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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회 개막...당뇨·내분비 전문가 1300명 집결[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대한당뇨병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ICDM 2019'(2019 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가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했다. 지난 10일 개막된 이 행사에서는 12일까지 사흘간 기조강연과 학술심포지엄 등 160개가 넘는 강의가 펼쳐진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011년부터 연 2회 정례학술대회 중 추계학술대회를 국제학회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유럽,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50개국에서 967명어 국외 참가자가 다녀갔다. 9회차를 맡는 이번 학회에는 30개국 1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당뇨병학회(ADA) 전임 회장인 비비안 폰세카(Vivian Fonseca) 튤레인대학 교수와 그램 벨(Graeme Bell) 시카고대학 교수를 비롯해 41명의 국외 강사와 187명의 참석자들이 사전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는 국외 연구자들의 초록접수가 483건으로, 국내 연구자 초록은 107건보다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지역 당뇨병교육자를 위한 연수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시아지역 당뇨병과 내분비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뇨병역학/가이드라인 ▲약물치료 ▲당뇨병관리/교육 ▲기초연구/중개연구 ▲합병증/동반질환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메인 심포지엄 외에는 10개 세션의 구연발표와 398개의 포스터전시가 마련됐다.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지방간질환 ▲인슐린저항성과 전신염증반응의 기전 ▲당뇨병과 심부전의 관련성 ▲당뇨병과 인지장애/치매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올해 초 개정된 '2019 당뇨병 진료지침(제6판)'과 관련해서는 대한신장학회와 공동 세션을 통해 SGLT2 억제제의 신장보호작용을 인정할 것인지, 조영제 사용 전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11일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경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대한당뇨병학회가 개최하는 ICDM이 명실상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되었다고 자부한다"며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당뇨병연맹 학술대회(IDF 2019)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19-10-11 12:15:37안경진 -
한의협 "첩약-문케어 유착의혹 가짜뉴스…무관용 대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첩약 급여화를 조건으로 한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11일 성명을 내어 "문케어와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사와 국정감사 지적은 명백히 과장, 왜곡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급여화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양의계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의계에 사실 확인을 무시하고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 의혹이 사실인 양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모 언론사 해당 기사 중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정과 수정 보완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양의계가 한의협과 청와대를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첩약 급여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와 문케어 관련설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와 관련한 모든 유형의 거짓뉴스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협은 "악의적 음해나 방해 세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에 필요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2019-10-11 11:30:43김민건 -
부산 북구 커뮤니티케어 약국 참여...방문당 10만원 보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북구 커뮤니티케어 사업(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역 약국도 참여해 만성질환자의 다약제 복용 관리에 나선다. 참여 약사들은 만성질환으로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의 집을 방문해, 복약상담과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에선 약사가 환자 집에 방문 시 1회당 1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포함해 최대 2회 방문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사업 개요를 확정짓고, 10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북구는 오는 2021년 8월까지 약 2년간 '내 삶에 힘이 되는 365북구케어'를 슬로건으로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선도재정사업, 자체사업, 연계사업 등으로 나뉜다. 지역 약사가 참여하는 '올바른약물이용사업 북구약국' 사업은 10개의 선도재정사업에 포함됐다. 예산은 1000만원이 책정됐다. 지자체는 다제약물 복용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참여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보건소와 함께 참여약국을 모집중에 있다. 근무 시간과는 별도로 야간이나 주말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노인의 건강에서 약물 케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해 약 관리와 점검, 복약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사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10-11 11:16:55정흥준 -
인공눈물-항균점안액 조제실수…유사 겉포장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투약과정에서 유사포장으로 인해 인공눈물과 항균제 안약이 뒤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포장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점안액을 생산 제약사에 유사한 의약품 겉포장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과 오플록사신 성분의 항균제 포장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조제 과정에서 약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민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유사포장 문제뿐만 아니라 약품명 표기 방법, 포장단위에 따른 용기 크기, 용기 내 완충재 등 의약품 포장과 표시에 관한 약사 회원과 일반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조제 업무 현장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정부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제약사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만드는데 이는 제품명이나 함량 확인을 어렵게 해 오히려 조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실제 오·투약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외부 포장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기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제조번호-사용기한 음각 표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면소 "사용기한이 안 보인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포장 개선 민원은 해당 제약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유사포장이나 표시 등 관련 민원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10-11 11:09:24강신국 -
윤광열 약학공로상-이상섭, 약학상-최한곤 교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처음 제정된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윤광열 약학상은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가 수상한다.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11일 제 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과 제 12회 윤광열 약학상 등 총 13개 부문에서 18명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약학회와 가송재단은 올해 7월 15일 윤광열 약학공로상을 제정했다. 대한약학회 수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첫 수상자로 이상섭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이상섭 명예교수는 국내 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60년대 유기합성과 미생물 효소 반응을 접목한 여러 연구 논문을 미국화학지(J.Aㅡ.Chem.Soc.), 미국생화학지(J.Biol.Chem) 등 국제적 저널에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 주목을 받았다. 약학회는 "이 명예교수는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약학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등 오랜 기간 약학 교육과 연구,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제도 기반과 산학협동 활동 선례를 만들어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지난 1996년에는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 기여 공적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인 최한곤 교수는 지난 30년간 산업체와 학계에 종사하며 산업약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양대 약대 창립 교수로 난용성 약물 가용화에 의한 개량신약 개발을 주로 연구해왔다. 해당 분야 연구를 토대로 SCI 논문 349편 등재, 특허 34건 출원 등 연구 업적이 있다. 한편 올해 대한약학회 학술상은 수상자는 총 13개 부문에서 18명으로 확정됐다. 2019년 약학회 학술상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독학술대상(경희대 약대 김동현 교수) ▲윤광열약학공로상(서울대 이상섭 명예교수) ▲윤광열약학상(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약학교육상(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 ▲녹암학술상(이화여대 약대 최선 교수) ▲신약기술개발상(유한양행 오세웅 상무) ▲약학기술인상(둥지온누리약국 고안나 약사, JW중외제약 최민석 부장) ▲동영분석과학상(동아ST 이전평 공장장) ▲공직약학자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상근심사위원) ▲차세대선도약학자상(덕성여대 약대 심상희 교수, 성대 약대 정가영 교수) ▲우수연구논문상(인제대 약대 박유미 교수, 성대 약대 김기현 교수, 무산대 약대 문전옥 교수, 부경대 식품영약학과 최재수 교수) ▲우수리뷰논문상(세종대 생명과학대 이인무 교수) ▲미래유망약학자상(Washinton university in St.Louis 한용현 박사)2019-10-11 10:47:43김민건 -
강원도, 분업예외지역 약국 위반사항 11건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시·군 담당 공무원 10명이 합동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여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여부,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위반 3건, 조제기록부 미 작성 위반 2건,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없이 판매 위반 1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등 5건이다. 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안전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공하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10-11 10:01:15정흥준 -
의약품 개봉 후 안전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기간은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선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0일 병포장(Bulk Packs) 등 경구용약과 연고와 같은 외용제, 인슐린 주사제를 개봉 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병포장은 약품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그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외 다수 국가에선 평균적으로 유효기간 1년 내 사용을 권장한다. 개봉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약물 안정성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조제실과 각 부서가 의약품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거나 다른 용기에 재포된 의약품을 사용·보관하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 지침은 목적과 배경,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정책, 절차, 별첨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지침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 조제실이나 조제실 외 부서가 보관하는 개봉 의약품이며 처방에 의한 환자의 약처방에 따른 조제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병원약사회는 개봉 의약품 보관 일반 기준을 통해 "2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서 건조한 상태(평균 60도 이하)의 습도가 유지되고 차광이 필요한 약품은 빛을 막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고 그 절차를 명시했다. ◆경구용약 = 먼저 병포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약품용기에 포기된 유효기간을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병원약사회가 참고한 해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WHO만 개봉 후 기간 재설정을 권하고 있으며 영국 NHS와 미국 USP24-NF 19, 일본 병원약제사회는 의약품 사용기한 내에서 1년을 권고한다. 공기 중 습도에 민감해 기밀보관이 필요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처럼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의약품은 이 기준에서 예외로 했다. 블리스터(Blister)나 PTP도 약품용기에 적힌 유효기간이 기준이지만 포장을 제거한 경우에는 개봉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토록 했다. 비닐포장(지퍼 백, ATC 포장)은 포장 재질 밀폐력과 투습력에 따라 다르지만 1년으로 본다. 가루약은 분쇄, 소분 조제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보존제를 함유한 원래의 시럽 병과 소분 시럽은 각각 6개월, 1개월이다. 병약은 "반드시 뚜겅을 닫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용제 = 멸규 안약·안연고(보존제 함유)와 점이·점비제, 가글제는 모두 1개월로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을 정했다. 연고와 크림은 6개월이며 흡입제는 약품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 병약은 "멸균 안약과 안연고, 점이·점비제, 가글제, 흡입제는 꼭 뚜겅을 닫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사제 = 주사제는 28일이 기준이지만 약품에 따라 보관방법이 다르다. 병약은 초속효성(Rapid acting), 속효성·단시간형(Short acting), 중간형·단시간형(Intermediate acting), 지속형 인슐린(Long acting), 혼합형 인슐린(Pre-mixed acting)까지 총 6개로 분류했다. 분류에 따라 초속효성인 ▲노보래피드주(30도 이하, 냉장보관 금지) ▲노보래피드 플렉스펜주(30도 이하, 냉장보관 금지) ▲애피드라 주 바이알(25도 이하, 차광) ▲애피드라 주 솔로스타(25도 이하, 냉장보관 금지) ▲휴마로그 주(냉장보관 또는 30도 이하) ▲휴마로그 퀵펜주(30도 이하 냉장보관 금지) 등은 개봉 후 4주이내 사용해야 한다. 속효성·단시간형 제품인 휴물린 알주 1000IU(냉장보관 또는 30도 이하)는 4주가 유효기간이다. 중간형·단시간형인 휴물린 엔 주 100IU(냉장보관 또는 40도 이하)와 휴물린 엔 퀵펜 주(30도 이하, 냉장보관 금지)도 4주다. 지속형 인슐린 중 란투스 주 바이알(30도 이하, 차광)과 란투스 주 솔로스타(30도 이하, 냉장보관 금지)는 4주다. 레버미어 플렉스펜 주와 투제오 주 솔로스타는 30도 이하에서 6주간 유효기간이다. 트레시바 플렉스터치는 8주로 냉장보관하거나 30도 이하에서 관리해야 한다. 혼합형 인슐린 중 노복믹스 30·50 플렉스페 주와 휴마로그믹스 25·50퀵펜 주는 4주간 3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2019-10-10 18:32:07김민건 -
'00질환 전문약국' 표시 광고 허용…약사들 생각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 전문약국', '만성질환 한약 상담 전문'. 기존에는 쉽게 볼 수 없던 문구를 내년부터는 지역 약국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은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약사법에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로 돼 있던 시행규칙을 ‘광고·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등 제외)’으로 바꾼단 내용이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어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단 뜻이다. 그간 일부 상담 전문 약국, 한약 취급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 문구를 약국 안팎에 게재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보건소 지적 사례가 발생하곤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이 약국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단 반응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 보인다. 근시안적으로는 약국 경영에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국 간 경쟁 과열, 전문적이지 않은 인증업체 남발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것이다. 처방 조제 위주 지역 약국들의 현실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약사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단기적 경영 활성화 효과는 기대…장기적으로는 '글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바라보는 약사들은 일단 경영적 측면에서 약국에는 긍정적일 수 있단 반응이다. 처방 조제 위주의 현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약사가 늘거나 상담 전문 약국이 활성화 될 수 있단 점에서다. 서울의 A약사는 "요즘은 약국이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 '전문' 등의 광고가 가능하면 약국들이 전문 분야를 표방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일반약, 전문약 외 생약이나 건기식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해 특정 질환을 연구하는 약사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건기식도 치료 개념으로 강연하는 약사도 많은데 이들에게는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정 질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다수 약사들은 이번 개정된 제도가 현재의 약국 환경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 조제가 약국 업무의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질환 전문을 추구하는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단 것이다. 경기도의 A약사는 "현재는 지역 약국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보니 특정 전문성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이런 환경에서 환자들이 그런 약국이나 약사를 믿고 일부러 약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C약사는 "현재는 대부분 약국이 처방 조제를 하고 있고, 약국에서 이미 전문약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의약품, 특정 질환 전문 약국이라고 홍보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재 약국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질환 전문 등의 광고만 활성화 될 경우 오히려 약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의 D약사는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약국, 약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제가 가능했던 의약분업 전이면 몰라도 처방대로 조제하는 현재 상황에서 특정 질환 광고를 한단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 A약사도 "이번 정책을 보면 정부가 전문 약국을 표방하는 것과 실제 약국이 전문화되는 것 중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이익일지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며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후에 나타난다. 한 곳의 전문약국에서 실망하면 결국 다른 모든 약국들에도 기대를 갖지 않게된다"고 강조했다. 인근 병의원과의 관계가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약국들이 ‘전문’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없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B약사는 "무엇보다 병원, 의사들이 싫어하는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인근 병원에서 항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당뇨 전문약국을 표방한다면 치료와 관련한 상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병원이 좋아할리 없다"고 귀띔했다. 인증업체·관련 학회 남발 가능성…약국 간 과열경쟁 유발도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질환 관련 의약품 취급에 ‘전문’이란 단어를 표시, 광고하는데 대한 실제 '전문성'을 문제삼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이른 인증해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약사사회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단 점에서다. 경기도의 A약사는 "특정 약, 질환 ‘전문’이라고 광고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누가 인정하고 인증해준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냐"며 "현재는 약사회에도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인정할 수 없는 인증업체들의 자격증, 인증서 등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A약사도 "일부 약국이 하면 다른 약국들도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려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를 이용한 인증기관, 학회, 단체 등이 우후죽순 들어설 수도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수료증 남발하게 되면 약국 간 난잡한 광고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국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쉽게 말해 인근 약국에서 병원 처방에 맞춰 특정 질환약 전문이란 문구를 광고한다면 다른 약국들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단 것이다. 경기도의 C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약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면서 "10곳의 약국이라면 10곳 모두 전문 약국을 내세우게 될 것인데 차별성도 없다. 오히려 약국이 밀집해있는 곳에서는 과열 경쟁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9-10-10 18:04:43김지은 -
의약사 주고 받는 '지원금·처방 사례비' 근절책 나오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에 대한 강도 높은 담합 근절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1차 약정협의체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ICT를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해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10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차 약정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약 해결 방안 ▲약국-의료기관 담합 ▲약국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의약담합 문제 해결은 복지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의제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집중도 등을 심평원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담합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성 사례비, 즉 의원이 개설할때 인근 약국이 의사에게 주는 인테리어 비용, 개설 지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이 대두됐다.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의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의료기관의 특정약국 환자 유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가 제공 ▲의약품의 잦은 교체 ▲유사담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조항도 있다. 담합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는 담합유형인 약국개설 예정자나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간 사례비 지원 등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4월 약국 의원 개설예정자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을 넣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복지부도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반영한 법안 처리가 힘들다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약사회와 복지부는 편법약국 개설 이후에는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편법약국 개설 저지와 처방집중 방지 등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한 약국 개설기준 강화 등 관련 법 정비와 담합신고센터 운영과 캠페인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주목해 볼 의제다. 서면복약지도서 의무화 여론에 대한 대안인데, 복약지도서 의무화 대신 ICT 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서비스를 약사회가 내놓은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즉 구두, 서면복약지도 외에 문자,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쌍방향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늘어나는 복약지도 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품절 의약품 문제도 장기품절약에 대한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 발 조제실 투명화 등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을 추진하기로 약정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약정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고 올해 중으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약무정책과장과 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2019-10-10 17:16:2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13일 노원구약과 한마음 걷기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오는 13일 노원구약사회와 제8회 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걷기대회에는 회원약사뿐만 아니라 약사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대회에서 걷기최우수 및 우수상, 자연보호캠페인 최우수 및 우수상, 어린이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 약사들에게는 기념품을 선물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접수 안내 1. 일 시 : 10월 13(일) 09:30 2. 집결장소 : 도봉산 무수골 느티나무집(02-954-8271) 도봉로169길 346-6, 1호선 도봉역~럭키아파트 방면~도봉파출소앞 마을버스8번 3. 코 스 : 느티나무집-도봉옛길-도봉탐방지원센터 4. 준 비 물 : 등산복, 등산화(간편복장) 5. 참가신청 : 가족 포함 참석인원(명)을 사무국(992-6771) 또는 링크클릭(https://forms.gle/s8pLi3QsAAQzgg4AA) 후 접수2019-10-10 16:20: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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