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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청구약가 오류 정산제외약국 1500여곳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입약가 착오청구로 인한 정산대상 제외 약국 1500여곳으로 대상으로 2차 정기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조사는 정산 제외약국과 서면조사 약국으로 나누어진다. 정산 제외약국 명단은 시도약사회에 공지됐고 전국 1500여곳이다. 서면조사약국은 심평원에서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했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차이 의약품 구입분기는 2018년 2분기, 조제시점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착오청구는 먼저 약국에서 구입약가 청구를 올바르게 했으나 공급업체(제약, 도매)에서 공급신고를 잘못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럴땐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공급 업체의 실수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공급가에 반영하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청구한 경우도 있는데 확인 후 정산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누락으로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약국의 청구가격 입력 오류로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상한가로 거래하고 있어 구입약가 착오청구가 발생할 일이 드물지만,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줄었지만 이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약국은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차 조사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을 마련해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8-18 21:56:16강신국 -
한의계 전문약 사용 선언,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에 대해 의사단체에 이어 이번엔 약사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한 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약(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문약 사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약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의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 확대를 선언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 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약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19-08-18 21:19:42강신국 -
"약국 월세, 조제료 따라 차등지급"…교묘해진 지원금[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법과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병의원과 약국이 주고받는 지원금 형태가 점차 교묘해지는 등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자가 건물에서 진료하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한 경우 월세 명목으로 유동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한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약국 조제료의 몇%를 임대료로 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조제 100건 이하는 500만원, 100~120건은 600만원, 120~130건은 700만원, 140건 이상은 800만원 하는 식으로 월세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월세 납입이 가능하려면, 약국은 조제 건수와 조제료를 건물주인 의원에 공개해야 한다. 또 조제건이 많을 때에는 괜찮지만 만약 조제건이 100건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도 500만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해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월세 책정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대략 조제료의 20% 가량을 의원에 제공하는 셈인데, 의원이 받는 것은 임차료이므로 '지원금'이라는 불법 행위로 보기에 애매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이 경우 의원이 월세를 15~20% 정도만 받아도 양반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심한 경우 30%까지 월세를 부르는데, 그렇다 해도 담합이나 지원금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위법과 합법 경계선에 있는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의원 간 지원금은 명백한 담합 행위로, 최대 의원이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사이 지원금은 그 형태가 변화하며 점차 암묵적인 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의원이 지원금을 요구하면 약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비난받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며 "주변을 봐도, 아주 오랫동안 협업을 유지하는 의원-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주고 받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오히려 약사가 지원금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약국이 의원에 먼저 지원금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원금이 있으면 의원이 의무감을 갖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자신의 약국에 내려보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암묵적인 담합,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파다하다. 약사도 지원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문제는 병의원이 요구하는 지원금 수준이 날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점은 온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담합 구조 내부로부터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9-08-18 20:21:13정혜진 -
개인맞춤 건기식 도입 논의...의약품 영역 침범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어, 일선 약사들은 의약품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국제생명과학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항목들이 나열돼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이섭취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영양 관리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개인 생화학 지표를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유전체, 대사체 분석을 통한 개인 영양 관리 ▲웨어러블 장치, AI 등을 통한 빅데이터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등의 문항이다.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전자 정보 등은 혼합판매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은 소분혼합 판매 등을 통한 건기식 시장의 재편성이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맞춤형 영양서비스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소분·혼합은 효능 강조로 이어져 환자들에게는 약처럼 인식 및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소분판매도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점이 많다. 또 업체들이 복수의 건기식을 혼합해 판매하면서 단순히 편의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혈당이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을 생산하게 한다면 이건 일반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양 서비스를 가장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느끼기엔 약과 다름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과 달리 이상사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는 289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원인규명이 이뤄진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서울 B약사는 "물론 건기식은 부작용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혼합해 복용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너무 업체들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19-08-18 19:24:25정흥준 -
의사 대표자들, 정부 의료정책 맹공..."배수진 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뜯어 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의료개혁투쟁위원회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작금의 의료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의쟁투를 통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지만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해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모두 생생하게 기억하듯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늘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며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라면서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성토하고 의사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이동승 강동구의사회장은 "건강보험 강제 지정,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다"며 "특히 한의사의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나서서 주머니를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에 복지부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자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경제시장원리로 의료를 맡기고 무엇보다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행하는 모습은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진현 전국 시도의사협의회장은 "당국에 호소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해 달라"며 지금과 같이 일반적이고 꼼수부리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협회와 동료의사들과 함께 항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쟁투 경과 보고, '의사들은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영상 상영, 대표자 자유발언, 대정부투쟁 결의문 채택순으로 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2019-08-18 15:28:34강신국 -
주민번호 없고, 대체 불가…불량처방에 애먹는 약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번호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조제 금지를 설정한 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 약사가 애를 먹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기약 처방과 질환적 관련이 전무한 비뇨기과 비아그라 처방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탈모약 등을 한꺼번에 섞어 발행해 약국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나온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량처방전으로 약사가 혼란을 겪는 케이스가 여전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처방전 내 환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림 처리하는 경우다.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조제료 청구 등 정상 약국 업무가 가능한데, 일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기재되지 않아 약국이 거듭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는 문제중 하나다.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해야하는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환자의 질환 연관성 없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비급여약과 급여약을 섞어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환자 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급여 복합 처방은 문제되지 않지만, 감기약 처방에 비아그라 등 기존 상병과 전혀 상관없는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로서 다소 의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 한 장 값을 아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약국이 이같은 처방전에 비급여약 조제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약 조제료가 빠져 약사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온다. 경기 성남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 미기재 처방전은 의료기관에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때때로 바쁜 와중 미기재 사례가 많으면 혼란이 유발되긴 한다"며 "처방전 바코드업체가 자체 처방전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환자 주민번호를 가리는 방식을 쓰기도 해 일선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약국에 해당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 펼쳐져 난감하다"며 "90% 이상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이 특정한 사유가 없다. 이 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으로 전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환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원의 B약사는 "처방전 내 주민번호는 약국에서 조제약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과 건강보험공단 청구 등에 필수적인데도 일부 의사들이 무작정 뒷 번호를 가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바쁜 약국 업무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역시 정확한 임상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다. 리베이트 여부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때때로 부작용이 우려돼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사유로 처방전을 낼 때가 있는데, 약사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9-08-18 13:32:55이정환 -
의협 고문단, 최대집 집행부 대정부 투쟁 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이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의협 고문단은 16일 저녁 6시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제40대 집행부 2차 고문단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문단은 결의문을 통해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최선의 진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협의 노력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며 "13만 회원들은 일치단결해 의료개혁 과업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단은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의협의 선결과제 등 의료개혁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협 집단행동과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투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2019-08-16 22:19:54강신국 -
지자체, 원격화상진료 잇단 추진…의사단체 '으름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와 충남 서천에서 원격진료가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을 내어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은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도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다. 이에 의협은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등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보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2019-08-16 21:47:32강신국 -
성남시약, 공공심야약국 3곳 대국민 홍보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16일, 공공심야약국 3곳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사무국 업무용 차량에 홍보 문구를 부착해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야간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심야약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성남시소식지에 심야약국 홍보기사를 게재했고 성남시 공식 블로그( http://seongnamdiary.com/221510361995)와 지역맘카페 등 SNS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올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매칭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정구 위례수약국 △중원구 마이팜약국 △분당구 야탑차온누리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했다.2019-08-16 21:41: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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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바로쓰기본부, 상반기 사업 자문위원들과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14일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식약처 용역사업인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의 상반기 사업결과와 하반기 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이항 본부장은 "약본부 업무 조언에 힘써 주는 자문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올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개요 설명과 상반기에 12개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유아·청소년(초중고)·어르신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학교에서 실시한 체험학습, 의약품안전사용실태조사 현황 등이 보고됐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1차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1차 실시에 앞서 교육 방법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각 장애인에게 약 바로쓰기 십계명을 점자로 인쇄해 배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훈 자문위원(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연구원)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마련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은희 자문위원(가천대학교 약대 교수)은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약본부는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체험학습, 시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 장애인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12월초 사업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2019-08-16 21:28: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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