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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화재 피해약국 25곳…손해액만 4억 3천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태풍과 화재 등의 재해피해로 전국 약국 25곳에서 약 4억 39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라 25곳의 피해 약국에 158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9월과 10월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의약품 침수와 간판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25곳의 약국은 인천·울산·경기·강원·전남·경남·경북·제주 등 8개 지역에 분포돼있었다. 가장 다수의 피해약국이 접수된 지역은 울산이었다. 총 7곳의 약국이 간판 파손과 의약품 침수 등으로 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강원의 한 약국은 의약품과 컴퓨터 침수 등으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태풍 피해 약국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태풍 외에도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입은 약국도 있었다. 경기 지부의 모 약국은 화재로 3억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5곳의 피해 약국 중 가장 큰 피해규모로 약사회는 500만원의 위로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태풍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전국에서 34곳으로 집계됐다. 인천 13곳, 경기 8곳 등으로 많이 분포해 있었다. 단, 약사회 내규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피해약국에는 별도의 위로금은 지원되지 않는다.2019-10-24 11:35:51정흥준 -
'처방전 독식'…편법약국 개설시도 왜 이렇게 늘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거나 병원 부지 내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분쟁을 넘은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3일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전국의‘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를 보고했다. 조 이사는 이날 서울 지역을 비롯해 대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개입 등으로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 사례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발표된 사례 중에는 분쟁을 거쳐 이미 개설 허가가 났거나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소송에 대한약사회가 직접 참여 중인 건도 있었다. 이번 사례들을 보면 병원과 직 간접적을 연관돼 있단 점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유사했지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보건소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약국 개설 허가 결정=먼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희명병원의 사례는 병원 바로 옆 병원이사장 개인 소유 부지를 재건축해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천구약사회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대한약사회가 약국 개설 불가 의견을 보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5일 보건소는 결국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같은 지역 서울바른세상병원 사건도 병원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는 부지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문제가 됐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제과점과 은행이 입점하고, 병원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을 불허했지만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1, 2, 3심 모두 보건소가 패소해 결국 약국 개설이 결정됐다. 최근 발생했던 서울 A병원 사례는 의사 소유 건물에 입점한 의원이 건물 전체를 통임대하고 이 건물 1층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경우다. 1층에는 안과의원과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역 약사회가 개설 허가 반대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의원에서 1층 부지의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그후 1층 약국이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통해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했다. 결국 약국 개설은 허용됐다. ◆소송 진행 중=약사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의 경우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임대 입찰 공고를 한 후 약국 개설을 시도해 보건소가 불허하자 병원이 복지시설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하고 시설 명칭도 남천프라자로 변경했다. 그 이후 운영권자가 상가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내용이다. 보건소 약국 개설 불허 이후 임대하려는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약사 청구가 인용된 후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약사회가 승소했고, 지난 9월 4일 입점 약사들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약사회가 또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은 병원 재단이 병원 인근 부지를 미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불거졌다. 이후 대한약사회 등에서 보건소에 개설 허가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전국 시도지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에서는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보건소에서는 약국 개설을 허용했고, 약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대국지법에서 오는 31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소송비용을 분담하고 원고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관련 사건도 병원이 복지관 부지를 병원과 거래 중인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한 후 도매상이 해당 부지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경우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약국 개설 시도가 중단됐다 최근들어 다시 약국 임대를 추진 중이다. 보건소가 1차적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해당 건물에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약사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가 패소했다. 현재 보건소가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고 대전고법에서 24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 강북에 B병원 사례는 병원이 건물 대다수(지하 1층, 지상 2~5층)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건이다.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약사회는 관련 판례 등을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했다. 이후 입점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국 개설 불허로 일단락된 사례다.2019-10-24 11:34:24김지은 -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게 빌미가 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이에 의협은 "실손보험으로 인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청구가 간소화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일차적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며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동시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개정안은 각각 심평원이나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험사로 전달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보험금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나 중개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된다"며 "법안을 막기 위해 13만 의사 회원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19-10-24 11:03:53강신국 -
강동구약, 일자산 산책로 따라 가족동반 걷기대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동구에 위치한 일자산에서 구약사회 회원과 그 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족 동반 걷기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일자산을 감싼 가운데 잔디 광장에 모인 강동구약 회원과 가족은 기념촬영을 마치고 산책로를 따라 삼삼오오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꼈다. 강동구약은 "해맞이 광장에 올라 약사회가 마련한 간식을 나누어 먹은 뒤 허브천문공원을 돌아 잔디광장까지 12시 30분경 돌아왔다"며 "삼겹살로 점심을 먹은 후 행운권 추첨으로 모든 회원이 선물과 즐거움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고 밝혔다.2019-10-24 10:52:4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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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관내 장튼위튼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구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육의곤 장튼위튼병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분회 회원과 가족은 장튼위튼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일부 진료비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게됐다. 구약사회는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며 상호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2019-10-24 10:27:17김지은 -
지샘병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무등록 의료관광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를 막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샘병원을 포함해 총 10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지샘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 및 최근 1년간 해외환자 유치 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의료관광 사업계획서 등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군포ㆍ안양ㆍ과천ㆍ의왕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지샘병원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향후 2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비자(전자사증) 발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은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복잡한 서류와 허가 절차 업무를 거쳐야 했던 반면, 지샘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에서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는 여권과 이미 발급된 전자비자만 있으면 입출국 및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 앞서 지샘병원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18개국 24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브라질, 파나마 등 9개 주한외국대사관의 지정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샘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입국 전 진료 상담, 공항 픽업에서부터 검사예약, 진료, 추후 상담 일정 예약, 숙박, 관광까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 등 통역이 가능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어 진료에 대한 통역과, 사후 관리 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제진료센터 및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도 운영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샘병원 김은경 국제진료센터장은 “이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계기로 샘병원을 찾아주시는 해외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ㆍ해외 환우 및 가족들의 건강한 동반자 샘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2019-10-24 10:11:00노병철 -
국회-정부-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의약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준비태세에 힘을 보탠다. 약사회는 23일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지구촌보건복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국가재난 시 의약품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는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정부, 약업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긴급구호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의약품 지원 매뉴얼 개발 ▲재난 구호를 위한 의약품 지원 관련 자원 공유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적 의약품 지원 사업 협력 ▲재난 구호 등 의약품 지원 대응 체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교류 등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의약품 지원을 위한 범국가 창구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무협약을 마친 뒤 "앞으로도 재난 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국회, 정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재난대응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협약에 참여한 각 단체들에 감사를 표시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는 세월호 봉사약국과 최근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의 이동 봉사약국 운영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구호활동에 앞장서왔으나 재난의 종류와 규모 등에 적합한 구호 의약품 수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큰 규모의 국가 재난 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대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이 오면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의약품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2019-10-23 23:48:26강신국 -
제5회 약사학술제 내달 3일 코엑스서 개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과 함께 전문약은 공공재'를 슬로건으로 제5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가 개막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에서 약사학술제를 개최한다. 학술제 프로그램을 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 ▲비만치료의 최신 지견 ▲대사증후군과 영양관리 ▲비만치료제 안전성의 최신정보 및 약사의 역할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천식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과 흡입기 사용법 ▲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약물치료 최신 지견 ▲국내 지역획득성 폐렴의 최신 지견 ▲소아 중이염 및 부비동염 약물치료 최신 가이드라인 등 학술강좌가 마련된다. 학술강좌 외에 ▲커뮤니티 케어와 약사의 역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무부 교정본부 소개와 약사의 업무 ▲약국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관리 ▲약국 운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 ▲마약류통합관리 ▲한약제제 ▲동물의약품 강의 등 다양한 강의가 개설된다. 학술제 준비위원장인 박승현 부회장은 "연수교육 평점용 강의가 아닌 정말 질 좋은 강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행사가 끝나면 평가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인석 학술위원장도 "지난 학술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좌를 구성하는데 상업성을 철처히 배제하려고 했다"며 "양질의 강의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술제 논문심사 결과도 확정됐다.경기 안산 최재윤 약사의 '약사의 여가활동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이 최우수상을, 알피바이오 박재경 약사의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약사의 역할'과 서울 중랑구 김선혜 약사의 '보건의료인의 연수교육형태 비교분석 및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형태 제시'가 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 공고전에서 대상 수상작은 없다.2019-10-23 23:37:28강신국 -
경기특사경, 분업예외약국 사전조제 더 잡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대량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 단속을 확대한다. 23일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경기도에 있는 75개의 의약분업 예외 지정 약국 중 앞서 단속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10월 도 내 6개 시군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23일 10개 약국에서 의약품 혼합보관, 사전 대량조제, 사용기한 경과 저장·진열,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광고·암시 행위 등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분업 예외로 지정된 75개 약국 중 30곳 정도를 단속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의 수사 배경은 정기 단속 일환이거나 별도의 민원에 따른 것은 아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정보가 수집되면 실시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단속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 레이더망에 불법 행위가 포착된 만큼 분업 예외 지정 약국을 향한 감시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사경은 불법 행위 중에서도 대량으로 의약품을 사전 조제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등이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만큼 최대 3일 이상 짖지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어겼는지)중점 수사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선 단속에서 감기약 75일치분을 처방전 없이 조제해놓은 경우가 확인됐다. 특사경은 환자와 상담 없이 대량 조제한 의약품의 사용기한 파악 제한과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다. 환자 상담 과정 없이 미리 조제하는 건 결국 약국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사경은 약사의 전문가적 지위나 직능 특성을 볼 때 '실수'로 보기 어렵단 입장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직업과 학력 수준을 따져야 하는데 약사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다"며 ""잘 모르고 그랬다"고 주장해도 의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안 한 것이기에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은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 조제를 허용하는 제도다.2019-10-23 19:10:14김민건 -
업무정지 기간에 약국 계약…권리금 받으려다 물거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다른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기려던 약사의 사연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약사는 점포주인이 신규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되려 치부가 드러나는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상가 1층 점포에 대해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2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2011년 A약사는 이 점포에 대해 보증금 3억,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조정해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4개월 정도 앞둔 2016년 3월 B약사와 2억 8000만원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점포주인에게 알리며 B약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포주인은 A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사는 점포주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점포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업무정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다시 행정처분 받아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4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을 대체조제하고도 처방한 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단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약사가 이 기간 중 다른 약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으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이 약사와 점포주인 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발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2016년 해당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형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으로 청구했단 사실은 발각됐고,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해당 약국에 대해 1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약국이 처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점포주인은 새 약사 명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A약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단 이유로 약사를 형사고소하는 등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가 가까워졌고, 약사는 또 다른 임차인을 세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주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다. 이 약사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때도 해당 약국자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었다. 점포주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A약사가 복지부로부터 또 다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임차인이 법 위반…점포주인 권리금 지급 방해 인정안돼" 법원은 A약사가 이미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고, 점포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이 역시 적발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제조, 영업 및 판매행위’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점포주인이 A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 주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0-23 17:46: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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