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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재판 11월 결심...내년 초 판결 나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의 형사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1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소송인 것을 감안하면, 판결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번 검찰이 증거특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내용 중 서면제출에 대해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DVD로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서면제출 건에 대해서도 증거특정 여부는 다퉈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었다. 지난 공판까지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증거의 가독성과 개수의 오류, 제출정보의 구분 등으로 인해 증거를 특정하기에 어렵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들은 서면제출 건에 대한 증거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허가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 추후 증거특정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공판 이틀전인 9월 1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물리적인 이유로 서면으로 전부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그보다 많다는 의미"라고 제출 서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 서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동의를 구했고 이후 해당 서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암호화키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복호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복호화가 가능하다면 검찰이 이를 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에서는 IMS와 약정원이 암호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대로는 치환된 형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복구화가 가능하다면 복구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2019-09-19 13:10:30정흥준 -
강동구약, 자선다과회..."소외계층 돕기 앞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가 소외계층·이웃을 돕는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약사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로 했다. 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19일 서울시 강동구 구약사회관에서 '오늘 여기, 우리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눔'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자선다과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신민경 여약사위원장, 서울시약 장현진 부회장, 서울시약 한신지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광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자선기금 모금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40년 전통의 강동구 약사회는 그 역사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인보사업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보사업은 시대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고 강동구약은 2007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고교생 20명을 선발해 급식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온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기부·사회협력 우수자 감사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앞으로 강동구 여약사위원회를 통해 시대에 맞는 인보사업을 지속 펼쳐 따뜻한 약사상을 세우는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동구 여약사위원회 이기명 부회장도 "사랑나눔 자선사업을 통해 급식비 지원·장학금 수여, 관내 후원금 전달 등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랑과 봉사의 고귀함을 되새기며 (자선모금액을)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자선다과회에 참석한 서울시약과 국회에서는 강동구약의 인보사업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개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주시는 약사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약도 회원들 회노애락을 함께 하겠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지 곁에서 힘이 되고 회원이 당당할 수 있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 문제와 가장 가까운 게 약사님들이다. 두말 더 보탤 것 없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강동구약사회는 매월 한마음 봉사의 날을 통해 강동구 여러 단체의 봉사활동 핵심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19-09-19 13:01:21김민건 -
약본부, 의약품 안전사용 초등학생 체험학습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17일 인천 부평구 소재 진산초등학교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식약처의 2019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학습은 진산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60여명을 대상으로 ▲소화제의 원리 ▲약상자 모형 알아보기 ▲붕해도 실험 ▲가정상비약 및 외용제 설명 ▲처방전 알아보기 ▲약사진로 체험 등 6개의 체험학습 도구를 통해 이뤄졌다. 체험학습에서는 실물 교구를 통해 제형별 약의 종류를 직접 살펴본 다음 제형에 따른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종이컵에 녹말풀과 소화제 가루를 혼합하여 우리 몸에서 소화제가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다. 또한 의약품 사용방법의 픽토그램을 약 봉투에 직접 붙이며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별사탕을 이용한 간접조제를 통해 학생들이 약사 체험을 진행했다. 체험학습을 처음 실시한 진산초등학교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사용 체험학습은 직접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교사와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체험이었다"며 "앞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은경 부본부장(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 준 진산초등학교에 감사하다"며 "바쁜 일정에도 강사로 참여해준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들도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체험학습에는 약본부 임원, 인천 부평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전문강사, 가천대학교·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2019-09-19 11:43:23강신국 -
약사회,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횡포 강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대응을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4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지부장들과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먼저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의 카드단말기 계약 불이행(중도 해지 등)에 대해 위약금(단말기, 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수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카드단말기업체 가입자(회원)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회원들의 관련 사례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함께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체 산하 반품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2019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다.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성 및 대한약사회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품 사업 추진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장협의체는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반품업무 협조 및 자사 반품업무 처리지침의 회신을 요청한 바 있고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비협조사와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추후 원활한 반품사업 진행을 위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약사회는 시도지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부임원의 회무참여도 및 관심 증대를 위해 각 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독려했다. 이밖에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상정안건 ▲약정협의체 구성 경과 ▲한약첩약 급여화 대응 방안 ▲공직약사 처우 개선 방안 ▲창원 경상대병원 판결 결과 ▲2020년 여약사대회 개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연말 회원약국의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전문지 홈페이지 악성 댓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방문약료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국민이 약사로부터 충실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체감하게 해 약사 직능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2019-09-19 10:40:05강신국 -
장기처방 동일 조제료 개선될까?…상대가치 연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1일 이상 장기처방부터 조제료가 고정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상대가치 개편 연구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담당한다. 2000년 7월에 실행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의 처방일수가 계속 증가해 조제업무가 변화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행위정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내복약 91일 이후 조제는 동일한 조제료가 책정된다. 91일 처방이나 180일 처방이나 조제료는 1만6720원이다. 약사들의 노동력이 배 이상 투입되지만 같은 조제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는 현재 처방전의 처방 일수가 내복약 91∼180일 이상인 경우 행위정의가 91일 이후로만 돼 있는 것이 적정한 행위정의인지 검토해 이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정확한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정중립 하에서 이뤄지는 상대가치 개편이기 때문에 자칫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문전약국에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약사회는 심평원의 처방일수별 조제자료를 근거로 내복약 91일∼180일의 처방조제 건수를 조사, 분석해 처방 조제일의 빈도수 증가를 검토하고 적정 수가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즉 빈도수가 가장 낮은 조제일수 구간의 수가를 91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이외에 DUR 점검, 포괄적 약력관리, 고위험 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제행위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처방의 증가, 다상병약제 조제, 고위험약물 조제 등 조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약사회는 내년 2월 보고서가 완성되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심평원에 제출할 예정이다.2019-09-19 10:27:48강신국 -
의협 "문케어 폐기하라"…복지부 청사서 철야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문재인 캐어 폐기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철야시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저녁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구호제창 등을 진행했다. 의협은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다"며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 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의료 정상화를 향한 열망과 제도 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 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각종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문 케어라고 하는 급성 악성질환으로 결정타를 맞고 이제는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즉시 문 케어를 폐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문 케어 실패를 인정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해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의 전환을 결단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이를 지지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위 현장에는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시위 현장에 방문, 의협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했다.2019-09-19 09:40:40강신국 -
약사회, 34년째 묶여 있는 공직약사 수당 인상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34년째 7만원에 묶여 있는 공직약사 면허수당과 약무직 6급 임용을 골자로 한 공직약사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상정 안건과 주요 현안을 보고, 심의을 심의했다. 먼저 상임이사회에서는 공직약사 처우개선 방안이 보고됐다. 약사회는 공직약사 면허수당을 인상하고, 현재 약무직 7급으로 임용되는 현실을 약대 6년제가 도입된 만큼 6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현행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2월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 안건,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내달 2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한 연로·장애 회원의 회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술강좌 활성화 등 4층 강당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관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사이 설치비용을 부담하며, 11월 경 공개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어 시도지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시스템 도입을 신청한 지부에 대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부터 대한약사회 사무처의 행정업무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온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시도지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가피하게 지부임원의 회무 참여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해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대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약국 행위재분류,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연구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이밖에 ▲2019 건강서울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에 관한 건 ▲제79차 세계약사연맹(FIP) 총회 대표단 파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 연구 추진 ▲한약첩약 급여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미선 약사(서울 성북구)의 제3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유공자 민간포상 부문 공로상 수상자 선정에 따른 공로패 전달식 및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김세영 지원팀장) 근속 20주년 표창식이 있었다. ‘약사이모’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이미선 약사는 미아리 집창촌에서 2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집창촌 여성과 독거노인& 8228;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힘써온 바 있다.2019-09-19 06:29:48강신국 -
정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에 약국가 우려...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약사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유비케어와 케어랩스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하반기까지 QR코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실시한다. 과기부는 한 곳당 2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선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약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환자정보를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저장·관리한다는 점이었다. 자칫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 인해 질환정보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뭉텅이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자처방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A약사는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약계는 공공성의 개념을 더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가 운영해도 유출 위험성은 있겠지만, 관리에 있어 보다 안정성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중요하게 떠오르는 빅데이터 사업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주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체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해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대원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약국은 선택권이 없이 사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가격 책정에 대해서도 업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은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을 맡을 경우, 약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전자처방전 사업에)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어찌됐든 본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강원의 B약사도 자칫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사업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선도적 사례발굴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업사업 지원대상을 제한 없이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만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선도적 사례발굴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다. 이후 본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향후 본사업 진행여부는 민간 영역에 달려있다"고 밝혔다.2019-09-18 19:05:03정흥준 -
팜파라치에 두번 운 약국…포상금에 합의금도 노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악의적 목적으로 약국에 접근,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장면을 유도한 팜파라치와 합의에 나선 약국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팜파라치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합의금을 받아간 탓에 약국은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여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소재 한 약국에선 팜파라치의 이 같은 교묘한 수법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해당 약국을 몇 번 다녀갔던 환자로 약사가 조제실 안에 있는 상황을 노렸다. 약사는 이전에 방문했던 환자가 오자 조제실에서 종업원에게 약을 주라고 했고 팜파라치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팜파라치는 공휴일 전에 신고하면 보건당국이 연휴 기간에 쉬기 때문에 해당 약국이 고발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이 사건도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보건소에 고발한 뒤 바로 합의를 시도했다.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향후 환자 감소 등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결국 약사는 팜파라치와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보건당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약사는 팜파라치가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다. 팜파라치의 교묘한 수법에 약국은 두 번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팜파라치는 고발 무마를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는데 이 장면을 찍히지 않기 위해 CCTV 사각지대로 약사를 유인했다.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 해당 약사는 보건당국에 팜파라치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답답해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팜파라치는 대범하게 계좌이체도 받았지만 신고에 대비해 대포통장 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국을 돌며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를 녹화한 다음 금품을 요구하는 팜파라치는 흔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전한 A약사는 "여러번 경험이 있는 팜파라치 같다"며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의도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법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악의적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아 또 걱정된다"며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건소는 아직 행정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19-09-18 18:24:30김민건 -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공방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에 이어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의 상고로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약국 경영권이 달려있는 만큼 피고 측 상고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지난 2심에서 주변 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지 가장 주목된다. 약사사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힌 한편 원고 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2019-09-18 17:03: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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