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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심사 'PMS 증례수 600명' 규정 완화현행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PMS) 증례수를 600명으로 규정한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에 따라 변경된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심사규정 제7조(시판 후 실시기준)에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PMS 증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증례수는 6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그러나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특성상 증례수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문구가 만들어진다. 신개발의료기기 중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희소의료기기 조사 증례수는 전수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기기법 제8조제3항 신설에 따라 의료기기 심사 규정 제10조(문서·자료 등의 보존)도 변경된다. 심사 관련 문서와 자료 등 보존기간을 재심사 완료일에서 '신청일'로부터 2년 간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증례수를 일률적으로 600명 이상을 규정해 조사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심사 기간 완료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06-13 10:22:19김민건 -
발작성 심박세동 1차 투여에 프리그렐 처방 '삭감'아스피린 투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작성 심박세동에 단독투약한 프리그렐정과 플래리스정 등이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발작성 심박세동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프리그렐정, 코다론정, 아로트바정 10mg을, 또 다른 의료기관은 플래리스정을 처방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경구용 항혈전제(일반원칙)는 단독요법으로 사용 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프리그렐과 플래리스는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에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삭감 건은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등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채 1차적으로 프리그렐 단독투여가 이뤄진 경우"라고 밝혔다. 만성 심방세동 및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된 에이프로젠클로피도그렐정 또한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내역이 없어 삭감 조정이 이뤄졌다. 고위험군이 아닌 발작성 심방세동에 프리그렐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을 함께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프리그렐 급여가 조정됐다. 심평원은 "프리그렐과 아스피 병용요법은 고시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며 "고위험군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의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 고위험군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을 겪는 경우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및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 등이다.2019-06-13 10:08:31이혜경 -
인공눈물·콘택트렌즈 등 약 오인광고 1412건 적발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과 차단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이 정부 단속에서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공눈물(의약품)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의약품 관련 광고(989건) 중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에 달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거래로 광고한 사례(413건)와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도 다수 확인됐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이었다. 의약외품인 렌즈 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건이 375건이나 확인됐다.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된 세안액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48건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다만 의약외품은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하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별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 용기·포장과 첨부문서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한다. 예로 인공눈물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허가 제품을 써야 한다.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은 의약외품이며 렌즈 세척과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관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눈이나 코 등에 직접 사용해선 안 된다. 한편 식약처는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과 마스크 등 생활 밀접 제품 중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2019-06-13 09:38:38김민건 -
전성분표시제 처분 유예 연장될까…식약처, 내부 검토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 만료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시 한번 '유예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오는 7월부터 모든 의약품 용기와 포장 등에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을 표시하는 전성분표시 미비 사항은 처분 대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전성분표시제 유예 만료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4개 단체는 전성분표시제 처분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연스러운 방향에서 행정처분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제품 품질 등에는 문제가 없는 약들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기한까지 시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모아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소진된 이후는 자연히 전성분표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논리로 식약처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고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반품이나 교품을 해야 하는데 각 회원사 소속 회원이 행정적 불편과 경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로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안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식약처는 전성분표시제 처분 연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그동안 처분 불가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건의사항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식약처도 기존 제품의 자연스런 시장 퇴출과 행정·비용적 손실에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예를 포함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조금 바뀐 것"이라며 "아직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유예 연장은 없다는 완고한 입장에서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은 4개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4개 단체는 그동안 식약처와 지속 소통해오며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왔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긍정적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대해 식약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약사법에 시행 규정이 명문화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유예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선 식약처가 관련 협회와 업계 협조 없이는 전성분표시제가 불가능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주요 단체 모두 하나의 의견으로 합치돼 있고 식약처만 입장이 달라 독단적으로 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성분표시제는 약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과 무관하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시행한 것인 만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진되도록 하는 게 제약과 약국, 유통업계에 바림직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처분 유예 조치를 검토해준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전성분표시제에 동반하려는 제약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성분표시제의 문제는 2017년 12월 3일 생산 제품부터 의무화 한 것이다. 12월 2일까지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생산돼 유통됐다. 일반적인 의약품 유효기간은 3년이다. 외국계제약사 제품은 4~5년도 있다. 제도 시행 전 제품이 2020년 12월 2일까지 판매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제품들은 2021년을 넘어 2022년까지도 약국이나 도매 재고로 남아있을 수 있다. NEWSAD2019-06-13 06:58:47김민건 -
'비밀주의' 벗은 건보공단, 약가협상 대상약제 공개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상 명령이 내려온 프레제니우스메디컬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벨포로츄어블정은 지난 4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약제는 비칼슘계 인결합제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신약으로 지난해 3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를 위해 지난 4일 홈페이지를 소폭 개편했다. 요양급여기준 약가협상 게시판 내 '협상대상약제' 항목을 신설하고 제품명, 제약사명, 진행여부 등을 공개한다. 협상 세부 내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 범위는 제한됐지만, 건보공단이 신약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는건 진일보한 성과다. 지난 2017년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은 신약의 급여단계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벨포로츄어블정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어 홈페이지에 협상대상약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아직 1차 협상일을 조율중인 상태로, 협상이 개시되면 진행여부란의 미진행이 진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협상이 종료되면 완결 상황 또한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상대상약제 공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급여전략실 내 약가제도부가 담당한다. NEWSAD2019-06-13 06:25:27이혜경 -
"건보공단 ICT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일환 아니다"건보공단이 ICT방문간호 시스템 전산구축사업 추진을 계획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세부 내용에 커뮤니티케어를 직접 인용한 것이 갈등을 발화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정부가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고, 향후 사업 비협조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건보공단의 사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관성에 거리를 분명히 두고, 원격의료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도 아닌 사업"일며 "사업 제안서에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론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거기를 뒀다. 정부가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 의료관계법렬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등 법령을 초월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란 설명도 덧붙였다. 환자의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의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팀장은 "(일각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현행법 내에서 당사자와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사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빅데이터에서 발췌해 지역 약사회와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이는 의협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팀장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의사단체 등과 만남을 갖고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6-13 06:22:54김정주 -
중국, 임상시험 완료 전 세포치료제 판매·투약 허가중국 보건당국이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세포치료제의 판매와 투약을 허가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6년 승인받지 않은 세포치료제의 판매와 투약을 전면 제한한 바 있다. 당시 희귀암에 걸린 중국의 한 대학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 그는 20만 위안(약 3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지불했지만, 치료를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했다.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투약한 면역세포치료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중국 보건당국은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세포치료제의 판매와 투약 행위 일체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3년 만에 당국이 입장을 선회했다. 올해 초 중국 보건부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세포치료제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포치료제의 판매·투약은 '우수병원(Grade 3A)'으로 한정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일선 병원에서 세포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이 안전장치에 따라 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우수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세포 처리와 임상시험 진행에 전문 지식·기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면허를 부여한다. 현재 중국에선 우수병원으로 1400여곳이 선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가 있는 병원은 한국의 IRB와 유사한 '검토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 임상시험 참가자와 임상치료를 감독한다.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해당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확보됐을 때 비로소 투약이 가능하다. 면허가 없는 병원이나 제약사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별도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완료한 뒤에 판매·투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 선회는 자국의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포치료제의 특성상 임상시험을 위해선 세포의 채취→배양→재주입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미승인 세포치료제의 투약을 금지함으로써 일선 병원과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참가자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글로벌 제약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세포치료제의 안전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는 전언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은 세포·유전자치료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으로 중증 질환의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을 위해 '첨단재생치료제(Regenerative Advanced Therapies)'에 대해서 2016년 12월부터 신속 인허가를 적용했다. 유럽은 첨단의료제품에 대해 별도규정(Regulation No 1394/2007)을 마련하고 작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의 첨단의료제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ATMP)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복합첨단의료제품 등을 포함한다. 일본 역시 2013년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에서 유효성의 가능성만 추정되면 조건부 시판 승인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어떨까. 관련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3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최종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NEWSAD2019-06-13 06:22:15김진구 -
유라시아 보건의료사절단, 러시아 등 진출 타진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8일 제1차 유라시아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이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김혜선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단장으로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의료기기 기업 16개사 관계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정부 간 면담, 현지 보건의료 협력포럼 개최 등을 실시했다. '한-우크라이나 보건의료 협력포럼'을 비롯해 '한-러 보건의료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러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 보건부와 제약협회가 참여했다. 현지 시장 동향 소개에 맞춰 보건산업진흥원은 현지 기업 대상 국내 보건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러시아에서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석배 대사)이 개최한 제3차 한-러 보건의료협력포럼이 열렸다. 러시아 연방 보건부, 산업통상부와 정책·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보건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러시아 보건부 등 정부 간 면담에서는 국내 수출 의약품·의료기기의 원활한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키예프와 모스크바 무역관, 각국 소재 재외공관 지원으로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파견단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알려졌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수 단장은 "신흥국은 의약품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시장 환경 예측 가능성이 낮아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도 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19-06-12 18:36:47김민건 -
식약처 안전평가원장에 이동희…기획조정관 김진석신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이동희(우석약대·55) 기획조정관이 승진 임명됐다. 후임 기획조정관에는 현 김진석 경인지방식약청장이 전보 이동한다. 1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자로 이동희 기획조정관이 제6대 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승진 임명되고, 그 후임으로 김진석 경인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발령하는 인사 이동이 확정됐다.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전임인 제 5대 이선희 안전평가원장 퇴임 이후 4개월 이상 공백이었다. 이동희 신임 평가원장의 임명으로 심사업무 추진은 물론 조직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평가원장은 식약처 약무직 출신 중 두 번째로 기획조정관에 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서는 유무영 전 차장이 약무직 출신으로 기조관이 된 유일한 사례였다. 기획조정관은 차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요직으로 평가받는 중요 자리다. 식약처 각 국에서 수립하는 정책을 비롯 국회 대관 업무와 예산 편성·조정·집행, 조직 관리 등을 총괄한다. 이동희 평가원장은 우석대 약대를 졸업후 식약처 통상협력지원 TF팀장, 생물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관리총과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뒤이은 3월부터 의약품안전국 핵심 보직인 의약품정책과장을 맡았다. 2016년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국방대학원으로 약 10개월의 교육파견을 다녀와 바이오생약국장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 기획조정관 업무를 맡아왔다. 한편 후임 기획조정관에는 바이오생약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 을 지낸 김진석(55·경성약대) 경인청장이 자리한다.2019-06-12 17:54:55김민건 -
건보공단 최남선 팀장, 약무직 출신 첫 2급 부장 승진유독 약무직에게 높았던 건강보험공단 2급 승진의 벽이 무너졌다. 건보공단은 오늘(12일) 1·2급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임명일은 7월 1일부터다. 이번 승진 명단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은 약무직 3급으로 약가협상부에서 신약 협상을 담당했던 최남선 팀장이다. 건보공단은 3급에서 멈췄던 약무직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서야 빛을 내면서 약무직 출신의 2급 부장이 배출됐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약무직이 신설된 것이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약사는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및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일반직군 내 행정직에 해당했다. 하지만 약무직의 경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등으로 구분되면서 승진의 상한선이 3급에 멈췄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2년 동안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 작업을 통해 일반직(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과 약무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던 직제를 개편, 약무직을 일반직에 포함하고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으로 명시했다. 다음은 건보공단 1, 2급 승진 인사 명단이다. ◆1급 승진 임용 예정자 건강장기요양 업무협력단 한성옥, 통합징수실 권관중, 보장사업실 김형식, 건강관리실 양원열, 요양심사실 김미경, 도봉지사 전두현, 영등포북부지사 윤정욱, 춘천지사서철호, 부산지역본부 황용화, 부산동래지사 서옥임, 대구북부지사 이해철, 포항북부지사 정정교, 경주지사 김은호, 구미지사 박용규, 광주서부지사 김희웅, 익산지사 김정구, 대전유성지사 유혜경, 김포지사김인회 ◆2급 승진 임용 예정자 사회적가치실현추진반 이재정, 기획조정실 백영환, 기획조정실 신건홍, 법무지원실 정승원, 인력지원실 이정선, 자격부과실 이승환, 통합징수실 임순옥 고객지원실 송인숙, 급여보장실 이해정, 의료체계개선지원반 전은희, 보장사업실 박향정, 건강관리실 장세명, 급여관리실 정정희, 의료기관지원실 고정윤, 감사실 왕정현, 인재개발원 박성하, 인재개발원 김양숙, 서울지역본부 서윤희, 서울지역본부 정홍철, 노원지사 김은정, 영등포북부지사 김재섭, 영등포북부지사 박태희, 강남서부지사 김은숙, 송파지사 천갑동, 춘천지사 이화연, 강릉지사 김종희, 속초지사 신광명, 부산지역본부 남부명, 부산지역본부 이보영, 부산남부지사 김명호, 기장지사 정낙현, 창원마산지사 임종경, 진주산청지사 박성희, 대구지역본부 정병헌, 대구지역본부 윤치열, 대구수성지사 정종운, 포항남부지사 김종두, 포항남부지사 주연희, 칠곡지사 윤갑진, 광주동부지사 이승호, 광주동부지사 허은, 전주남부지사 박춘호, 순천곡성지사 정승호, 대전지역본부 고형준, 대전동부지사 설정이, 대전서부지사 정구종, 천안지사 유양환, 경인지역본부 김혜숙, 경인지역본부 최승규, 경인지역본부 박태양, 경인지역본부 정승룡, 인천부평지사 박이화, 용인서부지사 민영수, 김포지사 장순헌, 경기광주지사 박강희, 요양기획실 안문환, 요양기획실 박동금, 요양기준실 전은정, 요양급여실 배민숙, 요양급여실 백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시현, 은평지사 박미상, 안동지사 김영국, 광주동부지사 박은화, 전주남부지사 이숙영, 대전지역본부 윤영기, 청주서부지사 우문수, 동두천연천지사 강은미, 파주지사 김미선, 정보화본부 김규영, 급여전략실 최남선 ◆1급 보임 기획조정실 배민구, 자격부과실 전광영, 급여보장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 김연미, 서울지역본부 민영미, 성북지사 홍진호, 안산지사 박문규 ◆2급 보임 재정관리실 김장수, 홍보실 곽민선, 경영지원실 임근남, 통합징수실 송선희, 고객지원실 김문희, 급여전략실 박상길, 급여운영실 장석문, 급여관리실 박현아, 감사실 박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백승호, 빅데이터실 전영희, 글로벌협력실 김안근, 서울지역본부 이정희, 서울지역본부 임영희, 중랑지사 조양래, 부산지역본부 김금옥, 밀양창녕지사김선자, 칠곡지사김명호, 안성지사 이경숙, 요양심사실 조옥자, 서울지역본부 배경숙, 경인지역본부 정근순 NEWSAD2019-06-12 17:11: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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