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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면대…월 200에 약사 자존심 판다"면대약국은 약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금전을 매개로 한 전주와 면허대여 약사가 어느 순간부터 약사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종류의 면대 약국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면대약국을 운영하는지 먼저 살펴본다. 문어발식 면대약국…동일층서 2곳 개설, 전산원 교차근무 서울 노원구의 G아파트상가. 이 곳 2층에는 내과의원 1곳과 이비인후과의원 1곳 등 의료기관이 2곳, 약국 3곳이 각각 자리잡고 있다. 최근 이들 약국 가운데 2곳이 한명의 약사가 운영하는 소위 ‘1약사 2약국’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대한약사회에 접수됐다. O약국의 K약사는 S약대 출신으로 Y내과 옆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경 같은 층 상가 반대편에 M이비인후과의원이 문을 열자, 그 앞에 H약국(현재는 M약국)을 대학후배 L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했다는 것이다. 현장취재 결과 K약사가 M약국을 개설한 이유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새로 개설되면서 다른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한 약국에도 브로커가 접근해 M이비인후과의원 문전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고 했다. 약사회에 제보한 약사는 현재 M약국의 임대차계약서가 선배인 K약사의 명의로 된 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약국가 역시 근무시간 중에 M약국의 종업원이 O약국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약과 처방전을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약국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 O약국에서 K약사와 L약사가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정황증거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약국은 “K약사가 후배의 명의를 빌어 2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환자는 물론 같은 층에 위치한 병원장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서점 주인부터 약국 종업원까지 면대약국 운영 ‘의혹’ 서울 관악구의 Y메디컬빌딩의 D약국. 이 곳은 1층에 위치한 어린이서점의 주인이 같은 층의 D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약사회에서는 서점주인의 책상 위에 의약품 사입장기와 세금계산서 등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점주인이 직접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아침저녁으로 서점주인이 약국문을 열고 닫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 9월 중순경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서점은 관리를 하지 않은 듯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손님의 발길도 거의 없었다. 특히 이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8월 면대약국의 실태를 조사한다는 언론보도 이후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당초 약국봉투에 새겨져 있던 같은 건물의 의료기관 명칭을 모두 지운 새로운 약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국 앞에 세워져 있던 기둥식 간판도 철거했다. 현재는 약국간판도 없이 창문에만 손바닥만한 크기로 ‘D약국’이라고 표기해 놓은 상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D약국의 경우 면대약국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서울시약사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역시 관악구에 위치한 B약국과 K약국. 이들 2곳은 모두 약국 직원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곳이다. B약국의 경우 약국 직원이 직접 문을 열고 닫고 있으며, 개설약사는 오후 7시에 퇴근한다고 지역약사회는 설명했다. K약국은 개설약사의 자택이 너무 멀고다는 점, 약사가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점, 약국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형적인 면대약국’으로 지역약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지역약사회는 이외에도 한의원의 딸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N약국도 함께 서울시약에 접수했다. 도매직영약국도 곳곳에 포진…관할보건소도 조사 약사회가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도매 및 의료기관 직영 면대약국이다. 이들의 경우 궁극적으로 의약담합을 고리로 이웃약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S병원 옆 S약국도 도매상직영약국으로 지역약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실소유주가 개설약사가 아닌 S도매상이라는 것. 이 곳은 도매직영약국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약국가는 증언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S병원 옆에 둥지를 튼 이 약국은 병원 처방전(1일 250-300건)의 90%를 수용할 정도로 조제료 수입이 많지만, 개설자가 벌써 3번씩이나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약국의 경우 원활한 의약품의 사입을 위해 통상 3∼4곳과 거래를 하지만, 이 약국은 특정 도매상 1곳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정황증거에 따라 용산구보건소측도 S약국에 대해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조사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S병원 앞 S약국, K병원 앞 D약국도 도매상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주변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의 경우 지난 2001년 8∼9월경 복지부로부터 ‘담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업명령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되자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약국의 경우 지역 내에서 조제료 수입만으로 1, 2위를 달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이 약국 인테리어까지…병원장 부인 친구가 문전서 약국개설 영등포구에는 인근 약국가는 물론 환자들도 ‘특정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인식하는 곳이 있다. 바로 D병원 앞 D약국. 이 약국은 병원장 부인의 친구인 C약사가 D병원 앞 2층짜리 건물(병원장 아들 명의)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단순히 개설약사가 병원장 부인의 친구라거나 건물이 병원 소유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약국이 개설된 2001년경 병원의 설비팀이 직접 인테리어를 해주는 등 관리까지 해왔다고 지역약국가는 전하고 있다. 또, 약국개설 전후로 지금의 약국건물 2층에 병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름다리로 병원과 연결돼 있었으며, 지역약사회의 문제 지적으로 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 병원과 약국 사이에 차양형식의 철골구조물이 연결돼 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환자들은 요즘처럼 비가 많은 날, 비를 맞지 않고도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여기에 친절하게도 병원주차장 안내간판도 약국 앞에 부착돼 있다. 주변 약국가는 “병원직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처방변경시 특정약국에는 관련 정보가 빨리 전달되는 반면 다른 약국에는 그렇지 못해 늘 재고문제에 시달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최근 서울 노원구의 을지병원과 부산 동아대병원 등도 의료기관 및 도매 직영약국 논란에 휩싸이는 등 면대약국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면대약사 월 500∼600만원…“돈 몇 푼에 자존심 판다” 비판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약사는 통상 월 임금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근무약사의 경우 1일 10시간씩 월 300만원이 서울지역에 형성된 임금수준이다. 면대약사가 면허만 빌려줘 약국을 개설케 하는 경우는 200만원이지만, 직접 근무까지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면대약국의 운영상황에 따라 최고 600원만원선이 형성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는 “약사의 면허를 빌려주는 가격이 200만원”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면 약사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약사는 “차라리 근무약사로 취업하면 300만원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을 더 받겠다고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면대약국을 관리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근무약사가 취업할 약국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상으로 면대 및 담합약국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2007-10-01 07:05:21홍대업 -
플라빅스 소송 마지막 공방전…2일 결론국내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소송이 사노피와 국내제약사, 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 간 치열한 공방 속에 내일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플라빅스 특허 분쟁이 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길고 긴 싸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최종 선고는 11월초 내려지며, 판결결과에 따라 제네릭 발매 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8월초 결론날 것으로 보였던 플라빅스 소송결과가 약 3개월 가량 지연된 것은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놓고 오리지널사-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 간 입장차가 현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플라빅스 개량신약 프리그렐정을 개발한 종근당의 경우 최근 서울대약대와 흡승성 및 용해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법원에 제출, 제네릭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제네릭 업체들은 영남대약대 및 이화여대 약대 등의 용역연구결과 자료 및 대한약학회 의견서를 받아 9월 중순 특허법원에 제출하면서 종근당 자료에 반박하고 나선 것. 결국 각 업체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연구용역 제출 자료를 토대로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4개 제약사는 현재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종근당이 특허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네릭업체 13개사는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 특허가 모두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특허법원측은 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30일 이내에 2심 선고가 확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약 20여 품목 이상 출시돼 있으며, 동아제약, 삼진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등이 제네릭 발매로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2007-10-01 06:59:3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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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씨, 30년 공직경력 '로펌'서 쏟아낼까퇴임후 한달안돼 거취 확정...로펌행 이례적 최수영(58) 전 국립독성연구원장이 30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이하 김&장)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8월말 퇴임 이후 한 달도 안돼 거취가 확정된 것을 보면 퇴임결정 이전부터 물밑접촉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쳐, 최 전 원장의 로펌행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최 전 원장은 ‘김&장’에서 고문직을 맡게 됐지만,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장’이 보건의료분야를 주요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에서의 업무경험과 두터운 인맥이 최 전 원장을 발탁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업무 총괄지원과 로비이스트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김&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생물공학제품 등 보건산업부문의 기업상담과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제조, 품목등록, 공정경쟁법령준수 및 제조물책임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기술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런 전문인력 풀에 정부측 접촉라인을 강화, 각종 기업상담과 소송업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교로 삼는다는 전략이 깔려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먼저 ‘김&장’에 자리를 잡은 복지부 사무관 출신 이재현 전문위원과 식약청 사무관 출신 장영욱 실장은 풍부한 보건의료분야 법률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맹활약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제약기업들의 우려아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소송업무 중 상당부분을 전담하다시피한 ‘김&장’에 정부 고위관료출신이 발탁된 것이 부담이 안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장’이 다국적사 중심에서 국내사로 클라이언트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장’이 다국적사의 소송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약계 한 소식통은 “최수영 효과가 ‘김&장’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고위공직자 출신이 유관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분야로 신속하게 자리를 옮긴 것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10-01 06:59:25최은택 -
"조제실 등 모든 약국공간 면세 구역"조제실 외의 약국 공간도 면세사업 구역이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약국에서 조제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도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의 진열장소로 사용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 약품 구입고객과 건강식품 구입고객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진열된 의약품류도 조제에 쓰인다"며 A약사가 제기한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즉 의약품 조제 영역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지만 조제실 면적만 순수하게 면세사업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약사의 주장 = A약사는 약국 사업장을 4억4000만원에 분양받아 매입세액 4400만원 중 조제실 면적에 해당하는 231만원을 제외하고 4168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했다. 즉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지만 건강음료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가 매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공제를 위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조제실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었다. A약사는 또한 조제실이 약국 안에 별도로 설치돼 있고 조제용 의약품은 부피가 적어 조제실에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세청의 반론 = 국세청은 약국의 운영은 주로 병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세분의 판매는 일부일 뿐이며 기타 약국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 공간이 면세(조제)공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세청은 조제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면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사의 약국 분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A약사에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 부가세를 부과했고 A약사가 불복하면서 국세심판원이 나서게 된 것.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A약사의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국세청의 승리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 국세심판원은 "약국 사업장 전체 면적이 공간적으로 과세분과 면세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07-10-01 06:57:40강신국 -
약국, 병의원 개설비 지원 '자릿턱' 관행화클리닉 입점 시, 기기 무상설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분양가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클리닉에 지원하는 등 메디컬 빌딩 조성을 위한 천태만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부 약국들은 입점을 위해 입주 예정 클리닉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릿턱'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가 부동산 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사거리의 대전 클리닉의 경우, 개원 시 3.3㎡당 120만~14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지원하며 간판 무상설치도 해준다. 또 2천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난방기 무상설치와 입점관련 홍보지원에 건물 내 경비 시스템 비용 감면과 서비스 면적으로 약품창고까지 제공한다. 부천 일대도 마찬가지. 남부역 앞에 위치한 D프라자는 병·의원 개원 시 개원 보조금과 홍보비용,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금의 규모는 대략 분양가의 5%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서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 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이러한 ‘병·의원 모시기’와는 대조적이다. 메디컬 빌딩의 약국자리는 보통 최고가에 거래되는 ‘노른자’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오히려 자진해 이와 같은 지원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 바꿔말하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고 약국을 입점한 후에도 병원 지원비용까지 감당해야하는 ‘자릿턱’을 각오해야한다는 의미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메디컬빌딩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들의 메디컬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2007-10-01 06:50:16김정주 -
향정의약품 허가 찬바람…식욕억제제 '추락'식약청의 강력한 억제정책과 시부트라민 비만치료제의 잇따른 등장으로 향정 식욕억제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욕억제제 대표성분으로 그동안 활황세를 기록했던 펜터민제제는 올 상반기동안 단 1건도 신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2006~2007년 마약류 신규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용 향정약 허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에 향정약 허가는 총 20품목이 허가(제조 13, 수출 2, 수입 5)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대비 약 절반이하로 뚝 떨어진 수치. 지난해에는 총 74품목의 향정약이 신규허가(제조 57, 수출 5, 수입 12)를 받았다. 이처럼 올 들어 향정약 신규허가가 급감한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향정약 시장을 이끌었던 식욕억제제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며 꾸준한 신규 허가를 기록했던 염산 펜터민제제는 올 들어 단 한건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터민제제의 경우 2004년 11품목, 2005년 10품목 지난해에는 12품목이 허가를 받는 등 3년간 33품목이 허가를 받은바 있다, 또한 ‘푸링’으로 대표되는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성분도 올해 하나제약에서 단 1품목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석산 펜디메트라진은 최근 2년간 12품목이 신규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8품목이 신규허가를 받는 등 꾸준한 허가가 이어져왔다. 이처럼 식욕억제제 양대 산맥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가 올 들어 전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정약 신규허가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 급감은 푸링 등 기존 식욕억제제 매출 감소세와 식약청의 지속적인 비만약 억제대책, 시부트라민 성분의 신규 비만치료제 개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식욕억제제 신규허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보여, 비만치료제 시장이 시부트라민 제제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2007-10-01 06:49:26가인호 -
국회, 의료사고법 절충…환자 입증책임 추가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이 담고있는 내용의 수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절충안에는 기존 법안에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과했던 것과 달리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해 의료인의 책임부담을 다소 완화했으며, 무과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해 의사의 입증책임 수위를 낮춘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이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추가된 환자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 부주의 유무, 의료진의 지시 이행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번 절충안에는 의료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분쟁에 대한 실제 재판에서도 충분히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만큼, 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한 양승조 의원의 절충안을 검토해 봤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기존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9일 개최한 의협 법제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이미 법정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충분히 분배돼 있다"며 "처음에 나온 법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일 열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는 일반적인 발제 형식이 아닌 발제자간 질의·답변이 가능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성명훈 원장이 의료계측 토론자로 나선다.2007-10-01 06:43:0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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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신중, 약사는 제멋대로?▶의협이 대국민 홍보 포스터로 민심 몰이에 나섰는데 ▶주제는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과 일반약 슈퍼판매의 편의성 홍보 ▶하지만 포스터에 포함된 문구가 너무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말들이 많은데 ▶내용인 즉, 의사는 신중하고 약사는 마음대로라는 것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돌입시 국립의료원 앞 전단지 배포가 주효했다는 판단 때문인 듯 ▶하지만 의약분업 하에서 서로의 공생을 무시하는 타 직역 깎아내리기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 ▶자칫 또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듯 ▶거기다 일반약 슈퍼판매도 결국 환자의 자가진단과 약 구입을 권장하는 내용인데 병의원 문턱을 높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도발'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좀 더 국민신임도를 키우는 방안이었으면 하는 아쉬움...2007-10-01 06:30:5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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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남북정상회담 주시해야이번 주에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사실상 프레스센터가 가동되는 오늘(1일)부터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에 그리고 정치적 행보가 짙은 평양행이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래도 크다. 총 298명에 이르는 방북 수행단 규모가 일단 그렇고 프레스센터에 취재 등록한 내외신 기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 역시 그런 관심사를 대변한다. 온 나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평양으로 쏠릴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협정’과 ‘남북경제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체 구상은 국내 제약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성공단 이외에 더 많은 제2의, 제3의 남북 합작공단이 만들어질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의 정점, 변화의 분수령에 힘겹게 서 있기에 그 타개책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 가시화되면 국내 제약계에는 그런 ‘비상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는 너무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경제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여는 수순은 그래서 당연한 예측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이 35배(8,873억달러/256억달러)에 달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배(18,372달러/1,108달러)에 이른다. 대외무역 총 규모는 남한이 무려 212배 많다. 올 들어서도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불을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거의 20배로 벌어졌다. 이런 남북한 간에 경제력 차이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개방코드’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낙후된 북한의 의약품 생산기반 플랜트 진출이고, 또 하나는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이다. 향남 제약공단 이상의 대단위 제약 생산기지를 북한에 두고 합작회사를 가동할 만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원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기반과 더불어 시장으로 보면 북한은 철저한 국가주도 무상치료제 국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초창기에는 일사불란한 진출을 하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 그 이상의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까지 겨냥한 디딤돌을 만들어줄 전초기지라는 기대가 크다. 그만큼 대륙물류는 큰 메리트다. 북한은 역수입을 통한 남한 배후기지도 가능하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對美) 러브콜인 평화협정이 우리와 먼저 체결된다면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고 상호 국가 체계는 대등해 진다. 정치적으로는 분단이지만 산업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의 기틀을 모든 면에서 새로이 짜야 하게 된다.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합작투자나 무역관련 불안요소가 종전협정으로 제거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협에 물꼬를 트이게 하는 간과할 수 없는 터닝 포인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지적재산권 파고를 우회할 길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북한의 경제현실을 보면 현 단계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FTA를 체결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그만큼 특허에서 제재를 받을 일이 없다. 품질에 하자가 없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북한공장에서, 북한이 허가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우수한 제네릭의 수입허가를 우리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 특허를 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진출은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북한의 전통의약이다. 북한은 ‘주체의학’의 기치아래 우리식으로는 한방인 동의학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왔다. 동의병원, 동약국, 동의사, 동약사, 동의학부, 동약제과 등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 같은 동의학을 제약산업과 연계시킬 여건이 적지 않다고 본다. 정상회담에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지만 대기업 위주다. 제약계 인사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북한의 문호개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체 가동시 북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그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전에 주시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괴뢰 적성국가’가 아니다. 물론 6자회담의 다자(多者) 간 틀 내에서 이른바 패키지로 움직이지 않는 평화협정은 말잔치만 번드르르한 우물 안 페이퍼 작업일 수도 있다. 정전협정 자체가 우리 손으로 사인한 것이 아닌 탓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 문호개방을 남북 양 당사자 간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제약계가 이런 분위기를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곤란하다. 제약협회 내에 북한 진출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해야 한다.2007-10-01 06:30:0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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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만 맞고 있을 것인가?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보까지 열람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은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단이 보유한 정보가 단순한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질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열람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 재산정보 유출 문제는 국정감사의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그 만큼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및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이었으며 올해에도 1명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와 여론의 질타에 공단의 답변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1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단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됐을 때 철저한 징계조치를 내려왔다면 과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을 공단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공단 조직이 직원들의 개인적 소양까지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유출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지적에서 공단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단이 이를 외면한다면 공단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보와 인력을 보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에 공단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최근 공단은 거대한 공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공든탑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년 같은 질타를 받고 있는 공단에게 이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아프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만약 공단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홍역을 치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7-10-01 06:29: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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