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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암물질인가요?"…환자·약국, 복용약 회수 '포비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뉴스에 제가 먹는 약이 회수·폐기된다는데, 어제 받은 조제약은 문제 없는건가요? 이번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나요? 약국으로 바꾸러 가야할지 알려주세요." 식약당국의 의약품 회수명령이 잇따라 공표되면서 환자와 일선 약국가가 '복용약 회수 포비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발사르탄, 올해 라니티딘 NDMA(발암의심물질) 불순물 사태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혼란 완화를 위해 회수명령 사유를 상세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의 디카맥스·디카맥스디플러스 일부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폐기를 결정하면서 다수 환자들이 약국에 제품 안전성 등 문의와 교환 요구를 하고 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이슈로 국민의 복용약 NDMA 민감도가 상향된데다 식약처가 회수·폐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배경설명을 하지않아 환자들은 막연한 공포감에 빠지기 쉽다는 게 약국 등 현장 목소리다. 실제 경인식약청은 지난 11일 디카맥스디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공표하면서 회수사유를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기재하고 위해등급을 2등급으로 결정했다. 약품 회수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 '위해 의약품'이란 사유는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릴 수준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카맥스디 회수 사유가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아닌 GMP(의약품 제조·생산 품질규정) 위반, 즉 행정절차상 위법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국민에 더 친절하고 상세히 회수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디카맥스 생산·취급사 다림바이오텍은 신공장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물량에 대한 제조소 변경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판매를 이행한 게 제품 회수 원인이다. 다수 전문가는 다림바이오텍이 병원·약국·의약품도매상에 회수 원인과 식약처 감사 완료 내역, 안전성·유효성 등 품질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 배포에 앞서 식약처가 혼란 최소화를 목표로 설명을 명확히 하라고 제언했다.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 회수약 문제를 되묻는 일이 없도록 하란 취지다. 서울의 A약사는 "환자의 복용약 회수 관련 경험·지식이 풍부해진 것과 비례해 식약처도 회수 이유를 더 꼼꼼히 설명해야 오해나 혼란이 줄어든다. 공표 후 디카맥스디에 발암물질이 들었느냐는 등의 환자 문의가 며칠 째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B약사도 "회수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담당 식약청과 제약사에 직접 전화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약국 불편보다 국민 혼란 축소를 위해 배경설명 강화가 필요하다. 요즘 환자들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영향으로 회수 뉴스 한 줄만 읽어도 긴장한다"고 피력했다. 강원 C약사는 "의약품 품질 신뢰 규정인 GMP 무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측면에서 회수 원인이 안전 이슈인지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를 제대로 고지하는 것은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약국에 물은 디카맥스디 회수 원인과 안전성·유효성 문의는 고스란히 취급사인 다림바이오텍으로 전달되는 상황이다. 회사는 회수 공표 후 3일째 환자와 약국으로 부터 하루 평균 30통~40통 가량의 항의성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는 GMP 위반에 반성을 표하면서도 식약처의 회수 사유 미흡에 공감을 표했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없는데도 식약처가 단순히 '위해 또는 위해 가능성 의약품' 문구로 회수 사유를 설명해 자칫 의약품 품질 불신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림바이오텍 관계자는 "디카맥스디 회수는 제품 품질 이슈가 아닌 허가 위반이다. GMP 위반으로 혼란을 유발한데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면서 "식약처 회수 사유는 자칫 위해 의약품 유통이란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실제 처분 원인과도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허가 위반으로 인한 회수 결정이란 사실이 명확히 알려지는 게 부담이 덜하다"며 "공장 이전에 따른 GMP 위반에 딱 들어맞는 약사법적 문구나 등급이 없어 어쩔 수 없었던 식약청 상황도 이해된다. 구체적 설명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도 회수 사유 상세설명 미흡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약사법 규정에 의거한 행정으로 의도치 않게 환자와 약국 궁금증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로 약국의 문의가 많이 접수됐다. 현장 내 불편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규정 위반인지 안전성 등 품질 문제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데 대한 문의가 다수였다. 약사법 기준을 토대로 사유를 올려 궁금증을 유발한 것 같다"고 했다.2019-11-14 15:54:04이정환 -
건보공단·조달청, 조달계약 관련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3일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고용평가의 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고용평가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유한 정보 등의 상시 교류를 통해 고용평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 증진 달성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으로 구축하는 온라인 송·수신하는 시스템은 국민의 편익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한 고용 및 계약관련 데이터를 을 구축·제공할 예정이며, 공단 제증명서 발급 제출 절차 개선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지원 등으로 국민편익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편익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무경 청장은 "그동안 조달기업들과 수요기관들이 수기로 고용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일자리 지원제도의 정량적 효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더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1-14 15:41:58이혜경 -
건보공단,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활동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임직원들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헌혈기간을 지정하고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주 본부 임직원 100여명은 13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백혈병 환우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공단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 나눔 헌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그동안 총 90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의 감소로 혈액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공단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2019-11-14 15:33:00이혜경 -
박능후 "오송·대구첨복단지, 국고확대 필요성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송·대구첨복재단 같은 국가산업단지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등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속칭 첨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첨복단지 정책은 인건비·운영비를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케 돼 있다"며 "첨복단지는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니다.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박 장관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법 제정 당시 첨복단지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지자체 부담 비율을 책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오 의원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첨복단지 예산 국고지원은)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것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2019-11-14 15:15:56이정환 -
건보공단, 올약 사업 '주간 약달력' 제작 나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주간 약달력 제작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최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올약사업) 참여자 인센티브(약달력) 구매'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번에 제작하는 약달력은 지난 9월부터 올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 질환 대상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약달력 제품 사양을 일주일 치 분량의 약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별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주머니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정했다. 약달력은 총 2650개가 제작될 예정으로, 2915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은 공개입찰을 통해 주간 약달력 제품 사양서에 따라 제작된 견본품을 받을 예정이며, 제작업체가 선정되면 25일 이내 납품 받을 예정이다. 약달력은 건보공단 원주본부와 6개 지역본부 등 총 7곳에 제공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건보공단 올약사업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있다. 한편, 2차 올약사업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약사회 소속 약사 516명이 참여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총 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들은 만성질환 1개 이상을 진단받아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환자 중 약물 부작용 의심이 있으면 의사 상담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올약사업 결과, 대상자의 93.1%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수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로 줄어드는 등 약물복용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2019-11-14 14:46:05이혜경 -
약사·약국 외 불법약 구매자 처벌법, 실효성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외 장소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와 장소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를 단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구매 금지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한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에 앞서 홍보활동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자 처분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등 의약품 판매 가능자 외 무자격자에게 약을 사거나 약국 등 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따라붙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처벌에서 나아가 구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구매자 적발이 어렵고 적발해도 적시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나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 단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위원실 시각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 구매자 적발도 어렵다"며 "1회성 단순구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바른 의약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마약류 등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드물다"며 "무자격자 불법 구매자를 단속, 처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사용 문화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판매자격 유무을 알기 어렵다"며 "무자격자에게 약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법에 앞서 홍보 강화와 일회성 단순거래 완화 선행을 제언했고, 한약사회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다. 약사회는 "현행 불법약 판매 웹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제도 시행 전 홍보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에 대한 처분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의료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상 과잉입법으로 인식할 우려가 커 반대한다"고 표명했다.2019-11-14 13:38:15이정환 -
18세 미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법 개정 '불투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정부부처가 약간의 온도차를 제외하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폭증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소득수준별 차등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대해 부처간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타 취약계층(장애인·노인)과의 형평성 등 건강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18세 미만 아동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할 경우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과 의료비 급증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아동의료비 개별 본인 부담률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6세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 시행 결과, 매년 4~6%였던 6세미만 입원비 지출 증가율이 39.2%까지 증가해 2008년 1월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한 바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소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자의 소득수준(1~10분위)에 맞추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조치 시행 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된 상황에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과정에서 보완적 조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 현황 ▲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비급여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보장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건강보험 제도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혜 대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만약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 상한 규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충분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은 상한 규정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2019-11-14 12:23:00김정주 -
지난해 하지정맥류 환자 18만명…여성이 68%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지정맥류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15만 3000여명에서 2018년 18만8000여명으로 22.7%(연평균 5.4%)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5만여명에서 2018년 5만9000여명으로 19.5%(연평균 4.7%), 여성은 10만3000여명에서 12만8000여명으로 24.2%(연평균 5.7%) 증가,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하지정맥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2.2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 5만2360명(27.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지정맥류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 이후, 60대(4만290명, 21.5%), 40대(3만6511명, 19.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가 1만4452명(24.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60대(1만4269명, 24.0%), 40대(9528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40대>60대 순을 보였다. 하지정맥류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은 원인과 관련, 전무가들은 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산보다 다산의 경우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415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으로 97억원이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275억원에서 2018년 291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연평균 11.2%, 약국은 32억원에서 59억원으로 연평균 16.8.% 늘었다.2019-11-14 12:00:30이혜경 -
복지부·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에 의약단체 '반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더 강력하게 부당청구·수급을 처벌, 관리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에 의약단체들이 모두 일관되게 반대했다. 다만 국회는 처벌 대상자를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창현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취지다. 복지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부당청구와 수급행위가 처벌 대상 행위임을 개별법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수와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수정수용" vs 의약단체 "수용곤란" 온도차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정수용 수정수용 입장을, 의약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는 반대(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단순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거짓청구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각 협회는 부당청구 시 이미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위반사실 공표,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형법 상 처벌(사기죄)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벌칙 규정이 추가될 경우 중복 제재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법상으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본권 침해·처벌대상 한정 부분 수정해야"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크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처벌 대상을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 수정 등의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서 속임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속임수(거짓)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문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안의 원인이 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 '부당수급'이 반드시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이 부당청구·수급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처벌 대상이 요양기관 개설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행정벌의 필요성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다르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사경은 건보법 상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만을 가지므로, 요양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특사경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 반면, 개설자가 아닌 자(종사자 등)가 부정수급해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처럼 '부정수급'이라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주체가 다름을 이유로 수사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9-11-14 11:57:27김정주 -
제약 허위 허가 처분법안에 복지부 "약국도 포함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관련 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은 여기서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소, 더 나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허가·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포함,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과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골자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도 포괄하도록 다른 관련 법도 같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승인 등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 법개정안을 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약품 제조·수입 이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되기까지 의약품이 취급되는 장소인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허가, 등록 사항에 대해서도 동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법이 아니더라도 식약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경우 식약처가 직권취소하고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보사케이주로, 올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명시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봤다. 여기다 벌칙부과와 관련해서도 제재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9건의 허가·승인 등 외에도 이번 사례처럼 처분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다른 약사법상 부문도 일괄정비해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 상 식약처 소관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가공 의약품의 수출수입허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허가 등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받은 때에 제재처분과 벌칙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덧붙여 제시했다.2019-11-14 11:06: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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