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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스마트폰 관리 콘텐츠 개발 추진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뇨병 등록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표준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추진된다. 콘텐츠 개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당뇨병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환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공모에 나섰다. 5일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만관제 통합 모형에 탑재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교육자인 의료기관과 환자 수준·요구에 맞춘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다. 중점 타깃 질환은 당뇨병이다. 연구는 당뇨병을 앓는 연령대와 교육 정도,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합병증 동반여부, 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해 교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다 최신 연구 결과와 진료지침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관리 방만도 마련된다. 또한 표준 교육을 기반으로 한 당뇨병 환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일차의료기관 교육 후 환자 자습용 콘텐츠도 함께 개발된다. 특히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지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 계획이다. 즉,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교육을 받고 최신 지견을 업데이트 받아 스마트폰이나 PC 환경에서 지속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단은 여기에 더해 일차의료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 콘텐츠를 진단,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기준으로 만관제 참여기관은 75개 시군구 관할 2602개 의원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같은 달 31일 기준 1936개 의원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 11만5006명을 대상 질환자로 등록했다.2019-08-06 06:15:36김정주 -
특허 발명·등록 대상서 '의료행위' 제외 추진의료행위를 특허 발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예규를 통해 배제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해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조배숙 의원의 우려다. 그는 "수술·진단 등 의료기술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며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광수·김종화·장병완·정동영·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8-05 15:30:56김진구 -
장기요양 급여비 연 7조 돌파…공단 부담률 90% 육박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 비중이 7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무려 23%에 가깝게 증가한 것인데, 이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률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5일 발간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8%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인정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실적 =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 부담금 = 2018년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43.8%, 방문간호 34.1%, 방문요양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요양보호사 규모 및 장기요양기관 =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 개소(75%), 시설기관은 5000 개소(2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2019-08-05 12:00:01김정주 -
약국 차등수가 '75건'…2012년부터 이미 훌쩍 넘겼다지난 한 해 약국에 하루 평균 드나든 급여 조제 환자가 75명을 넘어, 차등수가 조제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국마다 감액된 조제행위료를 지급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한 '진료비통계지표'와 최근 발표한 '2018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일평균 조제환자 방문수를 추산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지난해 전국 약국 전체 급여환자의 내원일수와 명세서 청구건수는 5억1361만여건으로 같았다. 심평원 명세서 건수는 약국에서 청구한 조제료 명세서 중 심사 결정한 건수를 의미한다. 급여 환자 1명당 조제를 1회 하고, 1년 평균 약국 개문일수를 300일로 가정할 때 지난해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 수는 77.5건 가량이었다.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을 넘어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다. 급여 청구 약국으로 등록 된 기관 수는 2000년 1만9530개에서 2018년 2만2082개로 2552개 늘어났다. 한편 이 같은 분석은 개국한 약국 1곳 당 약사 1명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심평원이 2018년 12월 신고 기준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개국 약국이 전국 2만2082개로 나타났으나, 종별 인력 현황에서는 개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3만1295명, 상급종합병원 근무약사 1749명, 종합병원 근무약사 1581명, 병원 근무약사 1360명, 요양병원 근무약사 1493명, 의원 근무약사 45명, 치과 근무약사 9명, 한방 근무약사 271명, 보건기관 근무약사 34명 등 활동하는 약사가 3만78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로 보면 약국에서 고용한 근무약사는 개국약국 근무약사 3만1295명에서 개설약사 2만2082명을 제외하면 9213명이라는 집계가 나온다. 지난해 약국 1곳 당 약사가 1.42명 근무한 셈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약국 차등수가제 차감금액 확인을 위해 심평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요청 후 일주일이 다 돼서야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차등수가제 시행 1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없다면 심평원 스스로 약국 등 차등수가 적용현황이나 효과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이기도 하다.2019-08-05 11:42:15이혜경 -
'방문약료·전문인력·예산' 3박자로 대마약 배송 단축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의료용 마약류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 그 배경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 일부를 결과로 낸 셈이다. 이 같은 성과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력과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데일리팜이 제약산업계와 약업계 취재 결과 희귀필수센터는 의료용 마약류 배송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14주에서 1주로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일 정부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합법화 했다.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외 전면 사용을 금지해온 것을 치료 기회 확대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만 자가치료용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에피디올렉스(CBD·드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제), 사티벡스(THC, CHD·다발경화증 치료제), 시스매트 캐노메스(Nabilone·항암환자 구역·구토 치료제), 마리놀(Dronabinol·식욕부진이 있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환자 항구토제 ) 등 4품목이 수입되고 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기다려왔던 수입이 허용됐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느냐가 문제가 됐다. 특히 환자가 의료용 대마 구입서를 작성해서 거점약국이나 희귀필수센터에서 복약 지도를 받기까지 약 3달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용 대마는 그 특성상 해외 시장 조사부터 국내 수입까지 자가치료용 의약품보다 제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승인을 기다리기까지 약 15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해외 현지 배송 준비와 통관 절차가 걸린다. 적시에 의약품이 필요한 희귀환자로선 구입서 신청부터 배송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희귀필수센터는 정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확충받아 전국에 30곳의 거점약국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현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용 마약과 복약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거점약국과 방문약료 현장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15명을 추가 고용하고, 의약품 구입 신청부터 실제 발주까지 업무 과정도 개선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미리 의약품 재고를 확보해 서류접수부터 복약지도까지 1주 이내로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최우수약국으로 선정된 부산 중구 제일약국의 차상용 약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에서 약을 안 받아도 된다' '가까운 곳에 생겨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 확대 필요, 인력·예산 난제 해결이 우선 희귀필수센터가 의료용 마약류에서 성과를 내자 업계 일각에선 국민보건 의료비 절감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요구하고 있다. "희귀필수센터 예산과 인력을 늘려 거점약국과 방문약료를 기존 자가치료용의약품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4월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선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과 공급 불안 대처 방안이 발표됐다. 김은미 희귀필수센터 부장은 발표를 맡아 "2018년 공급중단 부족 보고 품목은 총 118개로 해외제조원 문제와 원료 공급불안, 원가 인상, 판매 부진 등 문제를 가진 품목이 빈번하게 부족 사태를 일으킨다. 현장에서 수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귀필수센터는 연간 희귀·자가치료용 의약품 1만8000건을 공급하고 있다. 중증 환자 비율이 30%, 희귀난치환자가 60%다. 배송 기간은 약 2달 정도로 알려졌다. 모두 신속한 의약품 공급이 필수인 환자들이지만 품절 사태 때마다 치료 중단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희귀필수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충원할 경우 해외 희귀약 등 상시 모니터링과 유통 경로,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중증 또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있어 시·공간적 혁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희귀필수센터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처럼 서류 접수부터 의약품 발주까지 과정을 줄이면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전체 1만8000건의 자가치료의약품을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귀·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시간 단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거점약국 확대 관리, 해외의약품 안전공급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방문약료, 거점센터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희귀필수센터가 구축한 시스템 틀을 공고히 하면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선 전문인력과 예산은 더욱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2019-08-05 11:41:18김민건 -
식약처 "국내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다"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식약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재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생물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천연추출물 에센스 45개 제품과 국내 유통 한약재 17종(274품목)이었다. 앞서 이들 제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한약재의 경우 고본·대황·방기·숙지황·승마·여정실·오매·원지·자화지정·죽여·지구자·지황·하엽·해방풍·황련·황정·희렴 등 17종(274품목)이 검사 대상이었다.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환제)를 고려한 벤조피렌의 인체 영향 평가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건조& 65381;가공 공정 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45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결과는 모두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하여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판매·광고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8-05 11:31:20김진구 -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 '첫 발'…연구과제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적정성평가 효용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이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평가 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평가의 효용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급성기 뇌졸중, 폐렴,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약제급여, 관상동맥우회술 등이며 관련 항목에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6~8편을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공모신청서와 세부내용을 작성해 심평원(평가관리실 담당자 이메일(bona8742@hira.or.kr))에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은 심평원 평가정보를 개방해 보건의료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 사업이다"이라며 "매해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2019-08-05 10:18:34김정주 -
문케어 영향?…실손보험금 지급, 올 1분기 19% 급증'문재인케어' 시행 이후로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 1분기에만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19% 증가했다는 내용의 통계다. 보험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의료비 관리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현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지난해 기준 전년(2017년) 대비 15.7%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지급된 보험금과 미보고 발생 손해액(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들어선 손해액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1분기 기준 전년(2018년 1분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급증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손해액 급증이 '문재인케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 의료비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난해 건강보험의 급여비는 60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때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p인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장률의 개선효과는 2%p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선 총 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됐던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8-05 10:09:0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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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세원법' 발의…지역사회 정신응급체계 구축새로운 '임세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세원법'의 두번째 '버전'으로, 기존 임세원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가 골자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과 병상기준 차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시 경찰이나 119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경찰관과 119구급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정신응급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회복기·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와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개정안은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잇따라 발의된 임세원법과는 내용이 다르다. 지난해 마지막날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엔 21개에 달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가해자 처벌강화부터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요원 배치,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등 다양한 내용이 각각 발의됐다. 다만, 이들 법안 가운데 가해자 처벌강화와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요원 배치 등 일부 내용만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윤일규 의원안의 경우 아직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사법입원제·외래치료명령제 등의 내용은)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김두관·김철민·박홍근·신동근·안민석·안호영·이원욱·정춘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8-05 09:30:24김진구 -
"자동심장충격기 있어도 못찾아"…위치 안내 강화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그간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내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앞선 1월에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 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5 08:55: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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