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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병원산업에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이어 규제특구위원회로 본격화 된 가운데 미래 스마트 진료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와 메디칼타임즈(대표 이정석)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301호)에서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 병원을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진료 선두주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병원장을 좌장으로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CIO 최고정보관리책임자)와 의료기기 벤처기업 휴이노 길영준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주제발표를 맡은 휴이노는 보건의료 분야 ICT 규제박스 1호로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심장수술 후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사업안을 최초 공개한다. 이어질 패널토의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와 세종병원 권준명 ABC(Al and Big Data Center)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에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K-HOSPITAL FAIR(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에서 컨퍼런스 세미나 행사 일환으로 진행한다.2019-08-13 17:05:16이정환 -
불용재고 처리하고 드링크 특매…서울지역 약국가 '시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분회장협의회가 과거 문제가 됐던 A업체의 불용재고의약품 폐기 대행 사업을 진행하자 일부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 24개구 약사회장들의 정식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데다 친목단체인 협의회가 A업체로부터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약국에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분회장협의회 명의의 폐기약 수거 대행 사업 관련 협조공문이 배포됐다. 공문은 '불용재고 및 폐기의약품 수거·폐기와 손실비용 세금공제'란 제목으로, 협의회가 지난 7월 회의를 열어 A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 협력사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A업체와 마약류 향정신성약을 제외한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 한방과립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신 처리하는 '불용재고품 처리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A업체 영업사원이 방문해 불용재고 폐기와 그에 대한 A업체 제품 사입·보상방법을 알려주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문제는 공문이 서울 약사회장들의 의견조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배포된데다 사업 역시 과거 A업체의 드링크·일반약 등 특매사업으로 불리며 약사 불만을 유발했었다는 점이다. 실제 A업체의 불용재고품 처리 대행 사업에 찬성하지 않거나 동참할 뜻이 없는 약사회장들도 협의회 임원진 회무에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사업 참여는 개별 약국이 결정할 수 있어 강제성이 없지만, 공문 형식으로 약국가에 배포되면 자칫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약사가 서비스를 잘못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거나 약사회 민원 제기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사업이 재차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서비스를 이용한 약사들은 ▲폐기약 비용 만큼의 A업체 제품(드링크, 일반약 등)을 평균가 이상으로 구입해야하는 점 ▲구입한 A업체 제품 품질과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불용재고 문제가 재발하는 점 ▲실질적인 소득세 절감 효과마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나아가 A업체가 사업 지원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에 협력한 시·도지부 등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계 불투명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도 협의회가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자칫 회계 문제가 재차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단에 의한 정기·수시 감사가 진행되는 약사회와 달리 협의회는 감사 의무가 없어 협의회가 받은 A업체 사업 지원금이 훗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말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서울의 한 약사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협의회가 왜 도매업체와 업무협력을 맺고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을 주도하는지 수긍할 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A업체의 사업방식이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또 다른 불용재고를 유발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24개 약사회장들 조차 해당 사업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위기다. 자칫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나 불만이 생기는 약국이 나오면 약사회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협의회가 사업 지원금을 받은 것도 탐탁치 않다. 일선 약사들은 지원금의 존재 자체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약사회장도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대로 의견을 개진할 창구나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표명할 수 없었다"며 "아울러 A업체의 제품을 향한 약사와 소비자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져 과연 불용재고품 처리아 절세 효과가 가시화 될지도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분회장은 "A업체가 협의회에 지급한 비용도 액수를 들었을 때 지나치게 많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상세히 묻는 절차가 빠진 게 문제를 키운 원인"이라고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성북구약사회 전영옥 회장은 논란에 대해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이며, 진행 여부 역시 강제성이 없고 개별 약국 자율에 맡기는 형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 회장은 일선 약사들의 우려를 주제로 협의회 임원진 논의를 재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회장은 "A업체의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은 협의회가 처음 시행한 게 아니다. 앞서 대한약사회나 일부 시·도약사회가 이미 시행해 약사 편의를 도모했었다"며 "이번 협의회 결정 역시 집행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폐기약 처리 비용에 따라 약국에 납품되는 제품 품질 문제는 약사회가 납품 목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일단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만큼 협의회 집행부 논의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며 "잘못된 오해로 약사사회 논란이 유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약사 편의를 최우선에 놓고 사업 등 회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협의회가 별도 진행한 사업에 직접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관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와 약국 편의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폐기약 처리 대행 등 협의회 개별 사업까지 약사회가 관여하긴 어렵다"며 "과거 문제된 부분과 약사 반발도 알고 있지만, 협의회가 이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약사회가 찬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2019-08-13 16:53:42이정환 -
식염수 소분판매 논란...복지부 "봉함판매가 원칙"[데일리팜=정흥준 기자]생리식염수 소분판매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는 봉함판매가 원칙이라는 답을 내놨다. 또한 소포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제조사가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천 지역을 돌며 약국 80여곳을 신고한 팜파라치로 인해 일반약 소분판매 문제가 불거졌었다. 당시 약국들은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등 생리식염수를 낱개로 소분판매했다. 각 구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일단락되면서 약사들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소분판매 요구가 계속되며 약사들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일부 약사들은 논란 이후 해당 제품의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의 A약사는 "지금도 명확하게 위법적인 행위를 구분 짓기가 어렵다. 만약 포장을 뜯어서 일부 소분하되, 인서트페이퍼를 같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뜯지 않고 판매를 해야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반약 소분판매는 식염수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피부질환치료제인 리도맥스 크림은 20g 10개 포장이지만, 병의원에서는 1개 또는 2개를 처방한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 없이 약국을 찾아와 1개 또는 2개씩의 구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포장 안에는 연고 수량에 맞춰 10개의 인서트페이퍼가 들어있다. 이처럼 다량의 인서트페이퍼와 함께 포장된 일반약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약사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염수 소분이 문제가 되자 관련 제약사들은 소포장생산과 인서트페이퍼 추가 등 각자 다른 대응을 보였다. 먼저 JW중외제약은 20ml 50개 포장을 20ml 20개로 소포장생산에 나섰다. 환자 요구에 맞춰 지난 7월 공급을 시작했다. 반면 대한약품공업은 50개 포장에 50개의 인서트페이퍼를 넣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향후 소분판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서트페이퍼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제조사가 생산한 봉함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제조사나 수입자가 봉함한 상태를 (약국에서)뜯어서 판매할 수 없다"며 "제조사에서 판매단위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포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제조사나 수입사는 포장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허가신청사항에 보면 보통 포장단위는 회사가 결정하게끔 돼있다. 때문에 용도나 용량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2019-08-13 16:36:55정흥준 -
아이비웰니스, 남성갱년기 완화 돕는 '헬로우맨' 출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임상시험에서 남성호르몬 수치 상승 효과가 입증된 호로파종자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됐다. 아이비웰니스(대표 윤중식, 박성준)는 최근 남성갱년기증상 완화를 위해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을 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헬로우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남성갱년기는 남성호르몬 수치 감소로 인한 감정 기복 경험, 기억력 감소, 피로감, 탈모, 성기능 저하 등을 겪는 증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증, 인지기능저하, 복부비만, 골다공증, 당뇨병 등의 질환 위험도도 높아진다. 따라서 관리가 필수인 질환이나, 이에 처방되는 남성호르몬 주사는 적혈구 증가나 전립선특이항원(PSA)수치를 높이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아이비웰니스가 남성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눈여겨 본 것은 호로파종자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행된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 임상시험 결과 남성호르몬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로우맨'은 남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오는 12일 오후2시 SBS CNBC '생생정보 경제톡톡'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며, 방송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이비웰니스는 서울약대 출신 약사들이 모여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2019-08-13 16:20: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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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이미 처벌 받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자, 이번에는 의사단체가 한의계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한의협 긴급 기자회견을 이후 막바로 성명을 내어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을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것임에도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협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약사법 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2019-08-13 14:09:11강신국 -
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리도카인 사건 불기소 단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약사법 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재차 선언했다. 13일 오전 11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은 대한의사협회의 함소아제약 고발 사건에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근거가 됐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원에 전문약 리도카인 주사제를 판매해 의료법위반을 교사·방조했다며 제약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의협의 재고발로 2019년 2월 재기수사명령이 이뤄진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다. 검찰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 규정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됐다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또 한방진료인 봉침(아피톡신) 시술 중 동반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이 쓰여 함소아제약이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목적으로 전문약을 한의사에 판매할 게 아니라고 했다. 함소아제약이 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 후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도 검찰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한의협은 검찰 결정을 토대로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통증 감소용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써도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환자의 한방진료를 위해서라면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약침·침도·습부항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번 검찰 결정은 한의계 전문약 사용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한의협은 신바로·레일라 등 천연물 기반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방의료에서 보조 사용하는 전문약 사용운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협은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무리하게 재항고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명분없이 고발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2019-08-13 12:18:29이정환 -
커피선불카드 받고 처방낸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구로구의 모 병원 전공의 A씨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리베이트 받은 280만원은 강제 추징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총 1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고, 해당 기간 제약사 담당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리베이트는 계속 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교체된 제약사 영업사원 C씨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는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새롭게 인수인계 받은 C씨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병원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C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에 C의 전화번호가 제약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C를 영업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벌금형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 C씨는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내과 연차별 대표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2019-08-13 11:49:10정흥준 -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되는 기간 공소시효 적용 못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사무장병원의 범죄 공소시효는 병원이 운영되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공소시효 7년을, 병원 허가시점이 아닌 병원을 운영한 마지막 시점부터 적용한 것으로, 면대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최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가족 건물을 의사 B씨 명의로 임차해 2010년 7월22일 B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건물에 원무 행정실, 병원장 진료실, 약국, 병실 등을 갖추고 병원을 운영했다. A씨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 B씨에게 월 8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는 물론 병원 수입·지출 관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약품 조달 등을 도맡아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행세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억27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A씨는 다른 의료재단에 이 병원을 양도했다. A씨는 양도한 병원에서도 총괄이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1억원이 넘는 병원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결국 사무장병원이었음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두 사람은 2010년 7월22일 병원 개설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됐으므로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병원을 개설해 운영을 지속한 2011년 11월7일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 시점부터 실제 공소된 2018년11월5일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졌고 환자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상당부분이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08-13 11:47:28정혜진 -
간무협 "간호조무사 비하 멈추고 법정단체 인정하라"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 추가'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간무협은 간협을 향해 간호조무사를 차별·비판·배제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등한 간호인력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13일 간무협은 논평을 통해 "간협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으로 간호조무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직군 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 역시 금시초문의 변명"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와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엄무 성격은 간협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간무협 견해다. 간무협은 간협이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관련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때마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로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란 딱지를 붙여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간호 직군이므로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간협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세상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란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 요구에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갑질이자 횡포다. 간호조무사를 동등한 간호인력으로 존중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19-08-13 11:22:52이정환 -
정부 GPP 시동에 약국가 긴장…"또 다른 규제 양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일선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 조제실에 적용할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무기준) 도입에 속도를 내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 GPP가 시행되면 자칫 시설기준 대폭 강화 등 약국 경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다수 약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약국 선진화를 위한 GPP 연구용역 시행 소식에 기대보다 반발감을 짙게 드러냈다. 실제 이번 GPP 연구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 내 조제실 투명화 의무도입을 권고하고, 의료기관 내 의약품과 무균주사제 조제·투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발단이 됐다. 결국 약국 내 시설이나 약무행위·범위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는 취지의 GPP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조제실 내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만들 GPP 연구용역 연구자로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약국·병원 조제실 약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조사, 해외 약무 체계 취합 분석 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실시로 약사업무를 보다 구체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 GPP, 약국가 찬반양론 첨예...수 년째 논란 지속 무엇보다 GPP 도입은 수 년전 부터 약사사회 찬반 논란과 반발을 꾸준히 야기했던 의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에는 복지부 지원으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신현택 교수팀이 진행한 '지역약국 기반 스마트 GPP 약료서비스 개발 연구'가 공개되면서 찬반양론이 공존했다. 같은 시기 대한약사회도 GPP 연구용역을 별도 발주, 한국형 GPP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약국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GPP 원탁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GPP는 일부 약국 시범사업 외 본격 도입은 되지 않은 채 여러해가 흘렀고, 약국 조제실 투명화 등 여론 형성을 분기점으로 복지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같은 복지부 계획에 약사사회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선진화를 위한 GPP 도입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만들어 강행할 것이란 걱정이 곳곳 감지됐다. 특히 2만여개가 넘는 전국 약국에 단 하나의 GPP 지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개별 약국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없어 적잖은 약국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일단 GPP 도입은 일정부분 찬성한다. 오늘날 일선 약국은 운영이 주먹구구식인 경향이 있다"며 "약국장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재고관리, 복약지도 등 통일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다만 GPP가 지나치게 약국에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1인 약국이 다수인 지금 GPP로 인력과 운영비 투입이 늘어난다면 규제강화로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남 B약사도 "조제실 투명화나 병원 약제부 주사제 안전성 강화가 GPP 발단이라면 결국 일선 약국가 경영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추가될 것이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1인 약국과 문전약국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강제 적용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약국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C약사는 "약사회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 GPP는 약국 시설과 약사 업무범위 기준의 규제장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약국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꾸역꾸역 따라가는 형태의 정책 운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약사는 "시설기준의 GPP가 아닌 약국 능력평가제 방식의 GPP가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안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과 복약지도 우수약국, 의약품관리 우수약국 등 능력평가 GPP가 필요하다"고 했다.2019-08-13 10:55: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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