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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3명, 계정 1개로 청구...개인정보법 위반 주의약국에 근무하는 여러 명의 직원이 업무 편의상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직원별로 각각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아이디를 공유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공개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를 공유하며 약국 내 개인정보관리 점검을 하고 있었다. 사례집에서 심평원은 청구프로그램 계정을 직원별로 분리해 이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업무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청구프로그램 사용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 수납 담당직원의 아이디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여러명의 직원이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위반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외에 상담사례에서 심평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접수증 등 종이문서를 가위로 잘라 폐기하는 것은 제대로된 파기처리로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심평원은 "가위나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완벽히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해 파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PC에 남아있는 심평원 심사 청구파일의 파기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익명의 한 약사는 "한달 후면 약국을 개설한지 3주년이 된다.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한 내역에 대해 PC에 남이있는 청구파일 중 일부는 보유기간 경과로 파기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파기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관리하면 된다. 파기 시엔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담당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2019-06-03 17:35:09정흥준 -
은평구약, 탁구동호회 우승기념 축하모임 마련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달 31일 2019년 제1회 서울시약사회장배 탁구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구약사회 탁구동호회 축하모임을 마련했다. 이날 모임에는 탁구동호회 회원과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동호회는 부상으로 받은 공기청청기를 약사회에 기증했다. 우경아 회장은 "다시금 탁구동호회에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한다. 회원들의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19-06-03 12:23:09정흥준 -
용산구약, 회원·가족과 '연극 보고 피자 한판'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2일 약사회원과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연극보고 피자한판' 행사를 진행했다. 약사와 가족 70여명은 대학로 소극장 '틴틴홀'에서 연극 '옥탑방고양이'를 단체 관람한 후 피자를 먹으며 화합을 다졌다.2019-06-03 12:20:19정혜진 -
경성약대 총동문회장에 안병갑 약사 선출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재경)는 지난 1일 코모도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병갑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안병갑 신임회장은 "동문회를 구성하는 모교와 재학생, 졸업생을 유기적으로 단합시켜 끈끈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동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동문회원들과 소통하고 의논하며 더욱 발전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테니, 동문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또 이재경 총회의장과 배신자& 8231;주원식 감사를 선출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축하의 뜻을 전했다. & 160;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오늘 오전 수가 인상률 3.5% 협상을 마무리하고 왔다"며 "방문약료, 커뮤니티케어, 올약 등 약사직능의 미래의 한 축을 일으킬 사업과 편법약국 개설을 막을 약사법 개정안, 전문약사제도, 약사면허 재등록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 160;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공직생활 20개월 동안 약사를 대표해 식약처장이 됐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며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성공과 전국 약사의 열망을 이루고, 국가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3개월 동안 회원에 실질적 혜택과 약사직능의 도약,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 이미지 확립의 3가지 모토로 회무를 수행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동문회는 2018년 세입세출결산 3584만8649원을 승인하고, 올해 분회 운영, 학술 교육, 회원 윤리 확립, 모교와 협력 강화, 대외홍보, 장학금 모금 등의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3521만4099원을 승인했다. 행사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박민철 울산시약사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강재선 약대학장, 황옥철 경성대 총동문회장, 각 재부 약대동문회장,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최창욱 마약퇴치운동본부장, 류영진 전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학생 동아리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 160; *수상자 명단 ▲경성대학총장상 = 배은희 ▲부산시약사회장상 = 안순천 ▲공로패 = 강재선 표재성 정은주 박용 정병호 김연석 ▲감사패 = 성문경(복산나이스) 최정규(우정) 이윤석(아남)2019-06-03 12:03: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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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부산마퇴본부에 모금액 3200만원 전달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창욱)에 역대 최고 모금액인 320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2일 양산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에서 '2019 마약퇴치기금마련을 위한 제12회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어 모금을 진행했다. 변정석 회장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해 올해 역대 최고 모금액인 3200만원을 전달하게 됐다"며 "기금 마련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과 각 시도지부약사회, 라이온스, 약사신협, 제약& 8231;유통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처장 재임 당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의 필요성을 느껴 기획했다. 앞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관련 법 제정, 감독 및 관리를 주관해 마약 퇴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부산시약사회는 약사직역 창출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많다. 약손사업, 올약사업 등 직역을 넓히는 일에 매진 중인 부산시약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대회는 참가자 4명씩 27조로 편성해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한 뒤 시상식과 마약퇴치후원금 전달식, 경품 추첨 등을 가졌다. 마약퇴치기금은 부산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울산시약사회, 부산약사신협, 부산라이온스,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약청회, 약목회, 복산나이스, 우정약품, 삼원약품, 세화약품, 청십자약품, 아남약품, 동산약품이 후원했다. 시약은 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기금 총 3200만원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오동석 건보공단부산지역본부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김선호 부산라이온스총재,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김동원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 최창욱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류영진 전 식약처장, 도매·제약 관계자, 약사회원 등 110여 명이 참가했다. *수상자 명단 ▲우승=옥영수(부산은행), 안순천(은하온누리약국) ▲메달리스트=김동현(인스텍), 이정숙(경남약사회) ▲준우승=양성진(세화약품), 김정숙(엄지약국) ▲롱기스트=노주섭(파이낸셜뉴스), 문미숙(남산약국) ▲니어리스트=배기문(청십자약품), 허경희(법무부부산구치소)2019-06-03 12:01:4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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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건비·부가가치세...약국세무 주의할 '이 것'약사 가족을 약국에 고용한 경우 인건비 처리, 이중비용 처리 등 세무에 있어 약국이 주의할 사항이 무엇일까. 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북약사회원 연수교육 및 마약류 교육'에서 교육에 나선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 주의사항을 강의했다. 우선 약국 세무는 조제료수입에 일반약 마진을 더한 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에 대해 이뤄지므로, 겉으로 보기엔 복잡할 것이 없다. 당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소득공제 부분에는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공제(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능) 등이 포함된다. 전 회계사는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려면 이러한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처방전이 많은 병원 인근 약국은 조제료수입이 정해져 있어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평상시 주의할 내용도 있다. 약국이 경비를 늘리기 위해 약국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까지 '판관비'로 포함해선 안되며,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5%가 이익으로 들어가도록 수입을 잡아야 한다. 이 경우 카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기타자산'(포인트)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으로 표시하고,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잡는다. 세가지 경우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전 회계사는 "약국에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도 급여액을 다른 직원과 동일한 정상인건비를 동일한 날,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급여를 신고할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매입신용카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중비용 처리되지 않는 지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6-03 11:49:56정혜진 -
"영양제 3통에 15만원"…전화받고 택배 판매한 약사약국의 일반약 택배 판매가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의 A약사는 임팩타민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9월 손님에게 임팩타민프리미엄정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고, 하남시 소재의 건물 주소로 의약품을 택배발송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죄을 면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해당 조항은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맘카페 등에서 운영자와 손을 잡고 일반의약품을 판매에 가담한 약국도 약사회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판매 상황을 인식 후 대처에 나섰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SNS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시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2019-06-03 11:43:22정흥준 -
'미지급 세금계산서' 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보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3일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는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주의사항을 보면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악성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6-03 11:00:38강신국 -
"축사·동물 만질일 없어도 동물약사 입국소독 필수"축사를 방문하거나 반려동물을 직접 만질 일이 없더라도 동물약국 약사라면 입국 시 공항 소독이 의무라는 농림축산부 답변이 나왔다. 축산관계자 범위에 동물약사가 포함됐고,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동물약국을 축종별로 구분해 등록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 소독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농림부 입장이다. 3일 국민신문고에는 자신을 동물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이 '인천공항 출입국 시 축산관계자 동물약사 소독'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약사는 애완견 심장사상충약과 피부연고 정도를 일반약으로 취급·판매하기위해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약국이 동물 병변을 확인하거나 진단을 일체 하지 않아 동물과 접촉이 없고, 조제약을 취급하지 않아 공장 내 포장된 완제 의약품을 판매해 가축 접촉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는 "해외 출국 후 입국 시 동물약사는 매번 소독이 의무"라며 "축사는 커녕 반려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사까지 전신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민원을 불수용했다. 농림부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약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른 축산관계자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도 동물약국을 취급 축종별로 등록·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의 소독은 필수라는 취지로 답했다. 농림부는 "동물약사의 축산관계자 제외 여부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축을 소유한 자, 고용된 자, 동거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방역사, 동물약사, 도축장 종사자 등은 소독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동물약사로서 의무감을 갖고 소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실제 입국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넉넉히 10분도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동물약사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라는 게 약사 중론이다. 전남에서 개국중인 동물약사는 "입국 소독에 대한 불편감은 개인마다 편차가 날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 짐 찾는 시간보다 짧다"며 "동물약사는 동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다. 전국 방역 안전을 위해 소독 의무는 이행하려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2019-06-03 10:44:10이정환 -
의협 "합리적 수가인상 요구 묵살…말뿐인 적정수가"의사단체가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며 원칙이나 일관성 없는 수가협상에 일침을 가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논평을 내어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의협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2020년에 적용될 의원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6-03 10:40: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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