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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서 마약류 2222만건 청구…총 1059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의 마약류 청구금액은 1059억원에 달했다. 전체 요양기관에서 2378억원 어치 청구가 이뤄졌는데, 절반 수준인 44% 가량이 약국에서 청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전체 청구건수는 4077만2000건에 청구금액은 2378억7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마약은 459만건, 1161억9400만원이 향정약은 3850만3000건에서 1216억8400만원이 청구됐다. 청구금액을 보면 전체 종별에서 1161억9400만원 어치의 마약이 쓰였고, 약국에서 389억4100만원을 청구했다. 청구건수는 전체 종별 458만건, 약국에서 8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향정약은 전체 종별에서 1216억840만원이 청구됐는데, 절반 가량인 670억3200만원이 약국에서 조제됐다. 건수는 전체 종별 3850만3000건, 약국은 2136만3000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양도, 양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는데, 약국의 행정업무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약과 향정약 종별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의 경우 청구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369억6100만원(청구건수 115만1000건)으로 많았지만 청구건수는 종합병원이 149만건(청구금액 316억1400만원)으로 많았다. 향정약은 약국에 이어 의원의 청구건수가 985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금액은 261억700만원에 달했다.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마약 처방건수를 보면 전체 56만3000건 가운데 내과 24만9000건, 외과 5만5000건, 이비인후과 4만9000건, 산부인과 4만8000건, 일반의 4만2000건, 정형외과 4만1000건 등의 순을 보였다. 향정약 의원급 표시과목별 처방건수는 정신건강의학과(1017만5000건), 내과(694만2000건), 일반의(336만3000건), 이비인후과(161만5000건) 등으로 집계됐다.2021-07-05 16:13:01이혜경 -
시행 앞둔 1+3 규제…예외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달 중 공포·시행을 앞두면서 '규제 예외규정'을 향한 제약업계 관심도 급증한 모습이다. 제네릭·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은 백신·생물학적제제 등 바이오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약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 '식약처장 지정 약' 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제약업계는 제네릭 1+3 제한 법안 시행 이후 의약품 개발전략을 놓고 고심중인 표정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7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제네릭·자료제출약 시판허가 갯수를 4개로 제한하는 규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는 제네릭·자료제출약 생동·임상시험을 직접 시행한 수탁 제약사 1곳 당 위탁 제약사 3곳까지만 생동·임상 자료 공동사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케미컬 전문의약품 제조·유통·판매 제약사들은 1+3 규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 규제는 애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바이오 의약품에는 적용이 안 되므로, 제약사들은 케미컬(합성) 의약품이 어떻게 하면 식약처장 지정 약 지위를 획득해 1+3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숙제를 얻은 상황이다. 일단 식약처는 1+3 법 공포에 맞춰 예외조항이 담긴 시행규칙 등 하위 세부규정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법안소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3 예외 의약품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 방식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정 제약사가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제네릭·자료제출약이 1+3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 자문기관인 중앙약심이 결정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실제 1+3 예외 적용 근거를 법률이나 규칙으로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자칫 특정 제약사,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규제당국인 식약처 입장에서 까다롭더라도 중앙약심이 규제예외 품목을 심사로 확정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특혜 시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결국 식약처는 조만간 1+3 규제를 받지 않는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 선정 기준·방법을 구체화 할 전망이다. 규제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례로는 개발하려는 자료제출약의 임상비용이 수 십억원 이상으로 값 비싸 4곳을 초과한 복수 제약사들의 공동개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유력하다. 치료·복약 획기성 등이 입증된 개량신약을 '1+3 초과 제약사'가 모여 공동개발함으로써 값 비싼 임상비용 부담을 분산할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식약처에 규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하나의 가정으로, 식약처가 규제예외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제약사들이 어떤 종류의 개량신약을 개발할지, 해당 의약품 개발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에 따라 예외규정 적용 케이스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적으로 1+3 규제로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인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게 현재 제약업계 평가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1+3 규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제약업계자 예외규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은 1+3 규제로부터 프리패스를 받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라며 "일각에서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검토됐던 대로 중앙약심이 규제예외 의약품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던 실질적으로 규제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약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개발에 필요한 임상비용이 수 십억원 이상이 소요되면서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복합제 등 혁신적 개량신약이 예외규정 적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는 상황"이라며 "사례가 희귀할지라도 1+3 초과 복수 제약사가 1개 개량신약을 공동개발 할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창구가 법에 명시된 점은 고무적이다. 꼭 필요한 공동개발약은 규제예외를 허용해 국내 제약산업이 공격적으로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2021-07-05 13:34:14이정환 -
여름 무더위, 일시적 탈수로 저혈압 진료환자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간 저혈압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매년 1년 중 더운 7~8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탈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는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저혈압(I9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946명에서 2019년 3만6024명으로 1만1078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1만1053명에서 2019년 1만6430명으로 48.6%(5377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1만3893명에서 2019년 1만9594명으로 41.0%(57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준 저혈압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3만6024명) 중 70대가 19.6%(706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5%(5946명), 80대 이상이 14.2%(510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70대 26.9%, 60대 20.5%, 80대 이상이 1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10대 및 70대가 각각 15.0%, 13.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48억3000만원 에서 2019년 95억8000만원으로 98.6%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5년 대비 남성 진료비 증가율이 111.1%로 여성에 비해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19만3000원에서 2019년 26만6000원으로 37.6%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만7000원에서 2019년 29만4000원으로 42%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18만3000원에서 2019년 24만3000원으로 32.9% 증가했다.2021-07-05 12:00:29이혜경 -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 법사위 계류…의료계 압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흉악 범죄나 성 폭력 등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가 확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가 유지되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등 의사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기습상정해 의료계를 긴장케 한 바 있다. 당시 손실보상법안 등 타 법안 심사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자체만으로 언제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최근 심사에서 법사위 제2소위 이송이 아닌 전체회의 계류가 유지되면서 향후 의료계는 기습 상정·통과를 둘러싼 부담을 놓을 수 없게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4개월째 법사위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언제 심사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또 국회는 이달 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심사를 마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 의료계 입장에서 이중고를 겪는 형국이다. 수술실 CCTV 법안은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가 심사 관건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양쪽에서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 여야 합의로 법사위 회부된데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류중인 점이 최근 전체회의 상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소관 상임위 의결안으로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정도만 가능하다. 의료계 수정안 등이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2021-07-05 11:04:56이정환 -
경실련 "국회,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즉각 처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국회를 향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입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령수술이 관행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술실 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도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제정될 당시인 1973년에는 종이 문서가 전제됐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CCTV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게 경실련 논리다. 경실련은 수술실 내 CCTV 이슈가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료진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충돌 문제라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게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의료진 대비 환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기본권을 의료진 사생활 보호 대비 우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대정부 질문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10년 넘게 사회문제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은 공익보다 의료계 이익을 더 살피는 것으로 봐야한다. 법안을 즉각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21-07-05 10:41:49이정환 -
상반기 생동승인건수 30% 증가…위탁품목 규제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생동성시험 승인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동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동시험 증가로 국내 개발 임상시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건수는 총 213건으로, 전년 상반기 159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위탁 제네릭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허가받은 제네릭품목은 직접생동 품목보다 약가가 15% 추가로 인하된다. 이같은 규제는 7월 이후 약가를 신청하는 신제품에 적용하고, 2023년 2월 28일부터는 기존품목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타사 위탁 생산 품목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동승인 시점부터 타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생동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특히 지난달 29일 위탁생동 업체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직접 생동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생동을 진행하는 의약품 수탁업체가 3개 제약사 내에서만 생동자료를 공유하고 위탁품목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작년 7월 복지부 규제로 위탁생동 품목은 약가 패널티를 받는데 이어 앞으로는 개발품목 숫자까지 아예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위탁생산을 주사업으로 영위했던 제약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생동시험 증가로 관련 CRO 시장은 성장이 예상된다. 생동시험 증가로 국내 개발 임상시험도 덩달아 늘어났다.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국내개발 임상시험은 올해 상반기 427건이 승인됐으며, 작년 상반기 369건에 비해 15.7% 증가했다. 같은기간 국외 개발 임상시험 건수도 193건으로 작년 상반기 157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경우 확진률이 낮은데다 대형병원이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국외 개발 품목들의 임상시험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021-07-05 10:39:13이탁순 -
"국내 제네릭 약가, 외국에 비해 41~54% 비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수준이 외국의 제네릭 약가 수준보다 41~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교통비 등 무역장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지수만 놓고 보면 국내 제네릭을 외국 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41~54% 비용이 절감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발간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게재된 '제네릭 의약품의 국가 간 약가 비교: 분석방법별 약가 수준의 차이 고찰(고려대학교 약학과 배은미, 최상은, 강대원, 신경선)'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이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 약가 비교를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의 가중평균가는 브랜드의약품의 95~96% 수준에서 형성됐다. 제네릭 출시 시기, 제네릭 점유율, 경쟁품목수 등은 브랜드 대비 또는 외국 약가 대비 제네릭의 가격수준을 낮추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의약품 성분은 총 23개 성분으로 이들 의약품의 2016년 청구금액은 약 2조 8000억원으로 전체 청구 의약품의 18.4%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15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61~78%(단순평균 비교기준)로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A그룹 평균 또한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77~88%였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외국의 약가 수준이 더 낮아져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41~54%로 나타났다. 국가별 약가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약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일본 밖에 없었다.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제네릭 최고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가격(그 나라의 가중평균가)이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가중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형성돼 있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는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범위 상단에 위치했다. 우리나라 보험 상한가는 별도의 소매마진 없이 도매 유통마진과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약국 소매가(소매가가 존재하는 않는 국가는 약국 구매가로 대체함)와 비교하면 15개국 평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94~114%), 부가세를 포함한 외국의 약국 구매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약가 수준이 72~92%로 여전히 낮았다. 성분별 약가 수준은 전신작용 항생제와 소화기계 및 대사 의약품은 브랜드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약가는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구 금액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청구금액이 높은 성분들에서 외국 제네릭 약가에 비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높았다. 최초 고시일이 빠를수록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비중은 높았으나, 브랜드의약품 및 외국 제네릭 약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낮지는 않았다. 품목 수가 많은 성분의 제네릭 점유율은 높았으나, 경쟁이 존재함과는 별개로 가격수준이 브랜드의약품이나, 외국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팀은 "분석에 포함된 국가 대부분(영국 제외)이 참조가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네릭 간의 가격경쟁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보다는 저가 제네릭의 사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2021-07-05 10:19:21이혜경 -
건보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유감 표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센터노조의 3차 파업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고객센터노조는 건보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차 파업(24일간), 6월 2차 파업(12일간)을 잠정 보류한지 10여일만인 7월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고객센터노조가 단 한 차례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후 변경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제안을 문제 삼아 곧바로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내부직원들의 감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노조는 정부방침에 의해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위원으로 직접참여를 요구하며 6월10일부터 2차 파업을 벌였었다. 2차 파업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6월 14일부터 내외부의 비난을 감수한 단식을 통해 그동안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던 건강보험노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고객센터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공식참여를 보장받아 파업을 풀고 6월21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노조는 6월 25일 양노조가 처음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4차 사무논의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매주회의인 회의개최를 7월2일 협의회에 대해서는 격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공단의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며 3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의 어떠한 업무수행방식 변경도 반대하며 반발하는 내부직원들이 합리적 입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 등 경영진이 전국의 지역본부를 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객센터노조가 일방적으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 관계없이 사무논의협의회의가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고객센터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합리적 시각 확대를 위해 내부토론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센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콜센터 전화의 지사인입 확대, 안내문 발송 유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여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21-07-04 15:54:23이혜경 -
자렐토 집행정지 계속…약가 30% 직권조정 '스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직권조정과 가산적용 종료가 맞물리면서 두차례 인하가 예고됐던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함량별 4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약가유지가 지속된다. 업체 측이 약가인하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기간동안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부 등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2일자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보험약가 직권조정 인하와 가산종료 품목에 자렐토정 함량별 4개 품목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당시 정부는 6월 1일자로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하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더 떨어뜨리기로 하고 고시를 확정했었다. 일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렐토정의 약가가 당분간 원래대로 유지되면서 요양기관에도 변동사항은 없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고 정부가 승소하면 인하조치가 단행되고,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원상복귀하는 등 약가 널뛰기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약가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적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은 계속 반복돼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유지가 2일자로 적용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7-03 20:52:55김정주 -
사무장병원 운영 윤석열 장모, 부당이득 환수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2015년 수사 당시 확인된 파주 요양병원의 부당취득 요양급여비용은 22억9000만원 가량으로 확정금액은 아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징수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수사의뢰와 함께 가압류신청(부동산, 채권, 임차보증금 등)이 이뤄진다. 수사 결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환수결정 및 민사소송 제기가 진행되는데 민법상 최고장형식의 고지서로 환수 금액 최초 고지 하고, 건강보험법상 고지서를 발송해 환수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실형이 선고된 동업자 3명의 경우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 씨가 지난 2일 실형 선고를 받은 만큼 재판 과정에서 이미 가압류 신청이 이뤄졌고, 최종 민사판결이 종료되면 강제집행, 경매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납부자로 지정된다. 다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 제대로 된 징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11개를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금액만 3조226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한 금액은 1788억원(5.54%)에 그쳤기 때문이다.2021-07-03 17:05: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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