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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자문세무사에 무료 상담 받으세요"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2일 약국세무 경험이 풍부한 MJIT세무회계사무소 김용우 세무사를 자문세무사로 위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회원 약국에서는 전화 또는 서면 상담을 기본으로 필요시 대면상담 포함 최대 3차례 자문세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문제 발생시 협력 노무사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세무상담과 동일하게 최대 3차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한동주 회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국 세무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약국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촉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진희억 부회장, MJIT세무회계사무소 김용우 세무사·이승재 팀장이 참석했다.2019-07-24 16:46:21강신국 -
16개 시도지부, 약국 재고약 반품사업 전담팀 구성그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약국 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올해는 시도지부약사회가 주도한다.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정현철)는 반품 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를 결성, 지난 13일 천안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과 불량의약품처리센터운영 실행을 위한 지부별 담당임원을 선정하고 SNS 운영 방안 논의 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16개 시도지부장과 지부담당 임원 1~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총괄책임자에 박춘배 광주시약사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지부별 약사회 반품사업에 대해 협조-비협조 제약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량의약품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각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반품 정책을 확인한 후 상세 내역에 정산률과 반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협조-비협조 제약사를 구분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량의약품센터를 통해서는 수거된 불량품을 협의체 센터로 인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역 유통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반품정산률, 처리기간, 반품조건 등 지역유통업체의 문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도 상호 보완해 오는 2020년 초에 협의체 차원에서 16개 지부 반품사업을 동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현철 협의회장은 "반품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지부가 지역 도매업체와 연계하고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논의해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19-07-24 15:59:22정혜진 -
건기식 소분판매 논란...약사단체 "전면 재검토해야"그동안 공식 입장 발표를 미뤄 오던 약사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21일 만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 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건기식 소분관련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당초 식약처는 건기식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Q&A자료를 통해 "건기식 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약사회-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간담회에서 건기식 소분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자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 약사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다. 사실상 건기식 제조업소에 건기식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성 맞춤형 건기식과 샘플 소분제품은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기식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도대체 7월 3일 발표한 입법예고 Q&A자료와 19일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 모르겠다. 입법예고 Q&A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그럼에도 상담인력에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 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며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발생하는 국민건강위협을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특혜성 건기식 규제 완화가 건강제품들(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 건기품, 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 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2019-07-24 15:55:11강신국 -
강원도약,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가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일본약을 팔지 않거나 국산약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일본약을 취급해온 국내 제약사 피해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24일 도약사회는 "근거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현 정권을 흔들로 친일 정부를 세우겠다는 합리적 의심에 국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강원도 약사들도 국민과 함께 대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일본약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이나 국내 제약사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 쓰겠다고도 했다. 일본이 사과와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완전 철회할 때 까지 불매운동 관련 행동강령을 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일본약 판매거부는 일본에 대한 응징으로, 국민과 선량한 국내 제약사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부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24 15:47: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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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감사단, 상반기 회무·사업실적 점검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도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최광훈, 박선영, 김대원)은 이날 상반기 주요 회무,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단은 "제32대 집행부가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회무 체계를 정착시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잘 준수해 다음 감사에는 더욱 선진적인 회무로 만족스러운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화답했다. 감사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연제덕·한일권·김희식·서영준·김이항 부회장이 배석했다.2019-07-24 14:24:39강신국 -
마포구약, 유치원생 체험약사 프로그램 호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2일 진행한 상반기 감사에서 유치원생 체험약사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구약사회 감사단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회관 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오영돈, 김은주 감사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유치원생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체험약사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진로박람회 참여, 약국 에어컨 청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약사회 개설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약국이 약사회에 개설등록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중복을 맞이해 자문위원 및 여약사 지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2019-07-24 14:04:35정흥준 -
서대문구약, 미혼모 쉼터에 영양제 지원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3일 미혼모 쉼터 애란원에 영양제(그린스토어 후원)를 전달했다. 이날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도 함께 찾아가 기부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송유경 회장과 김미향 부회장, 김필경 총무위원장, 정미애 여약사위원장, 손혜자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9-07-24 13:52:34정흥준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숙명여대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23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성금 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른바 '8월의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동문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매년 8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애란원은 1960년 개원해, 최근에는 미혼모와 자녀의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운영중이다. 김은숙 회장은 "전문인으로서 약사들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할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항상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함께하는 개국동문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에는 김은숙 회장과 송유경 부회장, 노진희 총무, 박영미 사업이사가 참석했다.2019-07-24 13:28:31정흥준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검토"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회, 한약사회, 유통협회,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17개 시도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에는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한의약정책관실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약국 또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국회 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다.2019-07-24 11:52:33강신국 -
약국 판매 드링크 공병보조금 도입 제안...정부 '난색'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도 소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타민C 드링크제와 자양강장 음료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리병이 재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세척해 재사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이미 소주병과 맥주병에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만약 용량이나 유리병 디자인이 다양해 곤란하다고 제조사 측이 주장할 경우, 통일된 표준 디자인을 정해 용량별로 한 가지 디자인의 유리병을 생산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강제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유리병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규격 통일과 경제성검토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사회적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주류 등 빈 용기처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일정규모 발생량, 회수체계 구축, 재사용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 등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보증금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고, 보증금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2019-07-24 09:42: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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