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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8개 의원급 의료기관, EMR 시스템 인증 획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제에 참여해 사용인증을 획득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47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EMR 인증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5일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제23조의2)에 의해 환자 안전과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제에 참여해 인증서를 수여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의료정보화 정책을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제품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와 의료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확산을 목표로 '인증 EMR 제품의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인증의 경우 지난 4월 인증위원회를 거쳐 총 478개소 의원에 사용인증을 부여한 것이다.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받은 소중한유여성외과 박상협 원장은 "국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근찬 원장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제품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 8231;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EMR 인증을 신청하는 의원은 '전자서명 기능 무상지원' 혜택과 함께 인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2021-05-25 19:14:37김정주 -
복지부,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법안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등 공보의 규제강화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행정처분과 견줘 과학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칙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협, 치협은 제각기 입장을 개진했다. 권칠승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은 모두 공보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 할 때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권 의원안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박탈 사유로 규정했다. 현재 공보의 비위행위 시 신분처리 절차는 징계처분과 행정처분(신분박탈 등)으로 나뉜다. 음주, 성 비위, 마약매수, 폭행 등 공무원 범죄사건(일반 형사범죄)을 저지르면 징계처분된다. 무단결근, 무단이탈, 의료법 위반 등 공중보건업무 관련 근무가 불량하면 행정처분 조치된다.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기존 논의에서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소위원들은 공익법무관 등 신분박탈 사유에도 규제가 동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주장과 공익법무관은 기소가 본래 업무란 점에서 규제 형평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었다. 전문위원실은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대비 과도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신분상실과 달리 신분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해도 복지부장관 처분이 있어야 박탈이 이뤄지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이 타당하다고도 제언했다.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란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실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사실상 공보의 규제강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과 치협은 반대했다. 현사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은 공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반대 논리다. 현행 지침에서 신분박탈 등 처분을 할 충분한 장치가 있는 점을 들어 법령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의협과 치협 입장이다.2021-05-25 18:41:47이정환 -
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구기준으로 보건소를 추가하면 인력·재정이 낭비되는데다, 자칫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 이유다. 24일 복지부·기재부·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안에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개정안이 인구수 별 보건소 추가 설치를 의무화한 대비 복지부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설치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바꿔 지자체가 추가 설치·운영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반대했다. 기재부는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의무 설치 시 인력·재정 낭비가 우려돼 지금대로 지역수요에 맞춰 지자체 필요 시 설치·운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현 지역보건법 상 시·군·구에 보건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보건소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 지자체 직속기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조직권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구수 비례 보건소 설치가 타당하다면서도 실제 늘어날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입법은)민간의료기관 등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과 주변 의료기관 현황을 종합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방향·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했다. 지자체가 실시중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업무로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 복지부는 "법률로 정하지 말고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보건소 주요 업무로 봐야할지,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게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1-05-25 17:59:18이정환 -
행방불명·의무위반·불량 공보의 신분박탈, 소위 통과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를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으로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해당 법안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생사·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공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도 신분박탈 사례로 추가된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등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의결되지 않았다.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부칙도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고 청문 조항으로 공보의 방어권을 제고한 게 제2소위 의결안이다.2021-05-25 17:46:44이정환 -
코로나19 보상 빠진 수가협상, 한의협 "격차 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쳤지만, 마지막까지 힘든 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오늘(25일) 오후 4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큰 격차를 느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매번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며 "여러 통계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 또한 재정추계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작년 분위기와 비춰보면 대략 어느 정도 밴드가 나왔을 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반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 어려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 한의계는 더 어려웠고, 손실보상도 없었다는 점을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수가인상은) 생존의 의미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힘든 협상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2021-05-25 16:46:25이혜경 -
허가된 백신 긴급사용승인 왜?…코백스가 공급자라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000만회도즈. 현재까지 168.1만도즈(아스트라제네카 126.7만도즈, 화이자 41.4만도즈)가 국내 도착했다. 정부는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코백스 백신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면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 코백스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긴급사용 승인은 지난 3월 시행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마련됐다. 기존에는 특례수입(제조)으로 불리웠다. 대게 코백스 백신 공급 주체인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코백스-화이자 백신의 경우, 특례수입으로 들어왔다. 당시엔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가 없어 특례수입 절차 아니면 공급이 어려웠다.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월 허가 이후 도입됐지만,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특례수입 또는 긴급사용 승인이 결정됐다. 4월 코백스로부터 들여온 AZ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고,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도입된 코백스-AZ 백신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들여왔다. AZ 수입백신은 지난 21일 허가됐기 때문에 특례절차가 필요했다. 다만 국내 허가 여부가 특례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도착한 코백스-화이자 백신은 국내 허가가 있음에도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당 백신은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식약처가 지난 3월 허가한 제품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급자 차이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며 "코백스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국내 공급자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부득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입)자가 관련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코백스 품목은 공급자가 제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따라서 긴급사용 승인받은 백신은 최종 검정절차인 '국가출하승인'이 생략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검정절차는 거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청 요청이 있으면 간소화된 국가검정을 거치고 있다"며 "지금껏 국가출하승인을 이미 받은 국내 생산 코백스-AZ 백신을 제외하곤, 모두 국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별도 검정을 거쳐 품질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가출하승인을 거치면 최초 허가물량의 경우 20일 가량 걸리지만, 긴급사용 승인 백신의 검정은 하루만에 대부분 종료됐다. 앞으로도 코백스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사용 승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2021-05-25 16:18:36이탁순 -
2차 협상 끝낸 병협 "밴드, 느낌상 작년과 거의 유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체적인 (밴드)수치를 제시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 경험 상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밴드를 설정한 것 같진 않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나와 이 같이 말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 부회장은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01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코로나19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22년도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이번 계약에선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도를 고려해 밴드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부회장은 "하지만 협상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액수를 떠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이었고, 건보공단 측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날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회장은 "가입자들이 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유형보다 늘었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진료비 증가는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그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이 상태로 병원들이 수지균형을 맞춰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부회장은 "병원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치료하지 않는 병원이나 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비용도 투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5-25 15:25:37이혜경 -
건보공단,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활동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임직원들은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헌혈기간을 지정해 원주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 임직원 100여명은 25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공단 본부 열린광장에서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백혈병 환우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 나눔 헌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그 동안 총 9천2백여 명이 헌혈에 참여하여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헌혈이 줄어 혈액 보유량부족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수혈이 필요한 곳에 공단 임직원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25 14:11:57이혜경 -
무자격자 대리수술 파장, 국회 수술실CCTV 의무화 '직격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천 소재 A 척추 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되면서 국회의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해당 공청회에서도 A병원 유령수술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병원 사건 관련 내사에 직접 나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을 중대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규탄하고 자체 진상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령수술 척결과 의사윤리 강화 등 의료계 자정능력 강화 필요성도 어필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A병원 대리수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이슈다. A병원 사태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타당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막연히 반대할 수만 없게 됐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사 대리수술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A병원 사건은 원무과장, 환자 이송담당 팀장 등 무면허자가 대리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방법과 위치 등 세부적인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다. 공청회에서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A병원 사건을 근거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입법이 수술실 내부에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병원 대리수술 사건은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자 환자 동의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란 게 환단연 견해다. 환단연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위한 최소한 수단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사 면허는 재교부 허용없이 영구 취소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05-25 11:26:12이정환 -
공단, 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경품행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보험& 8231;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은 지역가입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공단의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 신청서로 연결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이나 EDI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연체금 부담을 없애주고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관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고지서는 언제든 원하는 달의 고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의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 및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의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경품행사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를 지급한다.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7월 15일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2021-05-25 10:21: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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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