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일본 코로나19 치료약물 '아비간' 도입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 약물 '아비간'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비간은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식으로 치료에 추천하는 약물이다.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에볼라 출혈열 등에 사용되지만, 이번 코로나19 발병 억제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치료제 대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다. 이의경 처장은 "아비간은 일본에서 개발된 약인데, 국내에는 허가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의약품 수입특례를 통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중앙임상시험위원회와 사용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시험 1상이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 있다"고 설명했다.2020-02-25 13:44:12이탁순 -
유효기간 임박 라니티딘 제제, 허가취하 이어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9월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돼 전품목이 판매금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에서 허가취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요품목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주요 기업들이 라니티딘을 이미 대체품목으로 전환한 만큼, 회생 노력보다는 품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라니티딘 제제의 유효기간이 임박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허가를 유지하려면 갱신해야 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갱신 대상 라니티딘 제제만 7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대웅제약 '알비스', 일동제약 '큐란' 등 주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갱신은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 7개국 사용실적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갖춰진 의약품은 허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니티딘 제제가 사실상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품목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약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정지를 풀려면 제품이 3년간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제약사들은 그럴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똑같은 사유로 판매금지된 혈압약 '발사르탄' 제제는 문제의 원료만 교체하면 됐지만, 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의약품 자체 구조의 문제가 의심되는만큼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다른 티딘 계열의 대체품목을 확보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굳이 라니티딘을 되살려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앞두고 허가를 반납하거나 미갱신 업체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품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판매금지 이후 허가를 취하한 제품은 모두 11개다. 또한 미갱신(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4개로 많지 않다. 현재 허가받은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제만 450개에 달한다.2020-02-25 11:45:15이탁순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대형병원 과징금 인상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법에 명시하고, 대형병원 과징금 구간을 세분화해 대폭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대리처방·약국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상황이어서 법의 정합성이 한층 공고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경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 대리수령자를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의약품 대리수령자가 사실상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저소득 의료기관은 낮게 조정하고 대형병원의 과징금 수준은 대폭 올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으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이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유형은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2020-02-25 11:28:05김정주 -
마스크 공공재로 관리…수출 당일 생산량 10%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이 제한된다.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0-02-25 11:24:37이탁순 -
전화상담 처방전 조제가능 약국, 전국 2만2543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해 환자 방문없이 약국 조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약국을 선택, 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 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 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약국은 전화상담, 처방에 따른 처방전 사본을 원본으로 보면 된다. 심평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까지 신고된 약국 2만2543개소의 주소와 전화 및 팩스 번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국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약국의 실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상담 등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8228;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 받으면 된다.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로 권장되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4일부터 전화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2020-02-25 11:08:31이혜경 -
'코로나19' 신속 시스템 적용…의료기관 인력신고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안내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 이상을 적용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와 확산방지 업무 가중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인력·시설 현황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9년 4분기(12월 20일까지 신고)에 기신고 됐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현황을 2020년 1분기(3월 20일까지 신고)에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간담회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신고 외에도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 8228;시설 신고 개선방안은 2020년 1분기(2분기 적용) 인력·시설 신고에 적용하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2020년 2분기(3분기 적용) 신고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2020-02-25 10:47:20이혜경 -
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50% 우체국·지자체 등 의무공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둔화를 막기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편성을 시행키로 했다.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국내 생산량을 공공에 의무공급해 감염병 특별지와 감염 취약층에 무상지급하고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안도 결정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추경안이 내주 국회 제출된다.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처리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코로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내 발표하고 최대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 상황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필요성도 타진하기로 했다. 방역물품인 마스크 역시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리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색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는 안도 제출할 전망이다. 공적의무 공급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에 공급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차원이다. 감염병 특별지역 지정된 대구와 청도,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봉쇄 조치한다. 봉쇄는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어선 것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행정력을 활용해 인구 이동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세 내용 의결 후 대구·경북 봉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경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메르스 당시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0-02-25 10:21:53이정환 -
'모바일 의료용 앱' 허가받으면 스마트기기에서 사용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02-25 09:12:16이탁순 -
문 대통령 만난 의료계 전문가들의 코로나 해법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환자·사망자를 줄이려면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증환자를 무조건 병원이 봐야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의료진을 파견하되, 중증환자 관리병상을 확보해야 효율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가천길병원 엄중식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범의학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중증환자 선별 진료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4일 청와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대한감염관리간호사학회 김성란 회장, 위원회 실무TF 관계자 등 10명이 자리했다. 대국민 위생수칙 홍보로 국민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구·경북 등 한 지역에서 감염이 크게 발생한 점에 집중해 피해 완화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감염학회 백 이사장은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막연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방식의 홍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 김상일 실무TF장도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은 방역체계 대상이 아니라 한 축"이라며 "방역 최일선에 국민이 있다. 단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역학회 김동현 회장도 "심각 단계 격상은 적절하다. 그러나 조직 상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 정책과 대응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전파방지 행동방식을 만드는 게 시급한데, 완화 정책은 시민사회 협조가 중요하다.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다수 공동체·단체·집단에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증·중증 환자 치료 병원의 역할을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방역·진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항균요법학회 정희진 부회장은 "확진자 중 중증환자 치료병원 역할을 지자체가 빨리 지정해저 진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자체 간 격차는 총리 주재 중앙대책본부에서 특별자문단 운용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가천길병원 엄중식 교수도 "경증환자 진료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경증 환자는 우한 철수 교민처럼 특정시설에서 자가격리하고 의료진이 그곳에 가서 진료하면 병상확보가 가능하다"며 "병원 내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발상이다. 병원부담이 커지면 자칫 중증환자 한 명에 청도 대남병원처럼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조차 마스크 등 감염병 보호구 수급에 허덕이고 있다는 탄식도 여전했다. 감염관리간호사회 김성란 회장은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를 아껴 쓰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 물품을 공유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토로했다. 소아감염학회 최은화 부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 아이들이 또 지역사회를 감염시킬 수 있다"며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이들은 나이 많은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감염 취약층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도록 직장 유급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02-24 20:25:02이정환 -
국회도 코로나 충격파…"24시간 폐쇄·본회의·특위 순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치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충격파를 맞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부지 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본회의가 긴급 취소된데 이어 방역을 위해 24시간 폐쇄조치가 확정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도 코로나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24일 국회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전면 방역 실시를 결정했다. 두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을 시작하며 이후 24시간동안 일시 폐쇄된다. 이로써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의원회관과 본관 전면방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해당 장소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국회가 코로나 영향권에 진입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하 회장과 하 회장 아내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토론회 당시 심 원내대표와 전 의원은 이들 바로 옆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24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급히 취소했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와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도 취소됐다. 심 원내대표 소식을 들은 민주당이 순연을 제안했고, 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결과다. 예정대로라연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교육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어 정치·외교·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었다.2020-02-24 17:34:5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4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5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6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7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8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정호…마약정책과장 문은희
- 9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10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