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SL#3 Vs 드시모네, 국내외 소송전…엇갈리는 입장차'VSL 3'에서 '드시모네'로 브랜드명을 바꾼 바이오일레븐, 'VSL 3'를 국내에 재론칭하려는 이탈리아 악티알. 한 때 'VSL 3' 제품을 위해 협력한 두 회사가 지금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VSL 3가 드시모네로 바뀐 이유'를 보도한 후, 악티알이 이에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기에 바이오일레븐도 악티알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서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데일리팜은 프로바이오틱스 'VSL 3'의 국내 판권을 소유한 서윤패밀리를 통해 받은 악티알의 공식 입장과 지금은 '드시모네'를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의 입장을 쟁점 별로 비교, 정리했다. 다만 악티알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요청에 악티알은 자료의 민감성과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 'VSL 3' 공급이 중단된 이유는? 먼저 악티알은 'VSL 3' 생산처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변경된 이유가 드시모네 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악티알은 "2014년 11월 VSL 파마수티컬의 대표이자 CEO였던 클라우디오 드시모네는 갑자기 VSL 파마수티컬에서 사임했다"며 "드시모네는 대표와 CEO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맺은 합의들을 이용해 자신이 사임한 후 미국 제조회사가 VSL 파마수티컬에 원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혀 원료 교체가 드시모네 교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오일레븐의 설명은 달랐다.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분쟁은 악티알이 VSL 3의 복제품을 만들면서 시작됐다"며 "스위스법원 판결문에 명시했듯, 드시모네 교수는 악티알과 협업해 자신이 특허권·지재권을 가진 고농도 유산균 VSL 3를 제조 판매하던 중 악티알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VSL 3의 복제품을 유통하려 하자 악티알에 협조하지 않았고,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VSL 3의 원료는 바이오일레븐과 법적 분쟁 전과 같은 원료인가?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VSL 3의 원료다. 바이오일레븐이 '악티알이 2017년 VSL 3의 원료사를 미국 다니스코사에서 이탈리아 CSL사로 바꾸며 원료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악티알은 "VSL 3는 4500억마리의 유산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시중의 다른 제품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함량"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묻는 질문에 악티알은 "세계에서 유명한 미생물학자인 루돌프 박사(Dr. Rodolphe Barrangou)는 미국 법원에서 현재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가 예전에 생산된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와 동일하다(equivalent bacteria)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지난 6월20일 자 미국 메릴랜드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원료 노하우의 소유권이 오직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루돌프 박사의 증언은 해당 건의 증인 중 단 1명의 증언일 뿐이며,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루돌프 박사도 동일한 원료가 아니라 동등한 수준(equivalent bacteria)의 균주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악티알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명시한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간 한국 상표권 침해소송서 1억원 지급과 화해권고에 대한 입장은?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초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일레븐과 나무물산에 1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결정을 내렸다. 이에 승소 판결이 아닌 화해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악티알은 "법원은 화해권고가 만들어진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악티알이 요청한 ▲상표 사용 금지 ▲VSL 3 상표를 활용한 모든 광고물·제품 폐기 ▲상표 독점 라이선스 등록 취소 ▲관련 도메인 등록 취소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악티알은 "우리는 화해 명령을 통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고, 승소 대신 화해 명령을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악티알은 바이오일레븐이 아닌 나무물산과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나무물산이 주장하는 로열티는 1만1523달러(한화 약 1358만원)였다. 반면 바이오일레븐에는 약 9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명령했다"며 1억원이라는 비용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법원이 '바이오일레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1억원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종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아닌 1심에서 내려진 '임시처분으로써 가처분결정'에 불과하며, 최종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은 바이오일레븐이 VSL 3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보도된 대로 바이오일레븐은 이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청구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일부 인정된 근거는 VSL 3에서 드시모네로 교체될 때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추정된다"며 "당시에도 우리 측은 사용료를 즉시 지급하려 했지만 악티알은 이를 받지 않았고, 27억원을 청구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진 화해권고를 '승소'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해외 법정 다툼의 진행 상황은? 이밖에 악티알은 드시모네 교수의 'VSL 3가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절했고, 독일의 VSL 3 유통업체가 드시모네 관련 회사인 Microbiotica GmbH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독일 고등지방법원도 VSL 3가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법원은 원료 소유권이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고 손들어줬으며, 악티알의 미국판매사들이 VSL 3의 원료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은 드시모네 교수 측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드시모네 포뮬러를 언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독일 함부르크법원도 VSL 3 제품의 원료가 변경된 이후 기존에 사용해온 홍보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서 한가지 문구(제품설명 관련 일반문구)를 제외하고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2019-07-22 06:00:39정혜진 -
아로파조합-태전, '약사 역량 강화' MOU 체결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과 태전그룹(부회장 오영석)은 국민건강과 약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아로파와 태전그룹은 20일 열린 '2019 아로파 워크숍'에서 30여명의 조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또는 플랫폼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의 인적 자원 교류 ▲ 자료 및 서비스 등의 구축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백 이사장은 "민간기업으로서 85년 약국과 함께한 과정 중 최근 10여년 간 약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태전그룹은 바른 약료를 실천하는 약사들의 윤리적 경제공동체인 아로파 정신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태전그룹과 함께 할 것이며, 법인약국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기여하는 약사와 약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전그룹은 '약국의 성공이 태전의 성공'이라는 철학 아래 징기스팜 프로젝트, 모델약국, VIP 점프프로그램, 오더스테이션, 서비스 패키지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결과, 물리적 변화로는 약국발전에 한계가 있고 단골고객 관리가 약국의 경쟁력이며 약국은 무형의 서비스와 유형의 상품이 무한확장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하하하 얼라이언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하하 얼라이언스는 ▲약국 별 회원 현황 및 상담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복약 알림 및 건강 정보 문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툴 강화 ▲복약 지도 및 구객 상담 등 환자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아로파는 의료민영화, 의약품슈퍼판매, 법인약국 등의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설립초기 상황을 되돌아 보고, 약사가 약국 안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타파하고 약국 밖에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로파 백승준 이사장, 김두영 기획팀장, 태전그룹 고진영 이사, 서현숙 부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2 06:00:39정혜진 -
성남시약, 3개구 공공심야약국 홍보방안 논의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8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제2차(정기)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회무사항을 점검했다.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회무 및 회계사항 결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연계사업 ▲1약사1정당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캠페인 등이 논의됐다. 특히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원로약사 간담회인 선구자의날과 청년약사모임 행사진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황종인, 전귀분, 권세웅 부회장, 주형수 경영활성화단장, 김광석(총무), 정성희(약국), 이원향(홍보), 정호은(여약사), 강인영(건강보험), 김미경(실무지도약사) 위원장, 옥승은(약학), 권혜진(연수교육) 위원장과 황정원 이사 등 각 지역(반)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9-07-21 22:47:58강신국 -
서울시약, 건강서울 페스티벌 새 슬로건 공모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2019건강서울페스티벌 준비위원회(위원장 추연재·유성호)는 종전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대신할 새로운 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지난 2013~2018년 6년간 개최해온 건강서울페스티벌을 발전적으로 변모시켜 서울 시민과 약사가 소통하는 건강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12시까지이며,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약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 또는 이메일(ulyanov1917@daum.net)이나 팩스(586-0435)로 접수하면 된다. 단,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경우 성명, 면허번호, 소속분회, 근무처, 연락처(휴대전화), 슬로건 내용 기재해야 한다. 슬로건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공모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연재·유성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 6년간 가장 친근한 건강관리자인 약사에게 건강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물어보라는 취지에서 ‘약사에 물어보세요’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왔다”며 “건강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 공모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건강서울페스티벌은 오는 9월 22일 오후 12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2019-07-21 22:39:23강신국
-
개설허가 받은 층약국, 양수는 불가...약사도 '당혹'서울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하려던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받아 끝내 계약이 파기됐다. 약국 개설은 됐으나 양수가 되지 않은 경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층약국 양도양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주고,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받기로 했다. 이에 권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인계 4일 전 보건소에 방문해 개설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에게 개설등록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개설 불가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중편의시설의 변화였다. 보건소는 기존 약국장인 B약사가 인수받을 시점에는 동일층에 내과와 사무소, 공공기관교육관, 학원 등이 위치해있었지만 현재는 학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문제삼았다. 사무소와 공공기관교육관 등은 다중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A약사는 건물주에게 약 30평 규모의 학원 공간 중 일부를 분할해 다중편의시설을 임대하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건물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학원의 경우 일정규모의 평수가 돼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할할 경우, 다시 학원으로 임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분할해 다른 상가를 넣는다면 나머지 공간은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건물주의 반대 이유였다. 결국 해당 약국의 양도양수는 인수인계 직전 계약 파기되며 무산됐다. 층약국 양도양수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1층약국에 비해 개설허가와 관련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센츄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사례의 경우 임차약사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적 손실과 허탈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중편의시설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불특정시기에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문제는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기준이 보건소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현장에선 불안정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 층약국을 개설(양수)하고자 할 때는 같은 층에 다중편의시설이 있는지 있더라도 위장점포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위장점포인지 여부 또한 보건소 재량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점포의 면적크기, 출입문, 내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1 19:15:49정흥준 -
약사단체 "서울의료원 처방전 앱 반대…담합 위험성"서울시·중랑구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이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골자로 한 서울의료원의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앱이 처방전 감사 등 약사 본연 역할을 방해해 자칫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국을 병원에 예속시키는 담합 위험성을 키운다는 게 반대 이유다. 지난 19일 중랑구약사회는 지역 약사들과 함께 서울의료원의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발행한 환자 전자처방전을 약국 전송하고 약제비를 앱 결제하는 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예고한 게 간담회 개최 배경이다.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약국장과 함께 앱 서비스 문제점과 대응책 논의를 이끌었다. 간담회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최용석 부회장도 참석했다. 전자처방전 앱은 비단 지역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약사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전자처방전 앱이 과연 약국과 약사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와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성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앱이 실제 도입됐을 때 인근 약국에 경영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논의 대상이 됐다. 간담회 참석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앱이 약국과 약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약국은 단순히 환자가 처방약을 받아가는 창구가 아닌, 약사 처방전 감사나 대체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복합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인데 앱은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앱이 약국을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기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약국을 일부 패스트푸드점이 운용중인 '드라이브-쓰루(Drive Thru)'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의료원이 당초 공개한 앱 서비스에는 병원 발행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고 앱 내에서 약제비 결제를 완료하고 실비 보험까지 청구하는 방침이 담겼다. 만약 환자가 앱에서 처방약 값을 결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거나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등 약사 업무가 축소되거나 아예 패싱될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다. 아울러 병원과 일부 약국 간 처방전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고, 약사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접촉면이 줄어들어 현 상태로는 약사 존재 의미를 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약분업은 병원이 환자 진단 후 약을 원외처방하면 약국이 의료진 처방전 감사와 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앱이 도입되면 이런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인근 약국장, 시약사회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추후 의료원의 앱 도입 설명회 요청 시 합의된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의료원 주도 앱 서비스는 약국 약사의 처방 중재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제 기능 등이 약국 담합과 경영혼란을 촉발할 것이란 견해가 모였다"며 "마약류 처방전 등 약사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소통하는 게 필수인데 앱이 도입되면 이런 역할이 경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국장들 역시 약국의 존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약국이 마치 조제만 하고 환자가 약을 가져가는 장소로만 인식될 우려를 제기했다"며 "결국 의약분업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다. 앱이 약사 역할 축소와 약국 패싱을 제도화할 위험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도 "현재로서는 약국 역할을 앱 서비스가 반영할 수 없고 자칫 약국을 병원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기술발달로 앱이 상용화될 때를 대비해 약사 처방전 감사 등 역할을 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같은 견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시약사회 차원에서는 전자처방전 앱을 개발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전국 통합 앱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환자가 어떤 약국으로 가든 지금처럼 담합 위험이나 약사 역할 위축을 유발하지 않고 부당 수수료 문제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역 약사와 약사회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앱 서비스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2019-07-21 11:09:31이정환 -
징역형 받은 면대약국 업주·약사 대법원 상고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개설 및 운영하다 징역형을 받은 업주와 약사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0일 면대업주 A씨와 면대약국 관리부장 B씨, 면대약사 C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 비약사인 업주 A씨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B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C씨는 각각 3년의 징역을 받은 바 있다.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으며, 관리부장 B씨와 약사 C씨는 비약사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 이들 3명은 2심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고, 변호인들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또다른 면허대여약사 2명은 상소하지 않으며 형을 확정받았다. 면허를 빌려준 D약사는 벌금 3000만원을,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장으로 근무했던 E약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됐다.2019-07-20 12:54:13정흥준 -
부산 약사단체 '여민락'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언부산의 약사포럼 '여민락'이 일본의 경제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여민락 약사들은 20일 '군국주의 부활의 헛된 꿈을 꾸는 아베정권은 들어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민락은 "우리 국민을 징용으로 끌고 가 살인적인 강제 노역을 강요한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보상을 결정한 우리 사법부의 최근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그러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금지 보복 조치로 국내외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아베정권의 어리석은 선택은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이미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민락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우리 국민의 일회적인 감정적 표현이 아닌,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본 정부의 비열한 습성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맞섰다. 여민락 약사들은 약사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지식인의 본분을 실천하는 길이며,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과 극우정권에 대해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민락은 "주변 국가와의 형제적 우의와 공동 번영을 해치는 그 어떠한 야만적 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할 것과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실천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민락은 "우리 약사 일동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전 국민의 대일 공분에 감응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국가 간의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제품과 일본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2019-07-20 11:36:47정혜진
-
경남도약, 일본 여행·의약품 판매 자제 결의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일본 의약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역약사회로는 전라남도약사회에 이어 두번째 일본 제품 불매 선언이다. 도약사회는 19일 '반성과 사과 배상이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을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해 탄광·금속광산·토건 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게 혹사했다. 심지어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도 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그 예로 일제가 평양 미림(美林) 비행장 노동자 800여 명, 지시마열도(千島列島) 노동자 50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과 일본군이 후퇴하며 남양 지방 섬에 끌고 간 조선인을 동굴 속에 가두고 학살한 사건을 언급했다. 또 도약사회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외면한 채 그 정당한 요구를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는 희한한 대답을 하면서 한층 뻔뻔스럽게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배상이 신뢰 회복의 기본임을 일본 아베 정부가 모르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당장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이웃 국가와의 미래관계까지도 팔아먹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아베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일본국민에게 알려주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당장의 편하고 효율적인 일본 원자재와 소비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편함과 효율'의 끝은 예속임을 알리고자, 우리 경남 약사회원들은 일본 의약품 판매와 소비를 자제하고 또한 회원들의 일본 여행 또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9-07-19 19:30:12정혜진
-
본궤도 진입한 첩약보험...'대상 질환·수가 모델' 논의정부가 추진중인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체가 '급여 대상 질환'과 '수가 지불 모양' 논의에 착수했다. 첩약보험 대상 질환·수가 지불 방식은 시범사업 핵심으로, 협의체가 전반적인 방향성 설정을 넘어 정책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2차 첩약분과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기존 한약급여 협의체 내부 소회의로,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첩약보험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연내 국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대상 질환과 수가 모양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첩약에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늦어도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모델이 확정돼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협의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첩약급여 방식에 대해서 협의체는 질병 진단 행위와 첩약 조제 행위, 첩약 비용 등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타진중이다. 이는 곧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의 첩약급여 면허권 내지 수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각 직능 간 협의가 필수다. 만약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단 협의체 회의에 지속 참석하며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와 원외탕전실 적폐 등을 지적하며 첩약급여에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급여에 대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안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중이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모델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이 확정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일단 회의에 참석하며 연말 건정심 시기 구체적인 약사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참석자는 "급여 대상 질환과 수가를 의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생각보다 정책 진행에 속도를 상당히 내는 분위기"라며 "대상 질환과 수가 모형은 한의사, 한약사, 약사 이해관계가 뒤섞여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정 직능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델을 주장하면 상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이제부터 첩약급여 세부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온 건 아니다. 연내 시행이라는 큰 계획만 잡혔다"며 "첩약분과 회의 시행을 마친 뒤 한약급여 협의체로 옮겨 최종 결과 시범모델 안건을 내놓는다. 이후 건정심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이라 별도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7-19 16:47:4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8자금난 빠진 비상장 바이오…"원천특허·데이터로 가치 증명해야"
- 9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가톨릭대 약대생 대상 강연
- 10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신약 '바이엡티'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