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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보도, 사실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이 일부 언론보도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목된다. 3058명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 전 규모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제로 베이스에서 의료계, 환자·사회단체 등과 논의하겠다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의대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얘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박민수 2차관은 남인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추계위 법안심사에 앞서 이주호 부총리가 의대학장, 대한의사협회 등과 만난 자리에서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에 대해 상호 협의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년 의대정원 숫자를 사전협의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정한 바 없다"며 "복지부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관련)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의협 관계자 등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2-27 10:48:35이정환 -
현대 이어 명인도 치매치료제 '도네페질 3mg'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정제 3mg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약품에 이어 명인제약도 관련 제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명인제약의 '실버셉트정3mg(도네페질)'을 허가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도네페질 5mg, 10mg, 23mg 등 3개 용량의 허가가 주를 이뤘다. 국내에 3mg이 처음 등장한건 현대약품이 2023년 6월 28일 '하이페질정3mg'을 허가 받으면서 부터다. 현대약품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하이페질3mg을 허가 받은 이후, 출시 2개월 만인 9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1정당 486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된 상태다. 해외에서는 3mg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현대약품에 이어 명인제약이 두 번째 허가를 받았다. 도네페질의 경우 기본 5mg이 가장 많이 쓰인다. 알츠하이머 성인의 경우 1일 1회 5mg씩 4~6주간 투여한다. 이 기간동안 임상적 반응 평가 후 1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3mg은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를 목적으로 필요시 사용한다. 용법·용량을 보면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를 목적으로 필요 시 초기용량을 1일 1회 3mg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1~2주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 저체중 여성 환자의 경우 도네페질염산염 투약 용량이 1일 5mg로 제한되는 만큼, 해당 성분 약제의 저용량 제품으로 초기 용량 증가에 유효한 옵션이 될 수 있다. 국내 도네페질 시장은 10mg 정제 139개가 급여목록에 있을만큼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국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약리학적 치료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DM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에 국한돼 있다. 유비스트 기준 지난 2023년도네페질 시장규모는 약 3052억원으로 도네페질 성분 오리지널인 에자이의 아리셉트 브랜드(아리셉트정·아리셉트에비스정·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 포함)가 1055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2025-02-27 10:41:43이혜경 -
건보노조 "국회는 특사경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심의'로 결정, 통과하지 못했다. 건보노조 측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민이 납부한 약 3조가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보노조는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생법안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2025-02-27 10:39:45이탁순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의사 반대 속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27일 정오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계위원 구성은 총 15명 중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추천 3명을 배정하는 안이다. 부칙 특례에서 2026년 의대정원은 4월 30일까지 추계위가 심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과 협의해 정하게 했다. 이 때 전국 의과대학 학장은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총장은 학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2차 수정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했지만, 소위 통과 법안은 복지부가 마련했던 1차 수정안을 대부분 반영한 셈이다. 2차 수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안에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설치를 통한 추계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2차 수정안이 아닌 1차 수정안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복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최종 의결안이 변경됐다. 추계위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지속중인 의정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중인 의대생들이 돌아 올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소위 통과 법안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를 통해 추계위가 4월 30일까지 내년도 정원 심의를 하지 못했을 때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와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되더라도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학장, 대학교 총장 등이 협의해 2026학년도 의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소위 통과 추계위 법안을 의결할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로 전체회의 개최일이 결정되면 추계위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낼 전망이다. 추계위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모두 밟게 되며,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각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다.2025-02-27 10:34:44이정환 -
의사·약사 등 면허분쟁 업무조정위법, 법사위서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발생한 면허권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별도 조직인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게 법안이 보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부 분과위원회로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반대 이유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정심 안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업무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어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 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일부 법제사법위원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서도 분명 지적을 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사안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했고 사무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직제로 돌리는 대안을 복지부가 냈다"면서 "위원회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협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행안부 이견도 있고 의협 이견도 있으니 추가 논의를 통해 숙성시켜 (통과) 하는 걸로 하겠다"며 김윤 의원 발의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선언했다.2025-02-27 09:01:15이정환 -
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약국 300곳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 구입 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국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부터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에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동맥경화용제는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품이 대표적인데 플라빅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곳) 항목에 대해 부당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은 병·의원,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5-02-26 21:14:25강신국 -
포말리스트 잇단 약가인하…보령 제품과 가격 비슷[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200억원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장으로 연달아 약가가 인하된다. 제네릭 등장에 따른 RSA(위험분담제) 종료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데 이어 제네릭 급여 적용으로 또 한번 약가가 직권 조정됐다. 이러다보니 보령의 제네릭 제품과는 약가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포말리스트캡슐 4개 용량(1, 2, 3, 4mg) 제품은 지난달 동일성분 제제인 보령 포말리킨캡슐 급여 등재로 3월부터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된다. 오리지널 제품은 퍼스트제네릭 등재 후 1년간 70%로 가산되고, 이듬해부터 53.55%로 조정되는 만큼 1mg 제품의 경우 19만4389원에서 13만6072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보령 포말리킨캡슐1mg 13만2184원보다 3888원 높은 가격이다. 사실상 가격차가 없어진 것이다. 보령 제품도 퍼스트제네릭 등재 시 혁신형제약 가산으로 68% 수준에 약가가 매겨졌기 때문이다. 최고가에서 단 2% 차이가 나는 것이다. 포말리스트는 퍼스트제네릭 등장으로 1월과 3월 연달아 상한금액 인하에 직면했다. 지난 1월에는 보령 포말리킨의 급여 신청으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과거에는 RSA가 적용되면서 상한금액이 실제가보다 높았지만, RSA 계약이 종료되면서 상한가격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종전 상한가격에서 44.6%가 인하됐다. 보령 포말리킨은 포말리스트의 조정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산정됐다. 3월에는 이 가격에서 70% 수준으로 직권 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보령 포말리킨과 동일한 53.55% 수준으로 가격이 또 내려간다. 포말리스트캡슐의 1월 약가와 비교하면 가격이 무려 61% 떨어진 셈이다. RSA 적용되는 약제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장하면 가격 조정 폭이 일반 약제보다 훨씬 큰 것이다. 반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이제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약가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처방 선택권에 가격 경쟁력 요소도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오리지널 세엘진과 퍼스트제네릭사 보령 간의 영업력만이 승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두 약제의 효능·효과는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 보령은 오리지널 특허 회피에 성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사가 됐다.2025-02-26 17:58:05이탁순 -
복지위, 내일 추계위법 처리 시도…의협 수용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7일) 오전 9시 4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국회 계류중인 6개 법안(강선우·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복지위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의협,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대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0원 증원 즉,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일 열릴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 외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계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소위 통과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예상되는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추계위 법안이 2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2025-02-26 17:52:48이정환 -
정부, 추계위법 최종 협상안…독립성·의사과반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해 수급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닌 사회적합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추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도 수용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 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 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2025-02-26 12:05:07이정환 -
안전원, 인체세포 등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기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정대현)은 '인체세포등 관리체계의 국내·외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다음달 14일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첨단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국내·외 인체세포등 관리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인체세포등 관리업 및 세포처리시설 운영의 제도적 개선사항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총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6000만원이고, 사업 수행 기간은 11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26 11:24: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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