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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제조한 30대 남성...알고보니 캡사이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 및 제조·판매한 혐의로 13명(12개소)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약사법 위반으로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및 명함을 사용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00패치'로 이름붙인 가짜 비아그라는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기미와 점 제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약 14억원어치 불법 수입해서 판매해온 30대 남성도 적발했다.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 수사로 근절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9-08-09 10:17:25정흥준 -
치협,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공론화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오는 27일 저녁 7시 2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오승철 변호사(헌법전문)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2016년 3월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2019-08-09 09:21: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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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6주간 약국경영 활성화 강의 종료[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6주간의 약국경영 활성화 학술 강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지난 6월13일부터 7월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약사회관에서 2시간 동안 6회에 걸쳐 진행했다. 강의는 매주 주제가 있는 '팜스임상 영양약학요법'으로, 김홍진 약학박사가 5주 간, 오재훈 약사가 1주 간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을 소개하고 약국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했다. 김인혜 회장은 "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강좌로, 약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끊임 없이 전문가적 역량 강화와 실력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 및 약국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9-08-09 09:11:45정혜진 -
강원도약, 소년보호기관에 영양제 100개 전달[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8일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권영효)를 찾아 영양제를 전달했다. 춘천에 위치한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청소년이 지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전문 소년보호기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는 지난 4월 신촌정보통신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번 영양제 지원은 이 협약의 일환으로, 전승호 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영양제(100개)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승호 회장, 최백규 부회장, 안중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19-08-08 20:09:29정혜진 -
일본약 팻말 직접 제작…진화하는 약국 불매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약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도담약국에는 일본약리스트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다. '일본산 의약품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팻말에는 약품명과 제약회사가 나란히 명시돼있었다. 총 42개의 일본약 리스트에는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밴드와 염색약, 손난로까지 적혀있었다. 또 팻말 하단에는 필요한 약은 약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충북 도담약국 장동석 약사는 "환자들에게 약국에 어떤 일본약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며, "약사의 결정으로 일본약을 판매하지 않는 것보다 환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장 약사는 5만원의 사비를 들여 팻말을 주문제작했다. 팻말을 본 환자들은 사진을 찍어가거나 판매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 약사는 "팔지 않는 일본약들이냐고 물어보거나 앉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어가는 환자들이 많다"며 "의약품의 특성상 본인에게 맞기 때문에 찾는 제품들이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특정 일본약을 사서 복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약사는 "약국에서도 제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것보다는 환자들에게 일본약을 알리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약 대체제품 리스트는 따로 팻말로 제작하지 않았다. 여러 회사의 대체약이 있어 특정 회사의 제품만을 안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 약사는 "대체약의 경우 약사들이 숙지하고 있다가 문의가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권하고 있다. 설명을 했을 때 대체해도 괜찮다면 권하고, 특정약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엔 어쩔 수 없다. 설명은 하되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약사는 "충북약사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약사회에서도 일본약리스트와 대체약리스트를 8일 회원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 불매운동에 참여할지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각자 판단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8 19:51:34정흥준 -
의약사, 건기식 소분판매 우려…식약처 절충안 주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추진을 놓고 의·약사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식약처의 절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서 일부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 확정될 추진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일부 약사들은 이대로 건기식 소분·혼합 판매가 허용된다면 약국에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기식 소분·혼합을 위해 포장기기를 갖출 수 있는 약국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기를 들여놓는다고 해도 소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A약사는 "소분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해도 공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기기를 들여놓을 약국은 일부일 것이다. 또 건기식은 제품에 따라 갯수의 차이가 큰데, 개봉해서 관리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물론 약국 경영활성화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온라인과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진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게다가 소비자들은 혼합이라기 보단 조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건기식을 약으로 여기는 인식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약국과 약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소분판매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울 B약사는 "단기적으로 봐서 약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기식 혼합판매는 이뤄져선 안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다. 그런데 소분 혼합이 허용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혼합법으로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약사는 "산업계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 당장에야 시장 성장이 이뤄진다는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적 기여에만 집중해 강행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처에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온라인과 방문판매는 이뤄지지 않도록 시행규칙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건기식은 약과는 달라서 소분 혼합할 경우에 불안정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현재 시행규칙은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약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2019-08-08 17:10:59정흥준 -
약국 환경에 특화된 '약국 중국어 회화' 출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국 특화 중국어 회화책 '약국중국어 회화'가 7일 출간됐다. 저자인 장민지 약사는 중국어에 능통한 현직 근무약사로,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십분 발휘해 중국인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지나 중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꼭 필요한 중국어 전문서적을 집필했다. 책은 약국중국어 회화 본문책과 부록책으로 구성,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가 중국어를 초보단계부터 배울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약사와 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용어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1장-중국어의 병음과 성조 ▲2장-실생활 필수 회화 ▲3장-약국 필수 회화 ▲4장-일반의약품 복약지도 ▲5장-행정 업무 ▲6장-의약 외품 ▲7장-관광지 약국을 위한 영양제 어휘& 중국어 POP ▲8장-전문 용어 순서다. 여기에 부록 '손가락 하나로 통하는 약국 중국어 부록'을 추가해 중국어를 모르는 약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이용한 복약지도 방법을 담았다. 부록에는 ▲인체도 ▲증상판넬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황설명 ▲피임약 복약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인 장민지 약사는 "시중에 나와있는 중국어 회화책은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특기를 살려 약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책을 집필했다"며 "병음, 성조, 기초회화부터 단계적인 중국어 학습 서적으로, 의료계 전문용어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인들과 소통하는 약국 약사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약국중국어 회화'는 온·오프라인 서점과 맑은샘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9-08-08 16:56:18정혜진 -
임원들이 꼽은 약국종업원 업무범위 수준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10명 중 7명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서 약국 종업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토론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원들은 종업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약국 종업원 제도 보완에 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약사법을 보면 종업원에 대한 문구는 딱 2곳에 나온다. 약사법 21조 2호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조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10조에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전부다. 종업원에 대한 정의도, 업무범위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 임원들에게 종업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조제업무 범위를 물었더니 복수응답 집계결과 ▲알약계수(80.6%) ▲시럽제 연고제 단순 소분(72.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PTP·블리스터·병포장 조제(36.1%) ▲ATC 등 자동조제기 조제(32.2%) ▲약사에 의해 조제된 가루약 분포(22.8%) ▲정제·캡슐제 일포화 조제(17.2%) ▲가루약·시럽제·연고제 혼합조제(12.8%) 순이었다. 알약계수와 시럽·연고제 단순소분에 국한된 업무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약 판매보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임원들은 ▲약사 지시에 따라 일반약 판매(63.3%) ▲소비자 지명구매 제품 판매(52.8%) ▲약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운사이 일반약 판매(7.8%) ▲일반약 복약지도(3.9%) ▲일반약 상담(1.7%)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즉 약사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지명구매 제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종업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과반을 넘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은 자격제도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일반약 판매보조원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84.7%, 조제보조원제 도입 반대 의견은 64.4%였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반면 조제보조원 자격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31.6%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찬성 이유는 '약사업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약사서비스 질 향상'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을 한 뒤 토론 전-후로 나눠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 임원들은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 임원, 분회장 등이다.2019-08-08 16:20:45강신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기만광고 집중점검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로 유포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공문에는 문제가 되는 광고 예시들이 담겼다. 먼저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00어트, 다이00, 0세포억제, 00부전 등으로 기재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를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SNS를 활용한 가짜 체험기 유포행위 등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베스트리뷰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전후사진 필수)’ 등의 광고 활동을 말한다. 아울러 부원료로 커피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00커피로 표시광고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정 권고 이후에도 적발 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경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8-08 11:57:50정흥준 -
서울 분회장들 "약대 필수과목에 한약학 지정하자"[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 필수전공과목 개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 공문으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가 약사-한약사 간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때에 약사의 한약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한약사회와 교육계가 어떻게 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약사회 24개구 분회장의 모임인 '서울분회장협의회'는 지난달 상급회에 '약학대학 한약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내용은 현재 약대에서 학생들이 한약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한약학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약학대학의 전공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약학이 학생들의 수강신청 미달로 폐강돼 약대생들이 한약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약사 직능 영역을 축소하고 지역주민의 통합 건강관리자인 약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분회장협의회에서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35개 약학대학에는 대부분 한약학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돼있다. 그러나 선택과목인 탓에 몇 곳의 대학에서 학생 수가 강의 개설 기준을 채우지 못해 폐강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는 대학생들이 한약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전영옥 분회장협의회장은 "한약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며 일부 의견이 협의회의 공감대 아래 정식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의견은 서울시약사회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상태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내부 논의 단계로, 담당 부서 검토 후 회장 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약사회는 약교협, 약평원, 약학회 등과의 간담회를 누차 진행하면서 통합 6년제 약대 교육 전반의 내용과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약은 물론 동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약대 커리큘럼과 함께 비중있게 다뤄달라는 의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사는 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기에, 개인적으로 한약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8-08 11:37: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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