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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약국마스크 면세 필요성 공감…기재부 설득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약국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내 약사 세제혜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설득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5일 박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약사에게 세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되기 한 달 전까지도 약국을 경영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약국 리스크를 감수하며 소분포장, 인적사항 확인 등 고생한 것을 잘 안다"며 "이에 비교해 마진도 얼마 안 되는 마스크 이윤에 세금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는 세금 감면을 고려중인지 궁금하다"며 "위험수당은 못 주더라도 면세 혜택은 줘야한다. 기재부가 면세법안을 처리하도록 복지부가 강력히 관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공적마스크에 헌신한 약사 기여에 공감하며 면세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약사 도움이 없었다면 신속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불가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약사회장에게도 다른 자리에서 감사를 표했었다"며 "면세법안에 공감하며 기재부와 두 세차례 논의했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기재부가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속 논의해서 연말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재부에 최대한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2020-07-15 17:48:00이정환 -
요양기관 청구오류 사전점검 '쏠쏠'…연 5260억 예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지난해 5260억원의 재정지출을 예방했다. 청구오류 예방률만 89.9%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사전점검,수정보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명세서의 오류사항을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에도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등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단가 오류, 치료 및 증빙재료 미제출, 면허번호 오류 등 단순 불일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사전점검서비스 항목도 2014년 628항목에서 2019년 1110항목까지 늘었으며, 심평원은 점검항목 확대·정비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내역 접수 전, 자가점검으로 청구오류를 막아 원활한 청구·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지난 2003년 5월 수정·보완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2017년 14.5%에서 2018년 18.8%, 2019년 21.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2개소는 모두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종합병원 96.8%, 병원 72.4%, 치과 46%, 의원 18.9%, 한방(보건기관, 약국 포함) 등 7.8% 순으로 나타났다.2020-07-15 17:33:24이혜경 -
박능후 "렘데시비르, 중증환자 과수추산해 예비확보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예비확보를 위해 국내 중증환자 추산치를 과다계상하는 등 전력중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의 세계 각국 배분 기준중 하나가 중증환자 숫자인 만큼 국내 수요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다. 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 최대한 예비확보하는 게 선제적 방역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개발사 길리어드에 5360명분의 특례 수입만 요청해 예비확보에 미흡하다는 방향의 지적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접근 가능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 말고 없다면 빠르게 예비로 확보하는 것도 선제 대응법"이라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해야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렘데시비르가 약효가 입증됐지만 완치 치료제는 아니며, 국내 중증환자 최대 추산으로 예비확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렘데시비르는 임상에서 입원기간 31% 정도를 감소시킨다. 완전 치료제는 아니며 우리나라는 서울대병원이 임상참여해 결과를 받고 있다"며 "렘데시비르를 세계 각국에 배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중증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다. 우리나라는 실제 예상 환자수 대비 과하게 추산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국산 치료제는 정부와 제약계가 불철주야 함께하고 있다. 연말까지 국산 치료제가 하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0-07-15 17:15:59이정환 -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 복지부·병·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산권·직업자유권 침해 가능성이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차 표했다. 찬성표를 던진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유일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0대에 임기만료 폐기된 약사법 개정안을 21대에 재발의 한 내용이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병·의협 "재산권 침해 우려" 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는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법안이 촉발할 우려점으로 꼽았다. 입법 통과 시 가져올 의약분업 선진화 등 이익이 병·의원·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될 의·약사 재산권과 직업 자유권을 침해하는 손해를 상회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 내용 중 '의료기관 인접 시설'의 인접 개념이 불명확하고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은 자칫 법안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 개정안으로 얻을 공익과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비교해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인접 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담합 금지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법무부도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의약분업이란 의료법 입법목적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 역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입법 시 시설 소유관계나 인적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과 의협도 해당 개정안이 재산권·직업수행 자유 침해와 함께 자칫 선의의 의·약사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구조·기능·공간·경제적 독립에서 더 나아가 신분적 독립까지 확대하는 법안으로 과도하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까지 제한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 중 선의의 위반자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의협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다고 인접 시설이란 조문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동일한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검토하라고 했다.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방지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나치게 재산권·직업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동일한 건물 내라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개설 가부를 판단하는 대비 개정안은 별개 건물이라도 소유자 관련성을 기준으로 개설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의료기관 유관 시설 소유자(특수관계자)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약국 개설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문위원실은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 실태·원인 조사·연구를 통해 현행 개설규제·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외 추가규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라고 했다. 약사회 "편법약국 금지 장소 구체화 기대" 약사회는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찬성한 동시에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 부지·시설의 소유를 넘어 임대하는 사례까지 포함해야 편법 원내약국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후 약국 개설장소 혼란이 가중됐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 불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위규정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찬성한다"며 "의료기관 부지·시설에 대해 소율를 넘어 임대하는 경우에도 편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임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7-15 17:15:00이정환 -
김용익 "공단 특사경권 법안 환영…특단조치 가능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유발하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예고했다. 1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춘숙 의원의 특사경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겅보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야 하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정 의원 방침이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이 3조원 이상인데 환수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에 소요되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이라 지급된 진료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소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공단 입장을 들려달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정 의원의 특사경권 법안 계획에 찬성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특사경권이 생기면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보재정을 넘어 환자 인권과 안전 문제다.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다. 불법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면 감염병 확산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0-07-15 16:53:30이정환 -
박능후 "의대정원 확대, 모두 공감…조금씩 증원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정원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공의대 등 신설은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캐물었다. 보도 내용 대비 더 많은 의대정원을 늘려야 미래 의사 수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 수급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가 의대정원 증원 핵심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전라남도가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광영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늘어나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한 뒤 거기에 맞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논의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의사 수급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란 자료를 참고해서 의대정원 증원 수치를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대정원은 조금씩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대신설은 특정 지역을 미리 염두하고 검토하지는 않지만, 전남같이 요구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연구가 다양하고 수치도 조금씩 다르다"며 "다만 의대정원 확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므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정도 필요한 숫자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신설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복지부는 특정 지역의 의대 신설을 염두하고 의대정원을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은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7-15 16:30:19이정환 -
박능후 "원격의료, 찬반논할 의·병·정·산 테이블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비대면진료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찬반을 논의할 각계 협의테이블 운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간, 의사·병원간, 산업·환자(시민) 간 이견 차이가 상당한 의제인 만큼 신중 검토 절차를 최대한 거치도록 애쓰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 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공표하면서 포함한 스마트 의료인프라 제도는 결국 비대면진료이자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질의했다. 결국 원격의료 도입 여부로 귀결되는 문제이므로 만드시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계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찬반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제안이다. 최 의원은 "원격의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거리다.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와 병원이 갈등하고 의료산업계와 의학계가 갈등한다"며 "한국·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도 반대한다. 게다가 복지부와 중기부 마저도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거듭 비대면진료가 원격의료가 아니고,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뉴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부처 간 박자가 안 맞고 있다"며 "찬반이 극명한데 최소한 의견을 나눌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협의 테이블 구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모두 산업적 측면이 아닌 의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과거 대비 전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산업, 의학, 의료, 시민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견이 있다면 서로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산업이 아닌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의료의 기본은 대면진료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며 "다만 비대면진료가 유용한 집단이 거동불편자나 격오지, 해외 환자일 뿐이다. 의료 기본틀은 대면진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고 부연했다.2020-07-15 16:07:51이정환 -
박능후 "수술실 CCTV 전수 또는 광범위 조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전수조사 내지는 광범위 샘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수술실 CCTV 촬영으로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에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15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찬반 논란이 오랜기간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의사-환자 신뢰도 저해나 의료진 수술 회피 가능성 등이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수술실 CCTV로 환자 의료사고 시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촬영 시 환자 동의를 의무화해 상호 평등성을 기하라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일단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부터 파악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하던가 광범위 샘플조사로 현재 어느정도 CCTV 도입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법제화 또는 환자 동의 의무화를 결정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 인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전수조사 또는 광범위 샘플링 조사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짧게 답했다.2020-07-15 15:41:45이정환 -
지각 등재 자렐토2.5mg 용도특허…우판권 품목 어쩌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항응고신약(NOAC) 자렐토2.5mg(리바록사반)에 대한 후속약물로 시장독점권을 획득했지만,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지 미지수다. 양사의 우판권 획득 이후 자렐토2.5mg의 용도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각각 리록스반정2.5mg과 에스케이리바록사반정2.5mg으로 지난 2016년 7월 5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우판권 행사기간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1년 10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다. 양사는 자렐토2.5mg 조성물특허 회피에 성공하고, 최초 허가신청을 통해 우판권을 인정받았다. 당시에는 조성물특허와 물질특허만 식약처에 등재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조성물특허를 회피한 양사가 물질특허 종료 이후 우판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작년 9월 바이엘코리아는 자렐토2.5mg의 용도특허를 등재,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받은 우판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용도특허는 2022년 6월 7일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특허침해를 피해 우판권 기간에 정상적으로 출시하려면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판권 종료기간이 2022년 7월 3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용도특허 때문에 우판권을 제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양사는 해당 용도 특허가 특허도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용도 특허는 청구항이 '리바록사반 및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장애의 예방 및 또는 치료를 위한 복합제'로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리록스반정2.5mg과 에스케이리바록사반정2.5mg은 리바록사반을 포함하는 단일제이며, 리바록사반을 아스피린과 병용투여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우판권 기간에 맞춰 출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용도특허는 혈전색전성 장애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약제로서 용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렐토2.5mg은 최근 효능·효과가 변경됐다. 최초 품목허가 당시에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하지의 주요 정형외과 수술(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심장표지자(cardiac biomarker)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서 아스피린과의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 시 죽상동맥혈전성 사건(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의 발생률 감소의 효능·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표지자(cardiac biomarker)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서 아스피린과의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 시 죽상동맥혈전성 사건(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의 발생률 감소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죽상동맥혈전성 사건(뇌졸중, 심근경색 및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감소의 효능·효과로 변경됐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의 우판권 품목도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돼 해당 적응증으로 교체됐다. 변경된 적응증은 모두 용도특허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렐토2.5mg은 아스피린과 병용하면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서 아스피린 단독요법보다 뇌졸중, 심근경색 및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해외 학회에서 고위험 만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 자렐토 2.5mg-아스피린 병용 요법을 추천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판권 품목이 독점권을 토대로 경쟁사보다 일찍 출시한다면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지각 등재된 용도특허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2020-07-15 14:19:00이탁순 -
"입국자-코로나 검사자 격차 2482명…방역망 구멍 의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입국자와 검사대상자 숫자 차이가 커 검사를 하지 못하고 놓친 인원이 2482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유입 어딘가 국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외입국자 내·외국인 수와 검사인원 차이를 방역망 구멍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백 의원은 6월 내·외국인 입국자 11만8650명 중 검사대상자는 8만320명으로 입국자와 검사자 간 3만8330명의 인원차가 난다고 주장했다. 검사 면제자인 승무원·선원 등 3만5848명을 제외해도 입국자와 검사자 간 차이가 2482명에 달한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백 의원은 "입국자 수와 검사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방역에 나선다는 근거"라며 "질본은 내·외국인 진단검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 등 방역에 구멍이 났다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고 꼬집었다. 백 의워은 "해외유입자 증가로 깜깜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현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 방역시스템이 엉망진창이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치 차이는 문제지만, 해외유입자의 국내전파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란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검사자와 출입자 수 차이로 문제를 지적했다. 출입자중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 승무원 등 케이스가 있다"며 "해외유입자는 14일 격리가 의무화 해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고 말했다.2020-07-15 13:12: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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