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회 "첩약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 환영"대한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사회는 건정심 통과로 연내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다고 전망했다. 특히 시범사업이 한약사가 한약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사회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 첩약보험 실무회의에서 국민 이익이 중심이 되는 시범사업 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협의체 내 한약과 한약사제도 개선 회의에서도 정부가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9-06-30 23:23:28이정환
-
여야대표 만난 김대업 회장, 6대 입법과제 건의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여야 대표와 잇달아 만나 6대 현안 과제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지난달 24일 이해찬 대표, 26일에는 황교안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행보를 이어나갔다. 여야대표들도 약사회 건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과제라면 심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대 과제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다. 6대 중점 법률개정안 중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4개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로 국회가 정상화 돼 일정이 잡히는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은 7월중 의원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6대 과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이라며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긍정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6-30 22:48:30강신국 -
마약류 보고 유예기간 종료...미보고땐 1차 업무정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미보고 시 최대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어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한 보고내용 누락은 입증이 가능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지만, 이외에 약국에서 보고기한 초과 및 재고차이 등이 발생할 경우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일반관리품목(향정)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 등은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이라 다소 여유가 있다. 또한 약국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일련번호, 제조번호를 맞춰 사용해야했던 문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처방에 사용했다고 입력한 내용과 환자에게 준 일련번호 및 제조번호가 일치했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입고한 순서로 보고하면 된다. 행정처분 사유는 크게 ▲거짓보고 ▲미보고 ▲일부 미보고 또는 보고오류 ▲보고기한 초과 ▲재고량 차이 등으로 나뉜다. 먼저 거짓보고의 경우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에서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된다. 미보고시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를 받는다. 특히 약국들은 일부 미보고나 보고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 경우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은 보고기한 내 주말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기한연장 여부가 달라 착오가 없도록 해야한다. 중점관리품목은 7일 이내 신고하지만, 중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 일수만큼 보고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일반관리품목은 주말 또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다음달 10일까지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변경보고의 경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인데, 이때에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 모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을 계산하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부 약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처분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향정만 취급하고, 나오는 처방전도 드물어 부담이 덜 되지만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처분 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업무가 늘어난 건 변함이 없다. 전국에서 처분을 받는 약국들이 앞으로 하나둘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2019-06-30 14:10:35정흥준 -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대학병원이 개발에 관여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한 '약방' 앱이 논란거리다. 환자 처방·조제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했다는 병원·업체 입장과 달리 지역 약사들은 서비스 운영비를 약국 청구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처방전 담합을 유발, 약국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충남대병원 인근 약사들은 "약방 앱은 미가입 약국의 외래 처방전 축소로 매출 하락을 유발, 무조건 앱을 쓰고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10여곳이 넘는 문전 약국장들이 문제에 공감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란 중심에 선 약방은 '사용자(환자) 중심의 오픈형 병원·약국 모바일 플랫폼'을 자처한 모바일 앱이다. 충남대병원과 A업체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공동개발에 나섰다. 주요 서비스 구조는 이렇다. 충남대병원 환자가 약방 앱을 설치하고 진료를 받으면 앱에 전자처방전이 발행된다. 환자는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지정하고 약값을 앱에서 결제한 후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다. 약방의 캐치 프레이즈는 '아직도 약국에서 기다려? 처방전 발급 부터 조제약 수령까지 기다림 없이 한번에!'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해당 앱은 깊숙히 들여다보면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등 의료법·약사법적 규제 문제가 크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담합 위험은 물론 약국 조제료를 병원에 주는 부당한 수익 구조" 충남대병원과 앱 개발사는 약방 앱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문 앞 문전약국 12곳을 중심으로 대전 지역 700여개 약국에 약방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 공문을 전송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 앞으로도 공문이 송달됐다. 문전약국장들과 대전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방에 가입하지 않은 충남대병원 문전약국은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방문 가능성이 사라져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소지가 크다는 게 반발 이유다. 즉 국내 의약분업 특성 상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과 앱 개발사에 문전약국을 포함한 지역 약국이 종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발사가 앱을 충남대병원 외 의료기관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약방을 통해 결제된 조제비(환자부담금) 30%를 가입 의료기관에 제공해 별도 부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약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은 앱이 창출할 이익을 약국에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약사 노동의 댓가를 착취해 병원에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취지에 공감한 문전약국 10여곳은 병원에 항의하는 동시에 약방 앱 탈퇴와 보이콧을 결정했다. 대전·충남약사회장은 병원장을 직접 만나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병원에 서비스 중단 공문을 보냈다. 충남대병원 문전 H약사는 "처음 서비스가 공개됐을 때 일부 문전약국이 가입했지만, 처방환자 담합 소지에 공감, 지금은 전원 보이콧했다"며 "특히 해당 앱은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를 요구했었다. 1.5%~2% 수수료가 보편적인 대비 해당 앱은 2.86%를 요구했다"고 피력했다. H약사는 "처방전 1건 당 수수료도 최초 440원에서 약사 반발이 커지자 150원으로 낮췄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된 약국 수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수익 구조"라며 "결국 담합은 물론 약국을 착취해 의료기관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게 해당 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앱이 활성화 될 수록 약국은 의료기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병원과 업체는 전차처방전, 약국 결제 서비스 등의 의료법·약사법적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며 "처방전 유도를 목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이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약값 결제 역시 약국 안에서 이뤄져야하는 게 현행 법"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편의 제고가 목표...6월 시범사업 종료·본사업 어려울 듯" 충남대병원은 6월 한 달 동안 약방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환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원내에 약방 홍보 부스를 마련, 내원 환자에 앱 사용법과 편의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약방 서비스 관련 약사사회 반발에 대해 병원은 "환자의 진료·조제 편의성을 목표로 개발·운영한 앱"이라고 답변했다. 앱을 기획하고 개발한 뒤 실질 운영에 나서는 과정에서 약사사회 반발에 부딪혀 당황스럽고 예기치 않은 결과라는 게 병원 입장이다. 병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규제개혁 차원에서 앱 개발사와 상용화 아이디어, 제품개발에 머리를 맞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달 동안 운영된 시범사업 기간 내 병원 처방전이 문제없이 약국으로 전송되는 것을 점검했다고도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내 앱에 가입한 환자는 1245명에 달하며, 전자처방전을 발급 신청한 환자 역시 387명으로 적잖은 환자 이용률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병원은 서비스 초반 가입했던 문전약국 12곳이 전원 탈퇴하고 나머지 지역 약국도 관심도가 낮아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약방 시범사업은 진행중이다. 대전지역 700여개 약국에 공문을 보냈지만 문전약국 반발·탈퇴와 함께 타 지역 약국의 낮은 관심도가 확인됐다"며 "환자는 앱 편의성을 인정했다. 특히 자신의 처방내역이 앱에 보관되니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처방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300여명 환자가 가입했고 390여명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문제는 앱 가입 약국이 전무해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이 없다"며 "일부 약국 전송된 처방전 몇 건의 경우 문제없이 잘 전송되는 점을 확인했다. 약국가 반발로 본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답했다. =========================================================== [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 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019-06-30 10:56:36이정환 -
면대약국 36억 부당청구...업주 징역 4년, 약사도 처벌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약 3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방법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5)에게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약사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강원 인제군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을 했다. 약 3년간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36억 46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A씨가 취득한 점을 고려해, 약사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했다"며 "(하지만)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2019-06-29 14:55:13정흥준 -
잠실새내역 상권 출혈경쟁…상가 1곳에 약국만 9개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에는 총 29곳의 약국이 초밀집해 말 그대로 피터지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역은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대단지아파트가 에워싸고 있는 모양으로 배후세대가 약 2만6000명에 달한다. 또한 롯데월드와 잠실종합운동장, 역세권 먹자골목 등의 이유로 유동인구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지하철 역 사거리에는 3곳의 대형상가가 세워져있으며, 이곳에만 18곳의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3곳의 상가 모두 더 이상 약국이 입점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과밀집 상태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에는 층마다 약국과 병원이 짝을 맞춰들어가 있는데다가 이미 과포화됐다. 현재로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처방과 매출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상가의 부동산 관계자도 "상가 내에 입점할 만한 곳이 없다. 병원이 없는 층에 상가자리가 나온 곳이 있지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상가건물에는 이미 많은 수의 약국들이 들어서있으며, 이에 따른 과열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중 한 곳의 상가건물에는 9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었고, 최근 2년간 2곳의 약국이 늘어나며 일부 층에는 4개의 약국이 운영중이었다. 인근 약국의 A약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생겨난다고 해서, 약국이 갑자기 잘 될 정도로 처방전이 많아지는 게 아니다. 같은 진료과의 병원이 생기면 그냥 환자가 나눠질 뿐"이라며 "상가에 있는 약국들은 대부분 1인 약사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만큼 처방전 수가 많지 않고,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때문에 같은 층에 여러개 약국이 생길만한 곳이 아님에도 최근 약국수가 늘어나면서 약국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지역 약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약국장을 내쫓고 약사인 아들에게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등 상가내 약국 지형도는 요동치고 있었다. 약사들은 '가진 자의 횡포'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건물주는 처방전이 적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를 내쫓는 등 소위 갑질을 하며 상가 내에선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근 B약사는 "아들을 약사로 둔 건물주가 약사를 내쫓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문을 닫고, 다시 다른 층으로 약국을 옮기기도 했다. 최근 위아래로 약국들의 층이동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운영중인 약국 맞은편에 약국을 냈다. 마주본 약국의 경우엔 피해가 클 것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 층에서 나오는 처방이 없어 일반약 위주지만, 건물에 약국이 늘어나면 일반약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C약사는 "아무리 항아리상권이라지만 대형상가건물도 여럿이고, 더구나 한 개 상가에 너무 많은 약국이 과밀집했다. 약국과 의원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거리에서 유일하게 대형상가가 세워지지 않은 지하철역 출입구 지역에는 도로를 따라 11곳의 약국이 분포돼있었다. 상가 내 약국들이 초저녁이면 문을 닫는 것과는 달리, 도로변 약국들은 저녁에도 유동인구가 많아 밤늦게까지 문을 열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상가보다 임대료는 높게 책정돼있었다. 대형상가 내 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 수준인 반면, 도로변 상가들은 보증금 약 1억원에 월세 750만원 수준이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은 12평 기준 상가 월세가 600만원에서 750만원정도다. 권리금은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다양하다"면서 "이 일대에는 저녁에도 유동인구가 많다. 먹자골목이나 유흥가가 있어서 외부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역 주변 약국의 D약사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이곳 상가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그런데 거리에 있는 약국들도 편차가 크다. 메디컬빌딩에 위치한 약국은 처방 300건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약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D약사는 "대형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처방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임대료는 높고, 약국은 많은데다 매출까지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로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6-28 20:49:37정흥준 -
송파구약, 약국서 수거한 폐의약품 1070kg 폐기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지난 20일 약국에서 수거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했다. 송파구보건소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불용약 회수 사업에 관내 123곳의 약국이 참여해 총 1070kg을 폐기했다. 구약사회 염인아 부회장과 박승아 약국이사, 보건소 담당자들의 협조에 폐기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 불용의약품을 보건소까지 옮기는 데 도움을 줬다.2019-06-28 17:43:46정흥준 -
구로구약, 고대구로병원과 합동세미나 추진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7일 회관에서 회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회의에서 내달 10일 예정인 '부작용 및 세이프교육 토크쇼'를 논의하고, 문화사업인 오늘만소모임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했다. 또한 내달 3일에는 고대구로병원과 문전약국 간 합동세미나를 '흡입제를 비롯한 외용제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8월 10일까지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의 직접 점검을 유예받기 위해 심평원 주최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윈도우7이 2020년 8월부터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해,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노수진 회장은 "유능한 부회장들과 이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충실한 내용의 세미나와 연수교육, 친목도모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며 "덕분에 약사회 활동에 소극적이던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나 보람차다"고 밝혔다.2019-06-28 17:34:18정흥준 -
국시원, 복지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여성인력활용 범위 적극 확대 등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원은 그간 다양한 경영혁신을 통해 기관 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6-28 15:58:30정흥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약사 신고에도 버젓이 영업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매대행하는 해외직구 사이트가 약사 신고에도 버젓이 성업중이다. 몇몇 업체는 서버를 해외에 둔 국내 온라인 홈페이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국내법 상 허용되지 않는 온라인 약국을 운영중인 실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28일 다수 약사들은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가 개인 판매 규모를 넘어 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다. 아무리 정부 규제기관에 신고해도 좀비처럼 판매처를 옮기며 운영돼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약품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을 좀 먹는 대표적인 불법으로 손 꼽힌다. 국내에서 인기있는 해외 식품이나 공산품, 건강기능식품의 직구거래가 성행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엔 대중 수요가 높은 일반약과 비교적 위험 수준의 부작용으로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약까지 직구 인기품목으로 등극했다. 이젠 다수 의약품 직구 업체들이 메인 홈페이지에 약사 이미지와 '온라인 약국'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대놓고 소비자 유인, 기만행위에 전념중이라는 비판이 약사사회로부터 나온다. 실제 A직구 사이트는 '구매대행 No.1 온라인 약국'이란 문구와 약사 가운을 입은 이미지가 메인 로고에 박혀있다. 나아가 의약품 효능별 판매 분류기준까지 상세히 나눠 대중 소비자의 의약품 직구를 독려하고 구매 충동을 유발시키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판매중인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여드름 치료 비타민 A크림 전문약 '디페린겔 0.1%', 치질 연고 프레파라숀H, 아스피린, 무좀약 카네스텐, 동물의약품 등이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시판중인 의약품이 대부분이라 해외직구약은 의약품 안전 이슈와 함께 합법적인 국내 의약품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중인 K약사는 "A사이트는 홍보문구 자체가 불법이다. 온라인 약국은 국내 허락되지 않는다"며 "약국이 취급중인 습윤 드레싱제, 탈모약 미녹시딜, 아스피린, 비타민A크림 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개인 직구상은 몰라도 이런 기업형 사이트까지 정부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수긍 불가"라고 비판했다. K약사는 "마치 온라인 백화점과 오프라인 약국 매대를 섞은 듯한 웹 사이트로 대중의 불법 의약품 직구를 부추긴다. 약국 매출에도 부정적"이라며 "흉터치료, 탈모약, 진통제, 동물약 등으로 구획한 것은 약사법 지식이 얕은 대중을 기만하고 유인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2019-06-28 14:54:13이정환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7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