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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사파업, 원칙적 법 집행…강력 대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렇게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이 수반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주문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회도 이날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형태에 결연히 저항한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낸다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 등 총 3가지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내놓았다.2020-08-26 14:42:08강신국 -
국회 복지위, 의사 총파업·의대정원 '여야 찬반격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논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와 광화문 집회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놓고 여야는 적잖은 온도차를 보였다. 코로나 위기인 지금이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광화문 집회의 감염병 확산 재발을 근절할 적기란 야당 입장과 모든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재확산 모든 책임을 물려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이 충돌했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는 결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 내내 여야 최대 쟁점거리로 부상한 이슈는 의사 총파업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이었다. 여당은 정부를 향해 집단휴진에 가담한 전공의와 전임의, 의사에 의료법에 기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서 의대정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해 의사 총파업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코로나 위기 때 아니면 의대정원·공공의대 불가" 민주당은 26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보건·방역당국이 법에 의거해 뚝심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간사는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개선 등을 요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 동료 의사를 더 뽑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은 의사 파업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는 하되 잘못한 부분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인력 양성은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의료정책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의료계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논의와 함께 경제적 영향을 일부 감소하더라도 5일~7일 간 일시적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새로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난 16여년 간 늘어나지 못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기로 했고, 지금은 그때 증가하지 않은 의대 정원을 회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란 논리다. 특히 서 의원은 코로나 방역 헌신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경찰, 소방공무원 등 수 많은 직능이 모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이다. 과거 의사가 극렬히 저항해 16년간 5000명 가량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연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냈다. 이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필요한 인력을 뒤늦게 수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 의사 파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역사는 모순이 극대화 될 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취약지나 의료격차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때보다도 꿋꿋하게 (의료정책을)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은 의사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생들의 전유물은 더더욱이 아니다"라며 "간호사, 의료기사, 경찰, 소방공무원, 약사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덕분에 캠페인을 비꼬아 장애인을 모독하는 등 작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대정원 앞서 단기정책부터 검토해야" 통합당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의료 강화에 의대정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으므로 코로나 종식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탓할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모든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해야 할 이슈라는 견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있고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공중보건 장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사업은 8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이미 있는 공공의료 정책도 못하는데 의사정원부터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급성에 대해서도 동의가 어렵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았던 의대생과 파업동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한다"며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되레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사 수 증원 정책 논의, 절박성·시급성 높아" 정부는 이같은 여야 지적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절박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사 수 증가라는 단일 정책으로 공공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의사 수를 늘려야 지역의료격차 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격차 해결에 의대정원 증원이란 한 가지 정책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문제 해결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부분의 절박성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의협과 실무 논의를 했고, 우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자는 취지로 소통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약분업 과정에서 16년동안 의사 부족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부분은 복지부 책임"이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고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해 전향적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8-26 12:31:31이정환 -
'포시가' 후발약 21품목 우판권 획득…2023년 4월부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후발의약품이 오는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2023년 4월 물질특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우판권 획득 제약사들은 이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도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다음달 특허법원에서 2심 판결이 예정돼 있어 결론에 따라 우판권 권리 행사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부로 다파글리플로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단일제 21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기간은 2023년 4월 8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다. 우판권 획득 품목은 동화다파글리플로진정10mg, 포시디엠정5mg, 영진다파글리플로진정5mg, 동화다글리플로진정5mg, 제포가정10mg, 포시글리정10mg, 다포르정10mg, 다포진정10mg, 종근당다파글리플로진정10mg, 젠시가정10mg, 다파론정10mg, 젠시가정5mg, 다파론정5mg, 다파진정10mg, 포시글리정5mg, 보령다파글리플로진정10mg, 한화다파글리플로진정10mg, 영진다파글리플로진정10mg, 한화다파글리플로진정5mg, 포시디엠정10mg, 종근당다파글리플로진정5mg 등 21개 품목이다. 이들은 최초 허가신청, 최초 심판청구(~14일 이내), 특허도전 성공을 만족한 경우다. 특히 2024년 1월 8일 종료예정인 두번째 물질특허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로 다음달 17일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후발주자들이 이길 경우 우판권 권리행사가 예정대로 가능하지만, 반대로 패소할 경우에는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패소한다면 약사법50조10의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판결 이후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포시가의 첫번째 물질특허에 도전해 성공한 제약사는 동아ST가 유일하다. 동아ST는 프로드럭을 개발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아ST 프로드럭은 현재 임상 개발 중으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진 못했다.2020-08-26 11:45:30이탁순 -
이해찬 대표 "의사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준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시작된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의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는데,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의 원칙 하에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이 파고를 넘기 위해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의료진, 국민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각자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비상시국인만큼 우선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면서 파업 철회를 주문했다.2020-08-26 11:18:04강신국 -
"합의후 번복"…뿔난 정부, 의사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결국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또는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해 수도권 중심의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20여년 전, 의약분업 도입 당시 강행했던 업무개시명령과 2014년 원격의료 추진안에 대한 의정갈등 당시 발동했던 일 이후 갖가지 갈등 속에서도 업무개시명령만큼은 최대한 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또한 발동 직전까지 정부는 줄곧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선회, 의료계 집단휴진 총파업 강행 발표에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개시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근거로 발동되며, 정부는 이를 왜 발동한 걸까. ◆법적근거와 절차 =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다시 말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인데, 이후 정부가 이들 지역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를 확인하고 개별 이행여부를 조사해 명령 불응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근거는 의료법에 담겨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만약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 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형사벌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의대생 국가시험(의사국시)과 관련해서도 "본인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 작업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수련병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기관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채증작업을 거쳐 처분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조치를 확정하고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명령이므로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아 개인에 대한 직접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 효과를 보고 있다. 복지부는 "개별적인 전공의나 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하게 된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여러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 면허박탈을 피하면서 집단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또한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파업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뿔난 복지부 '왜'? =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저항이 한창 물꼬를 텄던 이달 초부터 정부는 의료계에 협의체를 만들자며 물밑접촉을 계속해왔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정 갈등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논박이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교회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지고, 극우 성향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 등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창궐 위기가 급속도로 커져갔다.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전국 확산이 폭발하면서 정부는 거듭 의협 등 의사단체에 호소하며 대화, 협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총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지며 협의체 구성과 코로나19 우선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공의협의회가 만나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6일 차관-전공의협의회 간담회, 19일 장관-의협 간담회, 23일 국무총리-전공의협의회 간담회, 24일 국무총리 의협 간담회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입장에선 의사단체가 정부와 합의에까지 이른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장관 담화문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숨기지 않아왔다. 대화를 하되, 거부하고 현장에 피해를 줄 경우 갖고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동원해 행정력과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 8211;의협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며 "다만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결국 전공의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갈 지(之)자' 행보는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한 피해왔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사용하게 된 기폭제가 됐다는 걸 방증한다. ◆의협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와 행정처분 = 정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런 사항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2020-08-26 10:43:34김정주 -
"정부, 의협에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메시지 보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정부를 향해 의료계에 코로나19 종식 후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2차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로, 의정 갈등을 지속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룰 시기가 아니라는 게 강 간사 주장이다. 26일 오전 강 간사는 국회 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간사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코로나19 방역 후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시기라고 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정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 중병에 걸린 우리나라와 국민 불안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 간사는 8.15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재확산 원인으로 규정하는 등 코로나를 여야 정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강 간사는 "지금은 누구를 탓할 시기가 아니다. 복지부가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당장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가정도 중병이 나면 의사에게 매달린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중병에 걸렸고,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콘트롤타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화문 집회도 지나치게 여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 8.15 집회가 마치 재확산 주범인냥 혹세무민해선 안 된다"며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복지부와 질본이 지침을 내리고 방향에 따라 방역에 힘 쓸 때"라고 덧붙였다.2020-08-26 10:32:23이정환 -
건보공단, 내달 7~10일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3일간)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접수 대신 우편접수로 변경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20-08-26 09:25: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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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민 볼모로 한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26일 전공의·전임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와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중증 환자 수술 연기를 멈추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됐는데도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로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 사유가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의사가 중증 환자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환단연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와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다수 피해 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심각한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꼬집었다. 환단연은 "국내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도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8-26 09:01:59이정환 -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처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이 강행되자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을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경우도 본인 재확인 시 거부가 최종 확인되면 응시자격을 전격 취소,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접촉, 논의하면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집단휴진 강행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단체와 협의기간 중 의대증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모두 거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의사단체 동의를 받은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고집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 중에 계층에 따라 얘기가 달라 이를 번복한 것은 정부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렸다. 26일 오전 8시부터 업무개시명령…진료복귀 거부 의사들, 징역·벌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와 수련의들 등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 시간(8시)을 기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환자가 있는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라"며 "만약 복귀를 거부하면 진료공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일 업무정지 조치나 면허정지까지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을 낳게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까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국시 준비하는 '예비의사들'도 동참 시 안 봐준다…최대 응시자격 취소 정부는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예비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험 응시자 중 응시에 거부하는 응시생들을 찾아가 직접 본인여부와 거부 의사 등을 확인 한 뒤 최종 거부가 확인될 경우 복지부는 과감하게 응시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 현재 코로나19 국면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에 소진할 힘도 시간도 없다"며 "모든 논쟁과 개선방안 논의는 코로나19를 안정화한 후 해도 늦지 않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각각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사전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낮 12시 기준 17개 시도 휴진 기관수와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2097개(6.4%), 27일에는 1905개(5.8%), 28일 1508개(4.6%) 곳이 휴진 신고를 마쳤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로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2020-08-26 08:21:04김정주 -
심평원, 약국 구입약가 불일치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단가를 확인 중이다. 이 기간은 현재 심평원이 약국을 포함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제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 분석시기인 2018년 4분기(10~12월)는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된 시점으로, 약국 1만2000여곳이 제도로 인한 점안제 가격 등락으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면서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1만2000여곳 약국 가운데 분기별 청구불일치 금액 6000원 이상이 발생한 약국 1만여곳에 대한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이 21일까지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된 공급단가와 약국이 청구한 청구단가가 다른 의약품을 확인하면서, 공급업체에 '실거래가 불일치'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약국으로 공급한 내역 중 상이한 건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공급내역보고 항목에서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을 조회 시 상이한 업체는 조회되고,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내역이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만약 약국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 수정이 필요한 공급업체가 있다면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에서 반송요청을 하고 공급내역 수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팩스(033-811-7440)로 보내면 된다.2020-08-25 17:31: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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