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치매극복 R&D 예타결과 사업비 '1/5 수준'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치매극복사업'에 책정했던 수천억원대 대규모 예산이 타당성 조사결과 5분의 1수준으로 도출됐다. 9년에 걸쳐 58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계획한 사업이 국고와 민자를 통합해 총 2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정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의뢰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최근 도출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과기정통부(생명기술과)가 오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치매R&D사업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 체계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앞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비전 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추진계획은 6개 분야로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 경조성', '치매 원인규명, 예방, 조기진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치매 R&D를 위해 복지부 등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에는 인지기능 저하 개선, 행동심리증상 치료, 약물치료, 행동심리증상 치료제, 비약물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약물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은 2014년 128억598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8.6%로 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0년 211억548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2.3% 성장이 전망된다. 아직까지 미 식약처에 승인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제는 도네페질(Donepezi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과 같은 콜린성 신경계 조절 약물과 NMDA 수용체 길항제 약물로 총 4개 물질 밖에 없다. 현재 신경전달물질에 작용하는 증상완화제만 시장에 출시된 상황이지만, 향후 치매 치료제 시장은 근원적 치료제 시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현재 치매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없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매 연구개 발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성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공공적 효과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예타 조사결과 사업목표 설정 논리와 달성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중복성과 추진체제 등의 이슈로 인해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체로 소명됐다. 또한 연구진은 이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에 끼치게 될 영향력과 치매 치료제 개발 난이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술개발 투자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총 사업비 규모 분석 결과는 5분의 1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당초 총 사업비를 5826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국고는 5160억원, 민자는 666억원 규모다. 예타 결과 1987억원으로 국고 1694억원, 민자 293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예타 결과에서 제시된 항목별 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전액 국고로 설정된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항목은 541억원,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은 600억원(국고 508억원, 민자 92억원),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에 810억원(국고 609억원, 민자 201억원), 사업단 운영비로 126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서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인프라 구축은 '예측 및 진단 분야'로 이동해 제외됐다. "다부처사업 효율화·개인정보 충돌·체계적 성과관리·목표 등 보완 필요" 연구진은 이 사업이 다부처사업으로서 최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효율화 측면의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걸림돌로서 개인정보보호 부문이 제기됐다. 사업 중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의 연계와 공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 관련법과 제도적 위험요인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해 그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R&D 추진 뿐 아니라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업 성공 추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수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사업 성과목표 중 일부 구체화되지 않거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성과목표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대안을 도출할 때 과제수 등이 조정된 세부기술의 경우,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성과목표가 적정 수준으로 보완·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9-07-10 06:17:05김정주 -
의약품 복약 피해사례 100건 중 9건은 '잘못 사용'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약품 피해사례 100건 중 9건은 예방 가능한 의약품 사용오류(medication error)로 분석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의약품 사용오류를 별도로 수집하는 보고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의약품 사용오류의 주체, 원인, 결과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보고양식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김형태·김시인·서혜선 연구팀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의약품 관련 피해사례 자료를 제공 받아 의약품 사용오류 현황을 분석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7월호에 실었다. 10일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사례는 총 4614건이었으며, 이 중 119건(2.6%)가 의약품 관련 피해사례로 나타났다. 의약품 관련 피해사례는 진료 단계 중 '투약'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구팀은 2명의 약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약품 관련 피해사례가 의약품 사용오류와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2명의 약사가 의약품 사용오류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사례의 경우, 임상의 1명, 임상약사 2명 등 임상전문가에게 자문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의약품 사용오류와의 관련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의약품 피해례 119건중 11건(9.2%)에서 의약품 사용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사용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에는 한약과 관련된 사례,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힘든 사례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의약품 사용오류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비자원에서 2008년 소비자 3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을 때도, 소비자 그룹의 38.7%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했고 전문가 그룹의 69%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소비자 항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때 의약품 부작용 원인으로 의약품 투약오류의 비율이 소비자 그룹 31.2%, 전문가 그룹 18.7%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의약품 투약오류 설문은 의약품 사용오류 현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부작용 보고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소비자 7.3%, 전문가 8%로 매우 낮게 나타났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 보고제도의 정비와 인식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연구 자료는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상을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보고자료로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오류의 전체 현황으로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팀은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간접적으로 의약품 사용오류 현황을 분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의약품 사용오류의 국내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의약품 사용오류를 별도로 수집하는 보고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국민 안전사용 관리연구에서는 의약품 사용오& 47474;를 '보건의료인, 환자, 또는 소비자의 관리하에 일어나는 의약품과 관련된 예방이 가능한 모든 부적절한 사용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019-07-10 06:14:56이혜경 -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전국 정신건강포럼 순회개최'파라디그마 비치노(Paradigma Vicino).'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이 '가까이 다가가는 패러다임'을 주제로 전국순회 포럼을 시작한다. 포럼 개최 지역은 경기·강원·대구·제주가 선정됐다. 중앙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파라디그마 비치노, 가까이 다가가는 패러다임'을 주제로 중앙지원단이 주최하고, 개최지역의 지방지원단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주관한다. 각 포럼은 ▲배제에서 통합으로(경기, 7/11) ▲고립에서 함께로(강원, 7/18) ▲공포에서 공감으로(대구, 8/27) ▲가까이 패러다임 '파라디그마 비치노'(제주, 9/3) 로 구성돼 있다. 윤석준 단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우리사회에 팽배하다"며 "이번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설치된 중앙지원단은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지원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구다. 제 7기 중앙지원단은 지난해 5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를 단장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순회포럼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생한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사회적 편견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신질환은 누구나 경함할 수 있는 질환으로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의 문제를 경험 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2019-07-09 20:59:05김정주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 점검 실무회의정부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통합서비스) 추진 현황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지난해 2월 23일 구성됐다.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직역단체와 협회 등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장기입원 중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6 비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 합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지난 5월에 설치됐고,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가칭)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해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7-09 14:58:02김정주 -
국회 통과한 '돈 쓰는 법안'…복지위 7조 압도적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12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7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총 936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 즉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225건에 이른다. 상임위원회 중에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위였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제출한 123건의 법률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41건이 재정수반법률이었다. 전체 상임위의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28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도 복지위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4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총 7조264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전체 추가재정 소요 금액이 9조610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5.6%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요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 등에 연평균 6조9055억원이 소요된다. 만 7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3조772억원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조644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내용이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 의료 분야에서 추가재정 소요도 연평균 100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7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각각 695억원, 711억원, 727억원, 743억원,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간 추가재정소요액 합계는 3635억원에 이른다. 또, 일반건강검진 대상연령이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26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261억원, 263억원 263억원, 262억원, 257억원 등이 투입돼 5년간 총 1306억원을 추가로 소요한다.2019-07-09 11:59:43김진구 -
대원 '콜대원' 미국 진출 최적화, 수출용 허가 재추진짜먹는감기약으로 유명한 대원제약 콜대원이 미국 진출 최적화를 위해 수출용 품목 재허가를 받는다. 대원제약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출용 품목인 콜대원노즈에이시럽·콜대원코드에이시럽·콜대원코프에이시럽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제재를 개선한 제품으로 다시 허가를 받는다. 콜대원은 국내 시럽형 기침약 감운데 최초로 짜먹는 스틱형 포장을 적용한 제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등 성분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사용한다. 해당 품목은 대원제약이 2017년 해외 수출 의지를 밝히며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대원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시장, 페루와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품목 재허가를 신청한 콜대원 수출용은 몽골을 시작으로 중남미 등까지 진출하기 위한 전략 제품군이었다. 그러나 최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일부 성분 변경이 불가피해져 기존 허가를 포기하고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대원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제재 개선이 있었다"며 "올해 3분기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페루 등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대원의 해외 수출액은 78억원으로 해외 수출 품목에서 콜대원이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콜대원은 최근 몽골에서 제품명 콜드다운(Cold down)으로 팔리며 큰 인기를 끄는 등 감기약으로 안착한 상태다. 대원이 2017년부터 몽골 현지 마케팅에 공들여 온 결과다. 아울러 국내와 마찬가지로 파우치 형태 짜먹는 감기약이라는 콘셉트가 해외에서도 소위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원은 지난 6월 내용액제 5억8000만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진천공장을 준공하며 해외 진출 의지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중동과 중남미 등 약 30개국에 수출 중이다. 진천공장은 연매출 5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대원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사용된다. 올해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을 끝내고 GMP 허가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콜대원을 비롯해 코대원포르테, 프리겔, 포타겔 등 생산이 계획돼 있다.2019-07-09 11:44:38김민건 -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KSP 사업 최종보고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최종보고회를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한국의 높은 보험료 징수율 비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데이터 연계 방식 등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KSP 사업은 공단이 콜롬비아 및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UHC 달성 지원 정책컨설팅사업"이라며 "공단은 향후에도 개도국의 UHC 달성 및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말리키 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현재의 한국 건강보험을 있게 한 요소"라며 "한국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잘 전수돼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7-09 11:19:00이혜경 -
전공의 폭행 발생 의료기관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폭행 사건이 발생,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등이다. 또,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불이행,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불이행 등의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1월 16일부터 부과된다.2019-07-09 10:36:21김진구 -
국내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시 급여 100% 본인부담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의료보장 가입제외 신청을 하면 그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16일부터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건보법 시행에 구체적인 사항인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 ▲외국인 등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담아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당일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반면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19-07-09 10:10:55이혜경 -
약국명 변경 미등록, 벌금형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약사와 약국개설자가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매우 과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약사법에 약국장 또는 개설자는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신설했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19-07-09 10:10:5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2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 3한미약품, GLP-1 비만약 당뇨 환자 임상 3상 본격화
- 4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5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
- 6메디온시스템즈,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EMR 출시
- 7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8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9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 10삼성바이오에피스, 아달로체 처방 데이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