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약 감사단 "방문약료 사업 만전 기해달라"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4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19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일반·특별회계 결산 내용과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특히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기존사업과 병행해 시민들과 회원이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하반기 실시되는 방문약료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사단은 사무국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도 보다 신경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강성희 부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6 09:31:23강신국 -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판매 처벌규정 신설 기대"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약사회와 지자체 등으로 발송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한약사 일반약판매 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한약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희망한다. 공문에 따르면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준수와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협조 요청했다"며 "특히 지자체로 발송된 공문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돼 앞으로 민원문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약준모는 "약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에게 동물약국이 개설 허가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동물약국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설요건에 약사면허증이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에게 동물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행정을 넘어 동물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취급, 판매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와 한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7-26 09:21:24정흥준 -
[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019-07-26 08:59:14데일리팜
-
대법원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폭행·자동차사고의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의 A정형외과의원 안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폭행사건 피해자 이모씨는 A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씨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납부하려했으나, A의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안 원장이 평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개개인의 문제는 나라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사선사이자 사무장인 장모씨도 "국민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이씨는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C씨는 비급여진료비를 내야 했다. 공교롭게 환자인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이모팀장의 가족이었다. 이 팀장은 해당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했으므로,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 원장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안 원장 측은 "건보법 제41조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건보법 제41조5항에선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취지·내용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의 정의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또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선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선 비급여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요양급여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것을 의미할 경우 이 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원장 등을 고발하고 4년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건보공단 대전지사의 이모 팀장은 "병의원의 일방적인 요양급여처리 거부로 피해를 본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법 제 42조5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널리 알라져, 폭행이나 자동차사고 건이라며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무조건 비보험 적용하려는 많은 병원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안 원장과 장 사무장 등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초보 간호조무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무혐의로 불기소됐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서민우 검사가 종결 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직권으로 입건·기소하면서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며 "서민우 검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2019-07-26 06:16:05김진구 -
계속되는 일본약 불매운동 선언…서울시약도 동참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항의하는 약사단체의 일본 의약품에 대한 불매 운동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5일 성명을 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출 규제 보복에 나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침략적인 만행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이 반인륜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불매와 일본여행 자제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며 국제적인 요구로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수십년간 맺혔던 고통과 상처의 눈물을 생전에 닦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정치적 갈등에 의해 빚어진 불매운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아베정권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의 자제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양국민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행태를 중단하고,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7-25 21:30:17강신국
-
원격의료 허용 핫이슈...의사들 '분노' 약사들 '우려'정부가 강원도 원주·춘천 원격의료 허용안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운영안을 공개하자 의약계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규제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을, 약계는 원격의료가 자칫 의약품 택배와 온라인 약국 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의약계는 혼란 속 갑론을박중이다. 규제특구 계획을 발표한 중기부와 원격의료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상호 일관된 사업 설계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업 실무는 지자체인 강원도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약사 사이에서는 "어디에 문의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참여 의료기관(의원) 선정 ▲만성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모집 ▲의사 원격진료 후 처방약 문제 해결 등 제반사항이 결정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환자 발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사법적 혼란과 약사 반발이란 숙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약계 시선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의사들은 중기부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직후부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특구위원회 출범 공개에 앞서 의료계 의견조회를 일절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 전문가에 대한 무지와 무시 행위란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물론, 규제특구 시행지역인 강원도·춘천·원주의사회는 원격의료 관련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 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원격의료 폐지와 중기부 박영선 장관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강원도의사회도 시범사업 제안이 오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강원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춘천·원주보건소장도 아는 게 전무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무작정 제도 시행을 못 박은 분위기"라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책을 의사회가 참여할 수는 없으며, 이같은 입장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사들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뒤이어 처방약 택배배송 전격 허용과 온라인 약국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복지부의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허한다"는 입장 발표에도 정부가 규제특례를 내걸어 단숨에 약 택배 등을 시행해도 반대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원격의료 시범 지역인 강원 춘천의 A약사는 "원격의료 환자가 생긴다는 것은 약 택배배송 규제장벽이 얇아짐을 의미한다"며 "나아가 여러개 규제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온라인 약국 등 대자본이 유입돼 약국가를 침식할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B약사는 "간호사 입회 하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처방약을 간호사가 전달하는 등 약사 역할이 배제된 시범사업 시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넘어 약국가에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데, 중기부가 성급히 규제특구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올 때 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취약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 원격의료가 아닌 전면 허용은 반대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원격의료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일부 의료기관 환자쏠림이 가중돼 의원급이 고사하고 약국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로 기존법을 넘어서는 시범사업은 심각한 문제다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안전망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정부의 일련 움직임들이 우려되는 것은 특정 산업계나 직역의 요청을 수용해 예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5 19:11:49이정환 -
"1200만원 고가항암제 약값결제, 카드수수료 30만원"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조제료를 뛰어넘는 카드수수료로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었다.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약국을 찾은 환자는 고가 폐암치료제를 비급여로 구입했다. 환자는 약 1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카드로 결제했고, 약국은 약 3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약국이 조제료로 받는 금액은 약 1만 2000원이었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약국을 찾아온 환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 부담의 누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환자의 차도를 보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A약사는 "약이 1200만원이면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환자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국은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모든 약사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의 가격과 비례해 의약품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생기는 마이너스만 없도록 해주면 될 것"이라며 "물론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보다는 카드수수료를 개선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카드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국 약국들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다. 또한 특정약국의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전국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규모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대략 전문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매출에 50% 이상은 마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약의 공공성 등도 감안해 1.5%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물론 전문약이 공공재라고 주장해도 카드회사 입장에선 관리비용이 필요한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전문약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당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약사회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모든 전문약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항암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문약에 마진이 없다는 걸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공공재이자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카드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2019-07-25 18:58:19정흥준 -
성동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반회활성화 주문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160;김영희& 160;)는& 160;지난& 160;20일& 160;성동구약사회관에서& 160;진교성, 권숙희& 160;감사 지도 아래& 160;'2019년도& 160;상반기& 160;감사'를& 160;수감했다. & 160; 이날 두 감사는& 160;2019년도& 160;상반기& 160;회무& 160;및& 160;회계 검토를 비롯해, 신상신고미필회원& 160;및& 160;반회활성화& 160;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는 진교성, 권숙희& 160;감사를 비롯해 김영희& 160;회장& 160;및& 160;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5 18:32:18정혜진 -
경북도약, 캄보디아서 4박5일 무료투약 봉사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투약 봉사를 다녀왔다. 해외의료봉사는 경북의 5개 보건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봉사활동이다. 약사회를 비롯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보건단체에서 총 75명이 참가했다. 도약사회에서는 고영일 회장을 포함 7명이 참석했다. 약사들은 혈압, 당뇨, 위장, 향진균제, 영양제 등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3일간 2585명에게 투약했다. 고 회장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의로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3일간 투약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처방전 접수부터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일사분란하게 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웍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고 회장은 "현지인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해 미리 메모해 놓는 등 열정적으로 각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했다"며 "환자들의 처방전 접수 대기 시 번호표를 만들어 활용한 것이 혼란과 투약시간을 많이 줄여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 참가자는 고영일 회장과 손귀옥 부회장, 유영하·장영자 위원장, 김경옥·이소현 약사, 이승석 사무국장 등이다.2019-07-25 17:59:33정흥준 -
노원구약, 임원워크숍으로 화합의 시간 마련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1일 전남 여수에서 임원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임이사와 사무국의 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류병권 회장은 구성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 100만원을 찬조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별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 상임이사 12명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강사단장 1명,사무국 2명으로 총 15명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상임이사 간 소통과 화합, 공감을 이끌어내는 워크숍이 되려고 노력했다. 당일로 움직이게 돼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시간적 효율로 따지면 정말 알찼다"며 "앞으로 위원회별 사업에 업무 효율성을 높여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는 25일 상임이사, 약우회원사, 선배 약사회원들과 합동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약사회장을 맡았던 심종보, 송용석, 김성지, 조영인 회장 외 많은 선배 약사들이 참석했다.2019-07-25 17:42:31정흥준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8자금난 빠진 비상장 바이오…"원천특허·데이터로 가치 증명해야"
- 9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가톨릭대 약대생 대상 강연
- 10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신약 '바이엡티'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