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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통 안에 물기 닿으면 '녹' 발생, 소비자 주의 당부분유 보관에 사용하는 캔용기 재질이 지속적으로 수분에 노출될 경우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분유통에서 녹이 슬었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부식 발생 가능성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분유통 성형과정에서 압력이 가해지거나 굴곡이 있는 부위 등 취약한 부분이 수분에 지속 노출되면 부식이 생길 수 있다. 분유에 사용하는 캔용기 재질은 철에 주석을 도금한 것이다. 주석도금이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 이론상 부식이 생기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용기 제조 기술상 도금이 약해지는 부위가 있다. 식약처는 " 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유 안전캡이 수분 증발을 막아 취약 부위가 수분에 노출될 경우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분석 기관에서 실시한 항온항습시험(25℃, 상대습도 60%, 안전 캡 없는 조건)에서 수분에 직접 노출된 경우 일주일까지는 녹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水)분무시험(35℃, 상대습도 약 90%, 안전 캡 없는 조건)에서는 수일 경과 후 녹이 생겼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27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주의환기를 위한 표시& 8231;홍보 강화를 권고했다. 소비자 사용 중 불편이 없도록 용기포장 개선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식약처는 유가공협회를 중심으로 "용기포장과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법과 적용시기 등을 논의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업계도 소비자 주의환기를 위한 녹??현상 관련 정보 제공과 용기포장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분유를 타거나 보관 시 계랑스푼을 물기가 없도록 잘 말린 뒤 안전 캡 안쪽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기 안쪽에는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2019-05-31 10:55:20김민건 -
식약처, 인·허가 규제 합리화·임상제도 개선안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허가 규제 합리화와 임상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 3일 14시부터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환자 단체와 학계, 산업계, 언론, 식약처 등 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가운데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임상시험 가치와 시험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김진석 총무이사) ▲임상시험 안전관리 현황·제도 개선 방향(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선도를 위한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제도 활성화와 허가·심사 인력 확보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 관련 부분 제외) ▲임상시험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 확보 등 안전 관리를 위해 보고대상 중 중점관리대상은 지속적인 안전성을 검토한다"며 "품목별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강화해 임상 주체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재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현장 진행 상황이 중계된다.2019-05-31 10:22:49김민건 -
대법원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아냐…환수못해"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공단 1, 2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소송마저 기각한 것으로, 향후 예정된 '1인1개소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2015년부터 진행된 유디치과의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의 1인1개소법 위반 대상에 네트워크병원을 포함하고 진료비 환수를 진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치과전문컨설팅 주식회사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환영했다. 유디치과 측 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반우의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 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과 관련한 헌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9-05-31 10:17:47이혜경 -
국제백신연구소 'A군 연쇄상구균' 최초 백신 개발 추진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호주의 머독아동연구소(MCRI)가 A군 연쇄상구균 (GAS) 최초의 백신 개발에 나선다. A군 연쇄상구균(GAS)은 매년 50만명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항생제 내성이 커지고 있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IVI는 MCRI와 GAS 백신의 개발과 제조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관들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세계적 생의학 연구지원 재단인 웰콤 트러스트(Wellcome Trust)로부터 2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원의 연구비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IVI 제롬 김 사무총장은 "GAS는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수준으로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중 하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GAS 연구에는 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GAS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연간 최대 50만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GAS 감염은 보통 인후염으로 시작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 과민 반응을 일으켜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을 야기하여 심장 판막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마비와 사망을 유발한다. 이 병원균은 전세계 3300만여명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사망자 대부분은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GAS 백신을 우선 필요한 백신으로 규정했으며, 2018년에는 GAS 백신을 포함해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MCRI의 감염·면역연구 책임자인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교수는 "GAS가 변이해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과 클레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면서, 향후 GAS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어 교수는 "악명 높은 '살을 먹는 세균'과 '독성 쇼크' 등 침습성 GAS 감염으로만 매년 전세계적으로 15만명이 희생된다"며 "하지만 일반대중과 정책 입안자는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GAS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 백신 제조기업이 백신 개발을 추진할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소는 그간 지원이 가장 부족한 백신 중 하나인 GAS 백신의 개발을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IVI는 백신 연구 확대를 위한 국제적 옹호활동 수단을 마련하고, 사업 및 정책 차원에서 GAS 백신 투자 사례를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백신을 생산할 주요 백신 제조업체 1곳을 확보할 목표를 세웠다. 웰콤 트러스트 재단 찰리 웰러(Charlie Weller) 백신 부서장은 "GAS 백신의 투자사례를 조속히 개발하고, 백신이 전세계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EWSAD2019-05-31 09:33:45김정주 -
허가취소 '인보사'에 정부부처 총 147억원 투입최근 품목허가 취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보사케이주에 정부부처가 총 147억원이 넘는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부처가 모여 인보사에 얼마나 지원했는지와 관련해 집계 기준이 달라 혼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밝힌 것이다. 업체 측이 허가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제2액 변동 사실 은폐 정황이 파악돼 정부의 허술한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정부는 법률검토를 거쳐 특별평가를 실시해 의심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보사케이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47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당시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13억원, 52억15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일각에서 인보사케이에 134억원 지원으로 추산한 이유는 전체 지원금액에서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국가 R&D 지원 실적에서 빠지면서 규모가 감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가 R&D 외에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계부처 협력해 실태조사 벌여 법대로 처리할 것"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부실한 연구와 허위보고, 조작 등 논란으로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도 규정대로 엄중히 평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 연관성 등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0일자 데일리팜 보도대로 아직 연구수행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연구수행 기한 종료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등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와 특별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5-31 06:23:27김정주 -
'편의점' 판매약 양도·양수도 '편의성' 있게 간소화 추진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이제는 판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안전상비약 양도·양수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처럼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안전상비약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성원·김승희·김재원·문진국·박덕흠·박명재·박완수·안상수·이명수·이완영·정갑윤·주호영·홍철호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31 06:19:28김정주 -
마통 행정처분 유예 종료 한달, '품목코드' 조심해야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행정처분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약국 재고와 마통시스템 입력 내역 일치 여부다 그러나 흔히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 품목코드 입력 실수가 꼽힌다.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구분에 각별한 신경이 요구된다. 3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2019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취급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처분 유예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성현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관리팀장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마통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은 참조만 하고, 꼭 마통시스템 입력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통시스템 사용 약국에서는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다.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에서 처방 내역이 생성돼 마이너스가 되는 등 총 재고가 맞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구별로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관리원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마통시스템에 입력한 스틸녹스 12.5mg의 표준코드는 포장 단위별로 생성된다. 스틸녹스 12.5mg 30정, 50정, 100정이 있다면 총 3개의 표준코드가 생성된다. 여기에 3종을 대표하는 표준코드가 만들어져 총 4종을 볼 수 있다. 이 때 스틸녹스 12.5mg 30정 중 5알을 조제보고하려다가 100정짜리 표준코드로 잘못 입력했다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100정짜리 품목에서 마이너스 재고가 생긴다. 마이너스 재고가 확인은 마통시스템 관리대장 메뉴 중 '제품별수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고 수량과 누적 재고량이 맞지 않는 날짜의 취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날짜의 상세 보고 내역 중 사용하지 않았는데 조제한 것으로 나온 품목을 수정하면 된다. 일반관리 품목 중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 내년까지 유예 당장 오는 6월 30일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처분은 ▲일부미보고 ▲보고항목 오류 ▲보고기한 초과이다. 마약과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의 일련번호는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거짓보고나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었다. 다만, 일반관리 품목인 프로포폴 외 향정약과 동물용 마약·향정약은 내년 5월 17일까지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가 유예된다. 이 부분에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은 해당 기간 처분받지 않는다. 중점관리 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 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중점관리 대상이냐 일반관리냐를 잘 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도·소매 의료업자가 마약의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오류, 마약류 취급보고 기간을 넘겼다고 해도 감경이나 감면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가 3% 미만인 경우다. 이 경우 업무정지(마약류 취급업무) 처분에 한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대상이 된다. 월평균 100건이었다면 2건 정도는 오류를 인정하겠단 얘기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취급자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보고누락의 경우 전산 또는 프로그램 오류를 입증하면 감면 조치가 가능하다.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약국 양도 시 대표자 변경 절차 간소화 오는 7월 16일 이후부터는 약국 양도 시 개설허가번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는 그대로고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 '마스터 권한' 이관이 가능해진다. 약사법 21조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약국개설자 지위를 양수하면 된다. 그 이후 해당 약국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관리자가 개인회원 승인과 함께 기존 개설자 사용권한을 중지시킨다. 그 다음 마스터권한을 이관하면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수 있다. NEWSAD2019-05-31 06:18:46김민건 -
'경계의 딜레마' 골다공증약…"0.1 차이로 보험 결정"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이 '경계의 딜레마'에 빠졌다. 뼈의 밀도를 숫자로 나타낸 'T-스코어'가 몇인지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학계에선 이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에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영 건국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는 골다공증·골감소증 급여기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의 측정도구인 T-스코어가 -2.5 이하일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T-스코어가 -2.4인 경우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과 0.1의 차이로 급여와 비급여로 결과가 나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T스코어가 -1.0부터 -2.5까지 구간을 골감소증으로,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두 질환은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 김태영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연속선상에 있다"며 "-2.5에서 조금 벗어난 경계의 환자가 문제다. 특히 -2.0에서 -2.5 사이의 환자는 골다공증 환자와 비교해 골절의 위험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골다공증 약제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T-스코어가 낮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커지긴 하지만, 전체 골절 환자수로 보면 T-스코어가 -1.0에서 -2.5 사이인 경우에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잘 먹던 환자조차 보험 때문에 약을 끊는다" 이런 경계의 딜레마는 '치료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영 교수는 "T-스코어가 -3인 골다공증 환자가 열심히 약을 먹고 -2.5 이상으로 좋아지면, 그때부턴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끊는다"며 "그러면 다시 T-스코어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골다공증 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낮은 편"이라며 "여기에 급여의 문제로 그나마 복약순응도가 좋았던 환자마저 약을 끊게 된다"고 비판에 힘을 더했다. 그렇다면 그와 골대사학회가 요구하는 급여 확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태영 교수는 현재 기준인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2.0에서 -2.5까지 구간의 경우 골절을 경험한 환자, 혹은 65세 이상 노인 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 근거로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표에선 65세 이상인 골감소증 환자의 경우 예방적 약물 치료요법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보험이 끊어지진 않는다"며 "-2.5라는 숫자에 너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급여 범위 확대하겠다…의견 달라" 학회의 주장에 복지부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자르는 현재 방식에 우리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 범위를 한 번에 크게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점진적으로 투여기간이나 기준을 차츰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항암제 등이 대거 급여권으로 들어온 상태고, 내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문헌이나 임상자료가 부족하면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확대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률을 현행 30%가 아닌 50%나 80%로 설정해 급여권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항암제에서도 일부 선별급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올해 후반기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확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학회나 제약사에 의견을 요청하겠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5-31 06:17:03김진구 -
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약가인하로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클리어액과 이노쿨산,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집행정지가 재연장됐다. 소송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장 4개월 연장된 품목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2019아11325)을 받아들여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약가인하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효력정지, 즉 기존의 약가가 유지되는 시한을 살펴보면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354mL)은 무려 4개월 연장된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재 약가대로 판매할 수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은 종전 소송(2019구합64600호)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등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약가인하가 집행이 정지상태가 된 것이다. 다만 이는 재판 중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NEWSAD2019-05-30 18:07:33김정주 -
의료기관 약제 처방·투약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의료기관 안에서 의약품 오투약 등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제 처방·투약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투약·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물 처방과 투약 오류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 모니터링, 처방·투약·관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병기·김영진·박정·송옥주·신경민·안규백·윤후덕·이춘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30 16:41: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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