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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병원에 환자사고 자료요청 권한 생긴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지표 개발이나 자료요청,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주목할만 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보공단와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즉,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빠른 분석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양 기관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보다 세밀하고 신속·명확하게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2020-07-21 09:41:58김정주 -
폴라스토·브로페낙점안액, 혁신형제약 약가가산 수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콜마 폴라스토정(폴라프레징크)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이 혁신형제약기업 혜택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약가 가산을 68% 수준으로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들 약제의 가산이 종료되면 각각 21%씩 가격이 떨어진다. 한국얀센이 내년 향남공장 철수에 따라 그동안 자체 생산해왔던 복합 진통제 울트라셋(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의 속효정을 수입 전환하면서 내달 종전가로 산정, 등재된다. 또한 펜믹스의 알믹스정(메만틴염산염)은 보험당국에 자진인하를 신청해 업체 스스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를 단행한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약가 가산과 종료 = 한국콜마 폴라스토정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이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제도의 수혜를 받아 각각 68% 수준까지 가산을 받는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의 약제의 경우 이미 등재된 타사 동일제제의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68%로 가산해주고 있다. 만약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은 유지된다. 약가는 폴라스토정 147원, 브로페낙점안액 465원으로 각각 오는 11월 30일, 12월 31일까지 가산을 받는다. 그러나 가산이 종료되면 폴라스토정은 116원으로 21.1%, 브로페낙점안액은 366원으로 21.3% 떨어진다. 이들과 같이 이번에 가산종료 일정이 확정된 약제는 총 41품목으로 대부분 10%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가산유지와 종료 = 가산기간이 1년 경과했어도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산이 종료됨에도 같은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6개로, 한국화이자제약과 종근당의 시롤리무스 제제들이다. 화이자 라파뮨정과 종근당 라파로벨정 제품의 함량별 6개 제품은 많게는 30.7%, 적게는 27% 수준의 가산을 받게 된다. 반면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돼지뇌펩티드)는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생물약의 경우 최초 동등생물약의 최초 고시 시행일부터 2년간 가산하고,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 약제는 생물의약품으로서, 종전가 1만2596원에서 9797원으로 22.2% 떨어진다. ◆자진인하 약제들 = 이번달 자진인하 제품은 총 17개다. 유형은 사용범위 확대로 업체 스스로 인하를 정한 경우와 업체가 전략상 상한가 인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먼저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업체 스스로 상한가 인하를 택했다.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로 사용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예상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약가를 사전인하 할 수 있다. 업체, 즉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기등재 약제의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제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금액으로 보험등재를 승인한다. 이렇게 이번에 자진인하 하는 약제 중 가장 큰 폭으로 자진인하한 약제는 펜믹스 알믹스정으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이 외에도 한국쿄와기린의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20(다베포에틴알파),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30,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60 등이 12.5%씩 인하되며 케이엠에스제약 모사모틴에스알정15mg(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도 11.8% 떨어질 예정이다. ◆울트라셋정 = 내년 향남공장 철수로 인해 수입전환된 한국얀센 울트라셋이 수입 전환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험약제도 코드가 빠졌다가(급여삭제) 내달 새로 등재된다. 이 때에는 산식에 따라 삭제된 제품의 최종상한금액과 동일한 185원에 등재될 전망이다.2020-07-21 06:18:57김정주 -
국민참여 건강인센티브, 연 최대 6만 포인트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참여형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센티브 수준이 연간 최대 6만 포인트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를 위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언급한 제도다. 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건강인센티브 제도 모형(안)을 보면, 인센티브는 최대 6만 포인트로 동기부여를 위해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후(1000포인트 추가 시 마다)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은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 2개 이상 보유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 등 건보 가입자 중 신청자로 월 단위평가 및 수시 적립, 건강개선 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적립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업장 주도형 건강경영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건강 경영 '붐' 조성이 목적이며, CEO 인식 개선과 건강투자를 이끌어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경영지수 및 건강개선지수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인센티브 등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2020-07-20 18:40:07이혜경 -
9개월 제네릭 시장독점 '우판권'...합격자 수 줄어들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특허도전 제네릭의약품에 9개월간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우판권 개선방안이 조만간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우판권 개선방안은 당초에는 작년 목표로 민관이 머리를 맞댔으나 회의과정이 길어지면서 올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방향은 우판권 품목의 변별력 향상이다. 그동안 복수 품목이 우판권을 획득하는 바람에 독점 권한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허도전 성공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획득대상 조건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6일 공개된 '위탁제조 품목의 우판권 제외' 추진도 이런 방향성에 무게를 둔다. 우판권은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한미 FTA 체결로 지난 2012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고, 단계적 시행절차를 거쳐 특허도전 제네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판권 제도도 모습을 드러냈다.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한다. 첫번째는 최초로 오리지널약물 특허에 심판(무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회피))을 청구할 것(단, 최초 심판 이후 14일 이내 청구하는 업체도 인정), 두번째는 특허심판에서 승소(심판청구 성립)할 것, 세번째는 최초로 후발의약품으로 허가신청하는 것이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판권 획득이 어렵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완성하기 위해 묻지마 심판이 성행했고, 심판청구가 성립하면 PMS(재심사) 종료 다음날 무더기 허가신청이 이어졌다. 특히 위수탁 관계로 묶여 수십여개 업체가 우판권행에 동시 탑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단독으로 제품개발과 특허도전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재심사 부여 신약 특허도전의 경우 우판권 동시 획득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조만간 공개될 우판권 개선방안에는 우판권 획득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최초 심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도 이를 반영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초 심판 요건이 삭제되면,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허가신청 업체에게만 우판권이 돌아갈 전망이다. 그만큼 특허회피 제품개발이 앞선 업체가 우판권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후발업체들이 신약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 심판 요건이 삭제되도 우판권 숫자가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초 심판청구를 못했어도 뒤늦게 특허도전에 성공한 업체가 우판권을 가질 수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 묻지마 심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심판 요건 삭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신 식약처가 16일 추진을 예고했던 '위탁품목의 우판권 제외' 카드가 시행되면 우판권 숫자는 명확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 우판권 획득 사례에서 보면 하나의 수탁업체와 복수의 위탁업체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탁사업을 매개로 제품개발에 뛰어든 업체의 특허도전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국내 제약업계가 기업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위수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탁품목 우판권 제외'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판권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에서 여러 주장들이 혼재하는데다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어 식약처가 과연 뚝심있게 제도를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우판권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병행돼야 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시장 독점권 기간 9개월을 연장하고, 약가와 연결돼 인센티브를 줘야 특허도전 제네릭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0-07-20 17:42:33이탁순 -
"코로나 혈장치료제 채혈 병원 4곳…개발에 걸림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 완치자 혈장 채혈을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완치자 혈장 채혈 의료기관을 전국 4개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헌혈버스 지원을 통한 혈장 채혈도 부족해 치료제 개발에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 백신·치료제 범정부지원단의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과기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을 운영중이다. 먼저 서정숙 의원은 신약 개발 성공률이 항암제를 기준으로 0.3% 수준에 그치는데도 박 장관이나 최 장관이 언론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시점을 다소 성급하게 공표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코로나 치료제가 두 달 내 개발될 수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대국민 발표는 자칫 대중 혼란과 좌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범정부 지원단이 치료제·백신 개발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재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혈장 채혈 병원이 전국 4곳에 그친다고 했다. 실제 고려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서만 혈장이 채혈되고 있는 상태다. 서 의원은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수도권 1곳과 영남지역 3곳에서만 혈장을 채혈하는 것은 무제라고 했다. 이같은 미흡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확보한 혈장 공여자가 172명(7월 15일 기준)에 그친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연구용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경북대병원 앞 헌혈 버스 3대가 지원되는데 그쳐 혈장 채혈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채혈 설비를 갖춘 전국 500여곳의 적십자사를 십분 활용해 혈장 확보에 나서란 제언이다. 서 의원은 전세계가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 연대를 이루는 상황에서 국내 혈장 치료제 개발사인 GC녹십자에 지원되는 연구용역비도 2억9900만원으로, 이미 임상 2상을 앞둔 상황에서 8억원 이상 비용을 지출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서 의원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확보 절차는 채혈 후 관련 검사가 진행된다. 보통의 헌혈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특정 병원 4곳으로 혈장 채혈 기관을 한정시켜 치료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혈장 채혈 설비를 갖춘 적십자사를 통해 더 많은 혈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자국 제약사인 다케다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확대 유권해석만 할 게 아니라 살급 기관으로써 더 적극적인 액션을 촉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2020-07-20 16:41:09이정환 -
코로나 위기 동네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에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동네의원 감염병관리료와 방역수가 신설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표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재정 지원이 필수 사항이 아니고 범위마저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민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법 상 의료인·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약품·물품·장비를 우선 공급하게 하고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감염병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에 몰린다"며 "1차의료 위기상황과 감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을 표하며 동네의원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수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7-20 12:02:56이정환 -
김용익 공단 이사장 "공공병원 더 필요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제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지난 16일 'South Korea needs more public hospitals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official(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한국)'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김 이사장은 "향후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질병 발생 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 질병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 조기진압 성공 요인으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감염 테스트를 꼽으며, 한국을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초기진압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고 중증 감염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 중인 일선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한 공공 병상 수는 잠재적인 약점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향후 발생하는 감염병은 더욱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것이며, 상황 발생 시 기존 병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의료진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이터 통신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000명당 12.3병상으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7의 두 배 이상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상 수 중 공공 병상의 비율은 10%로, 영국의 100%, 프랑스의 63%, 일본의 26%, 미국의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재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병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며 "초기 진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철이 시작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7-20 11:42:11이혜경 -
서울대병원, 환자별 약물 부작용 클리닉 확대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기 위해 약물안전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약물안전클리닉은 약물이상반응이 의심되거나 불편을 겪는 환자의 예방·진단·치료·관리를 위해 내과학·예방의학·약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6만2983건이다. 2018년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다. 약물안전클리닉은 광범위한 약물 데이터베이스와 환자별 과거 투약력을 접목해 약물이상반응에 다면적으로 접근한다. 위험약물을 찾고 약물이상반응 치료대책을 수립한다. 향후 약물 조절과 대체약 관련 협진,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중증약물 이상반응 위험 예측, 약물이상반응 피해 관련 보상제도 자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예방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타 진료과와 응급실 약물이상반응 의심환자만 대상으로 시범운영했지만 이달 1일부터 약물이상반응 전문 진료를 원하는 누구나 예약가능하도록 운영을 확대했다. 진료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다. 약물이상반응은 올바른 약물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하거나 위험한 증상이다. 가볍게는 오심, 구토, 설사, 두통, 피로, 부종,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드러기, 가려움증부터 심하게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감각이상, 우울감, 간기능 손상, 신기능 손상까지 다양하다.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약물이상반응은 치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약물안전클리닉을 통해 환자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치료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약물안전클리닉은 동네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snuh.org)와 예약센터(1588-5700)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2020-07-20 11:29:49이정환 -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2020-07-20 11:26:05이혜경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온라인 연수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실무자 15명을 대상,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은 COVID-19 확산과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초청 연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지난 13일 오프닝 웨비나를 시작으로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KOICA 온라인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필리핀 온라인 연수의 컨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고 연수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Mixed Learning 교육연수 플랫폼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온라인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과정이 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단과 필리핀 건강보험청 두 기관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0-07-20 11:24: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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