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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7 사용약국, OS 교체를"...석달 후 기술지원 종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윈도우7 기술지원이 내년 1월 14일 종료되자 약국에 윈도우10 전환을 권고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MS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신규 보안취약점과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또한 중단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컴퓨터 중 700만대 정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약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윈도우7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약사회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기술지원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 및 PC에 저장된 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윈도우10으로 교체 시 PC 사양,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및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A/S 업체 또는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된다.2019-10-18 13:26:33강신국 -
'을 중에 을'…법정서 드러난 클리닉센터 약국의 비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원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까지 처방전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약국 간 불합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피고인 B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클리닉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A약사가 그간 건물주인 B업체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를 취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에는 같은 상가 병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무산시켰다. 더불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는 '병원 유치 지원금을 지불하라'. '약국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특약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약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사 측 권리금 책정에 상당 부분이 약사 능력에 따른 무형의 재산가치보다는 약국이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이유에서다. ◆월 임대료 200여 만원 병원 지원금 포함=는 2011년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 1층 약국자리를 5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했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1억, 매월 임대료는 800여 만원이었다. 약사와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이라는 특별한 조건 하나가 붙었다. ‘본 건물 내 입주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의원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 각각의 보조금 이비인후과 240만원, 정형외과 40만원, 안과 40만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약국은 임대료 명목으로 같은 건물 내 병원 3곳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후 이비인후 자리에 내과가 들어오면서 지원금은 기존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82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A약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년 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같은 상가 내 병원들에 지급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약기간 연장 시 보증금·임대료 인상=계약 기간 5년이 만료된 후 건물주 측은 임대료를 기존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조건을 제시했다. 보증금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이었다. 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양 측은 결국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820만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후 계약 기간 갱신이 임박해오면서 A약사는 건물주 측에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약사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A약사는 새로운 임차 약사인 C와의 사이에서 권리금 4억원을 조건으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은 순조롭지 않았다. 건물주 B는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A약사와 합의하지 못했던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는 “현재 약국 운영 상황 상 해당 계약 조건은 너무 과하니 원만한 계약체결을 바란다”고 건물주 측에 통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렇게 1차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고 이후 약사는 다른 임차 약사인 D와의 사이에서 3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주는 이번에도 새 임차인인 D약사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이 담긴 '약국 특약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는 상가 내 의원컨설팅 업체의 의원 유치 시 지출경비를 ‘을’인 약국이 부담한다거나 추가 의원 유치 시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라도 건물 내 공간에 ‘을’ 외의 제3자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조건 제시에 새 임차인 D는 손을 들었고, A약사와 권리금 계약 체결 해지를 통보했다. 이렇게 두 번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원고인 A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인 B가 신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만큼, 건물주가 이 약국 자리에 권리금 3억8000여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먼저 건물주 측이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더라도 이들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고, 인상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이미 기존 A약사에도 제시했던 금액인 만큼 해당 조건이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특약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다수 병원을 입점시켜 메디칼센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규 임차인도 병원 추가 입점에 따른 매출상승 이익을 얻게 된단 점을 고려하면 신규임차인이 병원 유치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게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감정한 권리금 액수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서 권리금 전체 금액의 85%가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관한 대가"라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수, 명성,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비율이 크지 않다. 권리금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매우 적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인한 결과 원고인 A약사가 신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0-18 11:59:34김지은 -
경기마퇴, 치료재활 전문기관 도약 위한 활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7일 경기도약사회관 3층에서 2019년도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이날 ▲2019년도 사업비 전용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기타 보고사항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올해 새 집행부 출범을 통해 추진됐던 신규사업 활동과 중점 방향도 공유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섰던 여러 마약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퇴치 세미나 개최 등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집행부는 임원 세대교체를 통해 다양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업기획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마퇴본부의 다양한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을 비롯한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2019-10-18 11:39:45강신국 -
"동물약 찾는 고객 많아졌어요"…동물약국 5800곳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찾는 환자 증가 등의 이유로 동물약국 허가를 받는 약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약사들은 일반약 시장의 위축 등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약국 2만 2895개 중 5827개소가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 동물약국협회 조사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동물약국 수가 각각 2917개, 3305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몇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3~4년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에 속도가 많이 붙었다. 재작년까지는 협회에서도 동물약국 개설을 설득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약사들이 먼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찾는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약국도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기식이나 일반약 활성화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동물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동물약 취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약 취급 품목수와 전문성이 부족한 약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에선 약사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도 약학대학과 협업해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약사회 지부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다빈도로 찾는 몇 개 제품만을 취급해서, 환자의 요구에만 응해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따라서 약사도 전문성을 더욱 키워야 한다. 협회에서도 교육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약대 교수들과 협업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약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은 지역 약사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 대전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동물약 관련 3주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 소재 동물약국은 약 130여곳인데 이중 절반 이상의 약국에서 교육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과 약사들의 관심이 정말 높다.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2019-10-18 11:22:23정흥준 -
해림후코이단, 중국서 식품원료 '후코이단' 정식 등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림후코이단이 중국 시장에서 청도명월해조그룹과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식품 원료 명칭에 '후코이단'을 정식 등재했다. 해림후코이단(대표 이정식)은 18일 작년 9월부터 중국에서 진행한 후코이단 생산 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정식으로 후코이단(중국명 岩藻多糖)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중국 법인 생산 공정과 원료 규격을 유일하게 인정받아 원료 명칭에 후코이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림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식품 원료 정식 허가를 통해 중국 시장 내 후코이단 표준 생산 공정과 품질 규격을 선점한 만큼 차후 시장 공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해림후코이단은 "일본, 호주, 대만 및 기타 중국산 원료는 제조공정은 물론 원료 규격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갈조농축분 등 명칭만 허용된다"며 한층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식 해림후코이단 사장은 "기술 수출 형식으로 명월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 시장에서 후코이단을 식품 원료로 등재하는 등 앞선 기술력과 품질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림후코이단은 중국 식품 원료 정식 허가를 기념해 한달간 구매고객에게 15만원 상당의 오리지널 캅셀 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19-10-18 09:53:1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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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사단, 시도지부 감사단에 투명한 감사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감사 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16일 시도지부 감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와 회계 관련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전영구 감사는 ‘감사 주요 착안사항’, 권태정 감사는 ‘감사업무 매뉴얼’, 박형숙 감사는 '정관', 이태식 감사는 '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각각 설명하고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양명모 대구시약 감사(대약 총회의장)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한편,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등 현안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박인춘 부회장, 김준수 총무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배석했다.2019-10-17 21:08:37강신국 -
약사회, 중증장애인 시설 송천한마음의 집에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엄태순, 이사 신민경·김예지)는 16일 중증장애인시설인 송천한마음의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 활동은 지난 2002년부터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일환으로 여약사위원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실시해왔던 중증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지킴이 활동을 계승해 진행한 것. 김대업 회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을 실천한 故김명섭 명예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겨 약사직능의 소외계층 돌봄과 재능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천한마음부모회 김우태 이사장은 "약사사회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뜻이 장애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대업 회장, 엄태순 부회장, 신민경·김예지 이사, 윤복순·이문영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천한마음부모회 김우태 이사장이 참석했다.2019-10-17 20:57: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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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약, 사할린 이주동포 돕기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윤명숙, 위원장 박혜란·윤인미)는 14일 사할린 동포 이주민들의 자조 공동체인 고려인미르센터에 제습기를 기증했다. 고려인미르센터는 북방동포 지원 NGO인 동북아평화연대의 어린이 교육을 전담하는 부설교육기관으로 안산시 상록구에 지난해 5월 개원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의 사회공헌 사업은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기관인 빈센트의원, 노인 복지기관인 평화의 집, 이주민들의 자활기관인 고려인미르센터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약사회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제도와 다른 자선기관과 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된 시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윤명숙 부회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을 살려 소외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 저절로 약사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9-10-17 20:52:13강신국 -
"10명 일하고 1명치 보상받는 병원약사 수가 문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약사가 원내 입원환자에게 10일분을 조제해주고 복약지도 행위로 받는 수가는 1만36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이다. 여기에 의약품관리료 1만3990원을 더하면 1명의 입원 환자로부터 받는 처방조제 행위료는 2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최근 검사료 항목 중 급여화된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는 2만2753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병원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요양급여 수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이정화 병원약사회 보험부위원장(분당서울대 약제부)은 "외래환자 내복약 1일분 조제·복약지도료가 490원, 91일분은 7070원이다. 상대가치라도 어느 정도 비교가 적절하게 돼야 한다"며 낮게 측정된 현 상대가치점수 기준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제행위료 등)원가보전이 돼 있지 않다. 병원약사 업무 행위와 요양급여 행위 분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대가치 개편은)적절한 행위는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행위의 가치를 의미한다. 요양기관에서 치료와 진료, 조제 등 행위를 점수화 한 것이다. 병원이 환자 치료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산정한 '값'이다. 현재 병원약사회는 요양급여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약제수가와 약품비, 행위료를 조정하는 목적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상대가치점수 총액은 고정돼 있어 이를 조정하려면 한 분야에서 상대가치를 내리고 다른 쪽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총점 100점 안에서 각 분약별 점수 배분을 따진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전반적인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등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퇴원환자 내복약 1일분을 조제할 때 상대가치점수는 2.75점으로 1일당 210원이다. 91일분 이상은 41점으로 3070원이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 1일분(6.50점) 490원, 91일분(94.43점) 7070원을 받는다. 입원환자는 투약일 1일당 18.17점에 1360원이다. 병원 근무약사에게 주의와 위험을 요하는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회당 산정한다. 주사용 항암제(62.54점) 1360원과 고영양 수액제(78.18점) 5860원, 일반 주사제(33점) 2470원이다. 의원급에도 산정하는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가 0.51점으로 40원이다. 입원환자는 1일(26.69점)~31일 이상(327.18점) 2000원에서 2만4510원까지 책정한다. 일부 수가 개선 노력도 있었다. 작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입원환자(2.91점) 220원, 외래환자(1.98점) 150원의 별도 마약류 관리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암환자와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비급여 질환의 급여화로 교육상담료를 추가했다. 집중영양치료료(535.87점, 4만140원)는 병약 최초의 팀 의료 수가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수가 산정기준이다.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과 외용약에만 산정하고 주사제는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건만 인정한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제수, 내복약, 외용약, 진료과목수를 불문하고 입원기간 투약한 것만 산정한다. 외래환자 원내·원외 동시처방 시 "원내 조제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원내 조제와 의약품관리 행위는 보상받지 못 한다. 병원약시회 관계자는 "원가 분석을 하면 약사 10명을 투입하는데 1명값만 받는 수준이다. 인건비와 자원, 시간을 계산한 병원에선 원가가 낮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약사 고용도 장비 구입도 점점 안 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적자를 보는데 투자를 하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가가 적으니 투자를 안 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대가치 개편은 이런 문제를 하나씩 개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2019-10-17 19:56:35김민건 -
서울 6개 분회 전문카운터 고발 예고한 민원인은 누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국가 무자격자 문제를 놓고 최근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나타나면서 정체와 의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아직까진 근거자료가 없는 우편 제보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화뇌동하기 보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은 은평구 외에도 서울 서북권 6개 지역구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구약사회에서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문제가 자칫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매도될 수 있고, 회원약국들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앞서 민원인이 시약사회에 제보한 11곳의 약국 명단에 문제가 없는 곳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보가 내부 자정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약사사회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계기로 계도와 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북권 A구약사회장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직 전산직원이나 영업사원 등 추측만 나오고 있다. 의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제출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 약국들까지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100곳 중 1곳의 약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에 대응한다고 일부 무자격자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물론 잡음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서북권 B구와 C구약사회장은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제출한 구체적이지 않은 제보에 휘둘려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회원들이 동요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들에서 ATC와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할 필요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에서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구약사회로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계도를 독려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도를 하고, 구약사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2019-10-17 19:00: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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