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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약국 부작용 보고 1만5천건…전년비 18% 증가올해 상반기 약국이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1만5000건을 돌파했다. 보고 건수와 참여 약국수도 꾸준히 늘어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올해 상반기 각 지부와 분회의 참여 약국 수와 보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약국의 총 보고건수는 1만5125건이었다. 이는 약국을 통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접수된 건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을 더하면 보고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 약국은 932곳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참여 약국 수는 2447곳이었다. 보고건수 비율을 지역 나눠보면 서울이 전체 30% 보고건수를 차지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경기가 23.5%로 뒤를 이었다. 지역 약국 수 대비 참여 약국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17.6%)이었다. 뒤이어 인천(15.0%), 대구(14.2%), 부산(14.0%), 경기(13.2%), 제주(12.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접수 건과 참여 약국 수는 최근 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중 상반기 약국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보고건수만 비교해도 2016년 8064건, 2017년 9915건, 2018년 1만2842건, 2019년 1만5125건으로 매년 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누적 참여 약국 수도 2016년 578곳에서 2019년 932곳으로 매년 20% 넘게 증가했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 한해 동안 보고 건이 처음으로 3만 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약국 현장에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평가, 평가내용을 보고약국에 전달하는 한편 약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보고자 및 신규 참여약국에 대한 다양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2019-07-11 20:34:00정혜진 -
약국 현실 반영한 지자체의 폐의약품 처리 홍보"약국은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하면 소각일 전에 약국에 배출해 주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약봉투와 PTP포장지, 플라스틱 약통은 분리하고 캡슐·정제만 따로 비닐에 모아 밀폐 배출해주세요." 강동구청과 보건소가 약국 현실을 반영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에 앞장서자 약사들의 반응도 좋다. 강동구는 구약사회와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운동에 수 년째 협력하며 구민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에 나서고 있다. 11일 강동구는 구민 공지용 소직지에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을 게재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토양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각종 화학물질이 생태계 침투, 환경오염을 일으켜 최근 폐의약품 폐기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조사 결과 미복용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쓰레기통·하수구·변기통에 버린다'는 답변이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약국·의사·보건소를 통해 폐기한다는 답변은 8..0%에 불과했고,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는 답변도 36.1%나 됐다. 이같은 문제해결에 강동구가 소식지를 통한 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눈에 띄는 점은 강동구가 소식지에 약국 내 폐의약품 취급 애로사항을 포함해 지역 주민과 약사 간 상호 이해도를 향상을 신경쓴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동구보건소는 현재 약국을 통해 모인 가정 내 폐의약품을 짝수달 두 번째 화요일로 지정된 '폐의약품 수거의 날'에 정기 수거해 소각처리중이다. 보건소는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악취나 수거 취합 시 보관공간 문제로 다수 약국이 폐기약 취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건소는 일부 구민이 폐기약과 일반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약국에 수거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보건소는 폐기약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으면 약국 내 위생도 문제가 될 뿐더러 추가적인 소각비용 마저 발생하는 점도 구민 고지해 바른 폐기약 처리를 독려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기재 약봉투는 버리지 말 것, PTP포장지나 플라스틱통은 분리해 재활용하고, 캡슐과 알약만 따로 비닐 밀봉할 것, 시럽은 한 병에 최대한 모아 새지 않도록 밀폐할 것, 공간이 협소한 약국을 고려해 보건소 수거일과 가까운 짝수달 두 번째 화요일에 약국 폐기할 것 등도 당부했다. 보건소와 구약사회의 폐기약 협력에 약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폐기약을 지나치게 밀봉하지 않은 채 약국으로 가져오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약국 입장을 반영한 홍보로 폐기약 계도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서울의 A약사는 "폐기약 약국 수거가 잡일인 것 같아도 유발하는 불편 크기가 크다. 폐기약이 쌓이면 차지하는 약국 공간도 늘어나는데다 악취가 심해 소비자 항의가 접수될 때도 있다"며 "특히 일부 구민은 폐기약인지 쓰레기봉지인지 모를 정도를 약국에 내미는 경구가 있다. 보건소 홍보로 이같인 행동이 문제라는 점이 알려져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캡슐·정제나 액제를 허술하게 밀봉해 가져오는 소비자에게도 해당 홍보물은 계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며 "일단 보건소와 약사회가 협력해 약국 입장이 반영된 홍보물이 꾸준히 배포되는 자체가 반길 일"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B약사는 "주민들이 가져온 폐기약을 보관·분리하는 것도 상당한 업무부담이다. 어떤 환자는 폐기약들 툭 던져놓기도 해 감정이 상할 때도 있다"며 "지자체가 폐기약 바르게 버리기 캠페인에 앞장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약국 외 폐기약 수거함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약사는 "사실 약국 입장에서 폐기약 수거는 사회와 환경, 주민을 위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수거된 폐기약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거나 박스째로 폐기약을 주고 갈 때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 약사가 함께 바른 폐기약 처분 문화를 만들어 갈 때"라고 덧붙였다.2019-07-11 20:09:25이정환 -
"병원거래 도매상 건물 약국개설, 담합 근거 안돼"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 불가처분을 법원은 어떤 근거로 뒤집었을까. 데일리팜은 11일 입수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을 토대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학교법인으로부터) 사건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해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며 "사건 건물은 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사건을 처분할 당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원 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약국개설 예정 장소는 병원의 구역 안이 아니라 1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왔고, 건물 내 병원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현재 다른 건물로 이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에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른 가게들이 외부에서 독립점포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1층에는 제과점과 커피숍, 편의점 등이 위치해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는 건물 내 개설될 약국이 병원 구내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에서 사건 약국으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지 않고, 다른 주변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나오는 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약국들이 있어 사건약국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측은 건물 소유자인 U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병원에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점 등을 통해 담합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이 병원과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인 원고와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9-07-11 20:08:13정흥준 -
구로구약, 천식과 흡입기 주제로 학술세미나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지난 10일 신도림 디큐브아카데미에서 천식과 COPD, 흡입기 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구약사회와 구보건소가 공동주최했다. 강의는 장은정 약사가 맡아 약 2시간을 진행했다. 노수진 회장은 "연수교육 만족도 1위인 장은정 약사를 모셨다. 좋은 내용의 강의를 모두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했다"며 "앞으로 믿고 들을 수 있는 학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천식과 COPD, 흡입기 주제로 또 한번의 교육이 8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강의를 진행한 장 약사는 "천식, COPD 치료 시 흡입기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흡입기 사용자 중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환자가 90% 정도"라며 "올바른 흡입기 사용만으로도 경구약 복용 시기를 늦추거나 복용량을 줄여 환자를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보건소 나정현 팀장은 "구약사회가 수준 높은 강의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약사들의 열의가 느껴진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인사를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가 약사들에게 복약지도 참고자료와 자료 보관 파일집을 선물했다.2019-07-11 19:50:41정흥준 -
서울시약, 여약사 지도위원과 회무 현안 공유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최근 2019년 여약사 지도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내용과 약사회 현안 등에 자문을 구했다. 간담회에는 여약사 지도위원 및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진행사업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으로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소녀돌봄약국, 여성마라톤대회 및 서울안전체험한마당 봉사약국 등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보고했다. 하반기에는 소녀돌봄약국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한편, 송천한마음의집, 요셉의원, 119대원 성금 전달 등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여약사 지도위원들은 약사사회에서 여약사들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약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약사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다. 한동주 회장은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 회원권익 신장과 약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도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온 지도위원들은 약사회의 찬란한 역사이고 여약사위원회는 미래"라며 "사회공헌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곁을 찾아가는 케어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청간담회에는 한동주 회장,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김장숙·김예자·문희·김기방·장복심·박해영·김경옥·조병금·곽혜자·임금숙·이경옥·임득련·김종희·권영희·김영희·김정란·오수영·장광옥·박형숙·장은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임원 및 분회 담당임원 등이 자리했다.2019-07-11 16:14:11강신국 -
양천구약, 복지시설 두 곳에 성금·의약품 지원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여윤정)는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목3동 소재 무의탁 노인 보호소인 '두엄자리'를 방문해 상비의약품을 전달하고, 같은 날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김대성 약국경영위원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19-07-11 16:05:11정혜진 -
광진구약, 제약사 담당자들과 상호협력 다짐서울 광진구약회(회장 손효환) 약국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약국이사 최성욱)는 지난 9일 제약사 광진구 담당자들의 모임인 '광진구약우회' 정기월례회 상반기 결산 회의에 참석했다. 한은경 부회장은 "약우회 회원사와의 친목과 화합을 유지·발전시키고 제약영업과 약국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손효환 회장은 약우회 회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금일봉을 전달하며 약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행사에는 손효환 회장, 한은경·김경훈·김태용·이명숙 부회장, 최성욱 약국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김영숙 약학이사를 비롯해 약우회원사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다.2019-07-11 15:59:51정혜진 -
아산병원 주변 51억 부당청구 면대의심약국, 2심도 무죄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 A약국이 면허대여약국 혐의로 2심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고 기소된 B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 측이 입증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B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A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51억 523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검사 서명날인 누락 등을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이 상소하며 2심 재판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재내용의 정확성과 완벽성, 진술의 임의성을 위해 검사의 서명날인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동안 검사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 진술만으로는 주도적으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약국에서 B씨의 역할을 보더라도 주도적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전제에서도 면허대여혐의를 증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포함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심 재판에 앞서 B씨의 부당편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2019-07-11 11:47:43정흥준 -
돌아온 부가세 신고 시즌…약국 세금 추징사례 보니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신고가 부실한 약국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곳)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업체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약국 부가세 추징사례를 보면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처방전 없는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 과세되는 일반약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세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15일→14일)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 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즉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79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탈루가 빈번한 유형은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2019-07-11 09:53:59강신국 -
"윤리위원회 독립적 운영"...약사회, 정관개정 추진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9일 3차 회의를 열고 정관,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먼저 정관 개정과 관련해 회원약사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이 함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위는 아울러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 회의부터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9월말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부 의견 수렴과정 거쳐 공청회 초안을 마련한 이후 11월에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여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된 개선점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을 도출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7-10 21:20: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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