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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방위 약가 통제정부가 뚜껑을 열어 내보인 보험약제관리 개편안은 '개혁'에 비견될 만큼 강력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로 명명된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급여 접근성을 완화하는 반면,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인하기전을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등재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반값 약가제도'로 불렸던 약가 일괄인하 적용 이전으로 돌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제를 최대 퇴출까지 강행하는 등 약값 지불의 '수문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신약·제네릭 망라, 급여약 질-가격 관리 강화…재정 총괄 '사수'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약과 제네릭을 망라해 보험급여의 '눈높이'를 명확히 설정해 약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눈높이'는 급여 진입부터 사후까지 이어진다. 질과 가격, 계약(협상) 이행 능력 등 종합적인 재평가와 약품비 적정관리 등 그간 없었던 기전도 새로 도입된다. 신약의 경우 글로벌 신약의 고가화 등으로 RSA와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허가-평가연계제 등 그간 도입된 다양한 기전에 따라 '맞춤형' 재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려한 임상 결과물을 토대로 급여에 안착한 기등재 신약들은 '리얼 월드'에서의 결과치를 직접 대조해 가격 적정성을 따진다. 또한 공급중단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약사 계약 이행사항 등 그간에 환자 접근성을 위협했던 요소까지 모두 재평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자체 연구했던 '고가약 사후관리'보다 범위가 넓고 진폭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별급여와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허가 약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약제, 평가면제 약제부터 우선 평가할 계획을 밝혔다. 만약 재평가 허들을 넘지 못한 약제들은 가격이 깎이거나 급여기준 조정(축소), 급여 퇴출 등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네릭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적정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네릭 약가개편과 함께 해외 약가수준을 약제군별로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실제 국내 급여 제네릭 가격과 해외를 비교한 결과 몇 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상당수의 우리 약제가 비쌌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일괄인하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외국 제네릭보다 비싼 약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하의 근거는 충분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직 비교 대상 국가와 상한가(최저·최고 등) 비교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A7 국가 이상으로 비교 대상이 많다는 점, 오리지널 약가의 30% 가량만 지불하는 까다로운 제네릭 약가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가장 파급력 있는 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일괄인하 기전이 제네릭 산정의 큰 축인 만큼 정부가 일괄인하제도를 폐지할 지, 기준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지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이 같은 질의에 "기준 가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방향성에 중점을 둔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 약가제도 개편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와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정책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개편의 방점은 가격인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의약품 질과 사용, 가격 모두 보험자의 재정 보장성강화 흐름과 연동돼 있어서 정책 후퇴(재검토 또는 철회)는 없다는 의미다. '영원한 사각지대' 사후관리 급여 퇴출 기전 강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일컬어 '영원한 사각지대'라고 비판해 왔다. 그만큼 진입 장벽은 까다롭고 근거중심적인 반면, 사후관리는 몇가지 유지·관리기전 뿐이었기 때문이다. 재평가 도입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항상 연구 단계에서 좌초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약가 사후관리제도 중 정부가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전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불과하다. 급여 퇴출 기전의 경우 미생산(연 1회)·미청구(반기 1회) 수준으로, 업체 공급중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약제 급여목록 퇴출 방향은 오롯이 질(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포함) 재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정부가 원하는 급여 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제들이 많을 경우 2만여개의 급여 약제 수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예단은 쉽지 않다. 대체제가 없는 단독 등재 약제가 급여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도가 작동하더라도 의약품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원칙적인 퇴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 제기될 문제다. 실제로 2017년 리베이트 급여정지 약제로 지목된 글리벡의 경우 대체제가 있었음에도 환자 효용성 등 문제가 불거져 퇴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보완·설계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보장성강화 흐름 따라 진행…5개년 계획보다 빠르게 전개될 듯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기전은 시행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종합 약제 재평가 제도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약제비 적정관리 중 제네릭 약가개편은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약제군별 약가수준을 해외 약가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강화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과 그린처방의원 지정 강화방안은 올해부터, 해외약품비 관리현황 등을 참고한 예측 가능한 적정 약품비 관리방안 연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입 추진은 2021년으로 잠정 확정됐다. 전체적인 보장성강화 5개년 계획 흐름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은 비교적 타임 스케줄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산 데이터 등 근거 확보가 용이한 데다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 확보가 선제적으로 뒷받침 돼야 신약 급여 접근성 향상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 일정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약가개편은 '문재인 케어'와 정부의 보장성강화 흐름에 따라 명확하고 뚜렷하게 진행되면서도 전체 5개년 계획보다 일정 부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업계 충격파와 체감 진폭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2019-04-11 06:29:52김정주 -
약사회 만난 심평원, 공급중단약 DUR 알리미 탑재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사가 공급 부족·중단 의약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DUR 연계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로선 장기품절 의약품 수급현황까지 공급할 수는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공 받은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할 전망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5일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약제관리실 실무 담당자들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했다. 장기품절 의약품은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장기품절약에 대한 급여중지까지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 심평원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모이면 DUR 알리미를 통해 향후 공급이 중단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른 의약품으로, 식약처에 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이나 천재지변이나 원료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한 의약품에 한하게 된다. 실제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장기품절 의약품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품절 의약품이라는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 약국가는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의 잔여분과 청구데이터를 맞춰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식약처로부터 제공 되는 정보를 DUR에 탑재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향후 약사회와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실태 파악 후 DUR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안으로 약사회 실무 관계자들과 만남을 요청할 것"이라며 "장기품절 의약품 실태파악부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4-11 06:13:32이혜경 -
할로페리돌·아만타딘 정제·주사제 용법·용량 등 변경할로페리돌과 아만타딘 성분 정제·주사제 용법·용량과 이상반응 등 주요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만타딘 성분 안전성·유효성 정보보고를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오는 24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관련 의견을 받는다. ◆할로페리돌 정제·주사제= 먼저 할로페리돌 정제·주사제 용법·용량이 변경된다. 해당 제품은 환인제약 '페리돌정1.5mg' 등 12품목이다. 경구제의 경우 성인 및 14세 이상 소아와 구토, 고령자 등으로 투여 기준을 새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정신분열증과 조증, 정신병적 장애 증상, 투렛증후군 용법·용량이 만들어진다. 식약처는 정신분열 등에 사용 시 "치료반응 도달 시 최소 유효 유지량으로 점차 출여 용량을 조정하고, 고령자는 할로페리돌 초회량 1일 1~6mg을 2~3회 분할 투여토록 한다"고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구토의 경우 할로페리돌 1회 2~3mg을 1일 2회 분할 경구투여토록하고, 딸꾹질은 1회 4.5mg을 1일 3회 투여로 기준을 마련했다. 할로페리돌 주사제는 효능·효과에서 '딸꾹질'이 삭제된다. 주사제 용량·용법도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정신분열증과 조증, 정신병적 장애 증상, 투렛증후군을 가진 성인에 한해서다. 구토의 경우 할로페리돌 2.5~5mg을 1회 근육주사토록 변경한다. ◆아만타딘 정제·주사제= 식약처는 아만타딘 경구제 부작용을 이상반응으로 바꾼다. 아만타딘 경구제·주사제 이상반응 중 '눈' 항목에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흔하지 않은 시야 흐림, 드문 각막병변(표재성 점상 각막염 관련 점상각막상피하혼탁, 각막상피부종 등 현저한 시력 감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신경계 이상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병적인 도박이나 성욕 증가, 성행동 과잉, 충동 소비, 충동 구매, 대식증, 강박적 식사 등이다. 일반적 주의사항의 일부 내용이 바뀐다. 충동 조절 장애와 시야 흐림 등이다. 식약처는 이상반응과 동일한 충동 조절 장애가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상이 나타나면 용량 감소 또는 점진적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시야 흐림 또는 기타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면 각막 부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안과의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각막 부종으로 진단 시에는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2019-04-10 18:14:46김민건 -
경총 "건강보험 종합계획, 가입자 부담만 커져"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하기엔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 6000억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 5000억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3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돼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9-04-10 17:32: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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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유발한 식약처와 정책 연계 하겠다고?""인보사 사태 중심에 서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허가-평가연계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건 의약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첫 공청회 현장에서 때 아닌 '식약처 불신' 발언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내놓은 약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추진 중인 '허가-평가 연계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이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10일) 오후까지 이어진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소속임을 밝힌 한 청중은 질의시간을 빌어 식약처와 공동으로 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청중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의 중심에 식약처가 있다. 이러한 기관과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건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허가-평가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은 의약품 보장성, 즉 접근성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신속 등재 트랙 중 하나다. 제약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전에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희귀의약품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9월 희귀질환 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신청한 제약사가 없어서 이렇다 할 평가나 실효성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활성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전이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단상에 나서 정부가 안전성을 완화하려는 게 아니라고 바로잡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 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환자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지, 약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19-04-10 17:1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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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은 왜 면역항암제를 '우려의 대상'이라 했나"면역항암제가 우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약품 보장성강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면역항암제 급여화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쓴 소리를 했다. 10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논의할 때 환자 중심이라고 하면 오히려 공급자가 좋아할 수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환자의 수요나 판단이 공급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이란 말은 공급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면역항암제가 우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자인 의사로, 사실상 공급자에 의해 면역항암제의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공급자가 단순히 수요량뿐 아니라 급여 범위와 적정성 등의 결정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보험은 환자가 아닌 공급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전체 국민이듯, 절대 다수인 국민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소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 역시 환자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2019-04-10 16:58:21김진구 -
연내 류마티스·뇌전증 20년 골다공증·통증 약 급여보건복지부가 연도별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류마티스질환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가 우선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엔 골다공증 치료제와 통증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0일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2년까지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의약품 보장성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다. 우선 등재비급여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비용효과성과 국민 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 급여로 적용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암·희귀질환의 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5%·10%지만, 선별급여에선 각각 30%·50%로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희귀암·소아암이 주요 보장성 확대 분야였다. 이에 따라 유전·희귀질환, 희귀암 치료제 등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올해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이 대상이다. 류마티스질환과 뇌전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이 보장성 강화 대상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통증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1년에는 드디어 만성질환이 급여권으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 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이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은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이 대상이다. 이에 복지부는 황반부종 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을 보험 적용 대상 약제로 꼽았다.2019-04-10 16:01:18김진구 -
노인외래정액제, 현행 65→70세로 상향조정 추진정부가 현행 65세로 설정된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연령층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행 65세인 적용 연령층을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외래진료비 경감제도의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은 2022년쯤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중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속 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도 통합적·효율적 노인의료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와 수가를 개편한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2019-04-10 14:31:45김진구 -
한노총 "고가약 사후관리…사용량-약가 인하율 확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건보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 등 제안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희귀질환치료제 등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등재비급여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기준비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동의하지만, 고가 신약등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약제 적정화 방안에 대해선,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과 기준을 선정해 조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대약국 등 대상을 확대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고,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자 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안과 관련, 한국노총은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 전환을 위해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과 심평원 산하의 각종 전문위원회 건정심으로 이전 등을 요구했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직영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2019-04-10 14:30:39이혜경 -
"급여약 전면 재평가" 복지부가 꺼내든 2번째 카드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안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논란이 될 만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 급여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계획은 '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최종판 격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인 형태는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상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벌충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데, 급여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 "재평가 통해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하겠다" 약제 재평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약제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까지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모든 의료가 대상이다. 이들의 보험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실시, 의료기술 사후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장변화에 대응해 보험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재정영향·계약 이행실적을 감안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재평가 결과는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행위는 상대가치 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하도록 해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내용·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한다. 치료재료는 선별 품목 대상 심층평가로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일괄 재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 상한금액 조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가항암제 사용량 모니터링 예고 그간 사후대처 방식으로 진행되던 재정관리 체계를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T·MRI·초음파검사와 고가항암제 등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가항암제 모니터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여기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노인외래정액수가 손질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두 가지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노인외래정액수가 개선이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현행 65세인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층을 단게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로 재정 누수 방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여기엔 면대약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율점검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정수입 확보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도 개선을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일환이다. 핵심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다. 일단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 이후 적립금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다. 대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는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경감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소요 6조4600억원…보장성 강화에 투입 이런 방식으로 추가 확보한 건보재정은 보장성 확대, 일차의료 강화, 적절 진료·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추가로 6조45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조3000억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난임,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조1000억원은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교육·상담 기능 강화,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등에 쓰인다. 특히,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3조1000억원은 적정 진료·수가 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응급실·중환자실·입원실 등에 필수 인력을 지원하고, 분만·수술 등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적정 수가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팀'에 복약지도 포함 종합계획에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 즉 '커뮤니티케어'의 큰 방향성도 담겨 있다. 의료기관 내에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원 중 치료게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진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방문의료팀'을 꾸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방문의료팀은 의료인과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2019-04-10 14:00:0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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