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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약사회에 공문..."약국, 적십자표장 사용하지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등에 빨간 십자가 모양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가는 침해죄를 적용받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적십자약국'과 같이 적십자라는 용어를 약국명칭에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표장 보호 캠페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병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문양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카드뉴스를 통해 표장은 '사용권한을 보유한 자(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적십자 표장이 2023년 3월 27일 상표 출원을 완료함에 따라,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적십자사는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표장과 유사해 혼동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라고도 안내했다. 이어 "적십자 표장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상징이 아닌 만큼, 대안 표장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선의의 피해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안내했다.2025-06-17 16:36:40강혜경 -
대약-대전·충남·충북, "성분명처방·한약사문제" 토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대전, 충남, 충북지역 약사들과 만나 약계 이슈인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약사회와 지부약사회는 지난 15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한약사회가 두 토론주제에 대해 설명하면, 약사들이 질문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는 진행됐다. 권영희 회장은 "휴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귀한 시간 모인 만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개 지부 지부장들은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는 각 시도지부 임원과 회원들의 일치단결이 이뤄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토론회가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소속 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2025-06-17 16:07:47강혜경 -
인천시약 "한약사 일반약 취급, 국민 위협·기만 행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판결 확정에 대해 한약제제 외 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무단 취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자격 외 업무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이자 기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전문가에 의한 취급이 필수”라며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에 한정된 면허를 가진 전문가일 뿐,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국에서 사실상 무면허로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기만 행위”라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국민건강 위협, 소비자 기만, 약사 직능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종배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은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우리 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6-17 14:53:41김지은 -
"부자 약국으로 오해"...지역화폐 사용 제한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가 전문약이 매출에 포함돼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한 약국이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심의결과 부결됐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약사는 인근 지역과 달리 적용되는 연 매출 12억 기준과 약국 매출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군포, 의왕, 안산, 평택, 파주 등이 모두 30억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12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 약사는 “약국은 소매업과 달리 전문약 약가가 고정돼 있어 순수익 대비 매출이 높은 구조다. 특히 안과, 내과 인근 약국은 고가 전문약 조제로 매출은 높지만 실제 이익은 매우 낮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매출 기준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한 환자들은 “약국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라 못 쓰는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 다른 지자체처럼 연 매출 기준을 30억으로 완화하고, 약국은 매출 구조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기준 완화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수해 가맹점 신청을 등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점 연 매출액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경기도에 모든 업종에 대한 연 매출 제한을 30억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위원회 결과 이달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사용처의 연 매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불만을 낳고 있다. 정부는 30억 매출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경기도는 연 매출 1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도의 가맹점 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30억 매출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기초지자체 간에도 차이가 생긴 실정이다. 결국 안산시에서는 29억 매출 약국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근 안양시에서는 12억 약국부터 사용이 불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구에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보조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2025-06-17 11:53:58정흥준 -
약사회 딜레마..."창고형약국 이슈에도 전면 대응 어려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약 저가 공세를 내세운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에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지역 약국가에서는 마트형 약국에 이어 창고형약국까지 개설되면서 약사회를 향해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들은 당장 의약품 판매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관련 시장 변화가 추후 의약품 배송, 온라인약국 도입 등의 제도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약사회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관련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약국이 연계된 시장 변화에 약사회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력을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트형, 창고형약국이나 의약외품 배송 신청 약국들의 행태가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에 제소 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들 약국이나 관련 기업들에 섣불리 제제를 가하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추가 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회원 약사들의 혼란과 더불어 회의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다 관련 시도들이 의약품 시장 변화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약사회로서도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약국의 경우 셀프 계산대, 조제용 일반약 덕용 판매, 약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부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약국의 문제를 넘어 약국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인식 왜곡과 더불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설 인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에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회원 약사들의 큰 걱정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2025-06-17 11:49:41김지은 -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확정과 약사들의 한약사 소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 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 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5-06-17 11:46:29강신국 -
강원도약, 평창서 2025년도 약사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지난 15일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25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효선 회장은 “보건의료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국민의 약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사는 단순 조제와 판매를 넘어 보다 전문적인 의약품 복약지도와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등 공공약료까지 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준비된 강의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정성훈 약학이사, 김원준 총무이사,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 기치 아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행위기반 신 수가개발, 비대면진료 대응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4개의 TF팀이 각각 거의 매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만나는 약업 현장에서 복약상담과 약물중재 등 약사들의 세심한 상담과 다양한 약료서비스가 왕성하게 제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최해륭 덕성여대 약대 겸임교수 ‘약국한약(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 ▲김우림 강원대 약대 교수 ‘복약지도(정신건강 약료 가이드라인)’ ▲한창호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경영(약사와 AI)’ ▲오성곤 성균관대 약대 겸임교수 ‘건강기능식품(영양제 상담 핵심 포인트 및 FAQ )’ 등으로 이어졌다. 도약사회는 교육에 이어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제1차 회장단·시군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2025년 분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와 3도(경북·전북·강원)약사회 친선교류회, 지부 홈페이지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회에 회원 상조물품, 콘도 이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는 정성훈(춘천시약사회), 이인자(원주시약사회), 오지현(강릉시약사회), 나병호(횡성군약사회) 약사가, 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는 정원(홍천군약사회), 김태규(철원군약사회), 이경원(고성군약사회) 약사가 수상했다.2025-06-17 11:20:47김지은 -
병원약사회-비만학회 업무협약..."교육·학술 교류 활성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 회장 정경주)는 지난 16일 대한비만학회 사무실에서 대한비만학회(이하 비만학회, 이사장 김민선)와 상호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1992년 창립해 의사,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약사, 임상심리학자 또는 비만진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가입돼 있는 비만 관련 대표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약사회와 비만학회는 교육, 연구, 학술교류와 행사의 상호 지원 및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경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삭센다, 위고비 등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등장으로 비만약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상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병원약사들이 비만환자의 교육과 치료 과정에 적절히 참여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민선 이사장도 “비만은 이미 비만병이라고 얘기할 만큼 질병으로서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약제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학회는 약제들의 적절한 사용과 한국인에서의 맞춤치료 등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약물의 비대면처방이나 오남용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과의 폭넓게 교류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와의 협약으로 좀 더 효율적인 비만약물의 사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병원약사회 춘계학술세미나는 주제를 ‘비만’으로 선정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가 ‘비만 치료의 최신 지견’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수영 약사(내분비약료분과 부위원장)가 ‘비만 환자의 약물사용’에 대해 강의하는 2시간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병원약사회 정경주 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을 비롯하여 백진희 교육부회장(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서인영 학술부회장(국립암센터 약제부장), 손현아 사무국장이, 비만학회에서는 김민선 이사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사대과)을 비롯해서 김정환 교육이사(을지의대 강남을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용 대외협력이사(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참석했다.2025-06-17 11:08:13정흥준 -
중앙대 약대 여동문회, 워크숍서 선·후배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회장 김인혜)는 지난 18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여동문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다양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후배 단합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동문회 활성화 방안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발전하는 여동문회가 되길 다짐했다. 올해 졸업한 새내기 여동문들도 참석해 동문 간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2025-06-17 11:00:15정흥준 -
은평구약, 관내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환경·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진호)는 17일 약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약사회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3월 말까지 총 91곳 희망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월 말까지 총 115대 에어컨 청소가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국 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약사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10:47: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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