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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본부, 약사체험 행사장서 이동상담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6일 수원시약사회가 수원시청에서 주최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약사체험(알쓸신약)' 행사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거리 이동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부스는 ▲약국ㆍ약사 체험하기 ▲비타민C 알아보기 ▲술ㆍ담배ㆍ중독성 약물 OX 퀴즈 및 고글체험 ▲약의 제형 ▲봉해도 실험 ▲소화제 원리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마퇴본부는 학생들의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행사 성격에 맞춰 약물고글 체험 및 약물상식 OX퀴즈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놀이처럼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라 재미있었다"며 "오늘 OX퀴즈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약사의 직무를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약물 오남용 거리이동상담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여기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약물사용 습관을 실천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08-08 11:18:04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김앤장 법리해석에 답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7월 22일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내려 보낸 공문이 발단이 됐지요. 공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라는 내용이지요. 약사법 2조 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약사법 입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한약사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과립제는 취급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약은 취급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 판매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 20조에 약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약사법 2조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나 의약품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로 규정됩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검경에서 무혐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부가 '일법불비'라고 하는 점도 이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약사 업무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도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한약제제가 문제인데, 현행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 입니다. 한약제제라고 따로 분류된 제품은 없습니다.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는 어디까지일까요? 복지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만들려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문약, 일반약, 한약제제 일반약 등 사실상 3분류가 필요한 셈이죠. 이래서 통합약사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교육과정 일원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통합약사는 너무나 멀리 있어 보입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입법불비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돼 왔는데 정부차원의 통합약사 추진은 언감생심이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앤장이 지난 2014년 대한약사회에 회신한 법률 해석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앤장의 법리 해석이지요. 다만 김앤장은 "현행 약사법령 문언만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요. 결국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침을 보내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억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7.22 복지부 공문도 이같은 맥락입니다. 검경에 형사고발은 못하더라도 복지부 지침을 통해 보건소가 나서 행정지도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같은 수준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만나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가봐도 이견이 없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찾는 것이죠. 이같은 상생 노력이 있어야 통합약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김순례 의원의 약국-한약국 분리법안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2019-08-08 10:35:13강신국 -
전국 약사회 임원 73%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2명 중 1명 꼴로 약사 1인당 하루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기준건수, 인력기준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현행 유지는 14.7%였다. 결국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유지가 72.9%나 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지난달 14일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마련된 정책토론회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약사회 임원들이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유지 보완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75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기준건수 개선과 차감기준 완화 등의 대안이 약사회 내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등수가제 존폐의 쟁점 중 하나인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임원 60.1%는 '약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9%, '보통이다'는 14%였다. 이어 임원 52.8%는 '차등수가제가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8%로 조사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도 30.9%나 됐다. '75건 미만 하향조정'을 하자는 응답은 14.3%였다. 약국 종업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원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일반약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 등 직능자격제도 도입에는 반대 의견(각각 84.7%, 64.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결국 전국 약사회 임원들으 종업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고, 이른바 파마시테크니션 같은 새로운 자갹제도 도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좌석훈 부회장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을 주제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한 결과, 여러 유의미한 함의를 얻었다"며 "대외& 8231;조직측면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약사회 관련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토론 전-후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해 각 사안에 대해 참석한 임원의 의견을 물었다. 데일리팜이 보도한 수치는 이해를 돕기위해 토론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2019-08-07 23:56:46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복지부가 종식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사진]은 7일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상이한 현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현 약사법 취지와 국민 건강권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는 방법 외에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논란은 복지부가 지난달 22일 3개 단체에 발송한 공문이 발단이 됐다"면서 "그 공문이 발송된 취지에 입각해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 이 논란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업무범위가 허용된 전문가로부터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비돼 있는 부분들을 법 개정을 포함,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8-07 23:05:53강신국 -
'건강 정보' 전하는 약사 유튜버 아슬아슬 줄타기[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유튜브를 통해 약사 직능 알리기와 제품 평가에 나서는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호평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약사 유튜버 수가 확연히 늘어난 데다 유튜버와 영상이라는 직접적인 매체가 가지는 파급력에 따른 것인데, 유튜버 간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소 자극적인 내용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약사는 수십명으로 추정된다. 약 30여명의 약사가 '약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직접적으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다루고 있고, 약사 직능이나 직업으로서 약사 처우, 사회적 위상, 일상 모습 등 건강정보와 거리를 둔 약사 유투버도 10여명에 이른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약사들이 전하는 솔직하고 적나라한 제품 정보부터 약사의 수입, 근무약사 임금까지 대략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약사 유튜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간 같은 보건의료인이면서 의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약사는 생활과 직결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생활습관 정보를 전하면서 약사 직능이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에는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가능한 직능 홍보가 저절로 이뤄지고 있다. 솔직한 정보를 통해 시청자와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보기 좋다"며 "젊은 약사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의 평가처럼 말 그대로 우후죽순 일어나는 약사 유튜버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약사들이다. 지역약사회의 한 임원은 "잘 알려진 약사 유튜버의 큰 성공을 본 젊은 약사들이 너도나도 유튜버에 도전하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유튜버를 준비하는 후배약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콘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 영상 촬영부터 편집에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약사도 많다고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니,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나 왜곡된 정보를 검증 없이 내보내는 사례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때문이다. 짬짬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이따금 '이건 아니다'싶은 내용들이 눈에 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싸그리 무시하거나 일반의약품 약국 매입가를 그대로 노출한 사례도 보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시청자는 일반인이 대다수이고, 약사의 전문지식과 견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를 지나친 콘텐츠는 국내 제품 전체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 약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유튜브에 등장하는 제품만 찾는 젊은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전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은 소비자는 그 제품만 찾는다. 동일성분의 다른 제품을 권해도 소용 없다"며 "상담에 따라 개인의 증상에 더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약사의 역할이 무색해지는 때가 있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개인 방송이지만 약사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정보인 만큼, 균형감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점들이 보완돼야 약사 유튜버들의 활동이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9-08-07 20:09: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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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약국계약 연장 눈속임 영업…소송카드로 겁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카드밴사의 계약연장 꼼수로 인해 약국들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카드단말기를 새로 교체해준다며 계약을 연장하는가 하면, 재계약 시 기간 안내없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이용했다. 또한 위조서명을 통해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폐업한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밴사들은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밴사와 계약을 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약국에 발송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지난 2017년 G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오히려 밴사 측의 위조서명이 들통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위약금이 소액일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배상을 하고 있었다. 밴사와 갈등을 겪었던 서울 소재의 A약사는 "G밴사와 3년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업체를 변경하려고 얘기를 꺼내니 갑자기 5년 계약이라는 답변을 들었었다. 결국 계약기간을 거의 채웠다"며 "그런데 계약 해지일 한 달 전에 연락을 했더니, 계약 해지일을 앞두고 다시 연락을 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그즈음 연락을 피해 또 연장계약을 하려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에는 꼼꼼히 내용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사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꼼짝없이 단말기를 사용해야 했다. 또 밴사들은 폐업약국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올해 초 약국을 폐업한 한 약사는 G밴사에 기기 회수를 요청했고, 이후 밴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 약사는 3년의 계약 만료 전 기기변경을 하며 확인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5년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였다. 약사는 소장을 받고나서야 60개월 계약기간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밴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또다른 S밴사는 고양 소재의 B약국에 약국과는 관련 없는 계약서로 7년 계약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B약국은 하루에 500~700명이 찾아오는 문전약국이었고, 카드단말기 사용 비중도 높았다. 약사가 해약을 요구하자 S밴사는 높은 실적을 근거로 위약금 28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가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결국 소송취하로 일단락됐지만, 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위약금을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 전 S밴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문제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약사를 협박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약사는 적정 금액으로 협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서울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은 "분회 보수교육에서 카드단말기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 계약 개월수 옆에 사인을 하는 등의 대응법이 있을 것"이라며 "소송이 들어오면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소액소송에 대해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카드단말기 계약과 관련한 약국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회원들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세부 내용을 검토해 곧 공지할 예정이다.2019-08-07 18:40:49정흥준 -
강남구약, 돌발퀴즈 이벤트로 회원참여 활성화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가 7일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돌발퀴즈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밴드를 통해 불시에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 한해 커피쿠폰 등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또한 정답을 맞추지 못한 회원들도 한 달 개근 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약사회는 "밴드를 활용해 돌발퀴즈 이벤트와 밴드참여도에 맞춰 상품을 증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반회에는 담당 상임이사를 도우미로 참여시켜 반회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약사회는 "반회 회원 생일 축하 활동지원 및 반회 행사에 소정의 찬조금을 지원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8-07 13:25:21정흥준 -
휴베이스, 강의 총망라한 '휴베이스 캠퍼스' 론칭약국체인 휴베이스(공동 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이 회원과 비회원 약사를 비롯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사이트 'Hubase Campus' (https://www.hubasecampus.com)를 론칭했다. 휴베이스 캠퍼스는 ▲약사 전문 교육 코스 'Hubase College' ▲방송 콘텐츠 'Hubase TV' ▲휴베이스 출판물과 강의자료를 정리한 'Hubase Library' ▲약사 및 국민들이 모두 시청 가능한 외부 공개 콘텐츠 'Hubase School' 등으로 구성됐다. 'Hubase College'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학업성취도를 위한 수강생 학적 관리를 병행한다. 3년간 총 취득학점 27학점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하고, 매년 정규학기 2학기, 계절학기 2학기가 개설된다. 회원 약사는 가입 후 3년간 무료로 수강 가능하고, 비회원약사에게는 유료로 진행된다. 로그인 없이도 시청 가능한 'Hubase School'는 휴베이스 회원 약국을 탐방해 약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Pharm Tour'와 약국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사용법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How To', 고수 약사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Master Talk Open Class'로 구성됐다. 제1대 휴베이스 캠퍼스장을 맡은 모연화 부사장은 "휴베이스 캠퍼스에 들어오면 캠퍼스 로고 아래 'beyond knowledge'라는 문구가 보인다. 말 그대로 휴베이스 캠퍼스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고객중심의 실용적 실전적인 학습을 통해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지혜를 가진 약사상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휴베이스 회원뿐 만 아니라 비회원약사님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Hubase Campus는 PC는 물론 모바일 접속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2019-08-07 12:31:25정혜진 -
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 2건을 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형 유예로 일단락됐다. 죄는 있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웃약국에서 대신 조제업무를 하다 고발된 A약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인근에 위치한 B약국 직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했다. 당시 B약국에는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었다. B약국 직원은 A약사에게 연락을 해 약 10분간만 환자 조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약사는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B약국을 찾아가 조제업무를 맡아준 상황이었다.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A약사는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두고 '근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 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이웃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런 상황에서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며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조제 판매했을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2019-08-07 12:10:34정흥준 -
약사회,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 업체 공개입찰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조달청 누리장터를 통해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법정 연수교육 통합 관리,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상시학습기반을 조성하고 회원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는 올해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연수원 구축 업체 선정은, 계약 시 경쟁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약사회 회계계약규정 제48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제한경쟁입찰(우선협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리장터는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하던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누리장터를 이용하면 낮은 금액으로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거래를 유도하여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러닝(e-learning) 위탁 운영 또는 LMS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을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 & 8211; 입찰 & 8211; 공고번호(20190741101-02)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오는 9일까지 대한약사회 학술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약사회는 내주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검토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2019-08-07 12:07: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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