 앞당겨지는 효과를 보인다. ◆위험분담계약 기간내 급여기준 확대=이 기준에 따르면 급여 확대 범위가 RSA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투약비용비교 또는 경제성평가)을 증명해야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환급율 등 재계약(최초 계약기간 이내)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로 급여기준을 확대시 선별급여 관련 규정상의 절차 이외 RSA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별도 검토 또한 생략 가능하다.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 기준=심평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외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 기준도 추가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기준은 삭제했다. 당초 희귀질환제 평가기준은 ▲약가협상 생략 약제 유형 중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경평면제약의 희귀질환제 해당 여부 ▲RSA약제 요건 중 희귀질환제 해당 여부 등 3가지 였지만, 여기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등 1가지 기준이 추가로 담겼다.2019-04-01 06:14:00이혜경 -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 종류·공급 등 관리범위 확대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에 대한 관리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규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비축 약제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삭제되는 대신, 약제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을 명문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자로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정부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 관리규정을 비축 약제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확대된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에 제시된 약제 종류와 비축·공급 내용 명문화, 약제 배부 방법·절차 등이 확대돼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바뀐 조문을 살펴보면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를 모두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확장하고 약제 종류도 규정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비축해 NMC에 무상공급 하도록 했던 종전 치료용 비축약제 규정에서 '무상'이 빠진 대신 NMC 비축약제 위탁 관리는 명문화 했다. 또한 공급된 치료약에 대해 적정온도와 유효기간 유지, 적정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 파악, 치료약제 권역별 비축기관 분할 공급, 유효기간 경과 약제 폐기 처분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환자 진단에 따라 필요한 의료기관은 NMC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에 해당 약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부 신청 한도의 경우 처방량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용법·용량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처방량 14일치로 제한됐었다.2019-04-01 06:13:03김정주 -
마약류 전산보고 의무화…우수약국 노하우는?오늘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은 전산보고로 통일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또는 연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재고 등록부터 구입, 조제, 폐기, 보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전산 보고 초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마약류 취급 보고 기관별 우수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1일 데일리팜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선정한 마약류 취급 보고 우수 약국 사례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소개한다. 사례집에서는 약국 등 요양기관이 취해야 할 마약류 취급보고 절차가 안내됐다. 전산보고가 어렵거나, 수기에서 전산으로 전환하는 약국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이 성실하고 모범적이라고 판단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해 신영약국(약학정보원 팜IT3000 사용)은 개국약사(1명), 근무약사(2명), 주말파트타임약사(1명)가 일하고 있다. 작년 8월 기준 취급 품목은 펜디페트라진(3품목)과 펜터민염산염(3품목), 주석산졸피뎀(1품목), 알프라졸람(1품목)이며 펜디멘트라진이 79%로 대부분일 만큼 약국 주변 비만클리닉과 내과 비뇨기과에서 처방하는 향정약 조제량이 많다. 1일 보고건수는 100여건이며 일주일 단위로 일괄보고하고 있다. 신영약국에선 개국약사와 근무약사(1명)가 재고·취급보고를 전담하고 제도 시행 전 별도의 리더기를 구입, 연계포소프트웨어와 연동시키는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가졌다. 시행 당일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 저장시설 재고를 맞추고 대표코드로 등록하며 준비를 마쳤다. 다만, 특정 품목을 수출용 대표코드로 잘못 등록했다가 향후 조제보고를 취소하고 내수용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구입보고 = 먼저 마약류 구입 절차는 매일 저녁 조제업무가 끝난 뒤 진행된다. 개국약사가 재고를 확인해 2일치 조제량이 남은 품목을 파악, 다음날 도매상에 전화로 주문(6개 업체와 거래 중이며 주 3~4회 한번에 한 품목씩)하는 식이다. 구입보고 절차는 '자동입고'를 활용한 당일보고가 이뤄진다. 자동입고란 도매업체가 입력한 판매보고 정보(구입일자·저장소 선택 등)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당 약 1분이 소용된다. '수동입고'는 도매업체가 판매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리더기로 포장비 바코드를 읽어 연계소프트웨어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신영약국은 "이전에는 제품명과 수량 중심으로 입고를 확인했다면 마약류 전산보고부터는 도매업체 판매보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번호와 유효기한까지 보고 있다. 연계소프트웨어에서 도매업체 판매보고 내역을 조회 후 구입보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리더기로 제품 포장지 바코드를 읽어 직접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들여온 제품은 구입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부터 앞쪽으로 순차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연계소프트웨어는 구입·보고 순서대로 제조번호를 보여준다. ◆조제 절차 =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연계소프트웨어에 별도의 입력창이 뜬다. 신양약국이 받는 처방전 대부분 질병분류 기호가 적혀있지 않지만 따로 입력하지는 않고 잇다. 약국 주변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중 식욕억제제가 많은 신영약국은 최대 4주치를 처방하기에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한다. 식욕억제제 성분 3품목을 ATC에서 조제하며 나머지 향정약은 처방전마다 저장시설에서 꺼내 사용하고 있다. 매일 아침 약병의 제조번호를 확인해 ATC에 채우고, 업무가 끝나면 남은 낱알을 꺼내 개수를 세고, 아침에 꺼낸 약병 제조번호와 맞추고 다시 약병에 넣어 보관한다. 처방전 오류나 환자가 처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제한 다음 앞서 조제보고한 내역을 찾아 '처방 변경' 보고 사유로 변경보고 했다"고 신영약국은 설명했다. 품목 코드를 잘못 입력해 조제보고 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취속하고 다시 조제보고했다는 '팁'도 전했다. ◆사고마약류 등 폐기 보고 = 신영약국은 유효기한이 임박허가나 경과한 마약류는 연 1회 보건소에서 폐기를 진행해왔다. 약국은 "연계소프트웨어에서 폐기량과 사유, 관할보건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며 사고마약류 등 폐기 절차를 알렸다. 그러면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폐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ATC를 이용하기에 분할 조제가 없으며 조제과정이 파손·분실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영약국은 "향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빈병에 넣어 물로 희석해서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보고서에 폐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4-01 06:12: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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