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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 금지법, 실효성은?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의료인 본인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발생한 병의원의 직간접적인 약국 소유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사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사례를 막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 시설·구내·인접 건물 불허...의료인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도 '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나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자 소유일 경우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곳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개설한 약국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명의이전 하면 못 막아...다양한 편법 사례 담을 수 있나" 먼저 약사들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발의된 첫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헛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의약분업 20년 간 나타난 약국 개설 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설과 건물의 소유주를 제한할 경우, 건물 명의 이전으로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 간단히 뚫릴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금도 병원의 편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법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약사는 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B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병의원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존 약국의 권리금만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편법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분쟁 대다수, 임차 의원-약국 간 발생...근본적 담합 방지엔 역부족" 한 약국 개설 전문가는 약국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의원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없애기에는 다소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의 병의원이 매매가 아닌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입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무관한 형태라는 것이다. 대다수 약국의 '의원 지원금'과 '권리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전문가는 "우선 기존 의료인 소유 건물 입점 약국의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약국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 예로, 의사가 한 층을 매입해 의원을 열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소유자로 내세워 자신도 임차인으로 계약해 약국 입점과 임대료 비용 처리를 획득하는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소유일 경우'라는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어 의사가 명의 이전을 통해 약국을 직접 임대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의사 개인의 재산인 건물에 임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입지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19-07-23 12:21:44정혜진 -
일반약 가격인상 고객 불만커지자 약국에 안내문 등장명인제약 이가탄F 가격인상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약국에 안내문이 등장했다. 23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상급회가 제작한 이가탄F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 안내문이 공개됐다. 안내문을 보면 명인제약 이가탄F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소비자 뿐 아니라, 약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부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명인제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가탄F의 과도한 공급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약국 불신과 약국은 제약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큰 폭의 가격인상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자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안내문을 송부한 만큼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내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2019-07-23 12:20:00강신국 -
5억원 상당 '다이어트한약' 제조한 한약사 된서리일반인과 공모해 5억 86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한 한약사가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억 8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수원시 소재에 한약국을 설치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하도록 지시한 한약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탕제실을 일반인 B씨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 또 고용한 6명의 직원들에게는 한약국 건물에 상담실을 마련해주고 고객 관리 역할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차명계좌개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A씨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다이어트한약의 단계를 지정하면, 광주 탕제실에 있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이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5억 8600만원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체질에 맞게 처방해 '조제'했다"며 "또한 F와 공모해 한약을 제조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판매업자와 손잡고, 적법한 허가 없이 체중감량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무려 5억 8600만원어치나 제조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한약사 면허를 오남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사건 한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한약 제조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경찰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니 의약전문 검사에게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등 수사기관을 탓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2019-07-23 12:01:14정흥준 -
송파구약, 감사서 회관 재건축사업 점검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9일 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위성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속된 회무의 일환이지만, 11대 집행부 인선 후 첫 감사인 만큼 종료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감사평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우영 감사와 김연하 감사는 '회무운영, 재정집행, 수입지출현황,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감사는 약사회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절차 진행시 이사회 및 총회 보고와 회관 권리증 보관, 매 감사 전(현행 연1회→연3회) 등기부등본을 출력보관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선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보단체 1~2곳을 더 발굴할 것과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무홍보를 통해 약사신고율을 향상시키라고 당부했다. 약국에 필요한 종이봉투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감사에는 위성윤 회장, 염인아 약국부회장, 황해평 학술부회장, 황숙경 홍보부회장, 최명수 총무이사, 김강미 여약사이사, 전성한 사무국장, 정희정 과장이 참석했다.2019-07-23 09:57:16정흥준 -
동작구약, 상반기 감사..."회원 단합·지역사회 화합 역점"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는 박찬두 감사, 김경우 감사, 서정옥 회장, 한윤성 부회장, 김옥순 부회장, 이명자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정수 본부장, 엄계숙 본부장, 문규성 의료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각 위원회별 사업 실시 현황·재정상 수입·지출 내역을 정밀히 확인했다. 서정옥 회장은 "상반기 회무는 회원 소통과 단합 사업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에 역점을 뒀다"며 "경비 지출을 회소화하면서 다량 성과를 내는데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찬두 감사는 감사 총평에서 "회원 소통을 위해 회장이 각 약국을 일일히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단톡방 개설로 정보를 신속히 교환했다"며 "동호회 활성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등도 돋보인다"고 말했다.2019-07-23 09:39:03이정환 -
동대문구약, 여약사위원회 하반기 주요사업 논의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송광옥, 위원장 정윤정)는 19일 관내 음식점에서 여약사지도위원 간담회 및 제2차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송광옥 여약사부회장은 "여약사 부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훌륭한 여약사지도위원들의 격려와 지도로 여약사위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일 회장은 상반기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앞으로 회원을 위한 차별화된 회무로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회무보고 안건으로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다과회' 개최, 하반기 인보사업 및 기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2019-07-23 09:17:42정혜진 -
"건기식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위축되는 일반약"정부가 소분 판매 허용 등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사례로 우리나라 건기식 산업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로 비처방 일반의약품 대비 건기식으로 질환 예방에 대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도 이런 추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 건기식 산업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노령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를 미리 겪은 일본이 미래 예측 단서를 제공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일본 건강관리시장 조사업체 인테이지헬스케어와 함께 분석한 '한·일 건기식 시장 동향과 소비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기식협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 건기식 시장 약 34%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43%, 약 22조3000억원)에 이어 2위(25.3%, 약 13조원)에 랭크된 건기식 선진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약국에만 허용되던 건기식 자유판매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건기식 개발·제조·판매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2015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완전 진입한 일본은 국내 건기식 산업 미래를 전망할 좋은 사례라는 게 건기식협 시각이다. 일본은 제네릭의약품 생산·사용을 권장하고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관련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건기식 시장 동향=일본은 1991년 부터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를 시행했다. 특정보건용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콜레스테롤 흡수 낮춤' 등 문구를 쓸 수 있게 허가받은 건기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품 효능·안전성을 평가하고 일본소비자청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효능 표시를 허가한다. 2015년 일본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성분을 통해 건강 유지·증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표시한 제품이다.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일본소비자청이 직접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제품 시판 전 소비자청에 제품 안전성·효능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으로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투자를 늘리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 업계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내장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앞세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8% 성장한 1649억엔(한화 약 1조7858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일본 소비자 현황=일본의 인구는 2010년 정점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중이다. 인테이지헬스케어 조사 결과 건강관리식품 매출을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전문·일반약 매출은 일정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일본 거주 남녀 5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염려중인 건강문제로 비만, 노안, 탈모가 손꼽혔다. 조사자 중 비만을 우려한다고 답한 사람 중 식품보충제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 이 수치는 운동을 선택한 68.2%에는 못 미치나 일반식품(18.6%)과 견줄만하며, 병원(4.6%), 생약(3.2%), 비처방일반약(2.2%)에 비하면 영향력이 컸다. 나아가 비처방약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혈압관리에서도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 구매자가 일반 식품보충제나 비처방약 대비 현저히 많았다. ▲국내 건기식 잠재시장 분석·구입 현황=한국리서치는 국내 소비자가 주로 겪는 건강문제 33개를 선별, 증상 정도와 해결방법, 효과, 건기식 섭취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 잠재시장을 도출했다. 한국리서치는 33개 증상 가운데 눈 건조, 눈 침침, 비만, 스트레스, 불안정, 초조함, 잠을 못 이룸, 잠을 자주 깸 등 8개가 시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건기식 구입·섭취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이 52%로 가장 많았고, 종합비타민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 바이오틱스(24%), 오메가3(24%), 홍삼제품(22%)가 뒤를 이었고 루테인 (18%), 칼슘(12%) 등도 상위권에 속했다. 조사 질환 33개 중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응답자는 50%~60%로 가장 높았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갱년기 증상, 요실금, 기미로 고생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유산균, 오메가3, 홍삼제품,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나른해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정, 불면증 등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특별한 건기식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리서치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소비자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기식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제품별 주요 기능성을 소비자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기식협은 "일본은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시장 조사·분석은 국내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7-22 20:08:14이정환 -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카페+약국입점'…편법개설 논란서울 압구정역 주변 약국들이 불법 브로커와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1층약국을 전전세로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억 5000만원의 병원 지원금과 5000만원의 브로커 수수료 등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불법 및 편법약국 개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건물 내에 있던 H성형외과가 올해 초 인근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부터였다. 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약사와는 지난 18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약국이 예정된 자리엔 따로 벽을 세워 약 15평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페 개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일선 약사들은 불법을 부추기는 브로커들과 의원의 합작품이라며, 인근 약사뿐만 아니라 임차약사까지도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브로커와 계약상담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브로커는 2층에 내과를 유치 후 전체 처방전을 100건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며 수수료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병원지원금을 요구했고 월세는 500~55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브로커들로 인해 불법적인 병원지원금이 당연한 것처럼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게다가 점점 액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약사들만 피해를 보게 될뿐만 아니라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약사들은 결코 브로커의 검은 손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압구정은 성형외과가 많기 때문에 병원 하나만 보고 약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그동안 의원이 건물을 통임대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례는 없었다"며 "브로커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압구정에 약국이 9곳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약국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약사법을 우롱하려는 개설 시도는 절대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중인 Y신경외과는 처방전이 약 20건 나오고 있는데, 내과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100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감언이설로 임차 약사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인근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에 그칠 것이다. 때문에 내과 한 곳이 70~80건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인근 약사와 임차 약사 모두 희생양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도 심각성 인식해 법안 발의...보건소 판단에 반영해달라" 서울 강남구약사회는 관내에서 편법약국개설이 시도되자 즉각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 22일에는 문민정 회장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사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마다 개설여부 판단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구보건소가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구약사회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편법적인 개설방식이라는 입장을 보건소에 강력 피력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8일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보건소의 개설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지원금과 브로커수수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문 회장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이를 근거로 편법개설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다. 악용될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구내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업 초기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병원과 약국을 분리했던 것처럼, (편법개설약국의 경우)2년의 유예기간 안에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강동구 보건소가 참여했다. 이에 서울 지역의 C약사는 "복지부와 국회가 모두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의약분업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의미다. 보건소 실무자들은 그동안보다 더 신중한 판단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결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2 16:33:53정흥준 -
은평구약, 상반기 감사서 약국환경개선사업 독려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0일 회의실에서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구약사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동호회 지원과 약국업무자료집 제작, 약국환경개선 사업 등 회원을 배려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신입회원 증가에 따른 동호회 안내와 총회 및 연수교육시 반별 자리배치 등 회원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7-22 16:14:09정흥준 -
부산시약, 日 아베 정권에 경제보복 중단·사과 촉구부산시약사회가 일본 아베 정권을 겨냥, 경제 보복을 중단할 것과 일제시대 피해자들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2일 성명을 내 한국 수출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즉각 철회 및 재발 방지 약속 ▲일본 제국주의 시대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와 군국주의 부활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본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부산 약사들이 일본의 '짐승보다 못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자행된 경제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에서는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비열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것이 일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우리에 대한 온갖 수탈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배를 불리고 성장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치까지 와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2019-07-22 15:46: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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