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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직접 만들자"...부산약대, 학생 신약개발 교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신약개발연구소(소장 문형룡 약학대학장)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약개발체험교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과학자를 양성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게 체험교실 목적이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학대학에서 진행된 체험교실에는 3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강의는 아스피린 만들기(정연진 교수), 정제의 제조와 작용 이론(유진욱 교수), 커피 카페인 추출과 확인(양민혜 교수), 타이레놀 만들기(윤화영 교수), 해열진통제의 여러 제형 만들기(강주형, 한지성 조교)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약대 신약개발체험교실은 2004년 한국연구재단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첫 행사를 개최한 후 매년 8월에 개최된다.2019-08-13 09:16:05이정환 -
약평원, 임의단체 9년만에 창립 이사회...법인화 박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12일 창립(발기인) 이사회를 열고 재단법인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약평원은 이달 내 보건복지부 법인 등록 후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지정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사회에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균희 이사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등 7인이 약계를 대표해 창립 발기인으로 자리했다. 이사회는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경과보고와 설립취지문 채택 후 정규혁 교수(성균관대 대학원장)를 재단법인 초대 이사장으로, 박영인 교수(고려약대 명예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약평원 재단법인화는 2011년 약교협 총회 의결 후 임의단체로 운영된지 9년여만에 결실을 앞뒀다. 우리나라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인 양성교육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법제화 됐고 평가기관 역시 재단법인 설립됐다. 반면 약학교육은 아직 평가인증제가 시행되지 않아 재단법인 설립과 법제화가 시급했다. 약평원은 복지부에 재단법인 등록 후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약학대학 평가에 나선다. 올해 실시하는 예비평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3년간 본평가를 진행해 통합6년제 전환 이전인 2022년까지 전국 35개 약대의 1차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및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김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뒀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대 평가인증은 우수 약사 양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역시 법안통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약평원 정규혁 이사장은 "창립 이사회를 기점으로 공신력을 갖춘 평가기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외 평가기관과 상호교류, 평가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약평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2019-08-12 19:01:53이정환 -
전문약 쓰는 한의사, 일반약 파는 한약사…직능갈등 뇌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는 직능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약과 일반약을 둘러싼 면허권 갈등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거나 사례 별 상황판단이 요구돼 소모적인 논쟁이 수 년째 반복되는 양상이다. 12일 대한한의사헙회는 함소아제약이 전문약 리도카인의 한의사 공급으로 외부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 된 점을 근거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재차 선포했다. 한의사가 의사 고유 권한으로 평가되는 전문약 취급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은 반복될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약사법 내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권한을 토대로 한약사 일반약 취급권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대한약사회와 지리한 직능갈등을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없이 꼬여가는 분위기다. 한의협, 전문약 사용 선언...의협 갈등 불가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위반 고발된 한의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제약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들여다볼 때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금지 규정이 약사법 내 없다는 게 한의협 논리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밝히면서 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전문약을 쓰면 안 된다는 약사법 규정이 없다고 밝힌점을 어필했다. 나아가 한의사가 환자의 한방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 생명과 직결될 때는 적극적으로 전문약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천연물의약품처럼 한방 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 역시 처방권을 지속 주장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무조건 의사 전문약을 모두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방진료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전문약 사용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함소아제약 불기소 결정 역시 한의사의 한방진료 상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 의료행위에 필요하다면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의사 면허범위 확대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안전성을 입증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전문약을 적극 쓰겠다"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권 갈등에 한약제제 분리 촉구 일반약 판매권을 둘러싼 한약사회와 약사회 갈등도 심화 추세다.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 약국개설 권한이 부여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과 한약제제 구분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이 갈등의 씨앗이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직능별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판매 등 의약품 취급과 약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갈등이 재차 촉발됐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란 해석을, 한약사회는 약사가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란 해석을 내놓으며 같은 공문을 놓고 상반된 견해 충돌이 재현됐다. 나아가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약사법 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 처벌규정 신설을 촉구하자 한약사단체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해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맞섰다. 이같은 갈등 반복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불법으로 확정할 약사법 조항이 모호하고, 실제 취급한다 해도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반약을 둘러싼 약사, 한약사 갈등은 무한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한약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사-한약사 면허통합 청원을 게시했지만 통합약사 역시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많은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절차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능갈등에 대해 앞서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와 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을 회정하고 필요하다면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논의도 해야 한다"며 "한약사가 무조건 약사 면허행위까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약제제 등 완벽한 한약사만의 면허범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08-12 17:24:39이정환 -
의약사도 모르는 전문약 품절…"뒷짐진 정부·제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약은 품절됐는데 의료기관 처방은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지자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품절약 처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품절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에 길면 1년 이상 품절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은 올해 1월 기준 총 2만 901 품목에 그중 동일 성분 내 등재품목이 21개 이상인 품목 수 비중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수의 의약품 품목수와 제네릭 의약품 난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과실만 수십 년째 받으면서 연구개발은 뒤로한 제약사들이 다수"라며 "같은 약이 수십, 수백 품목씩 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 체하고 있다면 그런 제약회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특히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영업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에 반영해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해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품절약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의약품 생산& 8231;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 8231;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제약사의 품절약 발생시 보고의무와 이에 따른 처방중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품절약 문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제약사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처방코드를 잡는데 리베이트 등 엄청난 공을 들였을텐데 품절이 발생했다고 통보를 하면 경쟁제품으로 처방코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두려워 할 것"이라며 "이러니 의료기관에도 쉬쉬하고, 약사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UR 알리미 창을 통해 공급중단약 정보 공유를 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품절약까지 확대하기에는 논의 해야할 과제도 많다. 일단 품절약에 정의가 없다. 약사들은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019-08-12 17:18:37강신국 -
약사 속이고 협박하는 밴사...약사단체 '시장 퇴출' 경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일부 카드밴사의 소위 '눈속임 영업'으로 약사들의 피해가 되풀이되자,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일부 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약국이 계약관리와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일부 밴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계약서 위조와 계약기간 임의 연장 등의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분류한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도 청구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 주장 또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 ▲약사 서명 등 계약서 위·변조 등이다. 먼저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 계약은 약사가 직접 확인 후 서명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가급적 단기 갱신으로 조건을 달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약관 등을 각각 확인해 서명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는 계약 시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 내 타사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약국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횟수 명시)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시 해지가능 ▲약국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이 약사회가 예시로 제시한 특약들이다. 약사회는 만약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해 위약금의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계약만료 시기가 다가온다면 업체에 근거가 남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사전통보를 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약관에 따라 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부 밴사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이사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판례와 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2019-08-12 16:37:55정흥준 -
화성시약, 고려대 약대에 '분업예외약국' 설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 약국위원회 이창용 부회장은 지난 6일 약사회관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고려대 약대생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번 인터뷰는 고려대 약대 학생들이 최근 화성시가 동탄 및 봉담 지역 확대에 따라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약사회로 화성시약사회를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이창용 부회장은 "약국 자율지도 TF팀을 구성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 약국내 실수나 잘 몰라서 생기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올바른 약국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계몽 등 약사회 자정능력 향상과 나아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올바른 약국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도 설명했다.2019-08-12 15:37:13강신국 -
최광훈 경기도약 감사, 경찰청장 감사패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감사(중앙대 약대 동문회장)가 지역아동 안전지킴이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민갑룡 경찰청장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동두천경찰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 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행온누리약국이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으로 지정돼 수년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봉사와 헌신 등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최 감사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 외에 2014년 폐쇄 위기에 처해 있던 지역아동복지시설인 운부마을을 인수해 정상화시켜 현재 3세부터 19세까지 부모가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2019-08-12 15:14:46강신국 -
인천시약 여약사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심화과정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윈회(회장 고안나)는 10일 회관 금란홀에서 제4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약사위는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와 MOU를 맺고 진행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참가자에게 명함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시의 양성평등기금을 받아 진행된 '마마드림(mama dream)사업'을 평가했다. 아울러 여약사위는 2019 희망세상(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10주년 활동보고 및 후원의 밤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2019-08-12 14:55:32정흥준 -
인천시약 "일본약 불매"...16개지부 중 마지막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12일 일본약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가 모두 불매운동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지난 9일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불매운동을 결정하고,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과거의 뉘우침 없이 오히려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아픔을 배가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일본약과 대체약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참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일본에게는 진심어린 사과와 경제보복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윤리위원회 구성 의결 ▲약국 경영활성화 POP 제작 및 배포 ▲회원의날 DMZ 방문행사(10월20일) 실시 ▲하반기 최종 연수교육(10월27일) 실시 ▲팜스터디 임상약학 6주 강의 개최(9월20일부터 6주간) ▲지역 약대 실무실습 위원회 설치 ▲문화이벤트 작은 음악회 개최(3층 대강당) ▲회관이전에 따른 인천마약퇴치 후원에 관한 방안 결정 등을 논의했다. 또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폐지 줍는 어르신 70명 대상 마마드림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3층 대강당 현수막 대용 LED 전광판 구입건과 회의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2019-08-12 13:50:58정흥준 -
용량 헷갈리는 '모빅 캡슐', 용량별 포장 변경[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용량이 다름에도 같은 포장을 사용해온 '모빅 캡슐' 포장을 변경해 식별력을 높였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거래업체에 공문을 통해 '모빅캡슐' 7.5mg과 15mg의 제품 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이 같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7.5mg의 포장을 변경했다. 달라진 7.5mg의 포장은 윗면과 아랫면에 노란색 라인을 추가했고, 전면 디자인도 노란색과 초록색 디자인을 바꿨다. 아울러 15mg는 노란색 대신 주황색을 배치, 윗면과 아랫면에 주황색 라인을 추가했고, 전면에는 주황색과 초록색 디자인을 배치했다. 아울러 한국화이자도 자이복스정 600mg 20T의 성상을 변경했다. 이는 생산공장에서 성상을 변경한 것으로, 8월 출하 분인 로트번호 AP3979부터 적용된다. 자이복스 600mg은 기존 'ZYVOX 600mg' 프린팅에서 'ZYV', '600'를 정제 앞뒷면에 새긴 형태로 변경됐다. 화이자는 "성상 변경으로 인한 보관상 변화는 없고, 기좀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비페딘듀오캡슐' 30C, 300C은 위탁처의 원료 수급이 지연돼 오는 11월에서 12월까지 장기 품절된다고 밝혔고, 일양약품도 '디세텔정' 30T, 500T를 원료수급 지연으로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안국약품은 '에바페린 서방캡슐' 30C, 100C을 생산라인 조정으로 영구 생산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현재 남은 재고가 오는 2020년 1월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2019-08-12 12:03:3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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