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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용 마약류 의·약사 취급제한 법안,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방부가 군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전문 면허권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에서 약사 등 유자격자나 간부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만 군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군용 마약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만, 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수의사가 하며,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군용 마약류 관련 이슈로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서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투약 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군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무면허 약제병의 마약류 조제·투약이 논란된 이후 마약류 관리법이 위임한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무면허자의 마약류 관리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나 군용 마약류 취급규칙 제2조와 3조에 약사 등 유자격자, 간부의 마약류 관리 내용이 이미 명시됐다"며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용 마약류 취급 사항을 국방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데는 찬성했지만, 마약류 조제·처방·학술연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개정안에 관계법 간 상충지점이 발생하는 조항이 일부 담겨 법 체계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내 군용동물 처방전 발급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는 마약류를 직접 처방·투약할 뿐 처방전 발급권한이 없다는 게 조항 삭제 이유다. 홍형선 전문위원도 개정안과 관계법 간 상충지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 홍 전문위원은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용 마약류 관리자를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없을 때 군의관·치과군의관·수의장교·약사면허증 소지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급 규칙이 개정안 취지와 동일하게 마약류 취급자를 약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는 무자격자 군용 마약류 조제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전문약제병 제도를 운영해 현재 약제병은 전원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수의사법이 수의사에게만 동물 진료·처방·투약 권한을 주고 있음을 근거로 법안과 관계법 간 충돌을 지적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 등 자격자에게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권한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군용 마약류 오·남용을 바지하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미 취급규칙이 약사만 군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의사법·마약류 관리법 등 관계법이 규정하는 부분과 개정안 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완화 양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8 11:34:54이정환 -
대웅, 1일1회 유지용법 아사콜디알정1600mg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고용량으로 용법이 개선된 궤양성대장염치료제 '아사콜디알정1600mg'을 국내 도입한다. 아사콜은 대웅제약이 지난 2003년 도입한 약물로, 스위스 티롯(Tillots)가 개발한 약물이다. 식약처는 17일 대웅제약의 수입품목 '아사콜디알정1600mg'을 허가했다. 기존 허가돼 있던 아사콜디알정400mg보다 함량이 3배 업그레이드된 약물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동일성분의 아사콜디알정400mg, 아사콜좌약500mg, 아사콜관장액4g/10ml를 보유하고 있다. 아사콜디알정800mg은 올해 6월 자진 취하했다. 아사콜디알정400mg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수입 완제품이다. 이번 아사콜디알정1600mg은 스위스 티롯이 판권을 보유한 약물로, 독일 Haupt사에서 위탁 제조한다. 아사콜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성분인 메살라진이 함유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기존 제제와 달리 소장 말단에서 녹고 치료부위인 대장 전체에 집중 작용해 순응도와 농도를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약물들은 하루 복용개수가 많아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사콜디알정400mg의 경우 경증과 중등증 치료에는 하루 1회 2정씩 3회에 걸쳐 총 6정을 복용해야 했다. 또한 치료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1회 1정씩 3회 투여해야 했다. 반면 이번에 허가받은 아사콜디알정1600mg은 경증 및 증등증 치료의 경우 하루 세알을 1일1회 또는 2~3회에 나눠 복용하고, 치료유지의 경우 하루 한알만 투여하면 된다. 아사콜은 대웅이 2003년 출시 이후 간판 약물로 성장한 약물이다. 아사콜디알의 경우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6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고용량 신제품 도입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동 제제 시장점유율 향상이 예상된다.2020-11-18 11:09:03이탁순 -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에 타부처 '수용곤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을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 법안에 대해 식약처를 제외한 타 부처들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진흥원법'으로, 식약처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 설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 국내외 정책동향 수집,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 규제영향 분석 등 식품, 의약품 등 정책을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책 수용도가 높은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의 주된 수단은 규제정책이므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식의약 안전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타 부처들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조사·연구·분석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존 기관 업무 중복성, 연구 실효성,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기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유 기능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제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의약품 등의 '진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별도의 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용곤란하다는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통계 조사, 식품산업 정보분석, 국제교류 등 식품산업 진흥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에도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기관은 R&D 예산의 특성상 전문성·공정성·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R&D 연구개발은 통상적으로 산업진흥 업무로 분류되고 있고, 이 경우 규제기관인 식약처 업무 소관으로 진흥원 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특히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중복적인 기관 설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안처럼 외부 민간기관에 식약처 소관 출연 R&D 예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과 연계해 이번 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0-11-18 10:05:03이탁순 -
건보공단, 25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 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2020-11-18 09:43:41이혜경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09:42:30이탁순 -
내일부터 독감 고위험군,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항바이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가 허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건보 적용 종료일은 향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를 통해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2020-11-18 09:38:16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겨 그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이용호 의원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020-11-18 09:23:21이탁순 -
의협 "공단 업무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연간6647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재정부담 7139억원을 보험금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건보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여건 및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병관리청 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홍역 등 해당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용 곤란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8 09:13:41이혜경 -
복지부,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기간 유예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현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준비금의 보전기한 연장 근거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됐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는 준비금 사용분을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상환기간 유예는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면밀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급여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상환기간 유예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향후 필요시 추가 시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고, 건강보험 준비금이 최근 당기수지의 적자 전환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금 사용보전의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요양기관의 상환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자금경색에 처한 요양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중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9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고, 이 중 4403개 기관이 정산잔액 2424억원(기관당 5505만원)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0-11-18 08:57:00이혜경 -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0-11-18 08:50: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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