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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단국대병원, 빅데이터 활용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dms 단국대학교병원 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조종태)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관련 정보 지원 ▲지역산업 정보교류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 대전지원과 단국대병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2019-03-06 10:15:31이혜경 -
마약류 폐기정보, 찍어서 앱에 올리면 자동 전송마약류 폐기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마통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6일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폐기정보관리 도우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한 어플리케이션은 요양기관 현장에서 휴대폰 모바일 앱을 활용해 마약류 폐기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돼 저장된다. 지금까지 병·의원과 약국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 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 보고관리 → 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에서 확인·수정이 가능하다. 신규등록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서도 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사용 설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3-06 09:53:47김민건 -
범부처 신약개발 지원 성과…7년간 7조3천억 규모범부처 신약개발 지원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액 7조3600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법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국내 산·학·연(산업계, 대학, 연구소) 기관에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총 153개 과제에 1937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중 기술이전만 해도 40건이 이뤄졌다. 사업단 출범 후 현재(2019년 2월)까지 주요 성과로 기술이전은 글로벌 기술이전 17건, 국내 기술이전 23건 등 총 40건에서 기술이전액 7조3600억원을 달성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기술이전액을 보면 ▲한미약품 당뇨병 치료제(프랑스 사노피, 3조6000억원) ▲유한양행 폐암치료제(미국 얀센바이오테크, 1조4000억원)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스위스 아벨테라퓨틱스, 6000억원)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스위스 로이반트사이언스, 5400억원) ▲JW중외제약 아토피 피부염치료제(덴마크 레오파마, 4500억원) 등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 지정 7건의 경우 결핵치료제(큐리언트), 성장호르몬(제넥신), 소아연축 치료제(바이오팜솔루션즈), 감염증치료제(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엔지켐생명과학), 항암제(파멥신, 알테오젠)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시판 승인허가(CJ헬스케어 케이캡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지정 2건항암제(파멥신), 실명질환 치료제(충남대 김은희 교수),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638건 등도 대표적 성과이다. SK바이오팜 뇌전증치료제(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약 판매허가 심사 진행 중이며, 미래에셋 대우 보고서(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NDA 제출 임박. 2018.11.8), 대신증권 보고서(SK바이오팜 가치 반영. 2018.12.17),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신약개발 가시화로 SK 바이오팜 기업가치 상승 기대. 2019.2.18)를 보면 국내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 이상)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범부처 관계자는 "부처 간 연구개발(R&D) 장벽을 허무는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서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기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과 해외 기술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3-06 09:44:40이혜경 -
공익신고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벌금 8억원 부과국내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벌금·추징금 8억4194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5884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를 포함한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지자체가 9억4045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알렸다. 의사·사무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 결국 사건에 관련된 의사·사무장·제약사 등에 벌금·추징금으로 총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됐다. 신고자에겐 8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3-06 09:42:02김진구 -
의사·약사·제약사 대표 57명, 국회의원에 고액 기부지난해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제약사·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57명가량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500만원을 기부했다. 데일리팜은 최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바탕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의 후원 현황을 집계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신분·소속을 밝히고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한 보건의약게 종사자는 총 59명으로 확인된다.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사 4명, 치과의사 3명 등도 눈에 띄었다. 약사 또는 약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6명이었다. 약사 후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 약사 출신 의원들에게 후원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제약사 또는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은 총 5명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병원장과 제약사·유통업체 대표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후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후원이 쏠리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이다. 병원장·제약대표·유통업체대표 13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나머지 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의약계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8명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2명으로부터 900만원을 후원받았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와 제약사 대표로 각각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는 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이 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9-03-06 06:16:29김진구 -
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이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받은 마약 처방전을 갖고 부산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약 취급지역 제한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마 의약품 배송간 지역벌 거점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힘을 받게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합법화와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를 삭제하고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희귀질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 먼저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 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발급 의료기관과 동일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다. 만약 서울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면 서울 소재 약국에서만 조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위법이었다. 마약 취급지역 제한에 대한 불만은 작년 8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통시스템이라는 전국 요양기관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상시 관리 체계를 갖췄는데 처방전 발급 지역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마약류 취급 지역 제한 폐지는 희귀센터가 추진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대마 의약품 수입 근거와 그 대상이 희귀센터와 희귀질환 환자로 명문화됐다. 오는 12일부터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은 합법이다. 문제는 어떻게 배송하느냐다. 대마 의약품은 특성상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기에 신속하면서 안전한 전달이 중요하다. 센터는 지역별 거점 약국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만약 센터가 희귀약을 지역 거점 약국으로 배송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제와 복약상담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구체화하고, 평가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안전평가원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2019-03-06 06:15:43김민건 -
면대의심 약국 50곳 조사, 28곳 적발...3007억 환수정부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지난해 면대약국 28개를 잡아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을 포함, 전체 환수 결정액만 해도 3007억원에 달한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조사해 총 6500억원 가량을 환수 결정했다"며 "약국의 경우 전체 50개를 현장조사해 28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면대약국 전담반은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칼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실장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하고 조사를 나가는 만큼 적발률이 55~60%에 달한다"며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만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시스템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의료법 개설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만 운영한다. 복지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했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 경찰 권한 남용 등의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2019-03-06 06:15:18이혜경 -
약국 투약관리 만족도 87점…4월부터 2차 시범사업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개월 간 진행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정비해 오는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87.1점을 보였고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률은 93.1%로 높았다"며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가정방문 477명·요양원 207명)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1차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9개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당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87.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던 만큼, 건보공단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차 시범사업 대상이 4개(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에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4개 질환(기존 4개+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간의 질환, 대뇌혈관질환, 갑성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관절염, 천식, COPD)에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환과 다제약물 개수가 확대된다. 다만, 사업 모델은 축소된다. 기존에 ▲공단 직접 운영 모델(약사채용) ▲약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공단 협업(약사 채용)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약사, 간호사 채용) 등 4개 모델을 운영했었다. 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은 "4개 모델을 운영한 결과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시범사업은 1개 모델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을 위해 오늘(6일)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수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전담할 약사 12명을 채용한다.2019-03-06 06:14:00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 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 ◆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 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마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새롭게 바뀐 합의서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2019-03-06 06:13:31이혜경 -
일반 병원도 안전요원 배치…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응급실 이외에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비상벨 등 비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임세원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료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대부분 응급실 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일반 의료기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로 포함됐다.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찬··박성중·성일종·윤종필·이명수·이종배·임이자·정갑윤·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2019-03-06 06:12: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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