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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대장암, 내시경 통한 빠른 진단이 해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대장암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장 샘종(폴립)의 발생률도 증가 하고 있다.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장 샘종은 남녀 모두 50%로 매우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진행샘종은 3.1%로 보고된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샘종-암화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 위암은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는데 반해 대장암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암과 대장암의 최근 8년 동안(2010~2017년)의 진료환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위암은 13만6000여 명에서 14만8000여 명으로 16.9% 증가한 반면, 대장암은 11만여 명에서 15만4000여 명으로 39.3%나 늘어났다.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인의 1위 암으로 대장암을 꼽았다. 인구 10만 명당 44.5명으로 위암(39.6명)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부산 수영구 보민내과 최재원 원장은 "세계암연구기금(WCRF)이 공개한 2018년 대장암 국가별 발생률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44.5명으로 51.2명을 기록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84개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45.0명으로 줄곧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최 원장은 "이렇게 늘어나던 대장암이 줄어든 가장 결정적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장내시경의 보급으로 풀이된다"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폴립(용종)이라 불리우는 양성종양을 거쳐 생기는데, 폴립 단계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게 되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버려뒀으면 수년후 암이 될 사람에게 미리 싹을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게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다. 대장암 검진전략에 있어 기존 분변잠혈검사 방식의 경우, 대장암이 있어도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대변을 떼어내서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양성이면 결국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대장 용종은 우리나라 성인 기준 약 30%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장암으로까지 발전되는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종의 모양에 따라 목이 있는 유경 선종과 목이 없이 납작한 무경 선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경 선종은 장정결이 불량하거나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 놓칠 수 있어 평가 인증을 통과한 내시경센터의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2년 국제학술지인 NEJM에 발표된 미국의 'National polyp study'에서 2602명의 용종절제를 경험한 환자를 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대장암 관련 사망률이 5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최 원장은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을 조기 검진하려면 50세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5년에 한 번, 용종을 떼어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은 3년, 저위험군은 5년 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내시경의 국가 암검진 도입을 주요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이뤄지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 위대장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항문학회에서 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최근 2년간 30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진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최 원장은 "너도나도 수익성만 보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면서 "다만 2년에 300건의 대장내시경 건수를 기준요건으로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대장내시경 검사 경험은 많지만 최근 외래 위주의 진료를 보는 경우, 여러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내시경 횟수는 많지만 이직 등으로 인해 이전에 자기가 검사를 진행했던 검사 환자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따라서 자격 요건은 두되, 의사의 전체 경력을 감안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전문 학회에 자격 심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냈다.2019-10-28 06:15:00어윤호 -
취업 의사가 피해야 할 사무장·네크워크병원 유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1개소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인이 구직 활동시 피해햐 할 의료기관 유형이 공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회원 치과의사 안내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병의원 사례와 함께 처벌 규정을 소개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의원의 유형은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등이다. 또한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 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치협은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의 처벌 수위도 공지했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회장도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9-10-27 22:30:22강신국 -
김순례 의원 "문재인 정권서 첩약급여화 물건너 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 저격수로 떠오른 것을 의식한 듯 "이번 정권에서 첩약급여화는 물건너 갔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도 중요하지만 약의 본질적인 주인은 약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약사사회에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이어 첩약급여화 전에 "철저한 한약·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7일 저녁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숙명여대 약학대학교 개국동문회 제 31회 정기총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약 파동을 통해 1995년에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는지 기억하냐"며 정기총회에 참석한 개국동문회원의 가슴에 지난 1993년~1995년 한약 파동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과천에서 붙잡혀 닭장차(시위현장 경찰 수송버스)에 갇혔던 것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약의 주인이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아냐"고 호소했다. 그는 "(의약분업에서) 주사제가 빠진다고 해서 파업도 했다. 후배들을 위해선 처방전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약 파동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촉발했다. 약사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를 개최했었다. 당시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한의약 분업이 현재의 첩약급여화라는 잔재로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일어난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최혁용)회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여당에서 엄청 막았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니 오자마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거래 의혹에 대해)한의사협회 회원이 나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더니 내부 자료를 받은 17명을 상대로 제보자를 색출하더라"며 공인신고자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은 한의협을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으면서 전문약 60만개가 들어가고 있고, 마약류도 많이 소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약사에게 처방전이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약의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한의계의 철저한 한약·의약분업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내가 첩약급여화를 막아 물건너 갔지만 (약사회)집행부는 후배를 위해 고민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총회에 함께 자리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김 의원이 첩약급여화 문제에 약사사회 관심을 높여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김대업 회장은 "원외탕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탕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약침이란 주사제를 만들고 있다"며 "(김 의원이)그 약침이 정맥주사가 되는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답변도 받아냈다"며 일련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2019-10-27 21:37:15김민건 -
"본인부담금 코드 숨바꼭질 처방전, 개선 좀 해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서식을 통일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재사항을 준수하면서 일부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 표준화 필요성과 더불어 제각각인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일선 약국들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들은 물론이고 일선 의원들도 고유의 처방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특히 약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숨바꼭질’ 식 본인부담 구분기호 표시 위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민원인은 “법과 규칙으로 정했음에도 큰 병원이나 작은 의원이나 모두 따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대학병원 등에서도 투약량, 횟수, 일수, 용법 등을 다양하게 기록한 처방전을 발급한다. 그럼에도 A4 용지 한 장에 모두 인쇄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 구분 기호를 처방전 위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아래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별도 칸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처방전 아무데나 기재하는 의료기관 등 가지가지”라며 “일선 약국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며 시간 낭비를 해야겠냐”고 되물었다. 이런 문제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표준의 처방전 공통 서식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자는 것이다. 민원인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하는 처방전으로 바꾸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감하지만 법령 내에서 일부 서식이 변경, 수정되는 것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동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상기 기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행위(예: 서식 내 표의 크기 조정, 표시 순서의 변경 등)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민원 취지와 같이 일부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정 부분 자율성 역시 그 자체가 지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의료법 시행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0-27 20:13:41김지은 -
숙대 개국동문회 "통합 6년제 모금활동 적극 참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김은숙)는 27일 서울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발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은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회원 워크숍과 이주민 대상 무료진료소 라파엘크리닉,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사업, 바하밥집 물품 기부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한편 환경, 나눔의 사랑 활동도 펼쳤다"며 "학술정보 단톡방 개설과 숙명가족 건강문화행사를 기획해 더 끈끈한 동문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요즘 약국과 약사사회에는 통합 6년제와 4차산업시대, AI시대 등 많은 도전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할 때 약사직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교와 약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완숙 숙명약대 총동문회 회장은 통합 6년제 전환에 개국동문회가 힘을 모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백 회장은 "모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의 모든 동문이 단합된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약대 총동문회는 통합 6년제로 가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임원과 합심해 '통합6년제 소망기금'으로 2억원을 모아 모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개국동문회장과 제 16대 임원의 모금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숙명여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통합6년제 전환과 첩약급여화 저지에 더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학원으로 2+4학년제 약사들이 많이 안 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약학 연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제네릭을 벗어난 미래 먹거리 창출 부분에 약사회 역할이 많이 빠져 있어 (통합6년제 전환은)반드시 가야 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첩약급여화 저지 활동을 얘기하며 "1993년 한약 파동 당시 데모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처방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약의 주인은 약사를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첩약급여화 비용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사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숙명약대 동문회와 같은 분들이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로 사는 것이, 약사 직능이, 약사회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해지고 있다"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처방전에만 매여 조제와 복약지도로만 끝나지 말고 전주기 관리로 약사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숙명약대는 지난 1953년 설립 이래 66년간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유능한 여성 약학인을 배출해 왔다"며 "초고령화시대에 시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의료 직능이 약사"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약사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서 동문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8755만587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086만8947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동문회는 회관건립 기금(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5억5032만1280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수상자] ▲감사패: 대원제약 나현식 소장, 구주제약 박민호 부장 ▲공로패: 제 15대 장은숙 회장(25회 졸업) ▲개인표창: 서초지부 이든약국 박현주 동문(25회), 성동광진지부 행복이열리는약국 지용성 동문(31회) ▲지부표창: 김애자 관악지부장, 조병금 중랑지부장 ▲축하패: 강남구 문민정 분회장(26회), 서대문구 송유경 지부장(27회), 종로구 허인영 분회장(28회), 구로구 노수진 분회장(35회)2019-10-27 20:01:2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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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소화대사 필요 성분 함유 '메타자임'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이사 김재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원료를 함유한 건기식 '메타자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메타자임에 비오틴, 매스틱, 양배추농축액, 프로테아제, α-아밀라아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등 20가지 부원료가 함유돼 있다는고 설명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기능성 원료인 비오틴은 영양소기준치 대비 100% 함유됐고,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도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유용하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메타자임은 ▲평소 대사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 ▲ 균형잡힌 식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이고, 섭취법은 1일 2회, 1회 1캡슐이다. 제품은 총 120캡슐로 2개월분으로 구성돼 있다. 업체는 식물성 캡슐사용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전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우리 몸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일정량 나눠져 있는데 나이 들거나 질병에 걸리면 효소총량이 줄고, 과식을 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효소를 많이 소비하여 대사효소로 사용할 효소의 양이 줄어 대사 질병이 발생한다"며 "메타자임은 현대인들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소화작용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19-10-27 19:11:44김지은 -
약국 "지원금 못줘"…건물주 "병원유치 실패 약사 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개 진료과 입점특약으로 1층 약국을 분양한 건물주가 병원지원금을 거절한 약국의 비협조로 의료기관 유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층 약국을 분양 받은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약사인 아들에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부산 소재의 신축건물 1층 약국 자리를 5억 2600만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4층에 병원 2개과 이상을 임대 또는 분양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준공 후 1년 이내 납임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4년까지도 병원입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건물주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지만, A씨는 특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켜달라는 내용증명을 재차 회신했다. 결국 건물주는 4층에 수학학원과 한의원, 사무실 등을 입점시켰고, 이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씨는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점포의 가치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점포 가치 차액인 2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약국으로 임대했다면 발생했을 임대수익 1억 8800만원도 요구했다. 이에 건물주는 건물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배포하고, 분양임대 광고를 게시했으며 분양대금과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 부동산사무소에 의뢰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4층에 입점하려는 소아과병원이 있었으나 약국의 비협조로 무산됐기 때문에, 입점의무 이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운영자가 A씨에게 병원 인테리어비용 중 일부 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을 A씨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수용했다.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상승했을 약국 점포의 시가 예상액 2억 2600만원은 60%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해, 건물주가 A씨에게 1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병원 관계자와 주선을 하는 등 특약이행에 노력했고, 시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국 분양대금을 특별히 높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법원은 약국 또는 상가로 임대했을 경우 발생했을 임대료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용도로 예정된 건물의 경우 약국을 운영했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점포를 분양받아 약사인 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2019-10-27 18:48:47정흥준 -
박스 개봉, 식염수 5개 묶음판매 약국 무혐의 처분정식 허가 규격의 앰플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파는 것은 의약품 개봉 판매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 사례가 나왔다. 27일 약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관내 지역에서 50개 단위로 포장한 식염수 박스를 열어 5개씩 묶음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앰플 규격이 정해진 식염수를 포장 박스에서 꺼낸 행위가 드링크제를 박스에서 빼 1병씩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시선으로 본 것이다. A약사를 고발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3월 발생했다. 특사경은 A약사가 자신의 약국에서 봉함된 상태의 크린클관류제(일반의약품, 염화나트륨)20ml 포장(50개 단위)을 개봉해 5개씩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사경이 제시한 규정 위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48조다. 해당 규정은 약사법 제 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 의약품 용기와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앰플 50개가 종이박스에 포장돼 있었던 것은 맞다"며 5개씩 묶음 판매한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약품 포장 단위는 20ml 앰플 또는 1000ml 통으로 돼 있다"며 봉함 포장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부인했다. 실제 검찰이 식약처 의약품 등록 정보를 확인한 바 크린클관류제 포장 단위 허가사항은 20ml앰플과 1000ml통이었다. 이에 검찰은 A약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다. 약사법 제 48조에 언급된 63조를 보면 제조 또는 수입약 판매 시 총리령이 정한 대로 의약품 용기·포장에 봉함토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제 72조)은 그 봉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급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약사법 63조에 따른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은 뜯지 않고서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쉽게 원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놨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검찰은 "약사법 제 48조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을 함부로 뜯어내 개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며 "식약처에 등록된 포장정보가 20ml 앰플 또는 1000ml통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개들이 종이박스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즉, A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개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에 신고한 포장 단위가 20ml과 1000ml로서 50개 단위 박스는 약사법이 정하는 봉함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ml을 판매한 것을 개봉 판매로 볼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쌍화탕과 까스활명수 등을 10개 포장 박스에서 꺼내 1병씩 판매하는 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행정처분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27 15:55:20김민건 -
경기마퇴본부, 마그미강사 역량강화 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3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3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3차 세미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개입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김영호 교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법적으로 보장된 치료재활과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열악한 치료재활 현장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마약중독자를 만날 수 있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교육을 통해 치료재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마퇴본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마퇴본부는 11월30일~12월 1일에 마그미 강사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019-10-25 23:51:54강신국 -
"간호법 제정"…간호사 5만명, 30일 광화문광장 집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30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간협은 선포식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가족, 재외한인간호사회 등 5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간협은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공포할 방침이다. 간협은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국회 통과를 향한 40만 간호사의 염원을 정부에 전할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과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사와 국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축제답게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을 비롯해 국카스텐, 기리보이, 마크툽, 포트테디콰트로 등 다양한 뮤지션이 출연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간협은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생중계도 진행한다.2019-10-25 23:36:04강신국
