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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볼링 통해 스트레스 '훌훌'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숙·위원장 조영희)는 최근 힐스포파크 볼링장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볼링 강좌를 열고 볼링 기본기와 경기규칙에 대해 배웠다. 김은숙 부회장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참석해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건강도 증진시키고 회원간 친밀감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있는 등산동호회 모임에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2007-06-22 11:10:52강신국 -
1인당 평균 내원일수, 30년만에 33배 증가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30년 동안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내원일수가 3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도 1980년에 1만3천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7만5천개소로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대전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과 함께 주요 건강보장 30주년 주요통계 지표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30주년 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320만명에서 지난해 4,741만명으로 14.8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1977년도 0.7일에서 2000년 15.7일, 2006년 24.8일로 33배 상승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1980년에 1만3,000곳에서 2006년도에는 7만5,000개소로 5.6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도 3만3,772명에서 19만7,501명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이번 통계는 건강보장 출범 후 30년 동안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해지고 의료서비스도 향상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2007-06-22 10:49: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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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국내임상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국내 4개병원에서 3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22일 전 세계 7개국 총 33개 병원에서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다국가 2상 임상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임상기관은 경희대,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인하대 등 4개 병원이 참여하며, 경증 내지 중등증의 원발생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게 약 3개월간 간 연구약물인 AVE5530의 4가지 용량과 비교군으로서 2가지의 다른 치료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비교평가 된다. 임상대상은 18세 이상 남성 또는 폐경기의 중년 여성 중 혈액검사를 통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250mg/dL인 경우로 연구기간 동안 연구약물이 무료로 제공되고, 연구과 관련된 검사(혈액 및 심전도 검사 등)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02-527-7895)2007-06-22 09: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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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제약 조직개편, 30대 영업본부장 관심KMS제약(회장 이경주)이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KMS제약은 11일자로 영업본부 내 MES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승진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르면 총괄이사에 윤명순씨가 선임되는 한편, 생산관리이사에 윤영노씨가 임명됐다. 기획실장에는 이기명씨가 발령받았으며, QA팀장의 경우 나민정씨가 선임됐다. 특히 영업본부장에 이진권씨가 발령받으며 30대 본부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 MES부장 양재훈 ▲MES부 팀장 서현미 ▲서울1팀장 (서울선임팀장) 최종금 ▲서울2팀장 김명환 ▲인천1팀장 안창완 ▲인천2팀장 홍기한 ▲경기1팀장 백인강 ▲전주팀장 김현중 ▲대구 팀장 김용석 ▲부산1팀장 서종호 ▲부산2팀장 이철호 ▲경남1팀장 서호준 씨 등 팁장급 인사발령도 단행했다.2007-06-22 09:05:53가인호 -
대한뉴팜, 숙취해소제 '루스아이디' 발매대한뉴팜(대표 박명래)이 숙취해소제 ‘루스아이디(rus.id) 안티프-비타민C’ 클래식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04년 매스컴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RU*21의 새로운 브랜드이며 러시아연방 국립연구소 임상실험 실시, 러시아 특허 등록 및 러시아 보건성에 등록된 제품. 대한뉴팜은 이를 기존 6정 포장과 더불어 1회 복용량인 2정 포장을 추가로 출시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루스아이디는 비타민C와 호박산, 푸마르산, 글루타민 등이 배합되어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 및 알콜에 의해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억제 및 분해에 관여한다. 복용방법은 음주 전 2정을 복용하고 2시간 후 2정, 다음날 2정을 복용하여 숙취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제품은 러시아 SKS-Aliance로부터 독점 수입, 약국에서 판매하며 회사는 국내 프로축구 K-리그의 선두주자인 성남일화축구단을 후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도 함께 펼치고 있다.2007-06-22 08:19:26이현주 -
삼성제약, "삼성우황청심원 품질적합 판정"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품목 허가 취소된 '삼성우황청심원'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서 진행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삼성제약은 함량 부족 문제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장뇌,석창포,안식향)이 최종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의뢰 샘플은 문제가 되었던 'LDW 4608'(품목허가 취소 로트번호)이후에 생산된 전제품으로, 'LDW 4701 ~ 4707'에 대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진행 된바 있다. 이로써 LDW 4701 ~ 4707 제품은 모두 출하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삼성제약 측의 설명이다. 또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가름할 것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삼성제약은 덧붙였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지난 4월 30일자로 삼성의 우황청심원현탁액 일부 제품(로트번호 LDW4608)에 대한 함량검사 결과, 우황 중 결합형 빌리루빈 함량이 기준치(12.6mg/100ml 이상)에 미달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제약은 '우황첨심원현탁액'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07-06-22 08:19:1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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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슬리머', 해법없나?7월 1일 PMS 만료일을 앞둔 한국애보트 비만치료제 ' 리덕틸캡슐' 시장을 둘러싼 국내 업체들의 진입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약품 ' 슬리머캡슐'이 7월 2일 허가 및 발매를 목표로 뛰고있고 대웅제약, CJ 등 업체들도 한미와의 허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속 진입업체들의 경우 선발 한미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막강 영업력을 지닌 한미의 시장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 계류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검토속도. 대웅, CJ 등은 식약청이 한미에 발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심사 자체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PMS 만료일 전인 6월초 식약청에 접수된 한미의 품목허가 시도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는 상태다. PMS 만료 이후 허가서류가 접수돼야 한다는 것. 안유심사에서 잡힌 발목을 풀지못한 경쟁업체들이 한미의 허가일을 하루라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있는 셈이다. 모 업체의 경우 CEO급 인사까지 나서 식약청의 안유심사 처리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을 정도로 첨예한 사안으로 비화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는 한미가 2년 넘는 시간과 40억원대의 투자비용을 들여 시부트라민 시장공략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허가관청인 식약청 입장에서도 시부트라민 시장 진입업체들의 각기 다른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묘안을 찾고 싶을 정도로 고민스러운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업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PMS 만료일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식약청도 다음주 중 입장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게 공을들인 한미 슬리머의 발매지연도, 그렇다고 불공정성을 제기할 만큼의 안유심사 지연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지만 식약청이 업계간 불화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수 밖에 없다.2007-06-22 07:58:07박찬하 -
의사응대 의무화법안 '속빈 강정' 전락 위기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의사가 응대하자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약사문의 의심처방 의무화 법안 중 의사 응대 의무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예외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키로 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약사들은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 인지 불명확 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 "법안 유명무실해졌다"...복지부 장관도 인정 서울 K분회의 회장은 "약사 문의에 의사 응대가 의무화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또 다른 분회장도 "약사법에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도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과 일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진 장관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도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 반면 약국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과 약국이 담합아닌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는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약사가 있겠냐는 것이다. 경기 S분회의 한 임원은 "1층에 있는 약국이 2층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층 의사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것을 원하겠냐"고 되물었다. 즉 당초 법안자체가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이 확대됐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약사회, '떨떠름'...의협, 한숨 돌려 의외의 복병을 만난 대한약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외조항 삽입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카운터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환영 성명서를 내며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반면 의사협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응대 의무 예외조항이 상당부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여기에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법안심사소위 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 것.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07-06-22 06:45:33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행정소송 불사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협회가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며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문제될 것 없다"며 태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최근 5개 의료계 단체와 공동 논의 후 확정한 시범사업 저지 로드맵에 따라, 21일 이경환 법제이사(변호사)를 주축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결과, 이번 시범사업이 처방권 및 진료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방침이다. 특히 관련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를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중이다. 이경환 변호사는 "의협 회장대행으로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며 "일단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되, 성분명 처방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약품들은 생물학적 동등성과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성분명 처방은 개인마다 의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투약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어 의사의 재량권과 환자의 건강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해서만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은 안전성과 치료효과에서도 보장할 수 없어 적정치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제 이번 시범사업 실시대상인 의약품 34품목 중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11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법적 검토에서는 장관의 지시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강요행위 성립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조건들이 명확히 된 다음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법무법인의 헌법팀, 행정팀, 민사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자체가 잘못됐으면 행정소송 쪽으로, 법령에 근거했다면 헌법상 기본권 문제 등 헌법 위반 문제로 연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조치와 제도적 문제로 끌고 가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계속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대응에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고, 그 범위가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법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약품의 '일반명칭'은 '성분명'을 의미한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현행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아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번 시범사업이 처방권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는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관련, 처방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성분명), 제품명,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등에 의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2007-06-22 06:43:4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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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도매 개별협상...결렬땐 직거래"쥴릭 데이빗 에임스 사장이 '쥴릭사태'와 관련한 향후 사태수습 방안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사태 발발 후 20일여일이 지나서야 사장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 에임스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매상들과의 협상은 개별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마진 인하안에 대한 재조정 부분도 협상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매상별로 계약조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협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약품 공급차질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상을 진행해 사태가 조기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쥴릭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인력을 충원해 약국 직거래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해, 도매상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하지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다음은 데이빗 에임스 사장과의 일문일답. -유통마진을 인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산업이든 규모의 경제(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가 적용된다. 제약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이후 지난 6년간 제약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마진인하는 제약 시장의 성장에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5~6년간 제약사로부터 받는 쥴릭 마진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도매업체들은 인하된 유통마진으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철회하고 도매업체들과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가. 지난달 도매 대표단과 가진 마진 인하관련 협상은 결렬됐다. 재협상 계획은. ▶협력도매업체별로 각각 협상을 진행하겠다. 도매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로 협상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또, 단체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다수의 분위기에 소수의 의견이 묻힐 수도 있다. 단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지만 업체별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부분은 재계약 협상 대상 중 하나다. -도매업체들은‘쥴릭과 계약을 하면 (쥴릭 아웃소싱)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래 약관 10조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쥴릭이 아웃소싱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마다 직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가 많다. 쥴릭도 그 많은 도매 중 한 곳이다. 이 조항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도매가 이를 독소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매업체들마다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카드가 있는가.만약 사태가 장기화 됐을때 의약품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상 전에는 어떠한 전략도 밝힐 수 없다. 의약품 공급 차질 문제는 지금도 약국에 제약사 직거래 도매상을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쥴릭 영업사원이 150명이다. 품목 수가 국내 도매업체에 비해 작기 때문에 1인당 120개 정도 약국과 거래가 가능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경우 인력을 보강해 직거래를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그 밖에 다른 대책도 이미 세워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선을 다 하겠다.2007-06-22 06:41:4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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