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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부지분할·담합' 입증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2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천안시 측이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개설시도 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인근 4곳의 약국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개설약사 측은 "법률상 이익관계가 없다"고 반발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일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적법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조참가인이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이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입증을 원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설약사 측이 제출한 드론촬영 영상을 함께 보며, 1심에서 다툼이 있던 사안들에 대해 양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 사안은 건물을 도매상에 매각한 것을 병원 부지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와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다.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도 병원 부지분할로 봐야하나" 먼저 원고(개설약사) 측은 사건 건물이 학교법인의 소유기 때문에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 사무실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병원 부속시설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을 민간에 양도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며 양도한 것이 10년, 20년 됐다면 병원 부속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꿔말하면, 2016년 말 건물을 매각했으니 아직 병원 부속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병원이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총무과 등은 맞지만, 진료와는 상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최근엔 신축건물로 모두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사건 건물 사이에는 펜스도 설치돼있다며 공간적 구분을 강조했다. 또한 펜스가 없어도 다른 약국으로 가는 길로 사용될 수 있다며 특정약국으로의 전용통로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펜스를 재판과정에서 설치 및 확장했다며, 원고 측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 부지는 토지분할이 이뤄져 이미 번지가 다른 상태인데, 건물 매각을 병원 부지 '분할'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고 측에 물었다. 사건 건물의 부지는 2005년 토지 분할이 이뤄졌는데, 2016년 건물을 매각 한 것도 법률상 분할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사안을 모두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병원 의약품 U도매가 독점" Vs "의약 담합이랑 무슨 상관인가" 피고 측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98%를 U도매상이 공급하고 있고, 해당 도매상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단대병원의 약품공급이 72%에서 98%까지 올랐다. 다른 병원들도 이처럼 특정 도매상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출하겠다. 또한 (도매상의)우회적 약국 설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과 도매상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병원과 약국의 담합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의견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 다음 공판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 가능한 이날 종결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중 일부가 언급되기도 했다. 약사에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않는 공간에서 영업할 권리 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분업에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의 취지가 다른 경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나에게도 있겠냐"고 물으며 해당 권리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2019-10-24 20:38:11정흥준 -
광명시약-구로구약, 탁구 친선경기로 화합 도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 탁구동호회 팜퐁(회장 고우영, 총무 고민영)은 지난 12일 광명탁구회관에서 구로구약 탁구동호회 탁구로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고민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 친선대회를 개최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합을 다지자"고 밝혔다. 또 고우영 총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해 친목 도모와 건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올해로 두번째 열린 탁구 친선 경기에는 팜퐁(광명) 11명, 탁구로(구로) 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구약사회는 선의 경쟁으로 실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지역 약사회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2019-10-24 17:49:53정흥준 -
"심평원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광고 주의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광고를 유도하는 신·변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서울시약사회는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시약사회 공지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의료기관을 상대로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전화의 내용은 '의료광고 제도가 바뀌어 설명해주려 전화했다.' 'OO업체로 바꾸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유튜브 상위에 랭크되도록 작업해주겠다'는 것으로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한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 이세라 총무이사도 이러한 전화를 3번이나 받았다. 매달 특정 금액을 주면 유튜브 상위 순위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단 조건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의료제도와는 무관한 광고를 유도해 약국가에서 유사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가 "심평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와 관련 없는 금융이나 개인정보 등 어떤 광고 업무도 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 담당자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털시스템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약사회, 의협, 병협, 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을 이용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다음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그 종류로는 ▲납치형 ▲여론조사·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이성 접근형 ▲환불형 ▲기타형 등이 있다.2019-10-24 16:15:52김민건 -
유통업체 허위 공급보고 주의…약국 공급내역 확인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유통업체들이 판매 목적으로 약국에 실제 공급하지 않은 약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16개 시도지부에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유통 허위보고'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가 발송한 공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조사부에서는 최근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제 공급하지 않은 약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통해 약을 빼돌리는 이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이 있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이런 불법적 의약품 허위 청구를 통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유통 이력 실시간 조회와 의약품 공급-청구 수량 불일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 불법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가 하면 현지 확인 시 불법유통이 확인된 경우 식약처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국세청,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나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일선 약국들에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확인 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진료비 청구, 의약품 관리, 의약품 입고 조회 순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면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81~88)로 연락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신고센터, 의약품치료재료불공정신고를 하면 된다. 심평원은 “약국 등 요양기관은 연간 1~2회, 실제 의약품 구입내역을 비교해 거래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점검해 달라"며 "허위 공급내역 보고가 확인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0-24 15:41:54김지은 -
강원도약, 정책기획단장에 엄승열 약사 임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23일 약사출신 엄승열 영월군군의원을 강원도약사회 정책기획단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번 임명과 관련 지난 7월 13일 진행한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서 발족한 2020 총선정책기획단 행동강령 실천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엄 단장의 임명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약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전승호 회장은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주 내에서 강원도 내 현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올바른 약사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회세를 모을 예정"이라며 "총선기획단 5대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24 15:12:25김지은 -
'드시모네' 연구결과 임산부·신생아 면역력에 유익[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임산부와 신생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탈리아 바리알도모로대학교(University of Bari Aldo Moro)의 마리아 엘리사 베타 발다 사레(Maria Elisabetta Baldassarre) 교수 연구팀은 작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스(Nutrients) 11월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옛 VSL 3, 이하 드시모네)'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드시모네가 여성의 세균성 질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초유를 통해 신생아 면역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먼저 연구팀은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드시모네를 섭취하도록 한 뒤 질 내 박테리아를 관찰했다. 그 결과 인체 면역체계 구성을 돕는 비피도 박테리아(bifidobacteria)는 증가한 반면 자궁 내 만성염증 원인이 되는 아포토비움 바지내(Atopobium vaginae)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시모네 제조사인 바이오일레븐은 "전문가들은 임산부 모체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출산 전후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엄마의 균총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돼 임산부 건강 상태가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모체에서 무균 상태로 있던 태아는 출산 시 엄마 산도를 통과하며 락토바실러스균 등 유익한 균총을 물려받는다. 이 균들이 아기 면역 시스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서 드시모네 포뮬러가 모유의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미쳐 신생아 면역계를 건강하게 조성한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산모 초유에서 비피도 박테리아가 증가했으며 복통 증상이 있는 영아에게 모유 수유한 결과 울음소리와 보챔이 줄었단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 소재 라 사피엔자 대학교의 마리아 루이자(Maria Luisa Astolfi) 교수 연구팀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한 산모 모유를 섭취한 영아가 중금속 등 독성 물질 흡수를 최소화 한다는 연구 내용을 밝혔다. 연구팀은 임신 후 36주부터 분만 후 4주까지의 29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다음 매일 식사 전 드시모네를 섭취하도록 했다. 이후 드시모네를 섭취한 실험군 영아와 위약 투여 대조군 영아의 대변을 수집해 독성 물질을 검사했다. 그 결과 대조군 영아에 비해 실험군 영아에서 카드뮴(Cd) 농도가 유미의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올해 5월 학술지 '국제환경학술지(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2019-10-24 13:47:58김민건 -
약사회, 자율정화사업 준비…1차 타깃은 임원약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대대적인 약국자율정화 사업이 시작된다. 약국내 무자격자, 면대약국 등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는 약사회 임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열린 14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제 내년 사업계획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임원을 필두로 지부장과 임원, 분회장부터 자율정화 조사 대상이 된다. 김대업 집행부 출범 초기, 약국자율정화는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임기 초반 회무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미뤄왔던 자율정화사업을 집행부 2년차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집행부 지도력이 생기고 회원 신뢰가 생기면 자율정화를 추진하려고 했다"면서 "임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만큼 자율정화 대상은 대한약사회 임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과거 김구 집행부에서 약국자율정화TF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스타일을 보면, 외부인력을 고용, 약국암행감시를 한 뒤 채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율정화 사업을 했다. 청문회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추후 재조사를 통해 또다시 문제 사례가 포착되면 고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올해 진행하지 못한 건기식 등 품질검증 사업과 동물약 폭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약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4일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입찰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해상을 선정했다. 약사회는 보험사와 추가협상을 진행해 청구 1건당 보상한도를 4000만원으로 기존 계약사항(기존 2000만원)보다 혜택을 늘렸고 약화사고 발생시 계약기간(1년) 동안 1약사당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4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체보험계약 혜택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근무약사다. 또한 약사회는 지난 9~10월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약국 및 약국 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약국 등 전국 25개 약국에 총 158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어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에서 발사르탄 & 8231;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한다. 행사는 내달 12일 오후 4시 더케이 호텔 2층 가야금 B홀에서 열린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최근 발사르탄, 라니티딘 성분 위해의약품 회수 조치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만큼 심포지엄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 대처요령 등 위해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학대학 5학년생 1900여명에게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정경혜 학술이사는 "학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약대생들에게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올해도 5학년 학생의 실무실습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전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한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추인 ▲2019년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등 병원약사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제33회 약의 날 분담금 1500만원 납부 ▲세계약사연맹(FIP) 아부다비 총회 참가자 지원 추인 ▲8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동물용 의약품 관련 시장 및 산업 동향 조사 안건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2019년 제3차 의약품 제조& 8228;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대한약사회관 엘리베이터 신축공사 입찰 결과 ▲마약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과 ▲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 논의 약사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2019-10-24 13:27:14강신국 -
약사회, 동물의약품 비정상적 폭리 현장조사 착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동물용의약품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비정상적인 유통 시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수도권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후 조사 지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장방문 지역과 조사 대상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동물약은 구입처별로 가격차이가 커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물약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고, 동물약국의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조사 지역과 대상이 확정되면 약사들이 직접 찾아가 동물약을 구입해 비교해보고, 구입처별로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동물약국 활성화 연구자료로도 활성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조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과 구체적인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에 있는 단계"라며 "동물약은 현재 구입처별로 가격차이가 큰 문제가 있다. 이에 직접 약사들이 현장을 찾아가 구입해 비교해보고, 현황을 조사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문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조사 대상을 밝히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다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추후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업 약사회장도 내년에 동물약 폭리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밝힌 바 있다.2019-10-24 12:00:12정흥준 -
태풍·화재 피해약국 25곳…손해액만 4억 3천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태풍과 화재 등의 재해피해로 전국 약국 25곳에서 약 4억 39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라 25곳의 피해 약국에 158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9월과 10월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의약품 침수와 간판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25곳의 약국은 인천·울산·경기·강원·전남·경남·경북·제주 등 8개 지역에 분포돼있었다. 가장 다수의 피해약국이 접수된 지역은 울산이었다. 총 7곳의 약국이 간판 파손과 의약품 침수 등으로 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강원의 한 약국은 의약품과 컴퓨터 침수 등으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태풍 피해 약국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태풍 외에도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입은 약국도 있었다. 경기 지부의 모 약국은 화재로 3억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5곳의 피해 약국 중 가장 큰 피해규모로 약사회는 500만원의 위로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태풍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전국에서 34곳으로 집계됐다. 인천 13곳, 경기 8곳 등으로 많이 분포해 있었다. 단, 약사회 내규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피해약국에는 별도의 위로금은 지원되지 않는다.2019-10-24 11:35:51정흥준 -
'처방전 독식'…편법약국 개설시도 왜 이렇게 늘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거나 병원 부지 내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분쟁을 넘은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3일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전국의‘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를 보고했다. 조 이사는 이날 서울 지역을 비롯해 대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개입 등으로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 사례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발표된 사례 중에는 분쟁을 거쳐 이미 개설 허가가 났거나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소송에 대한약사회가 직접 참여 중인 건도 있었다. 이번 사례들을 보면 병원과 직 간접적을 연관돼 있단 점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유사했지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보건소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약국 개설 허가 결정=먼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희명병원의 사례는 병원 바로 옆 병원이사장 개인 소유 부지를 재건축해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천구약사회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대한약사회가 약국 개설 불가 의견을 보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5일 보건소는 결국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같은 지역 서울바른세상병원 사건도 병원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는 부지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문제가 됐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제과점과 은행이 입점하고, 병원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을 불허했지만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1, 2, 3심 모두 보건소가 패소해 결국 약국 개설이 결정됐다. 최근 발생했던 서울 A병원 사례는 의사 소유 건물에 입점한 의원이 건물 전체를 통임대하고 이 건물 1층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경우다. 1층에는 안과의원과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역 약사회가 개설 허가 반대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의원에서 1층 부지의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그후 1층 약국이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통해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했다. 결국 약국 개설은 허용됐다. ◆소송 진행 중=약사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의 경우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임대 입찰 공고를 한 후 약국 개설을 시도해 보건소가 불허하자 병원이 복지시설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하고 시설 명칭도 남천프라자로 변경했다. 그 이후 운영권자가 상가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내용이다. 보건소 약국 개설 불허 이후 임대하려는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약사 청구가 인용된 후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약사회가 승소했고, 지난 9월 4일 입점 약사들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약사회가 또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은 병원 재단이 병원 인근 부지를 미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불거졌다. 이후 대한약사회 등에서 보건소에 개설 허가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전국 시도지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에서는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보건소에서는 약국 개설을 허용했고, 약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대국지법에서 오는 31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소송비용을 분담하고 원고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관련 사건도 병원이 복지관 부지를 병원과 거래 중인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한 후 도매상이 해당 부지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경우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약국 개설 시도가 중단됐다 최근들어 다시 약국 임대를 추진 중이다. 보건소가 1차적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해당 건물에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약사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가 패소했다. 현재 보건소가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고 대전고법에서 24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 강북에 B병원 사례는 병원이 건물 대다수(지하 1층, 지상 2~5층)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건이다.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약사회는 관련 판례 등을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했다. 이후 입점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국 개설 불허로 일단락된 사례다.2019-10-24 11:34:24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