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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사태 '허가 취소' 일단락…남은 쟁점은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논란을 낳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취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소송이 취소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의 부지·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이다. |쟁점1| = 취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제주도 측은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허가 취소'가 아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의료법 제84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84조는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오늘(5일)부터 본격적으로 절차에 착수하므로, 최종 결과는 내달 초쯤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녹지병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녹지 측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절차는 진행된다. 청문을 주재하는 것은 제3자다. 제주도 법무과에서 청문위원회 주재관을 위촉한다. 대학교수·공인회계사·전직공무원 중 과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후보다. 문제는 이 청문 절차가 얼마나 강제력을 가지느냐다. 실제 제주도의 발표 이후로도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김재헌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청문 주재관이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를 내면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로써는 청문을 통해 허가가 취소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허가 취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취소인지 아닌지를 당장 말할 수 없다. 판단은 주재관이 해서 제주도에 통보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청문 주재관의 위촉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남았다. 제주도 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재관을 위촉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재헌 상황실장은 "청문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쟁점2| = 소송이 취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얼마 전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소송에 대해선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과 청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녹지병원 측도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송의 결과가 청문의 결과와 합치할 경우 허가 취소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두 결과가 엇갈릴 때다. 이땐 상황이 복잡해진다. 결론적으로 두 결정이 엇갈릴 경우, 즉 청문에서는 취소 결정이 났으나 행정소송에선 녹지병원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허가가 부활한다. 허가 취소가 취소되는 것이다. 안동우 부지사는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 허가가 부활한다. 청문 주재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청문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문 절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는 "청문 절차는 한 달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녹지병원 측이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쟁점3| = 병원 부지·건물 어떻게 활용되나? 최종적으로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쟁점이다. 일단 제주도 측은 건물의 소유주인 녹지그룹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동우 부지사는 "취소 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녹지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권이 있다. 녹지병원은 그중 일부다. 녹지그룹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용도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적에 맞으면 제주도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도에서 매입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병원 부지·건물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김재헌 공동상황실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해 부지·건물을 매입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도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난달 19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지병원 매입을 통해 노인의료센터·트라우마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에 이견이 없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19-03-05 06:20:18김진구 -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유통한 업체 '현미경 감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미보고(과태료 100만원+업무정지) 하거나 거짓보고(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제약사(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현지확인 과정에서 미보고 및 거짓보고가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심평원의 역할은 행정처분 의뢰까지다. 업무정지 제약사와 유통업체 사후관리 업무는 보건소와 식약처 몫이었다. 하지만 심평원이 일련번호를 출하 시 보고를 활용해 일부 업무정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을 추적한 결과,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의약품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을 내린 식약처나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제약사, 유통업체 등 모든 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진행하고 있어 심평원에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해서 모든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미보고, 거짓보고에 대해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3-05 06:19:15이혜경 -
"조제실 투명화, 현실 모르는 조치…강제화 어렵다""조제실 투명화?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조제실 투명화 권고안에 쓴소리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조제실 투명화 정책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우리나라 약국 구조상 처방약 진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부분에 또 다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이면서 약국 운영 경험이 있기도 하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화가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의약계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전도사'로도 불릴 만큼 제도에 애착을 갖고 있기도 한 전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UR과 대체조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앞서 'DUR 점검 강제화' 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그는 약 20년에 걸친 '모든 요양기관의 DUR 사용'에 대한 일각의 공격과 반대 논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DUR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 약국 조제실을 투명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조제실 내에 약품 정리함이 쌓여 있다. 이것저것을 진열하려면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도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조제실 투명화를 강제하긴 힘들 것이다." ▶DUR로 넘어가보자. 지난 18·19대 국회에 이어 DUR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한 75세 노인의 경우 그에게 처방된 약이 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아니라 1회 처방량이다. 처방이 그렇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지적한 바 있다. 6세 소아에게 100알이 처방됐다. 보호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받은 것이다. 특히 요샌 일부 요양병원에서 금기약 처방이 심각하다. 일례로 향정약인 로라제팜은 일반 성인도 1mm만 먹으면 반나절은 잠에 취해 있다. 이 약이 80세 노인에게 하루 3회 3.5mm가 처방됐다. 식사 자체를 못하게 됐고, 결국 체중이 39kg까지 줄었다. 요양병원 정액수가의 맹점이다. 심평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나온 것이다. DUR이 의무화됐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다. 지금 의무화해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DUR 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이다. 법안을 아무리 자세히 살피더라도 대체조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대체조제를 우려하는지 모르겠다. 대체조제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풀린 상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요즘엔 약사가 먼저 나서서 (대체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약국 문 닫을 일 있나. 함부로 대체조제를 했다간 의사가 환자를 보내지 않는데. 문전약국이든 동네약국이든 마찬가지다.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금기처방이 발견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알리고, 의사에게는 사후통보하는 방식이 결국 대체조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개협 등의 우려다. DUR 시스템이 대체조제의 징검다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전혀 다른 두 주제를 한 카테고리에 넣고 얘기한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왕자인지 공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자 책봉을 논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약물상호작용만 보는 것이다. 경고가 뜬다고 해도 약사가 임의로 약을 바꾸는 게 아니다. 두 가지 약물 사이에 충돌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쓰지 마라 혹은 용량을 줄이라는 경고만 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스스로 처방을 바꾸면 된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DUR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다. 의사 입장에서 위험하더라도 (병용금기인) 두 개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병용금기 경고가 뜨더라도 의사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사유를 달고 처방하면 된다. 이 법안은 오히려 의사를 돕는 법안이다.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혹시 약화사고로 인해 환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의료권도 지키고 국민건강도 지킨다. 의사가 사전에 알고 확인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종합병원 의사들은 (DUR 점검에) 찬성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길 원한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센티브 방안 마련 가능성은. "과태료 100만원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벌칙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수가에 녹이지 말고 별도 인센티브로 제공하라고 건의했다. DUR을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에 따라 처방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제공하지 않는다." ▶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DUR 법안의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법안은 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장성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든 일단 정착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DUR 정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제는 일선 요양기관에 정착돼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행안위에 위원장으로 가게 됐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 가능성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복수차관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2019-03-04 13:16:09김진구 -
국회 정상화…여야 3당 '3월 임시회' 극적 합의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3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돼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후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낮 12시 이후로 3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7~8일쯤 개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임세원법', '첨단바이오법' 등 보건의약 분야 쟁점 법안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해 들어 아직도 미보고 상태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도 국회 정상화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교체도 이뤄진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복지위로 온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당적을 내려놓은 바 있다.2019-03-04 12:21:16김진구 -
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율 95% 미만시 행정처분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율 95% 미만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조·수입사의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안내를 실시했다. 유통업체는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 평균 50% 미만이지만, 유통업체보다 1년 먼저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 적용이 이뤄진 제약사는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 평균 95% 미만이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표시 대상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월 단위 출하(공급일자 +1 영업일 이내)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 반기 평균을 집계하고 있다. 자사 의약품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평균 95% 미만의 보고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타사 허가 품목은 도매업체 출하 시 보고율(5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출하 시 보고율이 아닌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100%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한편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2019-03-04 12:00:07이혜경 -
이명수 복지위원장, 황교안호 인재영입위원장 임명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명수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을 전담하는 당내 기구다. 또, 시민사회단체·재야단체와의 교류·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도 담당한다. 새롭게 출범함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된 이명수 위원장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이념에 뜻을 같이하고 미래를 짊어질 참신하고 유능한 국민맞춤형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9-03-04 11:58:07김진구 -
"질환정보 제공, 전문약 광고 아니다"…가이드라인 마련전문의약품 광고와 단순 질환정보 제공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질환 관련 캠페인을 할 때 제약사는 전문약 광고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 행동지침이 마련돼 애매모호한 부분이 다소 해소된 것이다. 조아라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 사무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2019년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심사 설명회에서 올해 의약품 광고 분야 주요 개정 사항을 이같이 알렸다. 조 사무관은 "국민의 질환 이해도와 치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의약품 광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질환정보 제공은 합법이다. 그러나 전문약은 일반 대중 광고를 할 수 없다. 엄격한 기준 아래 환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제한적이나마 허용 중이다. 질환정보 제공이 광고 위반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광고와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존보다 해석 폭을 넓힌 새로운 기준이지만, 질환정보 활동은 의약품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 질환정보 제공은 특정 의약품을 직접 명시해선 안 된다.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어도 불법이다. 일례로 의약품과 성분의 특징적 약리작용, 효능 등을 설명하면서 치료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광고다. 특정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문제다. 각 건별로 식약처 판단을 필요로 한다. 질환정보 제공은 질환의 특징·원인·진단·처치 등에 한정된다. 이 역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 같은 예방·처치 관련 설명도 가능하다. 조 사무관은 "비급여 대상이나 미용·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오남용 조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12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활동인지 자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정보제공 활동이 의약품광고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광고심의 홈페이지에 별도 창구가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의·약학적 근거의 문헌 범위, 환자 대상의 온라인 활용 정보제공 방법, 전문가 대상 논문 제공 범위도 추가됐다. 일반·전문약 특징을 광고할 때 사용하는 의·약학적 공인 근거를 명시할 때 SCI·SCEI급에 등재된 학술지만 가능하다. 이 때 연구자명과 문헌명, 저널명 등 구체적 출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전문가 대상 제품 효능을 설명할 때 논문의 초록(abstract) 형태로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환자들에게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약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지원이라는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아이디와 암호도 필요하다. 의약품 투약·복약에 도움되는 처방 제품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나 다른 제품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당연히 모바일·웹 광고도 인터넷 매체 광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조 사무관은 "모바일 앱을 통한 광고도 인터넷 매체 광고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일반약 광고에서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의사가 사용·추천하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졸음방지·숙면 효과가 있다며 과장 표현한 경우다. 또 특정 질환으로 '사망'이라는 위협적 표현을 쓰거나 구매 시 다른 제품을 준다는 경품 제공성 광고도 있었다. 블로그 포스팅 등 후기 작성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안전한 천연식물성 의약품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하거나, 효능·효과와 상관없이 청소년 같이 대상을 특정한 것도 위반이었다.2019-03-04 11:55:44김민건 -
WHO '환자안전 선언문'에 지역약국 안전성 향상 포함WHO(세계보건기구)가 환자안전 선언문에 지역약국의 약물치료 안전성 향상을 포함했다. 지역약국을 통한 약물치료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해 선언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박능후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린 WHO 주관 '제4차 환자안전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40여개 WHO 회원국 장차관이 지난 2016년에 있었던 'Patient Safety 2030(2016년 환자안전 회의 선언)' 결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 관련 경제적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전체회의 발언에서 "WHO와 국제적 기본정신에 부응해 대한민국도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도와 활동사례를 공유해 국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WHO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반영한 '2019 환자안전 젯다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중·저소득 국가의 환자안전 증진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권한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국제질병기준(ICD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을 활용한 환자안전을 위한 국제의료사고 분류(ICAE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dverse Events) 체계 구축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 보고와 학습 시스템 이행·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지역 약국의 약물치료 안전성 강화' 항목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선언문에 따르면 '제3차 국제 환자안전 도전과제'로, 회원국은 지역사회 약국의 무해한 약물치료 이행을 도모하기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약물치료의 안전성 증진과 더불어 환자의 권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킨다는 함의점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넣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히놈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 경험과 선진화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약품 공급·품질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박 장관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 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5G 시대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바이오 헬스 등 보건의료 분야에 큰 변화와 발전을 예견하면서 양국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19-03-04 11:42:17김정주 -
국내 1호 영리화 '녹지병원' 끝내 허가취소 수순으로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끝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개설허가 취소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녹지병원의 소유주인 녹지그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설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사유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3개월 내에 병원개설 조선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지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 이에 따라 녹지병원은 3개월 뒤인 오늘(4일)까지 개설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끝내 기본인력 충원 등 개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제주도청의 현장점검도 기피했다. 결국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녹지그룹 측이 지난달 26일 요청한 개설기한 연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녹치병원은 개설 신청 당시만 해도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이 일면서 현재 직원은 60명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한 명도 없고 간호사만 10여명이 남았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논평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개설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지난 3개월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 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3-04 11:38:51김진구 -
제약-로펌-국회 변호인·의료인 한 자리에…이유는?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희귀하다는 '약사 출신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사와 한의사, 국회 보좌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케어중심 4차 산업혁명 포럼(Healthcare in the 4IR Forum, 이하 HIRF)' 발대식을 열었다. 포럼의 초대 대표는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바른비래당 김중로 의원실 특별정책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HIRF는 제약·의료기기 업체와 의료법인, 학교법인, 정부·국회 등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 단체"라고 포럼을 소개했다. 이날 발대식에 모인 포럼 참석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세종·규원·태평양 소속 헬스케어 담당 변호사, 동화약품·한독약품·일성신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먼디파마 소속 변호사, 강북삼성병원 교수, 일선 의원·한의원의 의사·한의사, 국회 보좌관·비서관 등이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교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도 눈에 띈다. 포럼의 목표는 간단하다.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헬스케어산업 분야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태섭 대표는 현재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無)규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선 오히려 규제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우리 포럼의 1차적인 역할은 기업과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은 보건의료산업·보건복지 분야 연구·토론, 의료법·약사법·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제사례 연구,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선 입법 제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현재 포럼은 제약사 법무팀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전문 변호사·변리사, 의사·한의사, 지난 2015년 비공식 전문가모임으로 시작된 포럼은 현재 이후 이사진 10명, 개인회원 12명, 법인회원 4곳 규모로 구성된다. 올해 안으로 개인회원 100명, 단체회원 50곳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책적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들은 선언했다. 활동 범위 역시 ▲의료서비스산업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헬스케어IT산업 ▲컴플라이언스 등 보건의료 관련 전 분야를 다룰 계획이다. 엄태섭 대표는 "헬스케어는 혁신 성장의 핵심 분야"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로드맵만 존재할 뿐 가시적인 규제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우리 포럼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에 다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03-04 10:27:5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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